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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규칙재정에 적용된 형평성 조항의 사례분석

        최진하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equity rule, "if any points in dispute is not covered by the Rules, the decision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equity.",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rule" as mentioned by K. Chapman. Also it must be the "catch-all rule" in order to accommodate all the unpredicted situations in the rule as emphasized by A. Palmer. Nevertheless, the established discussions on the equity rule are still on the introductive and metaphysic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the insight on how the principle of equity in the rule of golf applies to what situations by analyzing Decisions on the Rules of Golf. 2014 - 2015 Decisions on the Rules of Golf is composed of 1,252 Decisions. It has been found that 98 decisions were applied by the equity rule through content analysis for all the Decisions. Also it has shown that 98 decisions were related to 21 articles of the rules of golf, which is 62% of 34 articles of the rules of golf. By examining the template of every article in the rules of golf, we know the equity rule (paragraph 4 of article 1) belongs to 124 paragraphs. However it (0.8% as of 124) is applied to 98 cases(7.83% as of 1,252 decisions). These figures reveal why the equity rule is so critical in the rules of golf. In Korea, 11 volumes of Decisions on the Rules of Golf has been published since 1996. 1,252 decisions in 2014 book has increased 13.1% from 1,107 decisions in 1996. While decisions applied by 1-4 has increased 78.2% from 55 cases to 98 cases, which is 6 times in the increasing rate of the Decisions. In addition, decisions applied by 1-4 has increased 57.5% from 4.97% to 7.83% during 18 years. These tendencies indicate that the importance of the equity rule has been increasing constantly. This study has analysed, through the categorization among decisions applied by 1-4, in what situation the equity rule could be applied. This study shows 98 decisions applied by 1-4 could fall within one of 8 categories, which are composed of such as "the application of the rule by treating like situation alike", "the protection of the 2 major principles in playing golf", "the application of multiple penalties", "the correction of committee's mistakes", "the establishment of relief procedure." If this study could be going forward with further researches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s, a general theory on "the equity rule" could be possible. “분쟁의 쟁점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평의 이념에 따라 재정하여야 한다”는 형평성 조항은 Chapman의 지적처럼 “가장 중요한 규칙” 중의 하나이고, Palmer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규칙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목적용 규칙”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규칙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개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형평성 조항이 적용된 재정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형평의 원리가 골프규칙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관한 통찰력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4-2015 골프규칙재정은 1,252개의 재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재정들을 내용분석함으로써, 98개의 재정들이 형평성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 또한 98개의 재정들은 골프규칙 34개조 중에서 62%인 21개 규칙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규칙의 조별 구성요소를 살펴볼 때, 전체 124개 항의 한 조항에 불과한(0.8%) 1조 4항의 적용 사례수가 98개로 총재정수에서 7.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 지표는 형평성 조항이 골프규칙에서 핵심적 조항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1996년 이래로 총11권의 재정집이 발간되었다. 총재정수는1996년 재정집에서 1,107개, 2014 재정집에서 1,252개로 13.1% 증가하였으나 1-4적용 재정사례수는 55개에서 98개로 78.2% 증가하여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1-4적용 재정사례수가 총재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년 동안에 4.97%에서 7.83%로 57.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형평성 조항이 골프규칙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 증대되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조항이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되는지를 적용사례별 범주화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98개의 1-4적용 재정사례들을 8가지의 범주 속으로 귀속시켜 살펴봄으로써, 형평성 조항의 적용 유형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범주로는 “유사한 상황으로 환원하여 규칙 적용”, “골프의 2대 원칙 보호”, “여러 번의 벌 적용”, “위원회의 잘못 시정”, “구제절차의 확립”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가 역사적이고도 비교분석적인 후속 연구들로 보완된다면 “형평의 이념”에 대한 일반론의 정립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 과정 형이상학의 빛에서 본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구조 이해

