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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音聲分析에 관한 硏究

        서동신 東亞大學校 大學院 198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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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describes the speech analysis with the goal to study various theories used for analyzing and developing the speech parameters, LPC coefficients, pitch, gain and autocorrelation values. Computer simulations which show how closely the reproduced signal by direct form filter approximates the original signal have been done extensively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to test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algorithm and to confirm the accuracy of the results. The synthesized signal is nearly identical to the origin, in both time and frequency domain, and error between the two signals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poles of the digital filter and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size of a frame.

      • 창조론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性) 이해

        서동신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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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사회는 현재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녀평등의 문제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운동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실제로 여권신장을 이루었다. 교회 내에서는 어떠한가?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활동이나 리더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그 근거를 성서에서 찾기도 한다. - 1 -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근거를 종교에서 찾았다. 가부장주의적인 개념적 구성은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적인 신념, 가치관, 태도 등을 형성하고, 또한 남성이 우월한 존재라는 기준과 가정을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성에 대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부장주의적인 개념적 구성에서 ‘하나님-남성-여성’이라는 상징적 위계질서(symbolic hierarchy)가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시간 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 속에 강력하게 주입되는 이미지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신관(nomistic theism)’과, 하나님을 저 하늘 위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초자연주의적 신관(supernatural theism)’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월한 남성으로 생각하는 신관의 영향으로 여성억압과 남성의 비인간화 현상, 환경 및 생태계의 파괴, 계급주의와 인종차별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하나님 이해가 끼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회 및 기독교 내부에서도 갱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사실 성서 안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여성신학자 맥페이그(Sallie McFague)는 하나님을 어머니, 연인, 친구로 부를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하나님을 영(Spirit)으로 생각하는 신관을 채택해야한다는 신학자들도 등장했다. 전통적인 신학은 오늘날 많은 부작용들을 야기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과 도전들을 받아왔다. 해방신학 (Liberation theology), 여성신학(feminist theology), 흑인신학, 생태신학 (Ecology Theology), 한국의 민중신학(minjung theology)등은 전통적인 신학으로 인해 야기된 악영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게 된 신학이다. 그 중에서도 가부장주의적인 신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주었던 신학은 여성신학이었다. 여성신학은 전통신학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태동하였지만, 여성신학 안에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것은 ‘여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한계점이다. 즉, 여성신학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포괄적인 모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젠더만을 내세우는 여성신학은 인류 보편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수 바로 믿기는 성경관과 함께 신관(神觀) 바로 세우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관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근래 여성신학이 등장하기 전에 기독교인 중 하나님을 여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아직도 하나님을 여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기독교에 대한 파괴공작쯤이라 여기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델 안에서는 남성성뿐만 아니라 여성성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성성은 성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창조기사 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구약의 창조기사는 역사, 종교, 지리, 문화적 배경 등의 영향을 받았다. 문화는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다. 그러한 충돌의 여파 속에서 다른 문화의 신화가 흡수된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주변국들의 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구약성서의 창조기사도 이집트, 가나안, 바벨론과 같은 여러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창조기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창조기사 안에서 하나님의 여성성은 창세기의 두 가지 창조이야기를 비교해봄으로써 유추해 볼 수 있다. ‘창세기 1:1-2:4a’의 창조이야기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계획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남성성을 ‘창세기 2:4b-2:25’의 창조이야기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함께 계시며 옆에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여성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서도 하나님의 여성성을 찾아볼 수 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남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리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하나님을 남성으로 보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남성으로만 볼 수 없었던 고충이 여기 저기 충분히 드러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도 된다. 또 남성․여성임과 동시에 이 둘을 넘

      • 성직자의 직무와 생활의 일치를 통한 성덕 추구 의무의 교회법적 연구 : 교회법 제 276조 1항과 한국천주교회를 중심으로

        서동신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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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직자의 성덕 추구 의무의 교회법적 성격 성직자들은 성품을 받는 때에 새로운 명의로 하느님께 축성되어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의 신비의 분배자들이니 만큼 자기의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로 성덕을 추구하여야 한다.(교회법 제 276조 1항) In vita sua ducenda ad sanctitatem persequendam peculiari ratione tenentur clerici, quippe qui, Deo in ordinis receptione novo titulo consecrati, dispensatores sint mysteriorum Dei in servitium eius populi.(Canon 276 §1) 교회법 제 276조 1항에 나타난 성직자의 신원(身元)은 "성직자들이 성품을 받을 때에"(clerici, quippe qui, Deo in oridinis receptione) 분명해지며, 이때 성직자들의 법적 신분은 '존재론적인 성격'(esse)과 '기능적인 성격'(agere)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불별의 인호'(charactere indelebili)와 '그리스도의 인격'(in persona christi)이 앞서야 된다는 점에서 '존재론적인 성격'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직자는 "새로운 명의로 하느님께 축성되어"(novo titulo consecrati) 존재론적(存在論的) 변화를 통한 봉헌(consecrati)을 통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느님께 봉헌함으로 전혀 새로운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성직자의 직무(職務)는 주교와 협력하는 사제들 또한 하느님 백성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in servitum eius populi) 성직자들은 "하느님의 신비의 분배자들"(dispensatores sint mysteriorum Dei)로서 직무에 참여하며 부제들 또한 봉사 직무수행자로 주교와 사제단과 친교를 이루며 봉사 직무에 참여한다. 