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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래 서울市立大學校 稅務專門大學院 2010 국내석사
복합파생상품의 과세에 대한 논의는 2005년 엔화스왑예금사건을 시초로 현재까지 조세분야에서의 주요한 이슈로 논의되는 사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엔화스왑예금 사건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현행 세법규정상 복합파생상품의 과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차익거래의 기회는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복합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에 관한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복합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엔화스왑예금거래와 옵션과 결합한 출자전환거래가 있다.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차익과 외국환예금을 결합하여 원화예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확정수익을 얻으면서도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차익거래를 실현하고자 한 거래이다. 반면 옵션결합 출자전환 거래는 채권상당액에 대한 채권채무재조정과정에서 출자전환과 동시에 쌍방간에 옵션계약을 맺음으로써 사실상 채권과 동일한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를 취한 거래이다. 두 가지 사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형식적으로 개별 거래인 2이상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통합된 거래로 본다면, 개별거래 중 통합된 거래로 볼 수 있는 거래의 범위와 그 통합된 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이 문제가 되나,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규정도 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차익거래 목적의 통합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여야 하며, 근본적인 조세회피방지를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도입, 그리고 현재 상당부분 비과세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 손익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