        최진하 협성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631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항상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하느님의 존재 방식으로서 역사를 통해 현실 세계와 깊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비록 불경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노력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탐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존재방식은 단순히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너머서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 맺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에 대한 사유는 추상적이며 사변적인 작업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탐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삼위일체 사유가 교회에서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신비의 영역으로만 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가 추상적인 것으로만 남아 있으며,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삼위일체 교의를 보다 실제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삼위일체 교의에 좀 더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화이트헤드의 과정 형이상학을 철학적 배경으로 사용하였다. 화이트헤드의 과정 형이상학이 이러한 연구에서 갖는 장점은 그 철학적 사유가 추상의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금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화이트헤드의 과정 형이상학은 현실 세계의 경험을 적절히 분석하여 다시 현실세계 속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제적인 삼위일체 사유에 있어서 매우 적절한 철학적 구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 속에서 필자는 기독교 하느님의 삼위일체 적 구조를 과정 형이상학의 신 이해의 세 범주들과 상응하여 보다 실제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필자는 먼저 과정 형이상학에서 가장 기본적 요소로 여겨지는 현실적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현실적 존재는 합생의 과정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존재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 존재는 혼자서 자신의 생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현실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합생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성은 그 현실적 존재가 합생을 통한 경험의 완결 이후에 객체화되어 후행하는 현실적 존재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다시금 관계한다는 데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여기서 이러한 현실적 존재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도 역시 현실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필자는 과정 형이상학의 신 이해에서의 세 범주들을 통해 기독교 하느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었다. 하츠혼을 비롯하여 캅과 그리핀은 그들의 과정 신학을 전개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왜냐하면 과정 형이상학이 갖는 양극적 성격과 기독교 하느님의 삼중성의 차이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과정 형이상학의 양극적 특성은 그 양극을 하나로 통합하는 영역을 포함하여 과정 형이상학에서도 삼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고 그 상응구조의 가능성을 논하였다. 특별히 화이트헤드 역시 신의 본성을 세 가지로 보았던 것을 본다면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러한 상응구조를 이루기 위해 논리적 순서와 기능에 주목하였다. 과정 형이상학의 신 이해의 세 범주들과 하느님의 삼중성은 모두 일치되는 논리적 순서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응구조를 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신의 원초적 본성과 아버지 하느님의 상응을 다루었다. 여기에서 상응을 논할 수 있는 단서는 '창조'라고 하는 논리적 순서와 기능에 있다. 즉 신의 원초적 본성과 아버지 하느님은 모두 창조의 역할을 공유하기에 상응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신의 결과적 본성과 아들 하느님의 상응을 다루었다. 신의 결과적 본성과 아들 하느님은 모두 '구원'이라고 하는 논리적 순서와 기능을 공유한다. 신의 결과적 본성은 현실 세계를 수용함으로, 아들 하느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계를 구원한다. 구원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둘은 상응구조를 논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신의 자기 초월체적 본성과 성령 하느님이 '연합'과 '함께하심'이라는 논리적 순서와 기능으로 상응구조를 이루는 것을 살펴보았다. 신의 자기 초월체적 본성은 통합적 위상으로서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통합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신의 자기 초월체적 본성은 신이 객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속에 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은 곧 성령 하느님과 상응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성서의 증언에 따라, 성령 하느님이 연합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아들 예수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 자기 초월체적 본성과 성령 하느님은 '연합'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상응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삼중성의 상응구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계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관계성은 삼위일체의 내재적 관계성과, 외부적 관계성을 모두 보여 준다. 