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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김환권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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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regulates that the rally or protest are not an absolute liberty guaranteed unrestrictedly in any circumstances but is a restricted relative liberty that guarantee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for the national security, maintain order and the public welfare, if necessary. In spite of that, various kinds of interested parties claim that, since rally or protest are absolute liberty and have the right to do them when there is a right object, any violent measures can be justified. They also treat the public power lightly, the so called collective pestering, with continuance of social chaos and violence. Even though, legitimacy of violent rallies have been vanished since past military dictatorship period, some of the protest parties are keeping on with habitual illegal protest and they have huge responsibility of the loss in society by the action that they have taken. Also,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having regard for demonstrator's countenance, rather than taking stern legal action against them, the authority of public power start to forfeit, and unyielding of manifestant's illegal protest leads to continuance vicious cycle in real. Following the basic rule is essential for establishment of the legal order. Falling of public power should not be a blamed only to the police, and need to get rid of public order populism, which politically caters to popularity of the public and gives a tacit consent to the violation of the law. When the public power of the nation starts to fall by losing justified authority and prestige, the damage leads to the people.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should guarantee the legal rallies and protest, but about an illegal act such as violence should be enforced with the law in principle. First, the police and also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should make an effort to make an upright social-climate of the country from collective pestering, which the public believes that making clamor of their claim is effective way to inform to the public, and also, make the society admits orthography. As violent protest and an indiscreet demonstration in downtown infringes on the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peoples life and property rights of the body, peaceful and legal rallies should be guaranteed aggressively and illegal violent protest should be dealt with promoting a revision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should take strong actions against malfeasants by dealing with them in strict fairness. However, an abuse of public power that hurt the human rights will not have the support of the people, and consequently this will only diminish the public power. Therefore, the execution of the power should be constituted based on guaranteed human rights and its extensions. In the future, by reforming the social environment, repletion of the law and aggressive call to account civilly, public power of the n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political care for alienated class should be accomplished, which will settle down the legitimate and peaceful rallies or protest culture. Through the settlement,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best use of mobilizing police force at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fields to prevent crimes, to arrest criminals and to contribute their duty in safety of public welfare.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집회시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그 성격상 다수가 참여하여 행동 또는 언어를 통하여 의견·주장을 표현하므로 공공의 질서, 타인의 권리·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제한 보장되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 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해단체들은 집회시위가 절대적 자유와 권리이므로 목적만 옳으면 어떤 폭력적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공권력을 경시한 채 이른바 떼법을 쓰면서 무질서, 폭력사태를 지속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달리 과격시위의 정당성이 사라졌는데도 불법과격 시위로 사회적 손실을 키운데는 상습 불법시위단체의 책임이 크지만 정부도 시위대의 불법을 엄단하기보다는 과잉진압 책임자 문책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어 집회 현장 근무경찰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보다는 부상자 발생 등 마찰을 피하는데 급급하고 불법행위로 연행되면서도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며 기세 등등한 시위대의 눈치를 보게 됨에 따라 공권력의 권위는 실추되고 시위대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실정이다.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선진국들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공권력과 사법부는 불법시위에 지나치게 관대하고 온정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공권력의 추락을 경찰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되며 정치적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법 위반을 묵인하는 치안포퓰리즘을 버려야 할 것이다. 국가공권력이 정당한 권위와 위신을 잃고 무너져 내린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2007년 한해동안 경찰은 연인원 311만명 이상이 동원돼 시위현장에서 근무해야 했으며 불법시위로 중상자 15명을 포함해 부상한 경찰관도 202명이나 된다. 그 많은 인원이 범인검거와 범죄예방 활동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면서도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일단 시끄럽게 해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떼법, 정서법이 용인되는 사회풍토를 올바르게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경찰은 물론 정부와 시민이 함께 나서 노력해야한다. 세계적인 국가위험 분석기관인 폴리티컬 리스크 서비스 그룹의 2005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정도는 OECD 30개국중 27위로 나타났으며 KDI 차문중 경제개발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법질서 준수수준을 유지했다면 1990년대에 매년 1% 내외의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폴리스라인 침범자에 대해 전원 검거키로 한데 이어 불법폭력시위 가담자를 훈방하는 대신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경미한 행위도 법 집행을 엄정히 함으로써 불법의식 확산을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바 있어 이 원칙을 일관되고 엄정하게 적용한다면 불법시위는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과격행위를 일삼던 시위대가 2006년 미국 원정시위에서는 불법에 가차없이 철퇴를 가하는 미국경찰을 의식하여 적법하게 행동한 것은 공권력이 바로 서면 법질서가 유지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폭력시위와 무분별한 도심시위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법폭력시위는 강력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시대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불법폭력시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의 철저한 보호·보장을 전제하면서 불법폭력시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평화시위 문화 정착활동 전개와 대국민 홍보강화로 사회·정치적 환경을 개선하고 집회시위를 단계별·유형별로 관리하는 한편, 변모하는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장비와 경력을 시위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고, 실질적 소음규제 방안 등을 포함한 집회시위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불법폭력시위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일관성 있고 엄정한 법집행과 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경찰관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거나 공용물 손괴시에는 손해배상소송도 적극 청구하는 등 철저한 민사책임도 제기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권력 확립이 인권침해까지 용인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사회일각에서는 한국사회가 사법정의나 경제정의가 부족하여 항상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며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위가 발생하

