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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감동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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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되기 시작한 198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공기관 평가모델로 자리 잡아 운영되고 있다. 본 평가제도는 현재 기관경영평가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운영현실과 정부의 정책적 요구는 근거법이 표방하고 있는 기본취지 및 목적과의 괴리를 발생시킨다. 한편, 정부가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은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행의 경영평가제도는 사전적이고 사후적인 통제기재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공공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전천후한 통제 용이성은 평가의 기본 목적인 공공성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시장성?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정부정책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로 폭넓게 활용되는 것을 촉진한다.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특징을 기관경영평가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평가의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 목적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평가와 과잉한 통제요소가 발견되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을 왜곡하는 주요한 기재로 동작한다. 또한 시장성에 기반한 공공기관의 ‘서열화(ranking)’은 해당 공공기관을 담임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따르도록 감시하면서 그 정도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훈육(discipline)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은 피평가 공공기관이 평가가 유발하는 압력과 통제에 구속을 받으면서도 (특히 기관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유무형의 보상에 매료되어 기관 운영에 있어 평가 대응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평가 제도의 압력에 기관 운영의 전반을 연계하는 타이트한 커플링(tight coupling)을 유발하여 경쟁적으로 경영자원과 국가예산을 평가대응에 투입하는 상황을 연출시킨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다분히 영합게임적인(zero-sum game)의 측면이 있어 악순환을 심화한다. ‘무엇이 공공기관이 궁극적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평가인가?’라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경영평가의 법제도적 특징 및 사회적 기능 분석과 함께 EU 및 프랑스의 해외사례를 파악한바 ① 정부정책과 법적 정당성의 한계에 관한 쟁점, ② 평가동질화를 통한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침해 가능성, ③ 피평가 기관의 평가결과 수용성의 한계, ④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및 구제장치 부재의 개선 착안점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평가제도 개선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현행 평가가 지향하는 시장성과 경영효율성과 함께 기관 고유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평가균형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을 침해하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제도 선진화와 간소화를 통해 통제 범위를 축소하고 경쟁적 이행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즉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결과가 오히려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차단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평가에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수준에 대한 개선과 예산 연계형 평가방식의 탈피, 평가단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및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장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것을 적극 개선해야 하며 법적인 구제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우선, 공운법상 구제근거를 명문화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 번복에 대한 분쟁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법보완적 기능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장의 신분보장과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경영실적평가, 기관장경영계약이행평가, 경영평가모델, 공공성, 시장성, 효율성, 랭킹과 훈육, 평가제도개선

