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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취자 문제에 대한 법률정책 개선 방안

        하지홍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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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제도적으로 주취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원인을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의 조사에 의하면‘고등학생이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한 비율은 20.9%,‘낮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23.2%‘술은 좀 취해도 된다.’라고 답한 자들은 45.7%‘술에 취하여 한 행동은 용서해도 된다.’라고 답한 비율은 8.9%‘상대방이 권한 술을 거절하면 예의에 어긋난다.’의 답변은 10.4%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도 한국에서는 음주 후 일탈행위를 관대하게 보는 정서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종합해보면 관대하게 형성된 음주에 대한 인식이 주취자 문제를 유발한 것이라 생각한다. 손애리, 앞의 보고서, 5면 반면 음주행위에 대한 규제는 관대하게 형성된 음주문화에 비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지는 못했다. 주취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경범죄처벌법 등은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크게 변화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였다. 과거부터 동법들은 주취자문제에 대한 예방이나 규제하는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지적받아 왔지만 수차례 개정이 있었음에도 주취자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효과를 체감할 만큼 변화하지는 못했다. 결국, 단순취자들의 주취행위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의 문제행위에 대한 행정개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시 설정하는 등 법률적 개선이나 입법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법제도에서 보호조치가 그 법을 제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재의 보호조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찾아보고, 국내와 외국의 보호조치 제도를 비교․검토하면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문제성 주취자에 대해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담보규정을 확보하여 신속한 보호조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필요한 신고나 사건에 투입되도록 하여 치안행정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주취행위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 주취상태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주취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가 2차 범죄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절차규정을 확보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와 더불어 건전하고 효율성 높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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