즉 신의 결과적 본성과 원초적 본성, 그리고 자기 초월체적 본성이 합생의 과정을 통해 관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느님 역시 세 위격이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하며 존재한다. 원초적 본성이 활동하는 것은 곧 이어지는 결과적 본성과 자기 초월체적 본성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결과적 본성도 원초적 본성이 자신의 역할 속에서 현실적 계기들과 관계하며 가능태들을 부여하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자기 초월체적 본성을 통해 연합되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자기 초월체적 본성도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의 활동이 있기에 이 둘을 연합하며, 세계가 신에 내재하며, 신 역시 세계 속에 내재하여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관계를 가지며 존재하는 방식을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 곧 상호침투, 상호의존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아버지 하느님의 활동에는 아들과 성령 하느님이 함께 하며, 마찬가지로, 아들 하느님의 활동에는 아버지와 성령 하느님이, 성령 하느님의 활동에는 아버지와 아들 하느님이 함께 한다. 그러므로 서로는 서로에게 의존적이며 이러한 상호 관계성을 통해 '하나'를 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관계성은 내재적 관계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드러난다. 과정 형이상학의 신은 본질적으로 현실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만 논해질 수 있다. 즉 신의 존재는 현실 세계의 존재로 인해 가능한 것이며, 반대로 신이 존재하기에 현실 세계 역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형이상학에서 신은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와 기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삼위일체 사유에서 이러한 방식은 경세적 삼위일체라 부른다. 경세적 삼위일체라 함은 곧 하느님이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이 삼위일체적이라는 표현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곧 하느님이 삼위일체적으로 세상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 밝힌 것처럼 하느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연합하시고, 함께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심으로 우리는 하느님이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사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칼 라너의 명제를 말할 수 있게 된다. '내재적 삼위일체는 경세적 삼위일체이고 그 역도 참이다.' 곧 하느님이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기에 하느님은 우리와 삼위일체적으로 관계하신다는 것이다. 하느님이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신 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사유 방식이다. 철학적 사유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변적인 것으로 끝맺음 되어서 우리의 실제적 삶과 분리되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과정 형이상학에서 얻은 교훈인 관계성을 토대로 하여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논한다면 이는 보다 더 실제적인 이해의 가능성을 준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과정 형이상학의 철학적 배경은 우리에게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적절한 하느님 이해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고전적 유신론은 전능하고, 전지하며 전선하신 하느님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해는 환경, 윤리, 정치의 문제에서 제국주의적 관점을 드러내기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능하신 하느님과 악이라고 하는 딜레마를 낳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고전적 유신론은 적절한 대답을 하기에 부족하다. 하지만 과정 유신론은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현대적 시각을 제시한다.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철학체계를 유기체 철학이라 이름 하는데 이는 현실적 존재의 관계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과정 형이상학에 다루고 있는 관계성은 기독교 신학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다. 첫째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상호 의존의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 윤리나 정치 문제에 있어서, 힘의 논리를 옹호하는 듯한 고전적 유신론이 아니라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셋째로 악의 문제에 있어서 과정 유신론은 매우 탁월한 해석을 주고 있는데, 이는 하느님과 현실세계를 공동 창조자로 보며, 하느님을 유혹하는 분으로 이해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과정 형이상학을 배경으로 하는 신 이해는 우리에게 매우 새롭고, 현대에 적절한 이해 방식을 제공한다. 특별히 이번 연구의 주제에서처럼, 삼위일체 사유가 가진 모호함과 이해의 난해함이 추상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했을 때, 과정 형이상학은 하느님의 세 위격들이 서로 관계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관계가 현실세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인 이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정 형이상학의 빛에서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구조를 연구하면서 보다 실제적인 삼위일체 하느님 이해를 얻을 수 있다.