      • 사외이사제도의 국내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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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낙후된 기업지배구조가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사외이사가 위주로 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과 관련성이 없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입 당초에는 사외이사제도가 우리 기업문화에 이식되어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감독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도입 17년에 이른 현재에도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사외이사제도의 운용이나 기업지배구조는 각 나라의 사회·정치·문화·경제적 환경이 다른 만큼 그 운용에서 차이가 난다. 이를테면 사외이사제도의 발생지인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에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주식의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고, 일원적 이사회 구조를 취하면서 사외이사제도가 활성화 된 한편 외부자본시장이 발달된 주주자본주의 모델 또는 시장형 시스템인 반면, 이와 대비되는 기업지배구조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또는 관계형 시스템으로서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나라는 주주보다 종업원,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 이익을 더 우선하고, 주식의 소유가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 이원적 이사회 구조이며, 사외이사제도가 없거나 활성화되지 못한 한편, 외부자본시장의 발달이 미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주자본주의 모델 국가에서는 사외이사제도가 발달한 반면 이해관계자 모델 국가에서는 사외이사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경향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을 모델로 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회사 소유의 분산정도, 이사회의 구조, 외부자본시장의 발달 정도를 봤을 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오히려 가까운 편으로서, 이러한 구조의 영향으로 사외이사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의 개방과 국제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의 기업지배구조는 국제 투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에 어느 정도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예외일 수는 없으므로 사외이사제도를 부정하기 보다는 국내에 이왕 도입된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외이사는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본질로 하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가장 큰 병폐인 대주주가 경영자로서 소유와 경영을 모두 지배하는 소유경영 구조로 인하여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도 많은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법인 중 사외이사는 3,100여명, 1사당 평균 사외이사 수는 1.95명에다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회사의 비중은 21.2%(337개사)에 이르고, 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사외이사는 양적으로는 이미 상장법인의 이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사외이사의 구성은 교수, 전직관료, 법조인의 세 직업군이 2013년 국내 10대 대기업 92개 상장사 사외이사의 70%를 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주요 대기업의 사외이사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가 급증하여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편, 주요 대기업의 사외이사 중 경영진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3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금융지주 회사를 막론하고 이사회 안건의 찬성률이 99%에 이르기도 하여 외부로부터‘거수기’라는 비난을 자초하면서도 고액의 연봉을 챙기는 사외이사가 상당수다. 이와 더불어 10년 이상 연임하거나 2개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인사도 상당수인 반면에 사외이사의 전문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K, 동양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의 근래의 부정행위 가 발생한 회사들에도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나 이들 사외이사들이 견제나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크다. 이러한 국내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서는 크게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강화방안을 들 수 있다. 우선 독립성 강화방안으로서는 첫째, 법령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법에 규정된 대규모 회사를 비롯한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결격사유 증 다른 관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회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약이 균등하지 못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시정하고, 공직자 출신의 퇴직 후 사기업 취업제한 기간과 해당 회사의 전직 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냉각기간을 2년에서 4~5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경영인 출신을 제외하고는 사외이사의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수를 기업규모에 따라 과반수로 늘리거나 선임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비등기 임원도 사외이사 수 산정을 위한 이사 수에 포함시키도록 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외이사의 선임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들 수 있는데, 이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추천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 참여, 외부추천기관과의 연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예외 허용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사외이사인 경우와 사내이사인 경우의 구분을 없애고, 주요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합산 3%룰을 적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전자투표를 활성화하여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집중투표제의 실시를 의무화하여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가 이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주주와 경영진을 건강하게 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방안으로는 사외이사 중 최소 1인 이상은 외부전문 경영인 출신을 선임 요건으로 하는 것과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경영정보 제공과 전문성 교육 강화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공시?평가의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선임과정에서의 상세한 정보 및 이사회 의사록 등 그 활동내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일반에 공개?제공하고 그 활동결과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부적격 이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 이사회 권한 강화의 필요성에서 비등기 임원의 선임과 해임권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또한 사외이사의 정보요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기타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 및 성과와 연동하여 주식매수청구권, 성과급 등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개별 연봉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집행임원제도는 비록 사외이사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나 회사의 집행기구는 각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행임원제도를 회사에 강제하기보다는 회사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넷째,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사외이사제도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법원이 엄격한 사법심사를 통한 책임추궁과 독립성 판단을 내린다면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와 회사 스스로의 사외이사 자정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경영자 및 경영진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경영인 출신의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의 주축이 되어 위원회 중심으로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외이사제도가 소유경영자의 기업지배구조 독점을 완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박진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49711