      • 민간조사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환권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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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가입 34개 국가 중 무려 33개국에서 민간조사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편리하게 사실조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외에는 개인 등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상거래관계 외 사생활 등을 조사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정보원·탐정 등의 명칭조차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조사제를 규율하는 근거법령의 부재로 인해 영세한 심부름업체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채 음성적 조사서비스가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행해져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개인의 다양한 사적 권리를 모두 보호하는데 있어 일정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국가경찰력의 공백보완과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조사서비스 제공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중인 가운데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상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와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 조항의 개정요구가 있었으나(2016.6.13. 위헌확인심판 청구), 2018.6.28. 헌법재판소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법 제40조 제4호 및 제5호는 합헌이라고 결정(2016헌마473 2018.6.28. 선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제는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았으나 하지만 그 도입이 임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심층면접 연구방식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면접참여자들은 먼저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효용과 관련하여 국가 치안 및 경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찰과 민간조사원 간 유착문제 발생 가능성 등 부분적으로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조사제 도입으로 비범죄성 업무를 민간분야가 보완하여 국가수사기관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국민들의 권익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등 순기능 측면이 훨씬 크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조사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고 소정의 교육연수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수한 민간조사원의 양성이 필요하며, 동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일자리 수요 충족에도 역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사민간조사업체 난립의 원인으로는 현대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다변화됨에 따라 민간조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제의 근거법령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불법행위의 만연 등을 지적하면서 국가수사기관의 업무 한계 극복과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해 민간조사제를 시급히 법제화하여 합법적인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민간조사제도의 체계와 관련하여 민간조사업 주무관청 선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연구참여자 15명 중 무려 12명이 명시적으로 경찰청이 더 적합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의 적정한 업무 범위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가출인이나 실종자의 소재파악, 민·형사상 증거조사, 각종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으며, 다른 직역(職域)과의 충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변호사법 등 민간조사제 관련 법규를 검토 및 보완하고 민간조사제 입법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건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도 민간조사업의 향후 수요 및 전망과 관련하여 공권력이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에서 이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란 점을 꼽으면서 유망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급증 등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제가 도입되면 민간조사원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선임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조사 의뢰를 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들에게 피해 구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심층면접과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가지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민간조사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치안 역량강화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민간조사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찰청을 주무관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조사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섯째, 변호사회 등 다른 직역들과 충돌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민간조사업의 합법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민간조사제 도입관련 이해관계자 15명에 대한 심층면접과 관련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전문가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학계, 국회 등 관련 기관에서 진전된 논의로 이어져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간조사제가 도입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채용비리의 형법적 분석

        김환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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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minal Analysis of Hiring Irregularity Kim Hwangwan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 number of hiring irregularity cases have become a national interest. These cases that granting a high interview score to a person who is entrusted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manipulating the applicant's interview score in order to hire certain to Kangwon Land were really terrible news to Korean. This situations are the direct background of this study. And this paper is an essay on the criminal analysis of hiring irregularity. 