      • 중소제조업의 기술영업 역량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최진하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7631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혁신, 경영혁신,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인적자원 개발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인적자원의 개발 중 영업사원의 영업역량 개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선행연구에서 영업역량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도 영업사원의 영업역량 개발과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비해 영업사원의 영업역량에 대해 관심은 미비하며 선임자를 통한 교육의 한계와 인맥에 의존하는 영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소제조업의 영업사원에게 중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정된 영업역량 요인들을 조사하고 중요한 영업역량을 도출하여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영업사원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영업역량은 어떤 역량들이 있으며 또한 구매에서 요구하는 협력업체의 영업사원이 갖추어야 할 영업역량인지를 조사하여 검증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연구자들의 영업역량 요소들을 3가지의 대분류와 12가지의 세부요소로 정리하였다. 중요한 인자로 선정된 요소들의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영업사원과 구매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50부를 배포하여 128부의 회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빈도 분석, 상관분석, 로지스틱 분석과 RSM(반응표면분석법)을 수행하였다. 영업사원 본인의 영업역량 만족도를 분석하여 영업사원은 어떤 영업역량들을 갖추고 있을 때 만족도가 높은지 조사하였다. 또한 구매사원들에게 현재 협력업체의 영업사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구매사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영업역량이 무엇인지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4차 혁명 시대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영업활동 등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시대에 필요한 영업역량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설문에서 제시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영업사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역량은 정보수집역량과 교육(학습지향)역량, 협상력/제안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 반면 구매사원은 분석적 사고와 팀워크로 조사되어 영업사원과 구매사원의 시각 차이가 다소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항목별 빈도분석에서는 구매사원과 영업사원이 중요하게 판단한 영업역량들은 비슷하나 일부 항목에서는 기업의 규모별 차이가 있어 매출 규모에 따른 영업역량의 중요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에서의 중요시 되어야 할 영업역량으로 협상력/제안력 역량, 영업성과 역량, 분석적사고 역량, 조직인식(고객), 대인이해(조직내)가 높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영업역량을 기반으로 중소제조업의 영업사원의 영업역량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련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최진하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7631

        국문초록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련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사이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전공 최진하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적을 둔 공무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건립과정에서 야기된 갈등상태와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갈등 관리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갈등을 분석하기위해 인구통계학적 부문, 갈등상태부문, 갈등요인부문, 갈등관리부문등 4개영역으로 구분하고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50%의 회수율을 얻었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9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응답자 중 남자가 78.9%이며 대졸이상이 94.8%이다. 분석에 사용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70.8%의 Cronbach's Alpha값을 얻었다. 갈등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 많이 갈등했다는 의견이 공무원의 74.4%, 시민단체의 91.6%로 나타났으며 현재 갈등상태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정체상태라고(공무원 63.8%,시민단체 70.8%) 인식하고 있다 1.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갈등요인 분석 결과 1)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제몫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선호 시설 입지 선정시 나타나는 경제적 요인의 집중이 나타나지 않아 공공성 상실에 기인한 갈등임을 알 수 있다. 3) 시민단체는 국립공원 자연자원의 손실증가 및 건립이후 환경복원비용의 증가 우려 등 공유재(common-pool resource) 손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2.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갈등관리방법으로는 1) 주민참여제도 및 의견수렴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2) 제도적 자문위원회 등의 활성화와 전문 중재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3) 의도적인 대화거부나 타 부서(기관)로의 책임전가 또는 하급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회피적 갈등관리방법은 바람직한 갈등관리방법이 아니다. 4) 박물관 건립 이후, 환경피해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원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5)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운영을 모색해야한다고 보고 있다(상관계수 0.32), 6) 박물관 건립과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경제적 해결방법이 아닌 문화혜택 제공방법이 필요하며 건립 이후의 운영방향에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p=0.748).

      • 김경(金耕, 1922-1965) 회화 연구 : 리얼리스트의 면모를 중심으로

