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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법적 성격과 의미

        길성용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7631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2011년과 2012년의 주요 선거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9조 제2항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든 개념이 법적 개념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헌법이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사회적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들을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기준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경제민주화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경제민주화에 걸맞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너무 다양한 개념이 경제민주화에 포섭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성립불가능한 개념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입법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필요성이다.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러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규범력, 즉 법적 성격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규명하여야 한다. 헌법상 자유의 의미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의미하는 자연법적 자유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법적 정서를 필요로 하는 법질서 내의 자유를 의미한다. 헌법상 평등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으로서 사회국가원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평등으로 파악된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상호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보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과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상호 조화의 관계에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가와 시장의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경제질서이다. 헌법상 경제질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상 자유의 의미 및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아니라 통합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에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순수한 자유시장경제질서나 통제계획경제질서가 아닌 그 중간에 위치하여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모순을 제거하고 수정하는 경제질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 즉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의 보장을 위하여 제2항이 규정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요청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제119조의 규범력은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국가행위는 위헌무효가 된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분리되는 것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상호 결합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원리가 경제 영역에 부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개념도 긍정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는 자유와 평등이고, 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상호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조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경제영역에서 추구되는 자유도 국가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법적 자유이고 이 역시 법적 평등과 상호조화의 관계에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경제영역에서 동시에 추구되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수렴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결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인 헌법상 자유와 평등을 경제영역에서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영역에서 조화롭지 못한 방식으로 경제적 자유만을 추구하거나 혹은 경제적 평등만을 추구하는 국가활동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주제어 : 헌법 제119조, 경제의 민주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주의, 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헌법상 자유, 헌법상 평등, 법적 자유, 법적 평등, 경제적 자유, 경제적 평등, 국가와 사회. A Discussion about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been taken up as important agenda in key elections in 2011 and 2012. However, it is confused about what the concept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precisely means. The constitu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for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in Article 119 Section 2. Although it is not to say that all use of concept should be corresponded to the legal concept, so long as the Constitution defines about it, the meaning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of the Constitution would be an important criterion in the social use of the term 'economic democratization'. There are some problems on the current discussion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First, it is not articulated precisely about what is the conception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For this reason, the questions are raised about whether the policie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re correspond with that concept. And critics say that too many things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lso, others say that the concept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is a contradictory one. Another problem is raised at the need of the legal evaluation about the legislation for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In order that this evaluation would be able to,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identified first. Moreover, identification of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al economic democratization is also requir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liberty and equality should be identified first of all. The constitutional liberty means a liberty in the legal order which need the coordination by the state authority, not the one that is natural and free area from the state. The constitutional equality means relative, practical one and social equality being regard to the social state principle.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ty and equality is not contradictory but harmonious. On the basis of relation like this, each relationship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the market and democracy, the state and the society are also harmonious. The Discussion on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mainly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market, which is defined by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To inquire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it is important how the relation between Article 119 Section 1 and Section 2 would be interpreted. Considering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liberty and the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liberty and equality, the relation between Article 119 Section 1 and Section 2 should be interpreted being integrated. As a result of this interpretation,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is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which means the balanced one that fixes and remove the contradiction of the free-market economic order.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enterprises and individuals' that is provided by Article 119 Section 1, 'th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by the state' which is provided by Article 119 Section 2 is required. Regarding of this, and it is also the reason why the relation between Article 119 Section 1 and Section 2 should be interpreted being integrated, a compelling power of Article 119 could be admitted, and therefore a state action against this provision would be invalidated.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y is not to be understanded only being departed but also being combined, the democratic principle could be partly applied to the economic area. Thus, the concept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would be available. The practical elements of democracy are the liberty and the equality, and both are in the harmonious relation. And the liberty of the economic area is the legal liberty that requires the coordination by the state, which is also in the harmonious relation with the legal equality. Accordingly, this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he liberty and the equality, which pursued by both democracy and the economic area, can be compounded to the concept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To conclude, the concept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means the pursuit of the harmonious relation between the liberty and the equality which are the practical elements of democracy in the economic area. Therefore, the state action which stressed only the economic liberty or the economic equality in unbalanced manner would be impermissible because of the violation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 keyword :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law,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economic democracy,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the liberty, the equality, the economic liberty, the economic equality, state-society relations.

      •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연구

        길성용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47631

        헌법은 제31조에서 6개항에 걸쳐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의 각 조항들이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헌법상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해석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학습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어떠한 결과로 귀결되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제가 오히려 학습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 된다면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우려만을 근거로 교육이라는 생활영역 전체를 정치와 분리시키려는 주장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는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을 법제사적으로 검토하여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범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영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 제31조 제4항은 집행권이 교육 외적 목적으로 교육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자, 교육기관에 대한 권한보장규범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헌법 제31조 제1항이 학생에게 학습권(권리)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제4항이 교사에게 수업권(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각 조항의 규범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도입된 본래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라는 생활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중립성이 요청되는 이유가 교육영역의 내적인 특성인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에 있다는 특유성을 지니고 있다. 즉,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호보완적이면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각 요소가 모두 충실히 보장되어야 전체가 실현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개념들을 하나의 개념처럼 다루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분리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개념을 분리해서 파악하는 것의 문제점은 각 개념 간의 내용을 혼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만을 달리 취급하려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개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서 분리되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1조의 개별적 법률유보는 헌법이 교육영역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 수단을 입법권이 마련할 것을 위임하는 취지로 파악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교육당사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권력이 교육영역에 간섭하는 것을 용인하여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입법권이 집행권의 교육 개입을 견제하는 내용의 법률은 제정하지 아니 하고, 오히려 교육당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만을 제정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에게 헌법 제31조의 취지에 따르는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교사가 그의 교육 관련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남용할 경우, 그 권한행사의 위헌성을 판단 받아야 하나, 그가 개인으로서 교육권한과 상관없는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경우에는, 단지 일반적인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의하여 판단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한 의미는 우선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영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사가 직무와 무관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범대상이 아닌 것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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