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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잊혀 질 권리’의 구현 방안으로써 ‘디지털에이징시스템’의 受容 모델 연구 :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송명빈 성균관대학교 201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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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과 인터넷의 발달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생성하고 유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은 정보와 소통의 과잉을 가져왔고,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폐단들은 ‘잊혀 질 권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구글에 대한 ‘잊혀 질 권리’ 인정 판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잊혀 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잊혀 질 권리’에 대한 연구 역시,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태동하고 있다. ‘잊혀 질 권리’와 관한 연구들에서 ‘잊혀 질 권리’는 일반적으로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을 권리’로서 간주되고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들 대부분은 ‘잊혀 질 권리’에 대한 법제적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 정의는 권리의 소유자인 개인의 주체성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잊혀 질 권리’를 근본적 수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의 토대가 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잊혀 질 권리’가 근본적 수준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그 의미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잊혀 질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근본적 수준에서 새롭게 정의한다. 첫째, 서비스 사업자가 아닌, 데이터 생성자 본인에 의해 데이터의 삭제 및 갱신이 관리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퍼 나르기, 변형 생성, 댓글을 비롯하여 해당 데이터의 유통 경로 및 상태 변화를 원 저작권자로서의 생성자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리포트 받을 권리로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상기 둘째에 의해 관리된 데이터가 유사시(통신망법 44조 2-임시조치, 기타 판결 등의 발효)에 삭제 및 검색에서 제외될 권리로 규정되어야 한다. 넷째, 상기된 항목들을 통해 제어된 데이터가 검색에 업데이트 되어 반영될 권리, 즉, 백업본이 되살아나거나, 섬네일이 유지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잊혀 질 권리’에 대한 위의 새로운 정의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디지털 데이터에 자동소멸시효를 부여하는 ‘디지털에이징시스템(DAS, Digital Aging System)’을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술은 정보의 생산 주체인 개인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잊혀 질 권리’를 근본적 수준에서 기술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이 기술적 방안이 실제 수용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통해 DAS가 네티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해고자 하였다. 특히, DAS는 처음 등장한 기술이기 때문에 DAS 서비스의 수용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1과 개발된 DAS 서비스 수용모델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연구 2로 나누어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품질과 인지된 즐거움은 연구 1과 연구 2에서 인지된 유용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지된 이용용이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S 서비스의 결과품질과 인지된 즐거움은 DAS 서비스의 본질인 ‘이용자의 능동적, 주체적 개인정보 및 인터넷 흔적 관리 및 통제’와 맞닿아 있는 요인들이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이러한 DAS 서비스의 결과품질과 인지된 즐거움이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에 유용성을 제공해 주지만 반대로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DAS 서비스가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이용하기 쉽다는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둘째, 결과입증가능성과 외부지원인식은 연구 1과 연구 2에서 인지된 이용용이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된 유용성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DAS가 개인이 작동하기에 어려운 기술이 아니며,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인식할수록 DAS에 대한 이용용이성 인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DAS의 홍보 및 확산에 있어서 그 이용이 쉽다는 인식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셋째, 컴퓨터 불안은 연구 1과 연구 2에서 인지된 유용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된 이용용이성은 연구 2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걱정이나 공포의 정도”인 컴퓨터 불안이 클수록 DAS 서비스의 유용성도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 컴퓨터 이용에 대한 불안이 DAS의 이용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결과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DAS 서비스가 이용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 유출 및 인터넷 흔적 유출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기술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디지털에이징시스템(DAS)이라는 기술은 ‘잊혀 질 권리’의 실현 주체의 권한을 서비스 사업자가 아닌, 데이터 생성자 본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잊혀 질 권리’의 근본적인 구현방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디지털에이징시스템(DAS)이 구현한 바와 같이, 데이터 생성자가 데이터 소멸시한을 설정하는 일이 다가오는 디지털 미래에 필수적인 법적 권리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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