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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소송 수행상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배상록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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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조세소송에 대하여 국가패소,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국민경제 및 조세행정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세법률의 제정 및 개정시 검토단계에서의 위법성과 위헌성 등을 제거하는 것은 조세법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를 촉구하여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마련하며, 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와 쟁송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의 시작임과 동시에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조세소송 중 조세법률 헌법소송은 조세소송의 한분야임에도 헌법소송의 심판대상에서 법원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헌법소송 사건의 발생빈도가 높지 아니하므로 많은 납세자와 조세전문가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8. 11. 13.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헌법소송의 헌법불합치결정 등은 헌법소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헌법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소송의 제기원인이 된 조세법률의 입안시점부터 조세소송의 최종 판결에 따른 사후조치의 이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되는 시점까지인 조세소송 수행상의 전 과정에 대한 실태를 조세법률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조세법률 헌법소송을 포함한 조세소송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문제점과 조세법률 헌법소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세법률 헌법소송 수행에서 발생되는 고유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세법령의 합법성과 합헌성 등의 확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세소송의 수행 및 신속한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조세법률 헌법소송을 포함한 조세소송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세정업무 담당기관인 국세청에게도 입안 권한을 부여하여 조세법률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실증적인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세법률은 대부분 정부제출법률안 형태로 입안되므로 새로운 법률안이 기존의 국가패소 또는 위헌결정 논거에 의하여 반복 패소되거나 위헌논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당해 위법성과 위헌성 등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조세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제출법률안 검증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조세행정기관은 대리인 선임에 있어 조세법률 전문변호사의 부족, 유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조세행정기관과 납세자의 교차 대리 수임 가능 및 선임예산의 제약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세법률 헌법소송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률 헌법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세행정기관 소속직원의 파견헌법연구관의 부활 등 전문인력 지원이 요구되고, 헌법소송 수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확보와 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 등의 위헌판단에 따른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한 사후구제 방안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세소송 수행과 관련된 개선방안의 제시로 조세법률의 위법성과 위헌성 등이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조세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세소송의 결과에 따른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세법률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와 순응도가 제고되며 납세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것이다.

      • 비공식 멘토에 대한 만족이 멘티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배상록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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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보통신(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직 종사자들의 이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IT대기업의 종업원 또한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IT대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정하여 각 요인과 이직의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활용했던 비공식 멘토에 대한 만족,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을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선정했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연구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멘티의 비공식 멘토에 대한 만족은 멘티의 자기효능감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가설 2. 멘티의 비공식 멘토에 대한 만족은 멘티의 조직몰입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가설 3. 멘티의 자기효능감은 멘티의 이직의도에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가설 4. 멘티의 조직몰입은 멘티의 이직의도에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가설검증을 위해 국내 IT시장 매출의 36.4%를 차지하는 S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관계없이 300명을 임의로 선발하여 이메일과 대면방문을 통한 설문지 작성을 했고 추가로 구글 설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36명이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했다. 그 결과, 비공식멘토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멘티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비공식 멘토에 대한 만족은 이직의도와는 유의하지 않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기존의 국내 벤처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였다. 대기업의 사회적 평판과 조직 안정성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이직의도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는 결과로 IT시장의 성장에 따라 자기 성과를 조직 내에서 보상 받기보다 외부에서 평가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종업원의 의도가 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결과는 4차 산업혁명으로 IT시장의 우수인재 이동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에서 임직원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식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종업원에 대해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리텐션(Retention)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으며,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종업원의 조직몰입을 높임으로써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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