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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How to Revitalize the Use of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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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54477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9. 2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220 p. ; 26 cm

      •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정완용
        참고문헌 : p. 2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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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 제2장 전자문서의 의의 = 7
      • 제1절 문서의 전자화 = 7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 제2장 전자문서의 의의 = 7
      • 제1절 문서의 전자화 = 7
      • 1. 문서의 전자화의 필요성 = 7
      • 2. 문서의 기능 = 9
      • 3. 종이문서의 대체가능성 = 11
      • 가. 전자문서의 문서성에 관한 논란 = 11
      • 나. 검토 = 14
      • 제2절 전자문서의 정의 = 16
      • 1. 외국의 입법례 = 16
      • 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 16
      • 나. 미국 = 19
      • 다. 일본의 「형법」 = 20
      • 라. 캐나다의 「통일전자상거래법」 = 22
      • 2. 우리나라의 입법례 = 23
      • 가. 전자거래기본법 = 23
      • 나. 「전자서명법」 = 23
      • 다.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 24
      • 라.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 = 25
      • 마. 「전자정부법」 = 25
      • 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6
      • 아. 「행정절차법」 = 27
      • 3. 검토 = 28
      • 가. 전자문서 개념의 통일화 경향 = 28
      • 나.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 개념의 검토 = 30
      • 다. 전자문서와 기타 유사 개념의 비교 = 33
      • 제3절 전자문서의 효력 = 35
      • 1.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관계 = 35
      • 2.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 36
      • 가. 개요 = 36
      • 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및 장소 = 37
      • 다. 전자문서의 귀속 = 41
      • 라.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 42
      • 마. 전자문서의 수신확인 = 43
      • 3.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내용 = 44
      • 가. 전자계약협약의 의의 = 45
      • 나. 전자계약협약의 주요 내용 = 46
      • 제3장 전자문서의 증거력과 보관 = 52
      • 제1절 전자문서의 증거력 = 52
      • 1. 전자문서의 원본성 = 52
      • 가. 원본과 증거력의 관계 = 52
      • 나. 전자문서의 원본에 관한 입법례 = 53
      • 다. 전자문서의 원본성 확보에 관한 연구 = 55
      • 2. 미국 민사소송법상의 논의 = 59
      • 가. 전자문서와 증거개시제도 = 59
      • 나. 전자문서의 증거력 = 61
      • 3.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의 논의 = 63
      • 가.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63
      • 나.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65
      • 다. 감정 등 규정의 준용 = 66
      • 라. 전자문서의 증거와 관련된 문제 = 67
      • 4. 검토 = 72
      • 제2절 전자문서의 보관 = 73
      • 1. 문서의 보관 = 73
      • 가. 보관의 의미 = 73
      • 나. 문서의 보관 = 74
      • 2. 분야별 전자문서 보관의 예 = 75
      • 가. 금융업 분야 = 75
      • 나. 의약분야 = 76
      • 다. 행정분야 = 78
      • 3. 전자문서 보관에 관한 법적 규제 = 85
      • 가. 전자문서보관의 입법례 = 85
      • 나.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 보관 = 92
      • 다.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 보관 = 99
      • 라.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보관에 관한 개별 법률 = 100
      • 마. 유권해석에 의한 전자문서보관의 인정 = 103
      • 제4장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 = 107
      • 제1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의 의의 = 107
      • 1. 도입배경과 기대효과 = 107
      • 가. 도입배경 = 107
      • 나. 기대효과 = 108
      • 2. 개념 = 110
      •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주요 기능 및 기술 = 111
      • 가. 주요 기능 = 111
      • 나. 서비스 사례 = 117
      • 다. 주요 기술 = 121
