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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憲兵의 職務執行에 관한 法的 考察 : 군사에 관한 행정경찰권 중심으로

        김태춘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7631

        경찰권의 작용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므로 법치주의가 엄격히 적용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규는 그대상의 돌발성·다양성 등 경찰작용의 성질상 경찰기관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재량권(裁量權)은 완전한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羈束裁量)으로서 경찰기관이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정한 조리상의 원칙이 예정되어 있어 일정한 한계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작용이 예정되어 있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발동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관습법은 경찰권의 발동 근거가 될 수 없다. 군에 있어서의 헌병은 군사경찰로서 평시 군사에 관하여 경찰 작용을 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특별권력기관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작용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찰기관의 활동은 반드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 우선의 국가 작용이므로 반드시 명쾌한 법규정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 법규정에 따라 국민의 수인을 요구하고 경찰권도 통제되고 행사되어야한다. 그러나 헌병의 행정경찰작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적 법 규정의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상 발생되는 법규상의 문제와 실제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행정경찰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시급히 개선해야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일반경찰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직무 상 안전을 보장키 위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이지만 유독 헌병은 작용법 체계마저 제도로 구비치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헌병의 직무집행상 행정경찰권을 적법성을 확보해 주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법률의 근거 없이 실제로 군기순찰 또는 검문소 운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불심검문이나, 음주 운전 단속 그 밖의 교통정리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일반 경찰에서 수행되는 유형의 직무수행을 하는 헌병의 행정경찰작용의 적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경찰관 직무 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 같은 일반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는 헌병의 직무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심검문 및 위해방지 작용을 위한 보호조치 등의 수권규정을 마련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행정경찰권 행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직법(警職法)상의 행정경찰권 행사 유형을 대폭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타법과의 관계에서 현행의 헌병령(憲兵令)은 거의 사문화된 법규로서 이를 현 실정에 맞게 일반법에 흡수하여야 하고 여타 관련 令들도 일반법으로 통합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헌병은 군 조직의 일부이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을 고려하여 경직법(警職法)상의 요건과 절차룰 軍의 실정과 체계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민적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위 특수한 군사시설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헌병의 행정경찰권을 규정하는 특별법령의 제정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사견으로는 현행의 경찰관 직무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에 부가하여 군사에 관하여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는 이 법을 헌병(기무)의 직무집행법으로 준용한다’ 는 명시로서 입법에 가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칭 “군사(軍事)상 행정경찰권 행사에 관한 법률” 이라는 특별법 명칭과 그 법의 내용에 군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행정경찰권 행사에 관하여 헌병 병과 및 기무 부대원의 권한 행사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을 준용한다’라고 법제 한 후 관련된 대통령령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is to ensure the public peace and order through enforcement with strict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sm(rule of law). However, due to the varying and sporadic nature of the subject, the law enforcement often is granted with discretionary power. The discretionary power, however, is limited as such the law enforcement must abide by a set of procedural standards. Moreover, customary law cannot be justified as the use cause of law enforcement not only M.P(Military Police) in the military serve a role as law enforcement for soldiers but also function as special law enforcement for the citizens in case of emergency. Such functions of the law enforcement must be governed by the standards of constitutionalism(rule of law), requiring proper amendment by which the citizens should be convicted and the authority of law enforcement be limited and practiced. However, when the administrative police act is scrutinized it becomes apparent that institutional law making comes with numerous shortcomings. Consequently, it is imperative that constructive resolution be implemented to mend legal problems and inefficient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law enforcement. The public law enforcement not only ensures safety of the public but it also instigates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for the legislation for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law enforcement is called for in the light of the duty of military law enforcement. Considering the unlawful justification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establish a st of guiding laws just as the public law enforcement, Also, the scope of jurisdic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Futhermore,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type of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for dealing with the demand of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which various forms are brought out. Besides the actual circumstances by written/documented law and other connected laws are desirable to unify on the regular law. The important matter and procedure of Police Duties should be amended with considering purpose of powerful relation ship(besonderes gewaieverhἄlteis) for national security because Military police is an organization of the military. in regards to opposition jurisdiction the aforementioned military installation may encourage enactment of a special law to stipulate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security. Futhermor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regarding military personnel and military installation may the law be followed by as Duties by Police Officers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or so-called "laws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military law enforcement can be enacted along with the content that states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and the rights to execute follow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amendment can be strengthened by the dominion of the president.

