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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기 奴婢 比摠制의 시행과 내시노비 혁파론

        도주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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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는 국가기관 또는 개인에 예속되어 勞役이나 身貢을 제공하는 사회 최하층 신분이었다. 이들은 역 체제와 신분제를 두 축으로 조선왕조 전 시기에 걸쳐 존속해왔다. 순조 원년(1801) 왕실과 중앙각사에 속한 6만이 넘는 내시노비가 해방되어 양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의 공노비제는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내시노비 혁파는 노비 신분의 해방이라는 획기적 사건으로 사회 신분제 변화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노비제 운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내시노비 혁파는 이 시기 돌출적으로 등장한 조치는 아니었으며 18세기 이래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추진해 온 내시노비 변통책의 산물이었다. 내시노비는 부역제의 해체와 물납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보다는 貢布를 납부하는 재정원의 의미를 띠어갔다. 따라서 이들이 노비 신분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신공을 감하거나 奴婢摠을 定額화하는 등 갖가지 시책이 취해졌다. 그 가운데 노비 비총제는 공노비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육책으로 내시노비 혁파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계기였다. 순조 원년 내시노비 혁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비총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비 비총제의 실시는 추쇄 정책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각 기관에서 추쇄관을 파견하는 대신 각읍에서 수령이 직접 노비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각읍에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노비총이 설정되었다. 노비 비총제 시행을 계기로 중앙에서는 정해진 액수대로 신공을 거두고 지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비가 유출되고 있었으므로 지방은 노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18세기 말에 이르면 신공의 상당 부분은 인족징 또는 군현 공동 대응을 통해 충당되었다. 수령을 중심으로 노비보를 설치하여 부족한 노비를 양인으로 대정하거나 공유재 조성을 통한 방납, 면리징 등의 방안이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응세 관행은 신공이 더 이상 노비 개인에게 부과된 역이 아니라 군현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부세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노비는 비총제 이후 재정을 확보하는 명분에 불과하였으며 그 신공마저도 감공 조치를 통해 양인과 동등한 부담이 된 상황이었다. 중앙의 입장에서는 양인과 대정이 모두 균질적인 백성이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 아래 노비제 운영은 양천의 구별을 없애는 노비 혁파론의 단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노비 혁파론은 재정의 확보에 중점을 둔 변통론으로 지방의 응세 관행 중 하나였던 양인 대정의 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기존의 노비총은 같은 액수의 포목을 거둘 수 있는 양액으로 환산한 뒤, 미처 채우지 못한 궐액은 양인으로 메우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의 손실 없이 모든 백성을 역 체제 안에 포섭할 수 있다고 기대되었다. 요컨대 노비제는 비총제, 감공 등의 변통을 거치면서 노비의 재정원으로서 성격을 강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비는 역 체제 아래 일정 액수 이상 확보해야 할 총액으로 변모하였다. 순조 원년(1801) 6만여 구에 달하는 내시노비의 혁파는 이러한 노비제의 정책을 배경으로 노비총의 명목을 양액으로 바꾸어 양인으로라도 역원을 채우고자 한 것으로 재정의 확보, 나아가 역 체제의 유지·존속을 도모한 시도였다.