        최근 우리 사회는 IMF라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기업의 방만한 경영 역시 IMF의 주범으로 생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배주주의 독점적이고 전횡적인 경영권행사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경영권행사 및 그에 대한 감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6년 말의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대표소송을 위한 소주주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고, 그에 이어 1998년의 상법 개정에서도 소주주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앞으로 회사의 이사들이나 실질적으로 경영자의 경영실책 및 경영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책임추궁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당해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적법, 적절성을 판단할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있다. 여기서 주목하려는 점은 후자의 문제로 즉,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상법 제399조 제1항),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책임의 원인은 한편으로는 사법심사의 기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의 행위기준이기도 하기에 이사의 의무와 그 내용을 같이 한다. 즉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원인이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의 불이행인 것이고, 따라서 이사의 행위의 적법, 적절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밝히는 것은 곧 이상의 의무를 밝히는 것이다.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보험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최근 많은 학자들이 미국 판례법상 발전되어온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소송이 남용될 경우 경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확실히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사 등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 경영판단의 법칙에 대한 도입에 대하여 학설은 도입설과 도입부정설의 대립이 있지만 법원의 판례에서는 명시적인 경영판단의 법칙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일정조건하의 경영판단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 사실상 경영판단의 법칙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영판단의 법칙을 도입하기위해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확정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latest our society had new realization about company''s structure of governance suffering economic crisis named IMF. Enterprise''s sloppy management also was thought by IMF''s main mast, and voice that must supervise thing which is strict about monopolistic and are despotism enemy right of management event of controlling shareholder accordingly and bite right of management event and responsibility that is strict about the supervisor was risen. Therefor, mitigated greatly small stockholder''s essential factor for representative suit on securities exchange act revision of end of 1996, and greatly small stockholder''s essential factor in commercial law revision of proverb 1998 to him. Litigation that owe in these motion and questions company''s directors or manager''s management faulty policy and responsibility about management supervisor unicorn-lion forward is expected that increase. By the way, problem that appear in these circumstance is fair and quick and there is point that must construct economical responsibility close inquiry formality, but when action is commutation of judicial review encountering, standard to judge the legality, appropriateness is in terms of was not established. Standpoint to observe here to problem of the latter indeed, do action that a director violates to statute or articles of association or the duty though a director takes liabilities for damages about the company when do unicorn-lion(commercial law article 399 the first clause), do action violating to statute or articles of association or the duty when do unicorn-lion whether mean something clear wish to . Cause of this responsibility is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n the one hand, but another on the one hand to be director''s action standard director''s duty and the contents together do . That is, it clears duty of singularity soon to lighten Test that cause of responsibility for director''s company is that is nonfulfillment of duty for director''s company, and therefore judges director''s legality of action, appropriateness. About responsibility of director, director''s liability insurance etc.. are discussed, but the latest much school expenseses American case law principle of management judgment that is developed examine . In case of representative suit is abused, systematic device that can protect manager certainly may need, and may have important meaning such as systematic maintenance that solidify manager''s responsibility such as a director. I wish to examine laying stress on problem that can therefore investigate management judgment principle of American law under, and accommodate in our legislation.

      •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 이사의 주의의무 및 경영판단의 법칙 중심으로

        김미경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9679

        주식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그 지배권을 둘러싸고 이사와 주주 사이에 이해가 상충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사 내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고 경영자로부터 일반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인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의 소제기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으로써 회사와 스스로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소송제도로서, 회사 경영자의 책임규범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주주대표소송은 영미법계에서 발달된 것으로, 미국에서는 전체 기업의 20%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주대표소송을 겪었으며 매년 수천건의 대표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표소송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경우에 따라서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위협소송의 사례도 나타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우리나라에서 주주대표소송의 총 제기 건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1997년말 IMF시대 이후 시민단체등에 의하여 제기된 제일은행 사건과 삼성전자 사건을 통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삼성전자 사건 이후 미국의 특별소송위원회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장,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주주대표소송제도는 소수주주 보호(주주대표소송)와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사의 경영판단의 법칙)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남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연구해봄으로써, 주주의 대표소송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건전한 회사지배구조와 기업 발전을 확립하는 방안을 고찰한다. In a corporation,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is the one of effective device for controlling the intra-corporate abuse of power and protecting individual shareholders from the management if understanding of shareholders is different from directors'' for controlling the corporation and if it is apprehended that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shareholders are infringed unfairly. This is a study on the shareholder''s derivate suit.The shareholder''s derivative is an equitable remedy in which shareholders assert on behalf of a corporation a claim belonging not to the shareholders, but to the corporation. This is a mechanism through which individual shareholders can monitor and redress the harm to the corporation which is caused by management in cases where management is unlikely to redress the harm itself. The purpose of the derivative suit is to place in the hands of individual shareholders a mean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from the misfeasance and malfeasance of directors and managers acting in bad faith. As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was developed in British and American law, around 20% of entire corporations have undergone the suit at least more than once and thousands of cases are instituted a suit every year. On the other hands, some cases of strike suits occurred and abused for unfair purpose through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s. In Korea, even though there were a small number of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s, they have aroused our interest in the late of 1997 and the period of IMF through the cases of ''Korea First Bank' and ''Samsung Electronics Co., Ltd.'' which were instituted lawsuits by a citizens'' organization. Especially, some assertions started to arise for introducing the system of special litigation committee in the United States law and for guaranteeing self-controlled management from the case of ''Samsung Electronics Co., Ltd.''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must be developed with balancing and harmonizing between individual shareholder protection(shareholder''s derivative suit) and business autonomous guarantee(director''s business judgement rule. As this study deals with activating methods and preventing the abuse of lawsuits for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the study may help to develop the suits and to establish both healthy management org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rporations.

