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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성 국소 허혈 동물모델에서 fluoxetine의 항염증 기능에 의한 신경보호 효과

        임채문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fluoxetine은 대표적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로서 신경세포의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세로토닌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시냅스 후 신경세포의 세로토닌 수용체를 통한 신호전달을 유도한다. fluoxetine은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우울증을 포함한 많은 우울증 치료에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과성 국소 허혈 동물모델을 사용하여 fluoxetine의 허혈 뇌신경계에서의 신경보호 효과를 연구하였다. fluoxetine에 의한 뇌경색 억제 효과를 보기 위하여 흰쥐의 중간대뇌동맥을 한 시간 동안 차폐한 후 재관류시킨 후에 10 mg / kg의 fluoxetine을 꼬리 정맥에 주입하였다. 일과성 국소 허혈동물모델에서 fluoxetine을 재관류 후, 30 분, 3 시간, 6 시간에 투여한 결과 뇌경색이 비투여군의 21.2 ± 6.7%, 14.5 ± 3.0%, 22.8 ± 2.9%로 감소하였다. 더욱이 재관류 후, 9 시간에 투여하였을 때에도 fluoxetine의 신경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와같이 뇌경색의 현저한 감소와 함께, Rota rod 실험을 통한 운동능력 검사와 Modified Neurological Severity Scores (mNSS)를 통해 조사한 신경증적 손상 지표도 비투여군보다 향상된 결과를 관찰하였다. 또한 면역조직화학염색법으로 일과성 국소 허혈동물모델의 뇌조직을 관찰한 결과, 비투여군에서 증가된 미세아교세포의 활성과 호중성 백혁구의 침투가 fluoxetine을 투여했을 때 억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유도 억제가 수반되었다. 또한 fluoxetine의 신경보호 효과의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Lipopolysacharide (LPS)를 일차배양미세아교세포와 일차배양 호중성 백혈구에 처리한 결과, LPS에 의한 상기 세포의 활성화가 현저히 억제되었으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억제되고 NF-kB의 활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fluoxetine이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뇌졸중 동물델을 이요f한 in vivo 연구와 1차 배양세포를 통한 in vitro 연구의 결과들은, luoxetine은 항염증 효과에 의해 지연성 대뇌허혈 손상을 강하게 억제시키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Fluoxetine is a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that is widely used in the treatment of major depression including post-stroke. In this study, we tested whether fluoxetine protects neuronal death in a rat cerebral ischemia model of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CAO). The administration of fluoxetine intravenously (10 mg / kg) at 30 min, 3 hr, or 6 hr after MCAO reduced infarct volumes to 21.2 ± 6.7%, 14.5 ± 3.0%, and 22.8 ± 2.9%, respectively, of that of the untreated control. Moreover, the neuroprotective effect of fluoxetine was evident when it was administered as late as 9 hr after MCAO/reperfusion. These neuroprotective effects were accompanied by improvement of motor impairment and neurological deficits. The fluoxetine-treated brain was found to show marked repressions of microglia activation, neutrophil infiltration, and proinflammatory marker expressions. Moreover, fluoxetine suppressed NF-kB activity dose-dependently in the postischemic brain and also in LPS-treated primary microglia and neutrophil cultures, suggesting that NF-kB activity inhibition explains in part its anti-inflammatory effect.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curative treatment of fluoxetine affords strong protection against delayed cerebral ischemic injury, and that these neuroprotective effects might be associated with its anti-inflammatory effects.