      • 조선후기 公奴婢 制度의 운영과 변화 : 王室‧各司의 內寺奴婢를 중심으로

        도주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47631

        노비는 사회 최하층에 위치한 예속민으로, 국가기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 속한 사노비로 구별되었다. 이들은 주인에게 身役으로 노동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바쳤다. 조선 사회의 운영에 있어 노비가 바치는 역은 중요한 물적 토대를 구성하였으며, 국가의 노비에 대한 파악과 역 수취 의지 역시 오랫동안 강하게 작동하였다. 그 후 순조 원년(1801), 노비제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공노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시노비가 전격적으로 혁파되었던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노비제를 중세 봉건제의 산물이자 역사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내시노비 혁파 또한 이러한 관점에 따라 조선의 발전과 신분 해방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받아왔다. 내시노비는 왕실과 중앙각사에 속하여 신공을 바치는 납공노비였다. 이들이 낸 신공은 왕실‧각사의 재정으로써 기관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이나 현물을 구입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 노비가 역사적 실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선후기에 들어서였다. 17세기 이후 역 체제가 물납화하고 각사노비의 신역이 납공으로 통일되면서부터 내시노비라는 범주가 성립하였으며, 이때부터 이들 노비에 대한 파악과 신공 수취 규정이 노비제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내시노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 체제의 전반적인 동향 위에서 이들 노비가 부담하는 역은 어떻게 변하였는지, 역의 수취와 납부를 둘러싼 각 주체의 이해관계는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할 때 내시노비의 혁파, 나아가 노비제의 해체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역 체제와 재정의 관점에서 내시노비 정책을 다뤄보고자 하였다. 먼저 조선전기 각사노비의 입역과 선상이 고립제로 전환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호조와 병조 등은 각사원역 안에 노비의 직임을 포함하여 고립하였다. 고립된 이들은 주로 관청의 사환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공물주인 또한 선혜청으로부터 공물가‧역가를 받는 대가로 각사에 다양한 역을 바쳤는데, 여기에 각사노비가 수행하던 업무도 포함되었다. 17세기부터는 역 체제의 물납화와 함께 노비가 부담하는 신역은 납공으로 통일되었다. 내시노비라는 개념이 역사적 실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이다. 이 가운데 시노비는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에 임한 대상이었다. 시노비의 철저한 파악과 수공은 호조의 재정 확충을 위한 주요한 과제였다. 효종 연간 시행된 노비추쇄사업은 사섬시에 납공하는 노비를 종래에 비해 2배로 늘리면서 대대적인 신공 증액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노비추쇄사업을 통해 시노비를 대거 확보했더라도, 그 성과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노비의 재생산 문제, 왕실과 각사가 시노비를 탈점하는 문제, 노비까지도 양역 자원으로 삼고자 한 양역변통의 전개 등이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비의 실제 규모와 상관없이 고정된 액수의 신공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다방면으로 모색되었다. 18세기 후반 이후 노비역 변통은 노비 비총제 및 신공 감필, 비공 폐지를 통해 구현되었다. 노비 비총제는 역총의 정액화에 해당하는 대책으로, 중앙에 납부해야 할 신공의 총액을 고정한 것이었다. 노비를 철저하게 추쇄한다고 해서 그로부터 신공을 거둘 수 있는 보장은 없었으며, 종모종량법 등으로 인해 호조에 납공하는 노비의 숫자는 꾸준히 줄어드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중앙에서 추쇄관을 파견하는 대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노비를 파악하여 수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노비역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중앙의 재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지방은 상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비총을 고정하였다. 시노비 비총제는 영조 21년(1745) 경상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동왕 41년(1765)에는 충청‧전라도, 동왕 50년(1774)에는 전국에 확대 실시되었다. 내노비 역시 정조의 왕실재정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정조 2년(1778) 내노비 추쇄관을 혁파하고 내노비 비총제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신공 감필과 비공 폐지도 실시되었다. 역 체제는 모든 백성을 역원으로 포섭하여 균질적인 존재로 재편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지향점은 군포와 신공이 1필의 부담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영조 26년(1750) 시행된 균역법은 모든 군포를 1필로 줄여 감했으며, 동왕 31년(1755)에는 내시노비 감공을 통해 노공은 1필, 비공은 반 필로 줄여 감했다. 그 후 동왕 50년(1774)에는 비공까지 폐지함으로써 노비역은 남정 1명당 1필의 포를 납부하는 부담이 되었다. 노비의 신공을 줄이는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노비역 운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감공과 함께 왕실‧각사의 줄어든 신공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균역청의 급대 조치가 수반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감공을 계기로 신공을 통해 걷던 재정 총액의 42.1%에 달하는 29,914냥, 비공 폐지를 계기로 19.4%에 달하는 13,776냥이 균역청에서 지급하는 내역으로 되었다. 노비역 가운데 61.5%가 균역청의 재정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39.5%인 27,339냥만이 노비 개인으로부터 거두는 신공으로 남게 된 것이다. 노비역은 비총제와 급대를 겪으면서는 아예 중앙에 납부해야 할 재정 총액으로만 남게 되었다. 다음으로 양역과 노비역의 부담이 균질화되면서 양인과 노비 역시 균질적인 백성으로 편제되었다는 점이다. 균역법과 감공은 백성들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줄어들며 균등화하는 흐름을 반영하며, 大同과 均役이라는 도덕적 명분을 제도적으로 관철시킨 조치로 이해된다. 양인과 노비는 신분에 상관없이 동일한 역을 지는 均民이 되었다. 따라서 역 체제 운영에 있어 역원이 부족한 역종이 발생하면, 양인과 노비에 상관없는 차정이 가능해졌다. 군현은 노비를 파악하고 신공을 거두는 일차적 책임을 진 곳이었다. 그런데 노비역의 재정으로서 성격이 강화되고, 양인과 노비가 같은 역을 지는 존재로 수렴하자 군현의 노비역 운영 양상도 크게 바뀌었다. 노비의 개별인신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신공을 거두는 대신, 정해진 신공 총액에 맞춰 부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정조 연간 군현에서는 다양한 관행을 통해 신공에 대응하였다. 크게는 인족징, 두목 및 별차배에게 책납, 기금의 식리를 통한 신공 대납, 노비보를 통한 신공 대납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기금과 노비보는 이때 새롭게 등장한 관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금의 경우, 수령이나 특정 개인의 自備穀, 백성의 갹출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식리를 통해 얻은 경비로 궐액이 된 신공을 대납하였다. 개별인신과 완전히 무관한 부세 운영 방식이었다. 노비보는 군현 차원에서 설치한 사모속의 일종으로, 양인이나 노비를 가리지 않고 모집하여 수세한 후 그것으로 궐액이 된 신공을 대납하는 것이었다. 정조 연간 3차에 걸쳐 제기된 내시노비 혁파론은 군현의 신공 대응 관행을 제도화하는 흐름 속에서 논의되었다. 주로 감사나 수령이 노비보 등을 근거로 노비 혁파론을 제기하면 조정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요컨대 내시노비 혁파는 노비역의 재정으로 전환을 완료한 사건이자, 양역과 노비역의 명목을 없애 역을 완전히 균질화한 시도로 이해된다. 내시노비 혁파는 노비제 해체를 보여주는 단초이기는 하나 그것이 노비의 신분 상승 시도에 따른 해방이었다기보다, 역 체제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정원으로서 성격을 강화하며 모든 역을 균일화하는 흐름 위에서 중앙과 지방, 국가와 노비의 상호 대응이 빚어낸 변화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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