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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최승집 단국대학교 200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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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1995학년도부터 대학 자율로 시행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정원 외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입학제도가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행 초에는 특별전형에 대한 인식과 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지원 체제 등이 매우 열악하여 특별전형실시 대학과 입학자가 많지 않았고 자퇴·휴학 등의 중간 탈락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1997년 이후 특별전형 실시 대학 수와 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중간 탈락자의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별전형 제도 시행 초부터 현재까지 특수학교 고등부와 특수학급 졸업생 수가 매년증가하고, 매 해 30∼40개 대학에서 1,000명 이상을 모집하고 있지만 모집 인원의 약 20∼30%의 적은 수가 해마다 입학하고 있어서 2000년 이후로는 제도 실시 대학 수와 모집 인원의 증가도 둔화하는 추세이다. 최근 3년 간 특수학교 고등부와 특수학급 졸업생의 전문대학 이상 대학 진학률은 평균 각각 6.0%, 9.7%에 그치고 있어서 특별전형 제도가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의 본래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제도 관련 법, 시행 현황,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2002학년도 특별전형 실시 대학의 모집 요강에서 특성과 입학조건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특별전형 제도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전국의 고등부 과정 설치 지체·청각·시각장애 40개 특수학교 고등부 교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 제도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하여 모집 요강에서 제시하는 입학 조건과 교원의 요구와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여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46개 대학 모집요강에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소재지별로 분석해 보면 모집 인원 비율은 전체 대학의 소재지별 모집 인원 비율과 유사한 편이다. 2.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설립 주체별로 보면 국·공립의 비율이 사립보다 매우 낮다.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국·공립 대학은 6개(13.0%)로 전체 대학의 국·공립의 비율 23.4%보다 낮으나, 특별전형 실시대학의 국·공립과 사립의 모집인원 비율은 각각 20.4%, 79.6%로 전체 대학의 국·공립과 사립의 모집인원 비율과 유사하다. 3. 설립 목적별로 볼 때 특별전형 실시 대학의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의 수와 모집인원의 비율은 전체 대학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 4. 입학자격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하면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청각장애, 시각장애의 순이다. 5. 특별전형으로 40명 이하를 모집하는 대학이 39개(84.8%)이고, 총 모집인원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 비율이 2% 미만인 대학이 41개(89.1%)이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46개 대학 모집 요강과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 중 입학 조건과 관련된 공통사항을 비교하여 개선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시, 정시 모두 입학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 특별전형 실시 대학은 수시 1학기로만 1개, 수시 2학기로만 21개, 정시모집으로만 24개교인데 교원들은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1회 모두 기회를 주거나 수시1학기, 수시 2학기, 정시모집 '가', '나', '다' 모집 군 별로 전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 모집단위는 대학 자율로 하되 전 모집단위로 모집하거나 학과별 모집을 많이 하여야 한다. 모집단위는 제도 실시 대학은 학부별 모집이 25개(54.3%), 학과별 모집이 11개(23.9%)이나 특수학교 교원들은 대학 자율로 하되 전 모집단위 모집이 49.1%, 학과별 모집 18.4% 순 이다. 3. 특정학과에 한하여 지원대책 강구를 위한 사전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과거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던 사전면접 사항이 2002학년도 특별전형 실시 대학 모집 요강에 명시된 대학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교원들은 사전면접을 실시한다면 특정학과에 한해 실시(49.1%)하거나 전부 실시(43.2%)하되 불합격시키기 위한 사전면접이 아니라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전면접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4. 계열간 교차지원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특별전형 실시 대학의 76.1%가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있고 일부는 학과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불허하고 있다. 특수학교 교원들은 76.9%가 교차지원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최저학력기준은 대학자율에 맡기되 수능성적 반영 비율과 등급을 낮추고 학생부 성적이나 면접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최저학력기준으로 수능종합등급이 기준이 되는 대학이 21개(45.7%)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대학이 19개(41.3%)이다. 교원들은 최저학력기준은 대학자율(43,6%), 학생부(22.6%), 수능종합등급(17.5%)순으로 요구하고 있다. 6. 전형자료로 수능·학생부·면접의 3가지를 종합 반영하여야 한다. 수능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하는 대학이 많은데, 교원들의 요구는 절반 정도가 수능·학생부·면접의 3가지를 종합 반영하는 것에, 그 다음으로 수능·학생부 반영에 대한 의견이 많다. 셋째, 특수학교 고등부 교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들의 87.6%가 특별전형제도가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고, 73.0%가 취업 보다 진학 쪽으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여 특별전형 제도가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54.3%가 대학생활을 위한 지원의 확대, 26.1%가 특별전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별전형제도에 대한 교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선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특별전형 제도를 보완하여 확대 시행해야 하고, 모든 대학이 전부 실시하거나 대학 자율로 하되 국·공립은 모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모집 방법은 현재와 같이 정원 외로 모집하되 모집 인원은 자율로 하고, 가산점을 주어 정원 내로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3. 모집인원은 대학 자율로 하여 모든 대학이 증원하되 국·공립은 모집인원을 더 많이 증원한다. 4.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별 기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학생부 성적으로 하며 수능 등급 기준으로 낮추도록 한다. 5. 전형자료로 수능, 학생부, 면접·구술, 실기·적성을 비슷한 비율로 균등하게 반영한다. 6. 대학평가에 특별전형 실시 여부를 반영하여 특별전형 제도 확대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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