'Interference with business' is the most applicable crime in the case of hiring irregularity. If the business is the official busines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is applicable. On the other hand, '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is applicable when hiring irregularity is done with money. Of course, 'coercion' is applicable when hiring irregularity is done with violence or intimidation. As the number of hiring irregularity involving government employees has increased, the interest in 'abuse of authority' is grown. In addition, when a public official demand the recruitment of an acquaintance, the 'bribe to third person' is applicable. And 'Labor standard act' article 9 (elimination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is applicable when receiving money in the name of employment. Also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enact date 27. Mar, 2016., enforcement date 28. Sep, 2016.)' article 2 (Definitions) is applicable when public official is involved in hiring irregularity. And also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is applicable when hiring irregularity is done with sexual discrimination. Also 'Employment security act' say 'A person who intends to recruit workers, and a person who is engaged in recruitment services shall not take money, valuables or other profits, under whatever name, from applicants in relation to such recruitm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t the request of a job offerer, a person who provides fee-charging job placement services under Article 19 recruits a person who meets the requirements presented by the job offerer and places him/her in a job'. As mentioned above, the current laws can punish hiring irregularity. But the current laws are complex or incomplete. So, it is necessary to make a special law related to the hiring irregularity. Adding the articles related to the hiring irregularity in the system of the already established laws may confuse the already established system of each law. Therefore, it seems to be more preferable that ti make new special law related to the hiring irregularity. The specific enactment bill will be presented in the table of contents of 'Article 4', 'Part 2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hiring irregularity'.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issue of criminal penalties. However, administrative and civil actions about relief for victims can be included in the special act. If such legislative supplement is completed, punishment, relief, and post-disposal of unfair recruitment practices will be unified and predictable. I hoped that the discussion of this paper will serve as a small foundation to the fair society that without hiring irregularity. keywords : Hiring Irregularity, Interference with Business, Abuse of Authority, 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Hiring Irregularity Theory of Legislation, Hiring Irregularity Special Act Student Number : 2016-28155 최근 여러 채용비리 사건이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 청탁 대상자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낮은 면접 점수를 부여한 사례, 강원랜드 직원 채용시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사례 등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이 본 연구의 직접적인 배경이고, 본 논문은 채용비리에 대한 형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담은 논문이다. 채용비리는 ‘청탁을 받은 경우 및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채용비리의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취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며, 채용절차가 ‘공무(公務)인지 아닌지’, ‘채용비리 행위자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 유형의 구분에 대하여 학계나 실무의 기준이 정립된 바는 없다.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채용비리의 특성상 사례 및 판례의 축적도 별로 없었기에,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한 법리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그때그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하의 죄명들을 적용하며 채용비리를 해결해 왔다. 업무방해는 채용비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고 적용되는 죄로써, 업무방해 중에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주로 문제된다. 위 업무가 공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성부가 문제된다. 한편 부정한 채용을 요구하면서 금품의 수수가 있는 경우 배임수재가 문제된다. 채용비리에 있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는 경우 강요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음도 물론이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의 채용비리 사건이 붉어지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이 지인 등의 채용을 요구하여 합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지인을 제3자로한 제3자뇌물수수죄도 성립이 가능할 것이다. 채용비리와 형법 외의 범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기준법위반이 있다. 채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면 위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저촉되는 것이며, 만약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는 사기죄도 성립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2015. 3. 27.에 제정되고, 2016. 9. 28.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식 약칭: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직자등’이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청탁금지법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공식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시 성별을 차별하는 행위를 명시적 규정 하에 처벌하고 있다. 한편 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면 처벌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채용비리는 현재의 법률로도 처단이 가능하나 위 법률 위반의 점들은 그 성립요건이 까다롭거나, 아직 법리나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또한 다양한 처벌조항의 적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유사하거나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다른 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처벌의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채용비리 관련하여 특별규정들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미 갖추어진 각 법의 체계상 채용비리 관련 조문을 추가하는 것은 그 각 법의 이미 정립된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기에, 특별법의 제정이 특별 조문의 추가 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특별법 제정안은 본 논문의 목차 ‘제4장 채용비리에 대비한 형법적 입법론’의 ‘제2절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구체적 내용’에서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형사 처벌에 국한된 논의를 하였지만, 채용비리에 의한 채용자 및 탈락자에 대한 구제 등 행정적・민사적 조치도 함께 특별법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정비가 완료된다면 통일적이지 않은 채용비리 행위의 처벌・구제・사후 처리가 통일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약하지만 본 논문의 논의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국민적 이해가 깊어지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채용비리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우리 사회가 예측 가능한 공정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주요어 : 채용비리, 업무방해, 직권남용, 배임수재, 채용비리 입법론, 채용비리 특별법 학 번 : 2016-28155

      •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김환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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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임의제출은 그 ‘임의성(자발성)’이라는 특수성 상 영장주의 예외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제출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임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임의제출은 애초에 ‘임의성’에 근거하여 영장 없는 압수가 가능했던 것이기에, 전자정보 임의제출 시 ‘범죄사실’, ‘압수할 물건’, ‘압수수색검증을 요하는 사유’ 등이 기재되어 수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영장에 의한 전자정보의 압수보다 더 엄격하게 해당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따져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임의제출의 효력은 법문상 명백한 ‘압수’이며, 즉 강제수사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임의제출에 ‘압수’의 효과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가 퇴색되므로 일단은 ‘압수’의 효과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후영장 발부를 요구받지 않는다. 이는 ‘임의성’이라는 특수성에 있다. 