성직자의 생활(生活)은 "자기의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in vita sua) 성덕을 이루는 양식이다. 왜냐하면 성직자는 "특별한 이유로"(peculiari ratione) 성덕을 추구해야 하므로, 그 존재 자체가 하느님 안에 수용되면서 완전히 존재론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으로"(peculiari ratione) 존재론적 전환이 이루어진 생활(vita)로써 성덕을 이루는 실천적 '방법'(ratione)을 갖출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성직자의 성덕 추구 의무가 교회법 제 276조 1항의 교회법적 이해를 통해 성직자 자신의 신원에서 출발하여 교회법적 서임(missio canonica)에 따라 성직자 직무와 생활이라는 성화 수단을 통해 "성덕을 추구하여야"(ducenda ad sanctitatem persequendam) 할 존재이기에 자기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성덕 추구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 교회법 제 276조 1항에 나타난 법원(法源; Fontes)인 <1917년 비오-베네딕도 교회법 제 124조>는 성직자들이 평신도들 보다 더 내외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을 인도하고(ducere) 덕성과 올바른 행위의 모범을 보여 그들보다 더 탁월(excellere)해야 하는 의무(debere)를 지니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교회헌장 28항>은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들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41항은 다양한 생활과 직무에 공통된 성덕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성직자 생활이 자신의 신원에 온전히 일치되어 살아갈 때, 결국 그 생활은 성직자 자신의 성화(聖化)에 뛰어난 수단이 된다고 말한다. <1937년 비오 11세의 회칙 '궁극의 구원'>은 멕시코 교회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 가장 궁극적인 것은 모든 영혼들에 대한 성화(聖化)이며, 이를 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성직자들은 하느님 나라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마음에 두고, 실천적 인격과 그리스도적인 양심을 형성하면서 적절한 교육과 지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또 '평화의 고리'(in vinculo pacis)로서 고유한 직무로 인해서 모든 인간 일치를 위해 봉헌되어져야 함을 언급한다.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12항>은 성덕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직자들이 갖아야 할 완덕(perfectio)을 추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문헌에서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은 <교구사제 사목 지침(1989)>에서 선교지역에 있어 사제들의 성덕에 대한 인격적인 증거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한 현시점에서 성직자들의 성덕 추구의 현실적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직무 사제직의 두 가지 원천,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축성되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인간들을 위하여 중재하시는 생활(生活)로서 '삼위일체적 토대'와 성부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성령에 의해 드러난 교회의 '성사적 토대' 안에서 성직자의 신원(身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성직자의 직무(職務)는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고 하느님 백성인 신자들에게 봉사하는 생활로서 곧 직무의 참된 실현이기에, "사제들의 성화를 위한 왕도는 직무의 수행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사제 성화방법은 자신의 직무를 가장 충실히 수행하면서 친교를 이루는 생활을 사는 것이며 이것이 성직자 성덕을 추구하는 방법, 자신을 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1990)>에서 그리스도교 생활의 깊은 본성에 속하는 교회의 선교적 열정이 교회 스스로의 신앙과 생활쇄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열정과 자극을 주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성직자는 분명 자신의 신원(身元)과 직무(職務)를 보면 선교사이기에 그들의 영성 생활은 선교적 차원을 지닌다. 그러기에 성직자들은 항상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자세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명하는 생활의 자세로서 성덕 의무를 숙고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직자의 선교 소명은 본성상 성덕(聖德)의 소명에서 나온다. 따라서 성덕은 모든 사람이 교회의 구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전제요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성덕의 보편적 소명은 보편적 선교 소명과 긴밀히 묶여 있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성덕과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교회의 선교영성은 성덕으로의 여행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1992)>에서 성직자의 특수한 신원, 직무 사제직의 본질과 사명, 사제 양성 그리고 성숙을 위한 사제들의 지속적 교육에 두면서, 총체적 핵심인 성덕 추구에 관하여 그 범위를 성삼위와 친밀한 관계에서 출발하여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성직자의 신원은 성삼위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관계를 맺는' 특징으로 파악되고 성령의 성사적 도유에 의해 부여되는 은총과 불멸의 인호 덕분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사제적 존재와 과업의 근원이 되시므로, 사제는 성삼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기에 성화의 도구로서 '계속교육'의 정신과 형식이 성덕, 성화의 핵심인 목자로서의 사랑에 있다는 점이며, 목자로서의 사랑, 성덕, 성화의 핵심이 바로 '계속 교육'의 목표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에 대한 봉사 역시 성덕, 성화의 최선의 방편임을 말하고 있으며, 특히 성덕과 직무 사이의 온갖 이원론이 일부 심각한 위기의 근원이 됨으로 사제들이 그것을 피해야 함을 표명하면서 일반 기준들이 모색되고 분석되어야 함을 일원론적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교황청 성직자성은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1994)>에서 성직자의 직무와 생활에 있어서 삼위일체적 차원과 그리스도적 차원, 성령적 차원, 교회적 차원, 사제적 친교의 차원으로 나누어 언급하였으며, 성덕 추구방편으로는 기도, 말씀의 선포,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독신, 순명, 청빈 등임을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성직자 본연의 직무들 안에서 성덕을 추구함으로써 역사적 상황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시대의 표징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성직자의 신원은 축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성령의 힘을 받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삼위일체적 차원',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확실히 동참한다는 것이기에 성직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의 봉사자가 되는 '그리스도적 차원', 성품성사 중에 성령의 날인을 받아 언제나 함께 하실 싱령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직무 안에서 그리스도를 현존케 하는 '성령의 차원', 자신의 새로운 존재를 깨달은 성직자가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와 일치함으로 그리스도 본성에 참여하는 '교회적 차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질 수 없는 친교와 일치라는 것으로 성직자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과 친밀하게 사제적 친교를 이룸으로 그리스도화 되는 '사제적 친교 차원'으로 성직자의 직무와 생활을 성직자의 신원 안에서 언급하였다. 그러기에 사제는 자신의 직무 앞에서 자신의 신원으로 말미암아 제 2의 그리스도가 된다.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느님의 백성들을 성덕으로 이끌며 교회와 일치시키고 그리스도와 일치시킨다. 그래서 성직자는 성덕 추구의 의무를 지니며, 그의 직무들이 성직자 성덕 추구의 방법이 된다. 또한 교황청 성직자성은 훈령 <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인 사제(2002)>에서 여러 과제들에 둘러 싸여 언제나 신자들 가운데에서 생활하며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서 고귀한 직무를 수행하는 성직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직자들이 맡은 직무는 그리스도의 성사를 더욱 분명하게 보일 기회가 되며, 한편으로는 성직자의 신원과 성품 교역자의 본질적인 성사적 차원을 올바로 이해하게 해 준다. 성직자의 신원에 따른 광채(光彩)와 완전한 목자 직무의 수행은 기도와 개인적인 참회 안에서 온 공동체의 노력과 하나가 되기에, 성직자는 더욱 봉사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온 인류의 영원한 구원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직자의 생활(生活) 그 자체와 직무(職務), 곧 축성된 그의 인격적인 측면의 생활과 법적 서임(missio canonica)을 통한 직무 수행이 하나임을 강조하며, 이 두 생활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일치 곧, 영성 생활과 교역 활동의 내적일치는 하느님 뜻에 대한 공경과 목자다운 사랑에 바탕을 둔다. 2. 성직자의 성덕 추구에 관한 한국교회의 이해 한국교회의 성직자의 직무와 생활 연구함에 있어서 <200주년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1984)>은 신앙의 원리원칙에 충실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척 가능한 목표와 방법 안에서 성직자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첫째, 성직자의 예언직무 가운데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성직자의 특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의무이다. 200주년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은 교리 교육도 성직자가 책임지고 솔선수범하여 가르칠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성직자가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말씀의 선포는 전례를 집전하는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보편교회의 규정을 따라 성스럽고 경건하게 행해져야 한다. 