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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규제법상 사적 집행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정득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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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 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의 실효적 집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 집행의 주체는 공정위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사적 당사자가 독점규제법 집행의 주체가 되기 위한 제도도 손해배상제도를 제외하면 전무하였다. 더욱이 공정위 중심의 독점규제법 집행은 공정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독점규제법 집행에 있어서 집행이 왜곡되거나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오염되고, 공정위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적격의 자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등의 잘못된 독점규제법 집행이 초래되기도 하였고, 공정위가 모든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규제할 수 없고 인력과 자원이 한계가 있어 예방적 기능을 담당함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나타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더욱이 2004년 법 개정을 통하여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시정조치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손해액인정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제도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 분명 독점규제법상 사적 집행 활성화가 되면 독점규제법의 실체적 내용은 좋으나 집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주고, 독점규제법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며, 독점규제법이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한 공정위의 영향력 밖에 있기 때문에 법 자체의 취지를 벗어나 산업정책의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축소되고, 더불어 산업이 점점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여 복잡해진다고 할지라도 독점규제법의 집행은 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으므로 공정위 중심의 독점규제법 집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 위와 같이 공정위 중심의 독점규제법 집행을 보완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상 사적 집행을 활성화 하면 이에 따라 독점규제법의 실효적 집행이 보장되는 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 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EU, 일본, 독일 등에서는 다양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무효로 하여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비하여 원고의 입증부담이 적을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가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상 무효제도,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존재?손해의 발생?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손해액의 입증에 있어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방안, 사인이 법원에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3배 배상제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취하고 있는 실손해배상주의와 상충되는 바 이에 대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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