      • 기업인수 후 유상감자 등 방식으로 인수차입 변제금을 마련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이진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9663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한 후 가장 큰 이슈인 경제민주화란 우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하여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경쟁을 유지하는 한편 국민 모두에게 여러가지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부의 편중을 법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시도가 동반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느 때보다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경향 속에서 2013. 6. 13. 대선주조 매각과 관련하여 기소된 배임사건이 무죄 확정되었는데 대선주조 매각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가 된 부분은 이른 바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한 후 피인수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유상감자의 방법 등으로 피인수회사의 현금 자산을 회수하여 인수차입금 채무 변제금을 마련한 경우 이른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 이하 차입매수라 한다.)의 한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러한 행위가 배임죄로 성립되는지에 있다. 차입매수는 인수자금의 여력이 없는 인수자가 외부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인수함으로써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 극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피인수기업의 자금으로 차입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더욱 부실화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기업인수?합병(M&A)은 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인데, 이러한 M&A는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의 절감, 경영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확보 등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인수?합병 중 하나인 차입매수는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인수할 기업의 자산이나 향후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M&A 기법으로 외형상 M&A 기법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사모펀드들이 LBO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투기펀드들의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사건 대선주조에 대한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인수자가 펀드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으로 대선주조를 인수한 후 차입금 변제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선주조의 현금 등을 이용한 점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 법원, 대법원에서는 모두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로 대선주조의 영업이익이나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이후 국가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대선주조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결국 대선주조에 손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업을 수사하는 것은 대부분 해당 기업이 부실화된 경우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큰 기업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보다 엄한 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입매수에 의한 기업인수 ?합병을 하였으나 인수직 후 부실화된 경우에 대하여는 좀 더 폭넓게 배임죄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차입매수가 가져오는 폐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

      •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시승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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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은 소비임치계약을 통하여 예금자로부터 수신한 자금을 여신계약에 주로 운용함으로써 자산과 부채간 만기 불일치로 인한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아울러 한 금융기관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예금자의 불안감 확산 등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금인출 등이 급속히 전염되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및 지급결제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경제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적 경제주체로서의 금융기관이 갖는 공공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각국은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안전망 등 사후적인 처방과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러 규제가운데 건전성 규제로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일정 수준의 등급을 하회하여 금융기관이 부실화 위험에 처해있을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단계별로 경영, 자본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은 1980년대에 발생한 금융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체 저축대부조합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00여개 이상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정리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장기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1991년 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등에 대비하여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등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1997년말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03년 이후에도 저축은행은 타 업권과 달리 2012년 6월말까지 36개의 부실저축은행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려 19.1조원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와 같은 저축은행의 부실 발생으로 국회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적기시정조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수차에 걸쳐 절차적 흠결 보완, 정상화에 부여되는 기간 단축 등의 부분적 제도개선만이 이루어진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자체의 문제 이외에도 저축은행의 부실원인과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 운영주체와 저축은행간 유착소지, 금융감독원의 단독 검사권 보유, 재량권 남용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폭넓게 지적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제도가 그간의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적기시정조치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건전경영 유도와 금융기관의 부실 방지”라는 금융감독의 일반적인 목적을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로 변경하여 규제유예의 유인을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 원인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정리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에 책임이 있는 규제기관이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예방적 효과도 강화하여야한다.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부실정도가 사실상 정리절차에 진입하는 단계부터는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단순자기자본비율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부과기준을 은행수준 또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를 폐지하여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음으로써 정상화노력이 적기시정조치 부과(또는 유예) 시점보다 이른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유예 등이 차단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부실이 일정단계에 이르는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각종 영업행위 등을 제한하고 정리절차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의 권한을 배제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독립적으로 감시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 감독체계 개편논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과 예금보험기구간 적기시정조치 등에서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기구의 감독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업계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를 통하여 시장규율이 올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타 금융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축은행의 공시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전성지도비율을 높여 부실이 확대되기 이전 단계부터 규제기관이 밀착 감시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부실이 급속히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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