셋째, 성직자의 사목 직무 가운데 '교회 내 단체지도'는 단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협동사목'에 있어서 성직자가 봉사자요 주님의 종으로서 지도하는 것이므로 성직자들은 상호간에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타종파 및 타종교들과의 관계'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고 우리 민족과 '북한 및 해외 교포'는 역사적 아픔을 함께하는 관계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와 선교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성직자의 신원은 안수와 축성을 통해 존재론적으로 변화되는 가운데서 출발하기에 거기에서 성직자의 직무와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첫째, 성직자들은 안수와 축성으로 교회를 통해 교회를 위하여 성사적 봉사를 하도록 불리운 '주님의 성실한 일꾼'이기에, 성직자들 자신의 생활이나 직무수행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공인으로서 성직자들'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생활이므로 이에 힘써야 한다. 셋째, '하느님 말씀의 증인들인 성직자들'은 성서를 경건한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 매일 읽고 묵상하며, 교회의 가르침과 지역교회의 지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생활하고 특히 사제단 안의 형제적 사랑과 친교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평신도들의 품위와 고유한 사명을 일깨워주고 한국교회의 특성인 평신도들의 활동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다원화 시대에 사는 성직자들'은 독서를 통하여 전승문화와 현대 지식을 함양하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대적 징표를 알아내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다섯째, '주교의 협력자인 성직자들'은 교구장의 의사에 협조하고 순명하며, 가장 중요한 직무인 복음 선포와 성사집행과 공동체의 운영을 진실하고 겸허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신원에 기초한 성직자의 셍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 '사회참여'에 있어서 성직자는 교회 공동체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공동체를 위해 봉헌된 신분이면서 한 사회 한 국가의 일원이기에 긴장을 유지하고 항상 초연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 있어 성직자들은 순수하고 검소하게 생활해야 하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휴가'에 있어서 성직자들은 심신의 휴식을 취하며 교육을 받아 새 힘으로 직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의료보험 및 연금'에 있어서 교회공동체는 노쇠나 병고로 성무집행이 불가능한 성직자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1995)>는 200주년 사목회의에서 반영된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도록 성직자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첫째, 성직자는 서품됨으로써 하느님께 새로운 자격으로 축성되었고 하느님 신비의 분배자로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만큼 항상 성덕을 함양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둘째, 성직자는 성덕을 함양하기 위해 사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성무일도를 바치며, 묵상, 성서봉독, 성체조배, 양심성찰, 묵주기도를 하고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성직자는 자기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합당한 이유 없이 소임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 특히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성직자는 교구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연례피정을 하여야 한다. 월례피정은 생활 반성과 성덕 함양에 유익하므로 적극 권장한다고 언급하였다. 다섯째, 성직자는 교구나 주교회의가 마련한 사제 연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사제는 교회 학문을 개인적으로도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섯째, 성직자는 교구장의 허가 없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정치적 단체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도 없으며, 상행위나 평신도나 비신자의 재산 관리인도 될 수 없기에 금전 거래나 재산 보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성직자 생활과 관련하여 200주년 사목회의에서 반영하게 되었던 여러 지침들인 생활 자세, 건강, 휴가, 독신생활 등에 대해 현실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전례 예절 때에는 그 전례 규정에 따라 제의나 수단 등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모든 사목활동 때와 공적 회합 및 공식 행사 때에는 성직자 복장(수단 또는 로만 칼라)을 착용하여야 한다. 둘째, 사제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사치스러운 것은 삼가해야 하며, 언어와 품행이 단정하고 겸손해야 한다. 셋째, 사제는 자기 건강을 위하여 건전한 취미, 운동, 오락, 휴식이 필요하나 사제 직무에 지장이 되거나 불건전해 보이는 것은 삼가야 한다. 넷째, 사제는 주간에 하루, 1년에 15일 간의 휴가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성직자들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결을 지킬 의무가 있고 독신생활을 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제관에는 여성이 거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 전통적 관례이기에, 사제관 건축 때 이 관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정부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을 두거나 시간제 가정부 또는 파출부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제가 이동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부를 데리고 가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서울대교구 시노드 성직자 의안(2003)>은 한국교회에서의 성직자 문제를 현안 문제로 부각시키고, 사제직의 신원을 존재론적 측면에서 기초하여 성직자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첫째, '기도'는 성화 직무의 기본 요소이기에 성직자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강론'은 성직자가 현실적으로 예언 직무를 가장 잘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움직이려면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구체적인 생활환경에 적응시켜 설명하여야 한다. 셋째, '섬김'은 성직자의 사목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탈권위주의적 사목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성직자는 성직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명심하며 현대인에 대한 봉사의 자세로 절대자의 증인 역할을 해야 한다.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봉사자세가 요망된다. 넷째,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아는 성직자는 역사적 상황에 부응하여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하여 시대의 징표를 해석하고 그것들을 현명하게 판단한다. 한국교회는 남북관계, 환경, 사회정의, 이웃종교와의 대화, 도덕성 회복, 올바른 가치관 정립,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복제 등 많은 현안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성실한 전례 집전자'로서 성직자는 신자들로 하여금 성찬례가 진정 가톨릭 신자 생활의 중심이며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 한편, 성직자의 생활은 신원과 직무 안에서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것으로 상호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 '인격적 생활'은 매우 중요하기에 사제의 인격적(개인적) 생활은 사제의 직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가운데, '검소한 생활', '독신 정결 생활', '휴식 생활'이 강조되었다. 둘째, '교구 사제단과의 친교'는 중요한 것이기에, 신품성사에 의해서 각 사제들은 사도적 사랑이라고 하는 특별한 고리를 통해서 사제단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주의적이며 고립된 방식으로 그 자신의 사제직을 실행하는 생활태도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형제적 친교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사제들 사이의 존중과 공감대'가 중요하므로 사제들의 형제애는 특별히 상호간의 존중과 사목적 연속성 안에서 잘 드러난다. 사제들 상호간의 존중은 일치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사목적인 공감대와 연속성 역시 사제단의 일치의 상징이다. 넷째, '주교와 사제 그리고 본당 신부와 보좌 신부의 친교' 또한 중요하기에 사제는 자기 주교의 권위에 충성하고 봉사함으로써 사제적 직무 실행에 의해 요구되는 친교를 생활화"해야 한다. 다섯째, '영성 생활'이 중요하기에 사제 역시 자기 자신의 죄와 약함을 고백할 필요가 있으며, 사제 영성의 향상을 위하여, 사제 자신은 영적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성직자들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이고, 그것은 보다 영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생활이어야 한다. 