      • 非營利公益法人의 稅務會計에 대한 硏究 : 學校法人·宗敎法人을 中心으로

        임채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631

        법인은 영리추구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진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 기타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이와 같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 소득 가운데서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세법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를 각 고유목적 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처리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및 각 특별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제1조 2의 규정에 의하는데, 그 설립목적은 일반 또는 공공의 이익을 반드시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의 법적 근거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며, 그 설립목적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법인 중 非營利公益法人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먼저 비영리공익법인 중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출발하였으며,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함께 비영리·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자유설립주의 대신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리목적의 법인, 즉 회사제도와는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다. 그리고 비영리공익법인 중 종교법인은 종교활동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법인 자체는 설립되어 있지 않고 종교단체를 종교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종교법인은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교육·의료 활동 등의 공익사업도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非營利公益法人과 관련된 과세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선진외국의 과세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처리와 학교법인 및 종교법인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영리법인은 그 설립목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익사업 규모가 크거나 영리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범위 내에서는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거나 특례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법 규정은 학교법인과 종교법인 관련 회계 규정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일반성, 강제성, 실무의 관행성 등에서 회계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과세대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非營利公益法人과 관련된 관련 세제와 사후관리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조세상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고유목적사업과 영역구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시적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른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위치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수익사업 전입금액을 감소시켜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의 고유목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령에 명문화 하고,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예시는 개정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관련 부대용역의 범위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창업보육센터 등의 수입을 포함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 및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업종별 과세지침서를 발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과세관청의 재량의 한계를 엄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固有目的事業準備金 설정시 기부금으로 상환한 수익사업 차입금이나, 수익사업 전입금으로 학교회계 및 종교법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도 고정자산취득과 지출과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용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셋째, 공익법인 지원세제에 있어서 복잡다단한 기부금제도의 단순화 및 기부금 손금용인 한도의 증가가 필요하고, 면세규정 적용에 있어서의 감면신청 요건의 완화가 공히 필요하다. 특히,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사립대학 지원세제 중 취득세 및 연구개발용역 대가, 기부금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목적지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확대가 필요하다.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 이행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종교법인 종사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이행의 촉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익법인 세무확인제도를 외부감사제도와 병행하여 감사 전문가에 의한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것이 기부금의 투명한 목적사용과 자율적인 기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세무보고 자료 역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공익법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과세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非營利公益法人의 과세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운영되어 非營利公益法人에게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양하고, 기부자에게는 감사받은 투명한 회계, 세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부족한 非營利公益法人의 재정을 확충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Corporations may be divided into profit and non-profit corporations depending on whether they pursue profits or not. Since the non-profit corporations are not established to pursue profits, they tend to do various profitable businesses if they need money for their non-profit programs. Because the income from such business should be subject to the corporate tax, they need to keep the accounts for such profitable businesses properly. If each business should be accounted separately, the overall tax accounting would be less efficient. Non-profit corporations should be permitted by relevant authority according to Article 32 of Civil Code and relevant special code. The legal ground for taxing them is Article 1 Section (1) of Corporate Tax Code. While such non-profit corporations are not obliged to pursue general or public interests, the public corporation admitted according to Inheritance Tax Code and Article 12 of Executive Decree of Donation Tax Code should necessarily pursue some public interests. This study focuses on the non-profit public corporations among the non-profit corporations. The school corporations had been treated as foundations according to Civil Code before enactment of Private School Law. Since the foundations should pursue, like the associations, non-profitable and public goals, they are not freely established but permitted by relevant authority. Thus, they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profit corporation or company system. Such school corporation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Article 10 of Private School Law. In contrast, the religious corporations or non-profit public corporations engaged primarily in religious activities are not permitted in Korea; only the religious organizations are regarded as religious corporations. Although they purport to be engaged in religious activities, they are secondarily engaged in educational, medical and other public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stematically review and examine the tax systems related to non-profit public corporations in comparison with foreign cases and thereby, suggest the ways to reform the tax accounting systems and relevant tax codes for the non-profit public corporation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ir incorporation, it may not sound proper to tax the non-profit corporations but the incomes from their profit businesses of large scale or competing with profit corporations are taxed in consideration of neutral and fair taxations. However under a certain ceiling, some of their incomes may be set as reserve fund for their activities or treated otherwise to be exempt from tax. The tax codes for non-profit corporations are very important because no effective accounting criteria for school and religious corporations have been established theoretically. So, tax accounting for them follows the general and practical rules. This study addressed the problems involving taxable profit businesses of non-profit public corporations, scope of their profits, reserve fund for their own activities, relevant tax codes for them and ex post facto management of them, and thereby, suggested their solutions. School and religious corporations are treated specially, unlike other ordinary non-profit corporations, by the tax codes. As the profit businesses of these corporations have been more diversified lately, it is difficult to discern their original business from their profit ones. In case the temporary Tax Incentive Limitation Code expires, they would be treated same as other non-profit corporations. Then, the reserve funds would be diminished to shrink their original activities. Henc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urrent tax accounting and relevant codes for non-profit public corporations in the following direc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ern their original businesses from their profit-making businesses clearly. To do so, the loopholes of the relevant codes should be covered, while vague or unrealistic provisions should be clarified with examples. In case of school corporations, the relevant code should be rewritten to include in the taxable accounts those incomes from such annexed facilities as informal schools and business launching education cent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rrange some tax guide for non-profit corporations including schools and religious corporations in order to ensure convenience of their tax payments as well as limit tax officials' discre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admit as expenditures for their original activities the loans borrowed for their profit businesses but repaid with donations and the payment for their loans for their original activities as well as the expenditures for acquisition of fixed assets.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streamline the complicated donation system and raise the ceiling for accounting the donations into expenditures and ease the requirements for tax exemptions. In particular, the private school supporting tax system should be overhauled in terms of acquisition tax, payment for R&D service and accounting of donations. In the same context, the local property tax rates need to be lowered or not applied to the profitable real estates to subsidize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In case of the religious corporations, the procedures for income tax withdrawals should be simplified to encourage their staff to withdraw the income tax. Fourth, it is desirable to refer the tax accounting of public corporations to outside professional accountants in order to ensure transparency of donation management and promote autonomous donations. And their tax accounting documents need to be open to the public. Furthermore, in case of insiders' trading, not the public corporations but the donators should be taxed. Lastl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conducive to a reasonable reform of the tax system for the non-profit public corporations, expansion of their original activities, enhancement of their awareness of tax responsibility for their profit businesses as well as improvement of transparency of tax accounting on the parts of donators and ultimately to establishment of a sound donation culture and expansion of non-profit public corporations' financial capacity.