        최진하 홍익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은 김경(金耕, 1922-1965)의 회화를 리얼리스트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이다. 한국화단의 근현대 전환기에 기성 작가였던 그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와 작품의 완성도에 비해 알려진 것이 별로 없고 미술사적으로 다뤄진 적도 전무하다. 이는 그가 요절한 데다 과작(寡作)인 이유도 있겠지만, 1950년대에서 60년대로 넘어가는 한국현대미술사 서술에 있어서 1910년대-20년대 출생의 기성 작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간 미술사 서술에서 배제된 기성 작가를 발굴하고자 한다. 김경의 작품에 반영된 리얼리티는 크게 둘로 나누어 ‘시대적 리얼리티’와 ‘개인적 리얼리티’로 정의할 수 있다. ‘시대적 리얼리티’는 구상 회화로 드러난다. 초기 사회비판적 리얼리즘 목판화로 시작하여 「토벽」 동인 결성 후 향토적 리얼리즘 풍의 회화로 발현되었다가 이후에는 동물 형상에 자신을 투영한 구상회화로 저항 의식과 함께 표출되었다. ‘개인적 리얼리티’는 추상을 통해 표현되었다. 그는 「토벽」 시절 즐겨 사용하던 향토적 소재를 분할하는 것으로 추상에 접어들어, 말년으로 갈수록 반복되는 물감의 집적을 통한 ‘흙’의 마티에르 구현에 집중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전쟁 그리고 정치적 격변기를 겪어온 시대적 불행을 바탕으로, 평생 가난 속에서 행해온 작품에 대한 고뇌 그리고 가까워진 죽음 앞에서 개인의 불행과 시대의 비극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김경은 화단의 변화를 인지하며 시대와 현실에 대한 인식을 현대화된 조형 언어로 풀어낸 독특한 리얼리스트로서 미술사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가 한국근현대미술사의 다양한 층위를 쓰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원과 선의 반복을 통한 자아수행의 상징적 표현

        최진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인에게 작업의 목적은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불안한 감정을 치유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본인의 작업에서 자아인식과 정체성은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고 작업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논문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본인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인의 작품 제작 동기와 제작 과정 그리고 결과물 속에 내제되어 있는 원의 상징성을 분석하고 수행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찾아나감으로써 본인 작품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불안의 원천은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과 채워지지 못하는 욕망 사이의 갈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인의 불안은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과 비례해 버림받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타인에게 잊히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환경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의 평가로 정의되어지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며 그로인해 억제되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본능적 자아가 약해졌을 뿐 아니라 이것이 의식세계로 올라오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자아가 위협받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원의 상징을 활용한 만다라 작업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진 모든 심적 에너지에 집중을 하게 되고, 정서적인 것은 물론 인지적이고 영적인 측면까지 포함된 신성한 상징을 창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만다라를 보며 명상에 잠기거나 직접 만다라를 창작할 때에 감정과 정신상태가 균형을 이루고 자기의 내적 고요에 침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된다. 만다라의 작업과정은 ‘지금 그리고 여기’의 순간으로 존재를 끌어냄으로써 불안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본인이게 분열된 자신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중심으로 이끌어 삶의 중심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본인은 특히 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복적 행위를 통해 자유, 시간, 수행, 축적성이 결합되어 심층의 가장 순수한 자아와 만나 완전히 몰입하는 경지를 체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런 반복적 행위는 무의식속에 갇혀있던 내면의 억압된 자아와 만나 내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감정의 승화를 경험하게 해주었다. 또한 본인은 명상과 요가를 병행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가지려 했으며 이와 같은 수행의 모습과 마음의 상태를 작업에 접목시키려 시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선을 긋는 동안에 동요나 흥분 혹은 불안 등의 내면세계의 갈등들을 잠재우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객관화시키고자 했다. 논문을 마무리하며 만다라를 작업하는 과정이 자기의 존재를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작업인 “중도(中道)”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형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인도해주는 안내자이자 개성화 과정으로서의 상징적 표현 의도가 뚜렷해짐으로써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시각 언어를 개발하고 작품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며 노력할 것이다.

      • 環境葛藤地域에서 環境影響으로 인한 地域的 差異의 區分方法에 대한 硏究 : 衛生埋立場 事例를 中心으로

        최진하 公州大學校 2007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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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環境葛藤地域에서 環境影響으로 인한 地域的 差異의 區分方法에 대한 硏究 - 衛生埋立場 事例를 中心으로 - 최 진 하 공주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폐기물매립장의 입지 및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주변지역주민들의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갈등완화의 기재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의 지역적 차이 구분방법에 대한 절차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구사회학적 조사와 지역주민들 속에 내재된 환경갈등 유형 등 도출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특성 속에서 분석 가능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고자하였다. 연구대상은 폐기물 매립장(10년 동안 매립함)의 영향으로 인하여 갈등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충남 서천군의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의 7개리 마을주민과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2개리 마을주민이었다. 