      • 4.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과 독립성 = 125
      • 가. 지정제도 = 125
      •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독립성 = 132
      • 제2절 보관되는 전자문서와 보관의 효력 = 135
      • 1. 보관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 135
      • 2. 전자문서 보관의 효력 = 136
      • 가. 전자문서 보관 대행의 효력 = 136
      • 나. 전자화문서의 이관과 보관 = 137
      • 제3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 = 138
      • 1. 전자문서보관 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 138
      • 가. 전자문서보관 등 업무준칙의 신고 = 138
      • 나. 업무준칙에 대한 변경 명령 = 139
      • 다. 시설·장비의 변경 신고 = 139
      •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서비스 내용 = 140
      • 가. 전자문서보관 등 = 140
      • 나. 증명서 발급 = 142
      • 다. 보증의 효력 = 145
      • 3. 이용자 보호 = 145
      • 가. 서비스제공 의무 = 145
      • 나. 내용 훼손 변경의 방지 조치 = 145
      • 다. 정보보안의 준수 = 146
      • 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 146
      • 마.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 146
      • 4. 정기 점검 및 감사 = 147
      • 5. 영업양도·양수와 폐지 = 148
      • 제5장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의 활성화 방안 = 150
      • 제1절 서설 = 150
      • 제2절 전제: 전자문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 = 151
      • 1.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관계 = 151
      • 2. 개별 법률의 전자문서 이용의 확대 방안 = 152
      • 가.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2항의 별표에 관한 검토 = 152
      • 나. 문서의 전자화를 위한 입법론 = 154
      • 다. 검토 = 159
      • 3. 회사관계 서류의 전자화 = 160
      • 가. 개요 = 160
      • 나. 「상법」 제33조 상의 상업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162
      • 다. 정관 및 의사록의 작성과 보존 = 163
      • 라. 주주명부 등의 작성과 보존 = 164
      • 마. 회사관계 서류의 비치 및 공시 = 164
      • 바. 열람 방법 등의 특정 = 165
      • 4. 전자계약협약의 수용문제 = 165
      • 가. 도입의 필요성 = 165
      • 나. 특약의 효력 인정의 차이 = 166
      • 다. 송신시기의 문제 = 167
      • 라. 영업소 개념의 도입 = 168
      • 마. 전자적 입력 오류 = 169
      • 제3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 = 171
      •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의 제한 = 171
      • 가. 지정의 제한의 필요성 = 171
      • 나. 지정 제한의 방법 = 172
      • 다. 검토 = 174
      •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독립성 요건의 보충 = 175
      • 3. 지정 후 영업개시 전 신고에 관한 사항의 검토 = 176
      • 가. 영업전 신고 사항의 정리 필요 = 176
      • 나. 업무준칙과 이용약관의 구분 필요 = 177
      • 다. 지정 후 업무의 개시와 보험가입 = 178
      • 4. 전자화문서의 문제 = 178
      • 가. 개요 = 178
      • 나.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요건 = 179
      • 다. 내용의 동일성에 관한 추정 = 180
      • 라.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제출과 실질적 증명력에 관한 문제 = 181
      • 마.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시점과 책임의 명확화 = 184
      • 제4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와 전자공증제도와의 연계방안 = 186
      • 1. 전자공증제도의 의의 = 186
      • 가. 전자공증제도의 필요성 = 186
      • 나. 일반 공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의 개념 = 186
      • 2. 국외의 전자공증제도의 운영현황 = 188
      • 가. 미국의 전자공증제도 = 188
      • 나. 일본의 전자공증제도 = 190
      • 3.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 가. 전자공증인의 지정 및 취소 = 194
      • 나. 전자공증의 서비스의 종류 = 194
      • 다. 전자문서의 인증 = 195
      • 라. 인증한 전자문서 정보의 보존 = 197
      • 마. 인증정보의 제공 = 197
      • 바. 기타 = 198
      • 4.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전자공증제도의 연계방안 = 198
      •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전자공증제도의 차이 = 198
      •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의 전자공증관리센터의 역할 가능성 = 199
      • 제6장 결론 = 201
      • 참고문헌 = 207
      • Abstract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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