      •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임채문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RANK : 247631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집단을 납세자, 세무대리인 및 세무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이 어떤 인식차이를 보이는지 실증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보충적평가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제도적 특성, 외국평가 규정의 도입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개선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충적평가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요인으로는 평가방법의 획일성, 평가가치의 적정성, 주요국 평가규정과의 비교 및 할증평가의 적정성과 관련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고, 보충적평가방법의 제도적 특성 요인으로는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방법,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 산정 그리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제도로 구분하여 이에 관련된 요인들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적평가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차이 분석 중 보충적평가방법의 획일성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는 세무대리인 집단과 납세자 집단의 평균 인식수준이 세무공무원 집단의 평균 인식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큰 값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보충적평가방법이 행정편의 위주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보충적평가방법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인지 여부를 검증한 바 납세자 집단과 세무대리인 집단의 평균값이 세무공무원 집단의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인식되었다. 이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한 세무공무원 집단의 인식수준이 세무대리인 집단 및 납세자 집단의 인식수준보다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우리나라 보충적평가규정이 외국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세무공무원 집단의 인식수준이 세무대리인 집단 및 납세자 집단의 인식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이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집단이 세무공무원 집단에 비해 보충적평가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현행 할증평가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무공무원 집단의 인식수준이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반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집단의 인식수준은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보충적평가방법의 제도적 특성을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 방법,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 산정 및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제도로 구분하고,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방법에 관련된 하위 측정 항목 중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가액으로 기업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의 분석결과, 세무공무원 집단의 인식수준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집단의 인식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무공무원 집단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 집단보다 본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순손익가치가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다는 인식, 순손익가치의 평가액에 미래가치를 감안하자는 인식,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손익가치 평가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인식,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인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더라도 미래 순손익가치를 감안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를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세무공무원의 인식수준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집단의 인식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세무공무원 집단보다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집단이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 산정과 관련된 집단 간 인식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하위 측정문항 중 추정이익으로 손익가치를 평가한 사례가 적은 것은 적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인식, 비반복적인 손익은 손익가치 평가를 왜곡시킨다는 인식, 특별손익항목을 순손익액 산출시 가감해야한다는 인식 그리고 많은 법인들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는 측정치는 모두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집단의 평균치가 세무공무원집단의 평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제도와 관련된 집단 간 인식수준 차이분석에서 하위 측정문항 중 이 규정을 통하여 평가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은 엄격한 신청요건 때문이라는 인식, 비교대상 법인에 시가 거래가 있는 비상장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 중소기업법인이 아닌 법인도 평가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인식, 많은 비상장법인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모두 다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집단의 인식수준이 세무공무원집단의 인식수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제도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외국 평가규정 도입과 관련된 집단 간 인식차이 분석에서 하위 측정문항 중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 비상장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해야한다는 인식 및 소액주주 등의 할인평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집단의 인식수준이 세무공무원집단의 인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비상장주식 평가기관을 도입해야한다는 인식은 세무공무원 집단의 인식수준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집단의 인식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관을 국세청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한 인식은 세무공무원집단의 인식수준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세무공무원 집단은 외국의 다양한 평가규정을 도입하는 것과 평가기관 도입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 집단에 비해 소극적이나 비상장주식 평가기관을 설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평가기관을 국세청 산하에 두는 것에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홉째,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우선순위 분석에서 납세자 및 세무공무원집단은 1순위에 주식가치 평가에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 2순위에 비상장주식 평가기관 설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무대리인집단은 1순위에 주식가치 평가에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 2순위에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방법의 개선을 선호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 세 집단 모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1순위로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비상장주식평가기관 설치를 두 집단이 2순위로 선호하고 있어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할 규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하여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은 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설문지를 응답하면서 관련 규정 해석에 대한 난해함을 느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이는 대면 면접조사가 아닌 한 이런 문제가 따르기에 설문내용을 더 쉽게 표현해야 되어야 하고 납세자 중 이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자를 찾기란 쉽지 않아서 설문응답자가 세무대리인 및 세무공무원에 비해 그 숫자가 작아 세 집단의 표본수를 동일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둘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관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 결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세 집단이 동일하게 인식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추론하기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납세자도 수긍하고 과세당국도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 엔드밀 가공시 절삭방향에 따른 절삭특성에 관한 연구

