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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 산업기술보호 체계의 비교 : 한국ㆍ미국ㆍ일본ㆍ중국을 중심으로

        이창주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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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협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ㆍ산업정보 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와는 상반되게 법적ㆍ제도적으로 산업기술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기술보호 개념이 도입된 1989년 이후 현재에 이르러 법적ㆍ제도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산업기술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2006년 10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2007년 10월에 민간단체인「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설립되어 민간차원의 산업기술보호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보호 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하여 해소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에 산업기술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용되어 온 ‘산업보안’ 용어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는 개념은 행정 행위적 의미의 ‘보안’, 즉 ‘security’에 가까워 적극적이고 폭넓은 보호활동보다는 소극적 방어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직된 관료주의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변화무쌍한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는 국가 및 민간분야의 담당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산업기술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발전에 기여한 점은 지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기관이 산업기술보호 체계를 과거와 같이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 주도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분야인 협회, 학계, 기업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각 분야별 특색을 살린 발전 계기를 마련해야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는 현행 법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발전된 법체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나 현행 법체계에도 미비된 내용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10월 제정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법률적 불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국가 산업기술보호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 Sexpionage 활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방첩대책

        이상민 成均館大學校 2017 국내석사

        RANK : 235327

        인류 역사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직업이 창녀와 스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경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오랜 세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제임스 본드’로 대표되는 스파이 영화나 소설을 보면 정보활동과 性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실제 현실세계에서 정보활동(Intelligence Activities)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정보기관들이 性을 스파이 활동에 접목시켜왔으며, 특히 북한을 비롯한 중국·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性(Sex)과 스파이(Espionage)를 결합시킨 Sexpionage 활동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김정일의 ‘씨받이 사업’은 물론 2004년 駐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외신관 자살사건, 2008년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訪中 수행원의 휴대전화 분실사건, 2016년 駐中 네덜란드 대사의 조기 소환 사건,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단 사건, 2011년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여성 보좌관의 스파이 사건 등은 모두 Sexpionage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자신이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첩기관 또한 적성국 정보기관의 Sexpionage 활동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性을 사생활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性이 사적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나 적성국 정보기관이 국내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미인계를 활용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등 조직적으로 Sexpionage를 자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히 사생활로만 치부하고 방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한 북한·중국·러시아는 대표적인 Sexpionage 활용 국가로 대다수 Sexpionage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안보 관련 공직자·관료, 군인 및 비밀취급인가자 등이 주요 대상목표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性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데 예를 들어, 공직자가 性的 문제와 관련된 구설수 등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은폐·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 만큼 적성국 정보기관이 우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Sexpionage 활동을 자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공산권 국가들이 여전히 自國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性을 정보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의 Sexpionage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공산권 국가의 Sexpionage 실태와 주요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Sexpionage가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Sexpionage 사건에 대한 체계적 자료축적, 국가안보 분야 공직자 등 대상 특별관리,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방첩기관들의 관련 대책마련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 北韓의 核問題에 따른 美國의 安保政策 變化

        한연환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35311

        미국은 냉전 이후 강화된 미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질서의 흐름을 미국 위주로 전개하려는 것이 미국의 우선적인 국익달성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선대 부시 행정부의 말기 경제적 침체기를 딛고 새롭게 부각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정책적 목표인 미국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안보정책으로 확대와 개입을 위한 군사력을 적절히 유지한데서 얻어진 결과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가시적 국익을 위해서 현재의 문제를 봉합하는 수준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국제적 다자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민주당 정당 기조와 일치하는 정책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시 행정부에 와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결정한 북한 핵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미국이 취하는 안보정책의 최종적 목표는 미국 국익에 있다고 하나, 그 과정이 상황적 여건 변화와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자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같다고 하나, 클린턴 행정부에서 보였던 보상을 제시하는 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한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국민과는 분명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인식은 미국이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에 대처할 새로운 정책기조를 정립해 가는 단계에서 최대한의 인내와 최대한의 자유스러움 그리고 자비로움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핵문제 접근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해당사국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국내 정치적 이견과 알력의 관리와 이해당사국과의 공통의 이해를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항상 의회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하였다. 당시 미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수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이러한 국내정치적 한계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은 소신 있는 대북정책을 전개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북핵 위기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아니라 카터 전 대통령의 김일성 방문으로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한편 미국은 복잡다단한 국내조율, 동맹국 및 국제기구와의 조율 등을 통한 협상내용 및 전략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언론의 기본의무에 의해 노출시킴으로써, 북한이 손쉽게 대화협상 전략을 준비하도록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미국은 북한을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채찍과 당근에 의한 로드맵 전략으로 미국의 의도한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해서 핵동결을 얻어내는데는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요약해 보면,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정책 결정은 외부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1차적 프리즘을 통과한 내용이 다시 정치체제에서 복잡다단한 과정과 수정을 통해 정책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을 처음부터 확실한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고서 국교관계로까지 가려고 했던 반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철저한 불신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의 문제를 1차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안보정책 결정은 정치체제에 의한 명확한 목표인식하에 사회환경적인 변동의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안보정책 변동은 미국의 국익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과정의 집행에서 하위목표의 변동이 승계되고 유지되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최고결정자의 리더십과 정책참여자의 성향에 따라서 외부환경적 영향에서 정치체제의 영향으로 그 영향력의 크기가 변화되어 갈 수도 있고, 또는 정치체제의 영향에 의해서 외부환경 요인을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그 영향요인들의 영향력 크기가 변화되어 갈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정책변동 요인은 그 환경을 읽고 이해하는 환경과 접촉하는 정책결정자 그리고 참여자인 개인들의 사고에 의해서 요인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과정적인 변동에 치우쳐 온 과정중심의 정책과정 변동 이론에서 보다 인간 중심의 정책변동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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