여섯째, '평생 교육'이 중요하기에 성직자들은 지속적인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사제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간적, 영성적, 지적, 사목적)인 교육인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안식년 제도'는 사제들의 사목 생활과 지속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에 이 기간을 활용하며, 특히 '영적 및 사도적 생활의 강화', '새로운 학문의 학습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덟째,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제들'은 사제직 수행을 통해 입을 수 있는 고독과 시련, 상처에 대한 적절한 치유 부재로 소위 '문제사제'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형제적인 관심으로 충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로와 질병 등으로 인해 휴양 중에 있는 사제들에 대해서도 따듯한 관심과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홉째, '은퇴 사제 생활'을 하게 되는 사제들이 비록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사제(사목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여생을 편안히 마감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재정적인 지원 외에 은퇴 사제들이 교구 사제단과 일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교회의 성직자의 직무와 생활에 대한 관계분석과 개선 방향 모색에 있어 전체적으로 조화와 일치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의 성직자의 직무와 생활에 대한 관계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200주년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에서는 성직자 신원을 성사적 봉사를 하도록 불리운 주님의 성실한 일꾼들, 공인으로서 성직자들, 하느님 말씀의 증인들, 다원화하는 사회의 특성을 지닌 시대에 사는 성직자들, 주교의 협력자들인 사제들이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하면서, 타종파 및 타종교들과의 관계, 북한 및 교포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서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반대로 사회참여, 경제, 휴가, 의료보험 및 연금 등은 아주 간단히 언급하였다. 이는 당시 정치 · 경제, 사회 · 문화 측면에서 군사 독재문화 속에서 인권과 복지와 분배정의의 실천이 어려웠던 시절임을 반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에서는 교회법 제 276조 2항의 내용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영성피정에 대한 조항을 제 12조에 독립시켜서 구체적으로 영성피정에 대해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개별교회로서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가 원하고 교회가 요청하며 신자들이 바라는 사제 모습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서울대교구 시노드 성직자 의안>에서는 성직자의 신원과 생활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던 200주년 사목회의와 달리, 내용면에서 성직자의 신원과 직무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그 강조하는 바가 신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다름을 분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성직자 생활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다루었음을 볼 수 있다. 민주복지국가로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생활이 강조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만큼 성직자 생활이 느슨해졌기에 주요 안건으로 올랐고 강조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북관계, 환경, 사회정의 등의 문제를 언급함으로서 시대의 징표에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교회는 성직자의 직무와 생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서 보다 개방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쇄신의 제삼천년 기를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직자들의 권위주의(權威主義)는 성직자로서의 신원의식, 즉 목적의식을 상실했거나 동질성을 확인 못하거나 또는 성직자의 사제 직무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성숙된 성직자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 권위주의에 빠지게 된다. 둘째, 성직자들의 성직주의(聖職主義)는 이 시대 주요 비판 화두로서 성직자들의 교만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성직주의는 모든 특권과 그 조건만을 내세우는 교만함에 빠진 기능주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3. 성직자의 직무와 생활의 일치를 통한 성덕 추구 성화 수단으로서 성직자의 직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 직무의 법적 개념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임무(munus)와 직무(officium)의 관계에 대해 '임무'가 카리스마적이고 영적인 개념을 내포하는데 비해 '직무'는 교계적이고 제도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용어로써 '임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인 규정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임무'는 신적 사명을 반영함에 반해 직무는 교회법적 서임을 그 권원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임무'가 수평적, 혹은 사회적 구성요소를 획득하기 위해 교계적 친교(hierarchica communio), 혹은 교회와의 가시적 결합을 요청하게 되고 그것이 곧 교회법적 서임을 통해 나타나는 '직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맡기신 신적 사명인 '임무'를 제도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구체적으로 교계제도상의 관할권자에 의해 수여되는 교회법적 서임을 권원으로 한다. 여기서 교회법적 서임은 구체적으로 교회의 장상이 서품을 통하여 새로이 선출된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의 실행이나 범위, 그 한계 등을 규정하는 법률행위를 지칭한다. 즉, 신적 사명으로 받는 '임무'와 법적 차원의 '직무'의 관계에 있어서 '임무'는 신자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 사제직에서의 임무와는 달리, 축성(consecratione)을 통해 주어지는 거룩한 권력으로써 그리스도론적 기원과 구원론적 목적을 지니며, 이러한 '임무'는 교회 법적 서임, 즉 교회법적 또는 법률적(canonica, iuridica) 결정에 의해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직무의 본성은 첫째, 직무없는 임무는 신적 사명이나 교회의 사명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구호에 그침으로써 교회의 거룩한 권력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둘째, 임무없는 직무는 관할권과 재치권을 성품과 무관한 실재로 만들어버리고 그 결과 성직은 신성함을 상실하고 관료주의로 경도될 수 있다. 셋째, 직무와 결합된 임무는 성품뿐만 아니라 법률적 결정(iuridica determinatio)인 교회법적 서임을 수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회직무는 '불가시적 차원'의 신적 사명(missio Dei), 임무(munus), 임무들(munera)과 '가시적 차원'의 교회법적 서임(missio canonica) 및 여러 직무(officium)의 관계는 성사적 교회론에 바탕을 두고 상호 결합된 실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임무와 직무, 신적 사명과 법적 서임, 카리스마와 제도는 모순이나 상충, 대립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사적이고 신비체적 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성사적이라면 교회직무 역시 성사적 속성을 지녀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교회직무는 성직자에게 있어서 충실한 직무수행이 성덕 추구를 위한 하나의 성화 수단임을 말해 준다. 성직자의 직무는 신원에서 출발하는 존재론적 변화에 따라 주어지는 직무이기에 그 본질적인 성격은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는 곧바로 교회 직무로 이어지면서 성직자는 하느님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성직자 직무의 본질적 성격은 성직자의 신원에 대한 법적 신분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그 이유는 법적 신분이라는 것이 구성원의 지위와 관계되는 법률 규범의 공적이고 주체적인 표현이므로, 이는 한 인격적 존재를 구성하고, 규범에 의해 확인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원천이 되는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법 제 1008조는 성직자 신분(status clericorum)의 구성요소로서 서품을 통한 '불멸의 인호'와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리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다. 성직자의 법적 신분의 본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때, 성직자는 평신도와의 관계에서 여러 해석 경향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로, '개인적이고 존재론적인 해석'(esse) 에서 평신도와 성직자는 존재론적인 맥락에서 구조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세례 성사에 기반을 둔 평신도와 여기에 더하여 성품성사에 기반을 둔 성직자 사이에는 지워지지 않은 인호로 인하여 신분의 존재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견해로서 전통적인 교도권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해석 경향이다. 둘째로, '사회적이고 기능적인 해석'(agere)에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그 직무 행위나 공적인 봉사, 혹은 기능적 맥락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입장의 해석이다. 