        임채문 群山大學校 産業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247631

        엔드밀은 3차원 곡면가공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구중 하나이다. 특히 곡면을 갖는 다이와 몰드가공에 주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제품의 생산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공작기계의 정밀화, 자동화과정에서 가공물의 고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공구파손 또는 과대한 공구의 변형을 피하기 위해 금속제거율 측면을 고려하여 절삭조건을 선정해 왔다. 본 논문에서 경사면을 가공할 때 공구경로에 따른 절삭특성에 관점을 두어 연구 하였다. 동일한 경사면에 대해 각각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이면서 4가지 공구 경로로 가공했을 때 실험적 결과를 나타낸다. 공구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절삭조건을 얻기 위해 절삭력, 칩의 형상 그리고 공구마모와 같은 절삭특성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The end mill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cutting tools in the machining of parts with 3-D sculptured surfaces. Especially this is generally used in machining dies and molds with sculptured surface. The needs to machine hardened steels with high productivity and good surface integrity have been increasing in the dies and molds industry. One way to assure high quality of the machined product is to be conservative in selecting machining conditions with respect to metal removal rate so as to avoid excessive cutter deflection or cutter breakage. In this paper, the investigation concerns on the effects of cutting path when the inclined surface are cut. This presents some experimental results on the end milling with four tool paths on the same inclined surface. With the same inclined plane, cutting was carried out in four cutting paths in up-milling and down-milling. Cutting characteristics that are cutting force, chip shape and tool wear were analyzed and compared and this paper gives the optimum cutting path such that tool life can be improved in end milling.

      • 被覆空間의 特性에 관한 考察

        임채문 朝鮮大學校 大學院 1984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theory of covering spaces is important not only in topology, but also in related principles such as differential geometry, the theory of Lie groups, and the theory of Riemann surfaces. The theory of covering spaces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Study of the fundamental group. Many basic topological questions about covering spaces can be reduced to purely algebraic questions about the fundamental groups of the various spaces involved. It would be practically impossible to give a complete exposition of either one of these two topics without also taking up the other. The beautiful and surprisingly close interplay between algebra and topology is well illustrated in the theory of covering spaces. This theory is very reminiscent of Calo's theory and has numerous applications in both topology and goemetry. In particular, some of the results may be used to obtain an elegant computation of the fundamental group.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basic properties of covering spaces. Particularly, we show that ''Let (X~,P) be a covering space of X and x_(0)∈X, than the subgroups □(X~,x~) for x~∈p^(-1)(x) is exactly a conjugacy class of subgroups of π(X, x_(0))" , and that there exists a covering space (X~, P ) such that □ (x~,x~) belongs to the conjugacy class of subgroups of π( X , x_(0)) under an additional condition of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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