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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議會의 議政能力 提高에 관한 硏究 : 木浦市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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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에 관한 기능, 자치재정에 관한 기능,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기능, 자치행정에 관한 감시·비판기능 등이 잘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에 관한 기능, 자치재정에 관한 기능,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기능, 자치행정에 관한 감시·비판기능 등이 잘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동안 지방의회의 기능들이 어느 정도 잘 수행되어 왔는가를 평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평가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의정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지법에 의한 실증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제 1장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기술하였고,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의한 설문지 작성, 자료의 수집 및 처리 등 실증적 조사의 연구 설계를 토대로 설문한 결과를 분석하여 목포시 의회의 활동을 기능별로 평가하였다.
      제 4장에서는 목포시 의회의 의정능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다.
      목포시 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입법권에 대한 행사의 미진한 점으로는 공무원과 의원 모두 「지방의회의 조례입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의원의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치재정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공무원과 의원 모두 「의원들이 자기 선거구에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경향」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 다음으로 「의원들의 예산에 관한 지식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셋째,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기능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잘하고 있는 쪽으로 나타났으나, 「목포시의 조직개편」에 대한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의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행정감사권 및 조사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공무원은 「의원들의 전문지식 결여」, 「관련정보의 불충분」, 「감사 및 조사기간의 불충분」 순으로 지적하고 있고, 의원도 「의원들의 전문지식 결여」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나 공무원보다는 그 비율이 낮으며, 다음으로 「감사 및 조사기간의 불충분」, 「관련정보의 불충분」 순으로 지적하여, 공무원과는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목포시 의호의 의정능력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 자치법 제9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단서조항은 자치 사무에 대하여 법률선점론을 전제한 것으로서 자치사무마저 국가의 입법정책에 좌우될 우려가 잇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원들의 조례에 대한 전문지식을 키워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의정연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포시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입법제정에 관한 전문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의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원직무연찬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수원과 국회의정연수원 그리고 일부 대학의 대학원에서 의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무국의 전문위원들에게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문위원직무연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재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인 문제, 즉 「의원들이 자기 선거구에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경향」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를 동 단위로 하여 의원을 뽑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목포시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방안과 의원을 동 단위로 선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동 단위별로 권형(權衡)에 맞게 배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만하다. 그리고 「의원들이 예산에 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 기간조정과 예산편성지침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의회의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과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외에도, 전문가(專門家)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섯째, 자치행정에 관한 감시·비판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과 아울러 「감사 및 조사기간의 충분한 확보」 및 「관련 정보의 충분한 수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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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 제 2 장 지방의회의 기능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 제 2 장 지방의회의 기능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 제 1 절 자치입법에 관한 기능 5
      • 제 2 절 자치재정에 관한 기능 7
      • 제 3 절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 11
      • 제 4 절 자치행정에 관한 감시·비판 기능 12
      • 제 3 장 목포시 의회의 의정능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 15
      • 제 1 절 실증적 조사의 연구 설계 15
      • 1. 설문지의 작성 15
      • 2. 자료의 수집 및 처리 18
      • 제 2 절 조사 대상자의 사회적 배경 22
      • 제 3 절 목포시 의회의 의정능력에 대한 공무원·의원의 태도 26
      • 1. 자치입법에 관한 기능 26
      • 2. 자치재정에 관한 기능 31
      • 3. 주요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 33
      • 4. 자치행정에 관한 감시·비판 기능 39
      • 제 4 장 목포시 의회의 의정능력 제고 방안 44
      • 제 1 절 자치입법권 강화 44
      • 1. 자치입법권 확대 45
      • 2. 자치입법 능력 제고 45
      • 제 2 절 자치재정에 관한 기능 강화 47
      • 제 3 절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 개선 49
      • 제 4 절 자치행정에 관한 감시·비판 기능의 실효성 확보 50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52
      • 참고문헌 55
      • 부록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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