즉 성직자는 서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리하도록 임명받았고 여기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직무를 수행하는바, 이 직무 수행의 기능에 의해 평신도와 성직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로서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성직자의 법적 신분의 본성에서 존재(esse) 중심과 행위(agere) 중심의 두 입장은 상반되거나 분리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이 둘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기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우선적인 진행 순서에 있어서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Agere sequetur esse)는 명제처럼 성직자의 기능이나 직무는 먼저 성사적 인호 뒤에 뒤따큰다고 볼 수 있고 바로 이 순서를 평신도와 성직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고찰은 신학적인 입장이다. 법적으로 성직자의 신분은 교회가 법률의 의무와 권리의 주체로서 명백하게 규정하였고 비록 성직자의 신분에서는 제명된다하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인호적 성격에 근거하여 성품은 유효한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성직자는 삼중직무 수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한다. 첫째, 성직자의 성화 직무는 그의 사제직을 통하여 제공하는 성화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유권적으로 은총을 분배하는 전례행위에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교회법 제 528조 2항은 구체적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의 성화 직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밖의 주임신부의 성화직무와 관계된 직무는 현행 교회법전 제 4권 여기 저기에 흩어져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성직자의 봉사 직무에서는 무엇보다도 성직자 자신이 먼저 복음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특히 본당 주임 사제의 봉사직무에 대해 현행 교회법 제 529조는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목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기에 "성직자들은 성품을 받을 때 새로운 명의로 하느님께 축성되어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 신비의 분배자들인만큼 자기의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로 성덕을 추구하여야 한다"라고 교회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성직자의 교도 직무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말씀에의 직무'이며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씀 선포를 '가장 으뜸가는 직무'라고 하였다. 성직자는 자신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느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회개와 성성(聖性)에로 부르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있어서 제 528조 1항은 교도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직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본당 사목구 주임이 수행해야할 직무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성화 수단으로서 성직자의 생활의 법적 개념과 본성과 관련하여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직자의 생활이 봉사의 삶이라는 입장임을 재천명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은 교회법에서 온전한 법정신의 구현으로 정립되었다. 현행 교회법전과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생활(vita)의 법적 개념과 관련하여, 성직자 생활의 인성적 측면, 지성적 측면, 영성적 측면이 어떠한지를 제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과 교회 법전에서의 상호관계 안에서 성직자의 생활에 대한 교도권의 입장에 근거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기에 '인성적 측면'은 그리스도교 생활과 공동생활, 사회생활에 정초하여 접근해 볼 수 있고 '지성적 측면'은 지적 생활에 정초하여 접근해 볼 수 있으며 '영성적 측면'은 전례생활과 영적생활에 정초하여 접근해 볼 수 있다. 성직자 생활의 법적 성격은 성직자 자신의 인성적이고 지성적이며 영성적인 부분이 하나로 통합되어 사목적 측면에서 잘 드러난다.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친 발달은 전인적 성직자로서의 인격을 통합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인성생활'은 성직자 생활에서 매우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기에 생활의 양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성덕의 소명을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응답할 수 있는가는 중대한 선택이다. 첫째, 성직자의 독신생활은 목자다운 사랑의 표시인 동시에 자극이며, 또한 세상에서 영적 풍요의 특별한 원천이 되기에 많은 점에서 사제직에 적합하다. 독신을 통해 성직자는 새롭고 뛰어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축성되며, 갈림 없는 마음으로 더욱 쉽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더욱 자유롭게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헌신하고, 신적 생명을 새로 낳는 일과 주님 나라에 더욱 수월하게 봉사하며,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성을 더욱 풍부히 받기에 한층 더 적합해진다. 둘째, 순명생활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성직자의 직무(職務)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덕행 가운데 하나로서 자신의 뜻을 찾지 않고 자신들을 파견하신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부단(不斷)한 결단이다. 여기서는 순명하는 대상이나 주체가 단순히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쌍방향의 관계로 보아야 하며 상호 협력의 순수한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다. 셋째, 가난 생활은 성직자들이 성품성사에 의하여 자진하여 복음적 가난을 택하여 사랑하도록 불리었으며 그 자신이 몸소 가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뚜렷하게 닮을 수 있으며 거룩한 직무(職務)에 더욱 더 헌신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사회생활은 성직자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생활하는 사회로 나아가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분야로서 이는 사회 교리에 입각하여 자리매김 하여야 한다. '지성생활'은 현대에서 인간 문화와 거룩한 학문도 새롭게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으므로 성직자들은 이에 자극을 받아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지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완성시켜 나가며, 이로써 동시대인들과 더욱 적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첫째, '인간적 계속교육'은 갖가지 형태의 인간적인 고통들, 즉 가난에서 병고에 이르기까지 또한 소외감으로부터 무지와 고독과 온갖 물질적 정신적 가난에 이르기까지를 이해하고 나눔으로써 그러한 고통을 성직자가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인간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된된다. 그리하여 더욱 참되고 순수한 인간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적 계속교육'은 성직자들이 전생애를 통하여 학문을 탐구하고 진지한 자세로 부지런히 현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알려고 노력함으로써 끝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계속교육은 실천적인 부분이며 성직자들은 이러한 계속교육을 통해 성덕의 핵심인 사랑안에서 착한 목자로서의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덕의 핵심인 사랑이 바로 계속교육의 목표에서 제외될 수는 없이 때문이다 셋째, '영성적 계속교육'은 성직자가 성사 집전에 있어서 실행되는 책무에 대해서는 물론 그리스도교적 및 인간적 덕, 기도하는 방법, 영성생활과 전례적 직무, 사목적 직무 사이의 관계 등과 같은 영성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영성생활'은 성화수단에 관한 필요성과 고유성과 효과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회법 276조 2항은 성직자들이 성덕추구 의무를 수행 할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풍부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성직자들은 성서와 성찬의 두 식탁에서 하느님 말씀으로 양육된다. 왜냐하면 이 성서와 성찬은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의 순수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성체성사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 원천이며 정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덕에 투신함으로써 필요한 힘을 성체신비 안에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며 그 절정인 성체 신비를 지향하여야 한다. 일부 사제들이 공무원이나 노동자들처럼 성직자도 휴일이 있어야 하기에 쉬는 날인 월요일 미사를 봉헌하지 않거나, 주일미사 참여만 의무이지 평일미사는 법적 의무가 아닌 평신도와 마찬가지로 사제들도 매일 미사의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법 정신과는 상반되는 주장으로 매일미사를 거르거나 혹은 참여하는 교우들의 습자가 적다고 어떤 날의 미사를 거르는 행위 등은 관료주의적으로 사제직을 생각하여 결과적으로 사목 직무를 단순히 보수를 받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변질시킬 수 있다. 미사성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공적 행위가 아닌 사적이고 임의적인 일로 변질시키거나 인기 공연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세속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직자들은 날마다 일과(日課) 전례기도를 수행할 의무를 충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특히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운데 성직자는 성서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된다. 