총 628세대 중에서 415세대(66.1%)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질적분석은 Q-방법론을 사용하였고, 양적분석은 질적분석에서 도출된 항목과 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10년간의 사망신고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선호지역의 갈등은 Ⅰ형(님비현상형), Ⅱ형(관리책임형), Ⅲ형(환경염려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문제점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폐기물매립장에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에게서 높은 비율로 자각증상을 호소하였고 특히 악취에 대한 자각증상은 기 조사된 마을별 대기 오염물질 확산예측과 일치하여 유사성을 확인하였으며, 질병발생율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민들의 환경갈등과 관련된 주민자체 평가점수, 자각증상에 대한 상대위험비, 질병 및 사망률에 대한 상대위험비 등의 자료를 군집분석하여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영향수준을 마을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넷째, 군집분석에 의하여 구분된 마을별 환경보건영향지역과 실제로 환경영향이 높게 나타난 지역과 일치하였다. 결론적으로 매립장의 환경보건 영향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질적분석(Q-방법론)과 양적분석을 통하여 요인들을 도출한 후에 이들을 군집분석하면 일반적인 영향권역내에서도 환경영향으로 인한 지역적 차이의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비선호시설, 폐기물매립장, 상대위험비, 환경보건영향, 질적분석(Q-방법론), 양적분석, 군집분석

      • 골프규칙의 진화 과정에 관한 연구 : - 형평성 이념(Equity)을 중심으로 -

        최진하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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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7년 스코틀랜드에 골프금지령이 선포되었다. 1744년 4월 2일 문자로 쓰여진 최초의 골프규칙에 따라 골프대회가 열렸다. 본 논문은 1744년 이래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골프규칙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골프규칙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몇 편이 없는 실정이며, 그마저도 골프역사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에 머물러 왔다. 체계적인 연구로는 Chapman박사의 저술이 유일하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20세기 후반 및 21세기 이후 골프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점에서 골프규칙의 진화 과정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골프규칙의 진화 과정에서 다섯 개의 골프규칙이 역사적 전환점 역할을 했다. 바로 1744년 최초의 성문 골프규칙, 1899년 영국 내 단일 골프규칙, 1952년 세계 단일 골프규칙, 1984년 34개 조의 골프규칙 및 2019년 24개 조의 골프규칙이다. 따라서 골프규칙의 역사는 5개의 골프규칙을 기준으로 시대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최초의 성문 골프규칙인 1744년 골프규칙은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페이지 분량이었다. 현재의 골프규칙은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골프규칙은 1744년 이래로 280여 년 동안 확대지향적인 경로로 진화하고 있다. 플레이 규칙의 외부에는 에티켓, 용어의 정의, 경기조건이나 로컬룰, 장비규칙 등이 존재하고 있다. 2019년 골프규칙에서 플레이 규칙으로 편입된 에티켓을 제외하고는 모두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로컬룰은 ‘위원회 절차’로 독립되어 계속 다양화되고 있다. 플레이 규칙은 내부에서 계속 팽창 중에 있다. 조-항-호-목-예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플레이 규칙은 2023년 현재, 25개 조 - 106개 항 - 227개 호 - 199개 목 - 148개 예외의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744년 골프규칙은 330여 단어에 불과했지만 2023년 플레이 규칙은 64,000여 단어(용어의 정의 8,300여 자 제외)로 되어 있다. 1744년 골프규칙으로부터는 200배 정도, 1952년 세계 단일 골프규칙으로부터는 6배 정도로 그 분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는 골프규칙에 따라 플레이되는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스스로 규칙을 적용할 책임이 있다. 플레이어가 어떤 상황에서 골프규칙의 해석과 그 적용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 레프리나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골프규칙에 규정된 상황에 대한 의문이나 분쟁은 규칙, 또는 그 해석이나 설명을 참고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의문이나 분쟁은 유의해야 한다. 골프규칙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형평의 이념(Equity)에 따라 재정해 왔다. 형평의 이념이란 용어는 1891년 R&A 골프규칙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2016년 골프규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R&A와 USGA가 골프규칙재정을 발간한 1984년에 50여 개로 시작한 형평성 재정은 2016년에는 110개로 증가하여 총 재정(1,265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0%까지 확대되었다. 2016년 골프규칙이 34개 조 - 124개 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하나의 항에 불과한 형평성 조항(규칙 1조 4항)이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비교불가할 정도로 막대한 것이다. 110개의 형평성 재정은 i)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의 변경을 회복시키는 형평성 재정, ii)여러 번의 벌을 적용할지 여부에 관한 형평성 재정, iii)위원회의 경기운영이나 재정에 관한 지침으로서의 형평성 재정, iv)플레이어에게 면책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형평성 재정, v)규칙의 정신이나 플레이어의 권리를 보호하는 형평성 재정, vi)구제 절차를 확립해주는 형평성 재정, vii)유사한 상황으로 다른 플레이 규칙을 활용하는 형평성 재정 등 7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형평성 재정의 범주화는 앞으로 골프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재정을 할 경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891년에 골프규칙에 처음 등장했던 ‘형평의 이념’이란 용어는 2019년 골프규칙 개정으로 삭제되고, 규칙에서 언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회(Committee)’가 결정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의원회의 몫이 커진 것이다. 