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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권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석권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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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시설물이 증가되고, 수자원 관리체계가 정비되면서 수자원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 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는 미비하여, 수자원 이용에 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에 관한 규정은 대표적으로 민법, 하천법, 댐법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공유하천, 하천, 댐용수를 목적물로 한 용수이용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리권 규정은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조로서 각각의 권리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수리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수리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리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으로 허가수리권 체제로의 전환, 기존 수리권자에 대한 우선권 확보, 기간이 만료된 허가권의 갱신, 손실보상 규정의 구체화 등을 제시하였다.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존 수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자원의 재이용 방안,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수리권 거래 제도는 현 체계에서는 도입에 한계가 있지만, 향후에 제한적으로 도입한다면 수자원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리권에 관한 법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수리권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도 수리권의 체계 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향후 수리권에 관한 법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하천, 용수배분, 수리권 거래,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하천수 사용 허가, 댐사용권 In the increase of the facilities as well as reorganization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social interests in water resources are getting bigger. However, the dispute on the use of water resources has been occurring continuously because legal institutional framework is inadequate. The typical provisions for water rights are Civil law, River act, Act on co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etc. to their environs. Provisions of water rights are dualistic structure between the Public law and Private law. It becomes the cause of dispute because the range of each of provision is not clear. In case of Infringement upon water rights, regal inertia for safeguarding a existing water rights is big problem. The integration into permitted water rights, the securement of Priority for existing owners, renewal of terminated permission and materialization of the rule upon the assured compensation for the loss are suggested as recipes for minimizing the dispute on water rights. It would be recipes preventing from the dispute in advance by modifying and enacting the rule safeguarding a existing water right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reuse in water resources and water rights trading are presented. Although there’s a limit as to institute water rights trading, it would contribute to prevention from the disputes on water resources if adopting it restrictively. Currently, legal research on water rights is not enough. Water rights trading is active in state of California. Furthermore, water rights is under active discussion in Japan. At this point of time, which social interests in water resources are getting bigger due to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I look forward to active discussion on water rights system. ※ Key word: river, water disribution, water rights trading, existing water rights, permitted water rights, permit to use river water, rights to use water of Dams

      • 온라인광고 규제 법리에 관한 연구

        장석권 성균관대학교 2017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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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광고 산업은 그 동안 ICT 산업의 발전에 맞춰 함께 성장하였으며, 향후 온라인광고 시장은 초연결 시대에 맞춰 방송, 신문, 인터넷, 옥외 등이 융합된 형태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러나 불법‧유해광고의 유통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온라인광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상업적 목적의 정보’라기 보다는,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저해하는 방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광고 시장의 부정적 요소 해결을 위한 온라인광고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현재의 온라인광고 표현 규제의 목적은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점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보호가 광고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이 되었다. 결국 상업적 목적인 광고가 표현의 자유로써 보호될 것인가, 보호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가 주요 판단 대상이며, 다수의 판례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도 헌법 제21조의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상업적 목적의 광고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례 원칙 심사 기준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된다는 점, 목적이 명확한 것에는 위축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국민의 건강과 보건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점 등을 근거로 사전 검열의 예외 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 주체성을 가진 기관의 심의를 인정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 절차의 정당성, 당사자 권리구제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온라인광고 사전 심의 및 시정 요구의 단계적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규제 체계는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온라인광고 시장에 대한 시의적절한 규제가 어려우므로, 행정 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치(governance)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협치의 이론으로써 독일의 보장국가의 “규제된 자율규제”와 프랑스의 그르넬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규제된 자율규제”에 따라 온라인광고 자율 규제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자율규제의 입법, 행정, 사법적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규제된 자율규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간접적‧절차적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 규제의 법적 틀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자율 규제 참여를 위한 사업자 협의, 법적 기반을 근거로 한 예산 지원, 독립된 관리‧감독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된 자율규제” 체계에서의 온라인광고 자율규제 기구는 공익적 기능을 하는 사적 단체로서, 자율 규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온라인광고 모니터링 및 자율 사전 심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통지 및 차단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율 규제의 사법적 기능으로 온라인광고 자율 분쟁 조정제도가 필요하며, 현재 공공기관의 조정 기능과 사적 단체의 상담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자율 분쟁 조정제도로 역할을 정립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알카리 수전해 산소 발생 반응을 위한 CoNiFe-LDH 나노 하이브리드 MXene 연구

        장석권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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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MXene을 CoNiFe-LDH에 결합한 나노 하이브리드의 OER 활성을 연구하였습니다. 알카리 수전해에서 산소 발생 반응(OER)은 전체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로, 이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CoNiFe-LDH는 OER에 대한 높은 활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촉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CoNiFe-L DH는 전기 전도성이 낮아 산소 발생에 필요한 전자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MXene은 2차원 금속 카보네이트 박막으로, 높은 전기 전도성, 뛰어난 기계적 강도,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Xene을 CoNiFe-LDH에 결합하면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켜 OER 활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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