이 의무를 거스르는 행위는 분명히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별한 제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내적 문제가 형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교회는 내적 문제에 관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재판하지 아니한다."(Ecclesia non iudicat de internis)라는 원칙에 따라, 사안의 성격상 이 위반 행위는 외적이라기보다 내적 문제이기에 그 범죄성은 법적 차원이 아니라 윤리의 차원에서 결정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성직자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른 영성 피정을 하여야 한다. 성직자들은 하느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기 위하여 일상적 분주와 업무와 상황을 떠나 때때로 조용한 곳에서 침묵 중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정은 구세주의 신비를 묵상함으로써 직무(職務)를 더욱 부지런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일깨워 주고 의지를 확고히 해준다. 영성 피정은 본연의 의미에서 영성수련이라고 할 수 있는 년 피정과 월 피정 모두를 의미하게 되며 성직자들은 개별법 규정에 따라 영성피정을 하여야 한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2조는 이 부분에 대해 "사제는 교구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연례 피정을 하여야 한다.(1항) 월례 피정은 생활반성과 성덕함양에 유익하므로 적극 권장한다(2항)"라고 규정하였다. 넷째, 성직자들은 묵상기도, 참회성사, 성모신심으로 그 생활이 매일의 의식 성찰로 준비되어야 한다. 의식성찰은 하루 동안의 영적생활을 점검하여 덕의 진보를 방해한 것이나 지연시킨 많은 행위에 대하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는데 아주 효과 있는 생활양식이 된다. 따라서 성직자들은 인성, 지성, 영성생활의 통합원리인 친교에 있어서 개별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교적인 영성을 살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안다. 하나의 개별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적 친교에 목자로서 봉사한다는 것은 교회론적인 요소로서 이는 본질적으로 사제들의 생활과 활동을 통합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성덕은 성직자들이 직무와 생활에서 드러나는 교회적 친교 안에서 교회 직무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갈라질 수 없는 것이다. 첫째, 주교와 사제의 친교 측면에서 성직자는 주교와 비록 직무가 다르더라도 축성과 사명의 일치 안에서 공통적으로 결합되어 존경과 순명을 표시함으로써 모든 사제가 주교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동일한 사제직과 그 직무에 참여야 한다. 사제의 주교에 대한 위계적 결합은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직무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제 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법적인 언어로 표현한 사제평의회는 주교와 사제의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참사회도 본질적으로 사제평의회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교회법 502조 1항에 규정하였듯 사제평의회나 참사회 모두 하느님 백성의 선익 차원에서 교구 내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주교와 사제의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는 교회법적인 자문기구(諮問機構) 활용은 중요하다. 둘째, 사제들 간의 친교 측면에서 성직자들은 성품성사를 통해 유일한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결코 풀 수 없는 고리로 굳게 맺어졌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성직자들이 주교와 친교를 이루고 성직자들 상호간에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것은 봉사의 본질로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의 일치로 한데 모이게 된 백성들을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돌보시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교회법 278조에 따라 재속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적합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인들과 연합할 권리가 있기에 합당한 생활규칙과 형제적 협조를 통하여 교역집행 중에 자기 성덕을 증진시키고 성직자들 상호간에 또 소속 주교와의 일치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제와 평신도와의 친교 측면에서 성직자들은 신자들의 형제로서 행동해야 하고 또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야 한다. 물론 사제는 교계적 봉사자로서 신자의 품위와 교회의 사명 안에서 그들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고 지상에서 그 권위의 정당성과 자유를 항상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간 활동의 여러 영역 안에서 그들의 경험과 능력, 높고 낮은 여러 가지 성령의 선물인 카리스마(charisma)를 인정하고 열심히 조성하며 또 교회에 대한 봉사의 임무를 신뢰로써 신자에게 맡기고 그들이 솔선해서 자기들의 역할을 다 하도록 수시로 촉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는 신자와 더불어 시대의 징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직무와 생활의 성덕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상호 일치는 단일한 성덕의 다양한 실천을 잘 말해 준다. 첫째, 성화직무(munus sanctificandi)와 성덕의 관계는 하느님께 대한 전례를 통해 더 잘 드러나며 이러한 전례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를 합법적으로 위탁된 성직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며, 특별히 성찬 제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원천이다. 이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표시되고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 성취된다. 실제로 성직자가 다양한 성사들을 집전하고 참여하는 동안, 각 성사의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요구사항들로 말미암아 사제는 더욱 성성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둘째, 봉사직무(munus regendi)와 성덕에 있어서, 통치권은 법 자체로 어떤 직무에 결부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성직자가 이러한 착한 목자 사랑으로 자신의 편의(便宜)를 물리치고 자신의 이익을 찾지 않고 많은 사람의 구원에 유익한 것을 찾으며 사목활동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전진한다면 사제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인 성화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도직무(munus docendi)와 성덕에 관해서 교도 직무는 성서, 성전, 전례, 교도권, 교회의 생활에 근거하여 강론, 설교, 교리교육, 회합, 홍보매체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성직자의 생활(vita)과 성덕과의 관계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으로 부름 받고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나타내는 표지가 되므로, 자기 생활에서 사랑의 완덕을 지향하며 남들을 감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에게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흔히 복음적 권고라 불리는 권고의 실천에서 고유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기에 성직자의 본질적 직무는 단순히 직무(職務)를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직자가 전인적(全人的)으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때 즉,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활 자세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분의 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대리자로 불림을 받는 모든 사제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 즉, 제 2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성직자는 하느님의 은총을 신자들에게 전달해 주며 그들을 성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산 도구이기에 그가 직무(職務)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생활(生活)로 조화를 이주어야 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성화의 수단과 방법으로 완덕의 끈이며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모든 성화 수단을 이끌고 가르쳐 그 목표에 이르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제의 성덕(聖德) 자체는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다. 실제로는 하느님의 은총이 부당한 사제를 통해서도 구속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령의 자극(刺戟)과 인도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와의 깊은 일치와 거룩한 생활 때문에 성직자들을 통하여 기묘한 업적을 드러내시는 것을 하느님은 바라신다"라고 직접적으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표현하고 있다.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교회법 제 276조 1항에 나타난 성직자의 직무와 생활의 일치를 동한 성덕 추구 모형도] 이 모형도는 현행 교회법전 제 276조 1항의 법조문에 따라 연구해 본 결과이다. 즉, 하느님의 제정으로 축성된 성직자들은 '새로운 명의'(novo titulo)로 '불멸의 인호'(charactere indelebili)와 '그리스도의 인격'(in persona christi)이라는 '신원'(identificatio)을 기본 전제로, 성화직무와 봉사직무 그리고 교도직무라는 '직무'(officium)와 인성, 지성, 영성생활의 통합원리인 '친교'(communio)로 드러나는 '생활'(vita)의 일치가 성덕 추구를 위한 효과적인 방편이 됨을 살펴보았다. 