      •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방안

        김태춘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7631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쟁의 휴전협정 이후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의 안보의 중요성은 물론 세계적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국을 대상으로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개별 법률 등을 통해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ㆍ누설 행위를 차단하고 하는데 미국ㆍ독일 등 선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실정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첫째, 국가기밀 보호관련 다수 법률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정립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었으며, 둘째, 간첩죄를 처벌시 ‘적국을 위하여’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인해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하여 국가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행위의 객체를 비공지성과 실질적인 가치 여부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국가기밀’로 제한하고, 행위태양은 ‘탐지ㆍ수집ㆍ누설’로 제한함에 따라 외국 등으로부터 국가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넷째, 국가기밀 취급자들이 관련 법규ㆍ규정 위반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국가기밀을 지정ㆍ관리하는 행태도 식별되었다. 이에 따른 관련법규 정비방안으로 첫째,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기밀 관리와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각종 법률상 혼재되어 사용되는 국가기밀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첩죄의 주관적 요건으로 기존 적국을 위한 행위태양은 물론, ‘외국을 위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행위 객체ㆍ행위 태양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최초기밀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 대외비(특별취급 포함)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법률ㆍ규정을 보완하여 국가기밀 지정ㆍ관리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실정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에 대해 도출해 보았으며, 국가기밀 보호를 위해 관련법규 정비 및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위해 정부ㆍ국회 및 기밀 취급자들의 많은 노력ㆍ시간이 소요됨에도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Our country needs effort to protect its secret from foreign country resulting from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as well as conventional military power is important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followed by armistice agreement. Therefore We are cutting off detection, collection and leakage of National secret through law; criminal law, National Security Law, Military Criminal Act and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we should modify these law since it has weak point compare to law of developed country like U.S. and Germany. The following shows part of the our existing law that need amendment. Firstly, laws related to national secret protection are mixed up without definite criterion of national secret. Second, I found part of spy crime law has vulnerability in regards of detection, collection and leakage of National secret for foreign country since it has subjective requirement that action must do for enemy country. Third, I worried our country could be infringed from foreign country because object of crime gets within National secret that requires requisite such as unknown to people and actual value of secret as well as the form of crime is limited as detection, collection and leakage of National secret. Fourth, national secret handlers are likely to appoint and supervise the secret excessively in order to avoid punishment when they break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national secret. According to above drawback, I suggest the way to complement laws. Firstly, we have to manage and protect our national secret by enacting fundamental secret protection law. Second, we could get rid of unnecessary controversy and confusion related to national secret law by setting up the concept and scope. Third,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spy crime law should be included not only offense for enemy, but also offense for foreign country. Also, object of crime and form of crime have to be enlarged. Fourth, we should improve our secret management and appointment manner by complementing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secret classification system reestablishment as well as FOUO system abolishment. As mentioned above, I draw the problem of existing law related to national secret protection and amendment plan. Even though these action plan may need a lot of time and effort since it go with law amendment and administrative measure, I strongly believe that these action plan are must do to protect our national secret.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태춘 성결대학교 2019 국내박사

        RANK : 247631

        독거노인은 일반노인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고, 경제적 빈곤율도 높으며 정서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울 및 고독사, 사회적 소외, 학대 등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감정노동의 하위변수인 자율성, 양심행동, 내면행위, 표면행위 중 자율성과 내면행위는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표면행위는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양심행동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임파워먼트는 이들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감정노동의 하위변수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임파워먼트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내면행위와 직무만족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임파워먼트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양심행동, 표면행위와 직무만족 간은 매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설 ‘사회적 지지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간을 조절할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감정노동의 하위변수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설 ‘사회적 지지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표면행위와 직무만족 간을 조절할 것이다’는 지지되었으나, 가설 ‘사회적 지지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자율성과 직무만족 간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사회적 지지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양심행동과 직무만족 간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사회적 지지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내면행위와 직무만족 간을 조절할 것이다’ 등은 지지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형평성 확보에 관한 연구

        김태춘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6.25 한국전쟁과 군사정권의 경험은 안보논리에 대항하는 다른 가치가 설 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광복이후 40여년은 공산주의와의 생사를 건 이념 대립으로 시종 일관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민주적인 정부가 집권하고, 국민소득 1만불 달성으로 국가경제가 안정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활발한 시민참여활동 등 소수자의 인권문제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종국적으로 병역의무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근래 최초 발생한 현상이 아니며, 일부 종교단체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이루어진 사안이나, 특히 최근에는 소수자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대 정부(국회 포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거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반대편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병역회피 풍조의 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사유가 “종교적 교리”이던지 또는 “개인적 신념” 이던지 “양심적”것으로 포장된 또 하나의 병역기피수단으로 인식되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 문제의 중심에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헌법이 보장해 주어야 할 개인의 ‘양심의 자유’ 간의 가치 충돌과 이에 따른 가치 선택의 딜레마가 있다. 집단의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단체에서는 불인정의 입장을,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단체에서는 인정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2005년도에는 진보 측 국회의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관련 법안2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서 진보성향의 참여정부 정권 말기(2007.9.18) 국방부는 전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불구하고 찬 반간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제도 도입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양심’ 및 ‘병역거부’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안보환경이 유사한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운영 사례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제도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실증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역 복무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양심실현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할 정도로, 병역거부자가 급증할 경우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안보의식 저하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입 초기에는 저항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시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게 가져가고, 운영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서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급격하고 전면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의 도입에 앞서, 과도기적인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즉 현역입영대상자가 합법적으로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현행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에 이들을 편입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을 감안하여 복무만료 전에 받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면제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기간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예비군 훈련 대신 사회복무의무를 부여한다면 복무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공감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 결과 거부자 폭증 등 기존의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 때 이를 토대로 확대 또는 전면시행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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