골프규칙재정 중 110개의 형평성 재정은 i)삭제(2개), ii)‘용어의 정의’(6개), iii)하나의 규칙(30개), iv)2개 이상의 규칙(10개), v)‘해석’(23개), vi)규칙 및 ‘해석’(25개), vii)위원회 절차(14개) 등으로 분산되어 2019년 골프규칙의 편제 속으로 편입되었다. ‘용어의 정의’나 플레이 규칙 속으로 편입된 형평성 재정들은 2019년 골프규칙에서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나머지 형평성 재정들은 여전히 규칙에 언급되지 않은 상황인 상태에서 2019년 규칙의 편제 속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형평의 이념이 삭제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전 규칙에서처럼 위원회는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규칙에 따라 처리되는 방식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일관되게 처리해야 한다(규칙20.3). 이러한 견지에서 앞으로도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을 처리할 때에 2019년 골프규칙 이전처럼 형평성 재정들의 적용 사례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원칙이나 범주들을 여전히 유념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 2019년 골프규칙은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개정되면서, 골프는 ‘일반적인 플레이’와 ‘경기’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골프규칙은 이러한 구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비규칙이나 로컬룰에서 다양한 선택 사항들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미 2023년 로컬룰은 2019년의 11개 영역, 76개 모델 로컬룰보다 13개 영역, 88개 모델 로컬룰로 확장되었다. 골프규칙의 진화 과정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계속하여 증대되고 있다. 위원회는 1902년 R&A 골프규칙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로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자로 자리매김해왔다. 2019년 골프규칙에서 ‘위원회 절차’라는 별도로 독립적인 규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모델 로컬룰을 포함하고 있는 ‘위원회 절차’는 앞으로도 그 내용과 분량이 점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744년 골프규칙 이래로 현재까지 골프규칙은 확장일변도의 진화 과정을 걸어 왔다. 세계적으로 골프규칙은 하나뿐이어야 한다. 같은 규칙 아래 똑같은 골프를 플레이해야 한다는 명제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규칙이 반드시 방대해져야 한다거나 자주 개정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항상 옳은 방향은 아닐 수도 있다. 골프규칙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플레이어들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골프규칙의 진화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이 되었다. In 1457, a golf ban was declared in Scotland. On April 2, 1744, a golf tournament was held according to the first written rules of golf. This thesis analyzes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rules of golf, which has been continuously evolving since 1744.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rules of golf is relatively limited and has only been briefly mentioned as part of studies on the history of golf. A systematic research by Dr. Chapman is the only comprehensive study available. Considering that previous research did not analyze the extensive revisions of the rules of golf in the late 20th and early 21st centuries,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evolution process in the rules of golf. Five golf rul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as historical turning points in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rules of golf. These are the first 13 written Articles of Golf in 1744, the single set of rules within the UK in 1899, the global single set of rules in 1952, the 34 rules of play in 1984, and the 24 rules of play in 2019. Therefore, the history of the rules of golf should be divided into eras based on these five rules of golf. The first written rules of golf, established in 1744, consisted of 13 articles and spanned just 1 page. The current rules of golf exceed 200 pages. Over the course of 280 years since 1744, the rules of golf have followed an continuously expansive trajectory. Apart from the rules of play, there are other aspects such as etiquette, definitions, terms of the competition or local rules, and equipment rules. Except for etiquette, which was included in the rules of play in 2019, all other aspects are expanding. Particularly, local rules have become independent through committee procedures and continue to diversify The rules of play are continuously expanding internally. They consist of articles, paragraphs, sub-paragraphs, items, notes or exceptions. As of 2023, the rules of play have a complex structure with 25 articles, 106 paragraphs, 227 sub-paragraphs, 199 items, and 148 exceptions. While the 1744 rules of golf had only about 330 words, the rules of play in 2023 consist of over 64,000 words (excluding definitions of about 8,300 words). The volume of rules has increased approximately 200 times since 1744 and six times since the global single set of the rules of golf in 1952. Golf is a game played according to the rules of golf, and players are responsible for applying the rules themselves. If players have doubts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rules in a particular situation, they can seek assistance from a referee or committee. Questions or disputes regarding situations