성직자의 직무와 생활의 일치를 통한 성덕 추구 의무는 참으로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던 주 그리스도를 직무수행의 모범으로 삼는 성직자들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러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성직자들은 목자다운 사랑의 실천에서 바로 그 생활과 활동을 일치시켜 주는 사제적 완덕의 끈을 찾는다. 이 목자다운 사랑은 주로 성찬의 희생 제사에서 흘러나온다. 그러기에 이러한 성체성사에 기반한 성직자들의 성덕과 직무관계는 그들 생활과 직무에 대한 실천적인 것들에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불멸의 인호'가 새겨진 성직자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도구로써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징표가 되기 위하여 이미 영원하게 항상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호의 불멸성은 사제의 일생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며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직무와 생활에 적용하게 될 때, 구체적인 문제들은 흔히 인호에서 요구되는 것들의 어려움과 성직자의 인간적이며 천성적인 조건들의 불균형과 초라함에서 오는 것들 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야 하는 시대의 특별한 어려움에서 오는 것들이다. 그러기에 성직자들의 정체성의 위기는 목자들의 생활의 형태에 달려있고 자신의 목자들을 닮아가려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의 규범을 찾으려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피할 수 없이 반영된다. 비록 이러한 성직자의 신원의식의 위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성직자는 자신의 신원이 '축성'(esse)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였기에 '사명'(agere)이라는 직무와 생활이라는 문제에 불일치를 이루는 것은 좋지 않다. 이는 성직자의 존재론적 측면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는 직무를 상대화시키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성직자의 신원의식의 위기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도권은 공의회의 가르침을 다시 주장했고 자주 중요한 문제들의 적용에 있어서 방향을 정해 주었다. 그러기에 성직자는 신원에서 출발한 자신의 생활을 성덕 추구 수단으로 말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 같은 방편이 자칫 잘못되어 성직자로 하여금 성덕 추구를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적절하게 해결 할 방법이 요청된다. 따라서, 성직자로서 성덕에 이르는 효과적인 성화수단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자신의 신원에 깨어 있으면서 직무와 생활을 일치시키며 게으름 없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 사상 : “버리고 떠나기(Abgeschiedenheit)” 이론과 실천의 상관성 연구

        서동신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RANK : 247631

        The thesis aims at investigating correla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mplied in a central theme of Meister Eckhart’s mystical thought, namely, “letting-go(Abgeschiedenheit)”. Eckhart was, on the one hand, a “master of learning(Lesemeister)” who, inheriting the medieval German Dominican intellectual tradition, taught mystical theories such as doctrines of God and intellect. On the other hand, he was also a “master of living(Lebemeister)” who preached and taught mystical practice centered on “letting-go” to the religious and beguines of his time. The thesis, first, seeks to understand Eckhart’s thought of “letting-go” emerged in the medieval Dominican mendicant life, by considering it within its historical context and in the history of thought as well. It, therefore, investigates into what correlation Eckhart’s thought of “letting-go” in theory and practice does have with renewal movements based on evangelical poverty and particularly with spiritual problems of his time that were discerned by Eckhart. Thus, it shows that Echkart’s mystical thought of “letting-go” was his pastoral response to the spiritual problem of his age, that is, “attachment” as hindrance to “apostolic life(Vita Apostolica)” that was to be based upon the practice of evangelical poverty. The thesis also explicates the background in the history of ideas for Eckhart’s mystical thought of “letting-go.” It, thus, considers the intellectual Dionysianism originated from Albertus Magnus and also the German Dominican tradition concerning the doctrine of intellect that was initiated by Albertus and inherited and further developed by Dietrich of Freiberg. The thesis, then, moves on to investigate in a detailed fashion into the issue of correla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Eckhart’s thought of “letting-go”. Coming to core theoretical elements of Eckhart’s thought of “letting-go”, it discusses, first, relevant themes of Echkart’s doctrine of God, especially God as Intellect and Nothingness, and, second, five characteristics of intellect, explicated in Eckhart’s doctrine of soul, that is, ‘separation’, ‘nothingness’, ‘purity’, ‘activeness’ and ‘image of God’. Under the backdrop of this consideration of theoretical foundation of “letting-go”, the thesis continues to show that the practice of “letting-go” is a gradual process that deepens into “letting-be(Gelassenheit)” and, through it, eventually comes to “break-through(Durchbruch)” into Godhead. At the same time, it argues that, considered in relation to Eckhart’s thought on poverty(Armut), this threefold process could be correlated with a gradual practice of comprehensive poverty, that is, ‘non-wanting’, ‘non-knowing’ and ‘non-having’. In all this, then, the thesis attempts to show that the philosophico-theological theoretic ground of the practice of “letting-go” lies especially in Eckhart’s thought on God as Intellect and Nothingness and the five characteristics of intellect. In this way, the thesis shows the exact nature of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oretical elements and practical aspects in Eckhart’s mystical thought of “letting-go”. 본 연구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0-1327/28) 신비 사상의 한 중심주제인 “버리고 떠나기” 사상에 내포된 이론과 실천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에크하르트는 중세 독일 도미니코회의 지적 전통을 이어받은 이론가로 신론, 지성론 등 신비 이론을 가르친 “가르치는 스승”이었으며, 그 당시 여러 수도원의 수도자들과 평신도 베긴 공동체 여성들에게 “버리고 떠나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비 실천에 대해 설교하며 가르친 “삶의 스승”이었다. 논문은 우선 중세 도미니코회 탁발 수도회 생활에서 태동한 에크하르트의 “버리고 떠나기” 사상의 맥락적 이해를 위해 그 역사적 맥락과 사상사적 맥락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에크하르트가 제시한 “버리고 떠나기” 사상의 이론과 실천이 당시의 복음적 가난의 실천 운동과 또한 그가 파악한 당시의 영적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탐구한다. 특별히 에크하르트의 “버리고 떠나기” 신비 사상이 복음적 가난의 실천에 기반한 “사도적 삶”을 방해하는 “집착”이라는 당시의 영적 문제에 대한 그의 사목적 응답이었음을 밝힌다. 논문은 더 나아가 에크하르트에 영향을 끼쳐 그의 “버리고 떠나기” 신비 사상의 사상사적 배경이 되어준 것으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에서 기인한 지성적 디오니시오 해석 전통과 알베르투스에서 기원하고 프라이베르크의 디트리히에 의해 계승 발전된 독일 도미니코회의 지성론 전통에 대해 논구한다. 논문은 다음으로 이러한 맥락 안에서 탄생한 에크하르트의 “버리고 떠나기” 사상에 내포된 이론과 실천의 상관성 문제를 자세히 탐구한다. 우선 에크하르트의 “버리고 떠나기” 신비 사상에 핵심적인 이론적 요소들로서 첫째로 그의 신론의 주제들 중 특히 지성과 무로서의 신에 대해 논하고, 둘째로 그의 영혼론에서 논구된 지성의 다섯가지 특성 곧 분리성, 무성, 순수성, 능동성 및 모상성에 대해 논한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에 대한 고찰을 배경으로 하여 “버리고 떠나기” 실천 수행을 검토하는데 “버리고 떠나기” 실천이 “그대로 놓아두기” 수행을 통해 신성으로의 “돌파”로 이어지는 점진적 심화과정임을 보인다. 그리고 그 삼중적 과정이 특히 에크하르트의 가난 사상과 관련하여 볼 때 “무-의지”, “무-지”, “무-소유”라는 점진적인 포괄적 가난 수행과 대응하여 해명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이렇게 이해된 “버리고 떠나기” 수행의 철학-신학적인 이론적 근거가 특히 지성과 무로서의 신 그리고 지성의 다섯가지 특성에 관한 에크하르트의 사상에 있음을 함께 논구함으로써, “버리고 떠나기” 신비 사상에 내포된 이론적 요소들과 실천적 측면 사이의 밀접한 상관 관계의 정확한 성격을 해명하여 보인다.

