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는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을 위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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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학위논문(박사)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IT법학협동과정상사법 , 2021. 2
2021
한국어
346.510666 판사항(23)
경기도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Focusing on Information Technology -
vi, 201 p. ; 30cm.
단국대학교 학위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양 만식
참고문헌 : p. 174-181
I804:11017-00000019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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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을 위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안에 대...
주주총회는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을 위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안에 대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정당한 의결권행사의 주체이다. 또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가 갖는 고유권한이며 회사의 운영·관리에 참가할 수 있는 공익권이며, 법률로써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된 권리가 박탈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표결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점점 거대화 되어 가고, 주식은 광범위하게 분산되는데 현실적으로 주주는 시간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주주총회에의 직접적인 참석이 더욱 어려워지고, 주주의 불참과 무관심으로 인한 주주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 그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석을 못하더라도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는바, 그 1차적인 방안으로 주주가 민법상의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제도가 바로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의결권 대리행사이다. 또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리인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서면투표제이다.
주주총회에서 주주 및 관계자의 참석 하에 제안의 설명, 질의응답, 동의의 제출 등이 이루어지면서 결의를 통해 기관으로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주주의 숫자가 많은 회사는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주주의 총회 참가의 촉진과의 사이에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수많은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면 할수록 참가자 사이의 실질적 논의는 곤란해지며, 주주총회의 형식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접 오프라인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의안에 대해 논의의 배경을 설명 듣고 참석자 본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여러 회사에 실제 투자를 하는 주주들의 경우, 주주총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의안분석은 물론 직접 주주총회 참석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명 ‘슈퍼주총데이’로 알려진 3월 셋째주와 넷째주 금요일 양일에 전체 주주총회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최시간도 오전9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행사를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정보통신과 관련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업운영에 관한 회사법제도에서도 변화가 있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상법 제363조 제1항), 전자투표제(상법 제368조의4), 전자주주명부(상법 제352조의2) 및 주식의 전자등록(상법 제356조의2) 도입 등이 그 예가 된다. 특히 2016년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증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자증권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회사법제도에서 IT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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