covered by the rules can be resolved by referring to the rules or their interpretation. However, caution should be exercised when dealing with situations not covered by the rules. Traditionally, situations not covered by the rules have been resolved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The concept of equity, which first appeared in the 1891 R&A Rules of Golf, played an important role until the 2019 revision. The number of equity decisions increased from about 50 in 1984, when the R&A and USGA jointly published decisions on the rules of golf, to 110 decisions in 2016, accounting for 8.70% of the total decisions(1,265) in that year. Considering that the 2016 rules of golf consisted of 34 articles and 124 paragraphs, it is significant that one paragraph, so-called equity rule (rule 1-4), had such a substantial proportion in the total decisions. The 110 equity decisions can be categorized into seven groups: i)equity decisions restoring the conditions affecting the stroke, ii)equity decisions regarding multiple penalty situations, iii)equity decisions guiding committee operations or decisions, iv)equity decisions providing grounds for exemptions to players' responsibility, v)equity decisions protecting the spirit of the rules or players' rights, vi)equity decisions establishing relief procedures, and vii)equity decisions utilizing other rules for similar situations covered by a rule. The categorization of these equity decisions can serve as a reference when applying a rule in situations not explicitly covered by the rules in the future. The term ‘Equity’ was replaced by the term ‘Committee’ when deciding on situations not covered by the rules in the 2019 rules of golf. These 110 equity decisions were dispersed and incorporated into the structure of the 2019 rules of golf; i)deletions(2 decisions), ii)definitions(6 decisions), iii)individual rules(30 decisions), iv)multiple rules(10 decisions), v)interpretations(23 decisions), vi)rules and interpretations(25 decisions), and vii)committee procedures(14 decisions). Equity decisions that were incorporated into the definitions or rules of play in the 2019 rules of golf have been transformed into situations that are covered by the rules in the 2019 rules of golf. The remaining equity decisions that have been dispersed into the framework of the 2019 rules of golf, were still in a situation not covered by the rules. Even if the term, equity is eliminated, the committee must handle these situations reasonably, fairly, and consistently in a manner similar to how they are handled under the rules(rule 20.3), taking into account principles and categories that can be observed from the application of equity decisions. In this regard, it is still worthwhile to consider principles and categories that can be observed from the application of equity decisions when dealing with situations not covered by the rules, as was the case before the 2019 rules of golf. The 2019 rules of golf underwent a complete reorganization and revision, distinguishing golf into "general play" and "competition." The rules of golf are likely to evolve in a direction that supports this distinction. In particular, equipment rules and local rules will provide various options. Already in 2023, local rules have expanded to 13 areas and 88 model local rules, compared to the 11 areas and 76 model local rules in 2019. Throughout the evolution of the rules of golf,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committee have continued to grow. Since its first appearance in the 1902 R&A Rules, the committee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ultimate arbiter of disput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mmittee procedures" in the 2019 Rules, the committee's role has been further enhanced. The "committee procedures," which include model local rules, will undoubtedly increase in content and volume in the future. Since the 1744 Rules, the rules of golf have undergone an evolutionary process of expansion and revision. Globally, there should only be one set of the rules of golf. The proposition that the same golf should be played under the same rules of golf is absolute. However, it may not always be the right direction for the rules of golf to become extensive or be revised frequently. As the rules of golf become more complex, players may inevitably be distanced from them. This is a moment to reevaluate the direction of the evolution in the rules of golf,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ules of golf may become more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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