      • 동중서(董仲舒)의 타자 인식에 관한 연구 : 중화적(中華的) 이데올로기의 구현 기획을 중심으로

        서동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631

        중국 전한(前漢) 시기의 공양학자인 동중서는 한(漢)제국 이전의 역사 전개를 중원(中原)의 통일제국 영토를 기반으로 일통(一統)의 관념을 적용한 해석을 시도하였고, 제국 지배의 안정화를 위한 문치(文治) 중심의 중화(中華)적 이데올로기 구현을 기획하였다. 본 논문은 군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는 동중서의 이론 속에서, 중화적 이데올로기 구현 기획의 체계를 타자 인식의 관점에서 해부하고 그 적용상의 총체적 타당성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군주가 되기 이전의 한 개인으로서의 주체는 군주의 역할을 맡게 되는 신분 변화의 과정에서 동중서의 이론 체계를 습득하게 된다면 중화적 이데올로기의 구현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이 과정을 분석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의 신체를 가진 개인 존재 내에서 다양한 관점의 주체성이 추출될 수 있고, 추출된 주체성을 담지(擔持)하는 각 주체들은 상호 간에 관계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관계에서 각 주체는 서로에게 타자로 인식된다. 군주라는 한 개인에 있어서 작용하는 주체성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주체를 개념적으로 분화(分化)해 볼 수 있다. 군주라는 역할이 부여되기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한 개인으로서의 주체'와, 군주라는 역할이 부여된 이후에 자리를 잡게 되는 관념적 '중화 주체'가 상정되는 것이다. 이 '중화 주체'는 중화적 이념을 수호하고 구현하는 군주로서 부여되는 역할 주체이다. 그리고 '개인 주체'와 '중화 주체' 사이에는 관념적 대응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서로는 상대에게 타자가 된다. 군주가 되기 이전의 '개인 주체'에게 타자로 인식되는 상태에서의 '중화 주체'는 '중화 타자'라고 지칭된다. 혼란의 역사를 인식하고 불안한 사회상을 걱정하는 한(漢)제국 지식인의 관점에서 볼 때 고대 중원의 통일제국 군주가 갖는 권위는 상상 이상의 자유를 가짐과 동시에 막대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의미가 있다. 동중서는 군주로 하여금 개인으로서의 사사로운 욕망을 떨쳐 버리고, 지상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간주되는 중화적 이념을 수호하고 구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할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군주가 되기 이전의 '개인 주체'에게 상식을 넘어서는 야망을 자극하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인식을 시킨다. 신격화(神格化)라는 극단(極端)의 수단을 써 가면서 군주의 상승 욕구를 자극시키고 나서, 이제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군주가 선행해야 할 작업으로서 사소한 개인의 욕망쯤은 기꺼이 희생하도록 주체성의 변화를 유도한다. 개인으로서의 주체가 익명의 상태에 가까워지는 상태까지 유도한 다음, 서서히 주체로서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바로 중화 주체가 된다. 이제 중화 주체는 관념적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을 세상에 구현할 의식과 신체를 갖추는 실체적 형태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군주를 중심으로 역할적인 계기에서 파악된 타자 인식의 체계는 동중서가 염원하는 중화적 이데올로기 자체에 내재된 종족적·문화적 계기에서의 타자 인식의 체계와 함께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계기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동중서의 중화적 이데올로기 구현을 위한 청사진을 검토해 본다면, 자체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상호 일관되지 못한 점을 볼 수 있고 타자 인식의 체계에 있어서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한 내적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계 속의 타자를 향한 책임과 초월, 인(仁)·의(義) 등을 공평무사한 관점으로 적용함을 가정한다면 이는 보편적 평화공존의 원리를 위한 대안적 사고의 단초로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Dong Zhongshu (c. 198 - c. 106 BC) generally acknowledged as the most eminent Gongyang scholar of the Former Han 前漢 dynasty (202 BC - AD 8) intended to embody the Sinocentric ideology of the Chinese traditional state focused on literary ruling to stabilize the imperial regime. This dissertation analyzes Dong Zhongshu's ideas of Sinocentrism in the context of his recognition of others and on the basis of the Chunqiu fanlu 春秋繁露 (Luxuriant Gems of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his philosophical treatise and the "Tianren sance" 天人三策 (Reply to Thrice-asked Questions on Heaven and Man) included in the "Dong Zhongshu zhuan" 董仲舒傳 (Biography of Dong Zhongshu) in the Hanshu (History of the Former Han). Moreover, this study examines the exemplary patterns of Dong's recognition of others inferred from various moments on the universal validity of application. The main discourse consists of three chapters. Chapter II presents the conceptional background to analyze Dong Zhongshu's Sinocentric ideas within the framework of his recognition of others. First, drawing upon notional division of the subject, this chapter discusses the circumstance that one subject i.e. the monarch is considered as a combination of his personal subject and the Sinocentric subject of public status. Secondly, the chapter explains the theoretical source of the idea on the phased transition from the personal subject to the Sinocentric subject. Chapter III interprets Dong Zhongshu's organized plan in phases by considering the process that the personal subject prior to a monarch is enticed to put aside self-interest with good grace and take the extremely heavy responsibility of defending the territory of Sinocentrism. In the first phase, Dong whets the monarch's desire for ascent by means of deification, while saddling him with a huge responsibility. In the next phase, Dong has the monarch ready to phase in the Sinocentric subject as a whole with the personal subject phased out and close to anonymity. Chapter IV contemplates the specific meaning of the Sinocentric subject with textual instances and infers the process that the Sinocentric subject is phased in. This corresponds to the third phase of Dong's plan. This chapter subsequently grasp the context that the Sinocentric ideology to be embodied by the Sinocentric subject phased in is applied to Dong's textual reality. Furthermore, the dissertation collectively examines the context of Dong Zhongshu's recognition of others on universal validity.

      •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ATM 망에서 트래픽 제어에 관한 연구

        서동신 조선대학교 대학원 199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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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raffic control using back-propagation learning algorithm propose for the ATM communication networks. This paper proposes adaptive call admission control using back-propagation(BP) in link capacity control. In this paper, BP algorithm is trained to estimate call admission rate from traffic load and link capacity, and link capacity assignment is optimized by advanced BP algorithm method which used learning rate and moment term. BP is learned as functional mapping for real-time call control. In the real-time call control, link capacity assignment of BP method is compared to equivalent bandwidth method. Therefore, simulation results yield efficient ATM traffic control which is used neural networks training between quality of service(QOS) and traffic parameter in the number of traffic type 1,2 and evaluate call loss rate 10^(-6) using the Erlang-B equation by trained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s. the BP method is presented better than equivalent bandwidth method in the training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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