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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확정주의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중심으로

        엄선근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RANK : 247631

        미국 세법의 발전과정을 볼 때 발생주의 또는 실현주의회계는 현금주의를 전제로 하여 이를 수정한 것으로서, 미국세법상의 권리주장원칙은 특별한 원칙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없으나,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인 발생주의 회계(Accrual Method)에서 손익이 인식되기 위한 기준(All Events Test)의 하나로서 권리의 확정이 요구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 세법의 발전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는 이 용어를 공식 법령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아직 일본 법원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수 학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판례상으로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획일적인 판단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리지배기준 이론을 발전시켜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현금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세채무 확정 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소멸되는지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일본 판례상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사례에서 이러한 판단을 긍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우리 판례상의 권리확정주의에 의하면, 조세채무의 실체법상의 확정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즉 우리 판례에 의하면 현실의 수입, 즉 현금수입이 있더라도 권리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과세소득으로 인식할 수 없다. 우리 세제에 이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이상, 현금수입이 있으면 비록 법적 분쟁이 있더라도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고, 추후 분쟁의 종료시 그 결과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세채무의 확정 시점 이후에 일어난 소득의 소급적 소멸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꾸준히 그에 대한 과세취소 결정의 범위를 넓혀 왔으며, 권리확정주의는 그러한 판결의 간접적인 인용논리로서 적극 활용되어 왔다. 판례의 결론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논리구성은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의 개념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권리확정주의는 현금주의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과세소득의 기간귀속 확정기준에 대한 논의이며, 타이밍(Timing)이슈이므로, 소득의 사후적 소멸에 관련된 판례의 인용논지로서 권리확정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의 계속적 소득의 사후적 소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루면 될 것이다. 사후적 사정에 의한 조세채무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는,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조세채무의 재확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이러한 조세채무의 재확정에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경정청구권은 일단 확정된 과세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 이를 수정·재확정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적극적인 기능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최근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해석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해석은 우리 세법 체계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법인사업자에 있어서 계약해제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론을 원용하여 인용논지를 구성하였으나, 관점을 달리하여 관련 거래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회계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련된 법인세법 해석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거래와 허용되지 않는 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경상적 거래가 사후적으로 취소된 것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판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거래한 후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정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가능한 한 회계처리의 관행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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