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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관료의 이민정책 협업의 효과성 평가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출입국관리정책과 이민통합정책 집행을 중심으로

        길강묵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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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급격한 이민자 유입이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학문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0년을 전후로 외국인·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책대상별로 다양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으나, 이민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이 같은 학문적 연구의 미흡성은 외국인ㆍ이민자 유입현상에 대한 정책이 각 부처별로 대응하는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민정책은 국경관리에서부터 체류, 거주, 영주, 귀화 등에 모든 단계에서 "이민인지성“(cognitive immigration)을 갖고 종합적인 맥락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규제와 통합정책은 이민정책의 하부에 위치한 정책으로서 두 정책의 연계와 협업의 조화를 통해서 이민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격의 정책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지원업무나 통합정책 업무들과도 어떻게 연계성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규제업무 성격의 출입국정책만 경험한 그룹(통합정책 비경험그룹)과 통합정책을 함께 경험한 그룹간 존재하는 인식차이와 업무협업 인식도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규제정책만 경험한 그룹과 사회통합 정책과 협업을 경험한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협업을 경험한 그룹을 다시 법무부 내 통합정책과 협업을 경험한 그룹(내부협업 그룹)과 법무부 이외의 타 부처와 협업을 경험한 그룹(외부협업 그룹)을 구분하여 각 그룹에 속한 일선관료들의 협업에 대한 인식과 효과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규제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양한 사회통합‧지원업무에 대한 협업경험이 있는 일선관료의 경우, 연계 효과성 평가에 긍정적이었고, 협업 경험요인 이외에 정책집행상의 갈등요인과 교류협력 체계강화를 지지할수록 연계효과성 평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와 통합업무를 1회 이상 경험한 그룹에서는 협업을 통한 예산, 인력 등 자원문제 해결측면과 정책지지 및 외국인의 정부프로극램에 대한 참여도 제고측면에서 협업 경험요인 중 다양한 유형의 협업경험이 협업효과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경험 일선관료들에게 통합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이민정책 간의 협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정책과 통합정책의 협업 관계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민정책의 공동목적 실현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민정책의 하위 정책집행자들 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협업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권한과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권위주의적이고 권한중심의 배타적 출입국관리정책과 이와는 이질적 개념인 이민통합정책 간 협업을 위한 조직문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민정책의 협업적 문화를 조직에 투영하고 넓히기 위해서는 협업적 리더십의 특징을 가진 조직문화가 요청된다. 이는 직급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 5급 이상의 관리자가 협업효과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에서 확인되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이민정책의 하부에 있는 정책들 간의 협업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업 과정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강조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이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일선집행관료의 인력재배치나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와 같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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