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군의 전투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병역면탈 범죄 개연성 등이 있다면 국민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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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行政大學院, 2012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行政大學院 , 行政學科 公共行政專攻 , 2012. 8
2012
한국어
서울
vi, 90 p. : 도표 ; 26 cm
지도교수: 趙顯九
참고문헌(p. 76-77)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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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군의 전투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병역면탈 범죄 개연성 등이 있다면 국민개병...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군의 전투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병역면탈 범죄 개연성 등이 있다면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므로 마땅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행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특징으로는 지금까지 연구된바가 없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 사례와 감사원 및 병무청 자체감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병역면탈 범죄 개연성을 검토하였으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 운영실태, 병역면탈 범죄 사례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이론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 운영 실태, 병역면탈 범죄 및 감사결과 등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감면대상을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가족의 생계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형식적 요건에 해당되면 감면처리를 해줌으로써 본래의 법 취지와 상충된다는 점과 병역감면기준 중 특히 남/여의 연령에 따른 부양비율 산정기준은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령기준이 현시대적 상황과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가족관계, 재산액, 수입액에 대한 은닉, 신고누락, 허위진술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병역감면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서류 출원 시점에서 감면기준에 해당되면 즉시 면제시켜주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병역감면기준에 맞도록 조절하는 등 병역면탈 범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현행 제도운영의 불합리성 및 병역면탈 개연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이할만한 점은 병무청 직원 중 생계곤란 업무에 경험이 있는 직원의 경우는 다른 설문조사 집단보다 현저하게 현행 제도가 불필요하며 제도운영이 부적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병역이행에 따른 가족의 생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생계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의 경우는 병역면탈 개연성 부분에 대하여 다른 설문조사 집단보다 병역면탈 개연성이 높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답변으로 현행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 번째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살펴보았다. 단기적 개선방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병역감면기준 등을 합리적 개선하거나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며, 중․장기적 개선방안은 병역감면 처분을 일정기간 보류하거나 현행 제도를 폐지․대체하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방안이다. 특히 외국의 병역감면 사례를 연구하면서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와 국방환경이 매우 비슷했던 독일의 감면제도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28세까지 병역복무를 유보할 수 있는 제도’를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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