결국 사후영장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임의제출에서 임의성이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에 의한 엄격한 임의성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영장주의의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받을 때 임의제출 거부권 고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 점을 법문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본문에 개정안 제시). 한편 최근 많이 문제시 되는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 임의제출 시 그 정보 탐색 가능 범위와 관련하여, 제출 시 문제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범죄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혐의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복원,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제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인 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합리적 근거 없는 별개 사건 부당 수사와, 무관 사건에 대한 진술 강요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대법원은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 임의제출 시 그 정보 탐색 가능 범위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 후속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은 제출 시 문제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관련성)를 너무 넓게 인정하여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적법하다고 보고 있고, 참여권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의 보장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영장주의 원칙,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과 같이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당해 사건과 밀접한 시간 내의 행위는 관련성을 부여하자는 논의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밀접한 시간’의 판단은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같은 피해자에 대한 증거라면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이러한 관련 입법이 가능하다면 하여도 좋을 것이다(본문에 개정안 제시). 또한 참여권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적법한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우연히 발견한 경우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행법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개정을 통하여 ‘임의제출 후 탐색 중단․폐기권 내지 회수권(철회권)’도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본문에 개정안 제시). 이상과 같이 ‘한국 임의제출 제도의 운용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공고히 지킴과 아울러, 법 자체와 법 해석(판례)을 정비하여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보장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및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임의제출,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주의, 영장주의 예외, 임의제출의 비교법적 검토, 임의제출 입법론, 한국 대법원 2016도348 판결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occurs frequently. However, the related discussion is not mature. In this paper, we discussed the reality and path of voluntary submission in Korea.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In short, ‘voluntary submission’ is defined as an exception system for warrantism due to its special nature of ‘voluntariness’. Therefore, it should be interpreted and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ensuring the voluntary and predictability of the submitter, suspect, or defendant. In my opinion, since voluntary submission was originally possible without a warrant based on ‘voluntariness’, the relevance of electronic information to the crime should be more strictly considered than the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by the warrant. With regard to the seizure by voluntary submission(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8), strict certification by the investigative agency will be required to be recognized as ‘voluntariness’. This is especially true in light of the fact that in principle, the submission has the effect of ‘seizure’, in which the submission cannot be returned freely. Considering the above circumstances and the importance of warrantism, it would be necessary to notify the right to veto voluntary submission when an investigative agency receives a voluntary submission. This notice of veto needs to be clearly defined in the legal text. Regarding the scope of information searchable, it is lawful to search and seize information related to the crime in question at the time of submission. However, for information related to allega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criminal facts, in principle, seizure, search, restoration, and analysis should be considered impossible. In other word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search and seizure can be carried out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submitter's voluntary consent. In this regard, Article 198 (4)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newly established as Law No. 18862 on May 9, 2022, prohibits unreasonable investigation of separate cases without rational grounds and prohibits coercion of statements about unrelated cas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nounced its position on the scope of information search when arbitrarily submitting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on November 18, 2021(2016Do348). However,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oo widely information related to the criminal facts in question at the time of submission. And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s also weakening. This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may undermine the principle of warrantism,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not correct. In principle, the relevance of seizure should be considered to be limited to ‘the very case’. However, in the case of a crime with a victim, it is desirable to seize the evidence for the same victim in terms of victim protection. These related legislation are necessary for clarity and predictability. In addition,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guaranteed at a high level. In addition, the case of ‘accidental discovery’ must be strictly judged, and it must be proved that it was a case of accidental discovery by an investigative agency. Furthermor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under the current law, it would be reasonable to recognize the right to stop searching, the right to discard, the right to recover, and the right to withdraw through amendment. In conclusion, warrantism and due process must be observed. In addition, the ‘voluntariness’ of voluntary submission should be guaranteed, and the scope of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clarified. keywords : Voluntary submission, Seizure and Search by Consent, Warrantism, Exception of Warrantism, Comparative review about Voluntary submission, Legislative Theory of Voluntary submissio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6Do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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