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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に関する韓日の対応と認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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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53780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 일본학과 , 2011. 8

      • 발행연도

        2011

      • 작성언어

        일본어

      • 주제어
      • DDC

        341.67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Recognition and responses to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 in Korea and Japan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 관한 한일의 대응과 인식

      • 형태사항

        iii, 94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한국외국어 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박용구
        참고문헌 : p.80-85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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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병합 된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한일양국에서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시도가 있었다....

      2010년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병합 된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한일양국에서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시도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청산되지 못한 ‘사죄’와 ‘보상’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히 1990년대 초부터 한일 양국간에 외교마찰을 야기시키면서 한일시민사회간의 교류에 걸림돌이 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사죄’와 ‘보상’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일간의 역사문제가 아니라 여성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촉구하면서부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사죄’와 ‘보상’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시도로서, 본 논문에서는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양국간에 ‘사죄’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한일의 역사인식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왜냐하면 이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일보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본고에서 유의한 것은 한일간의 역사공방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역사인식이란 말로 포장하고 있는 논리 그 자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한일양국간에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기재로 작용해 왔다. 양국의 논리가 부딪치는 교차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를 한일양국의 상호인식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과 인식, 나아가 국제사회의 동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안부’문제가 한일정부의 외교적 현안으로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위안부’운동이 시작된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제3기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문제해결에 관한 대응과 쟁점사항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일본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논지를 펴는 데 반해, 한국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논지를 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한국사회의 상식은 ‘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논지를 펴고, 일본측은 법률적 차원에서 그 논지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문의 분석결과는 그와는 정반대로 산출되었다. 본 논문의 저술 목적이 역사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역사인식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쟁점, 그 논지에 착안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상외의 분석 결과에 대해. 본 논문은 한일간의 역사인식과 한일양국을 처해 있는 현실간의 괴리에서 오는 것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이제까지 ‘인도주의적 측면’을 간과했던 일본은 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논지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역으로 인도주의적 입장을 들고 나왔을 것이다. 요컨대 일본은 인도주의적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사죄’와 ‘보상’문제에 있어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과거에 논지는 없이 감상적 애국주의 내지는 현실을 도외시한 인도주의적 입장에 서는 바람에 일본에게 그 논지에 있어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해 왔다, 그 곃과 법률적 논지를 보강하면서 현재까지 철저하게 법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쟁점을 이끌어 왔다.

      분석결과를 보면 제1기에서 제2기,제3기로 가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1기에는 한일기본협정 내용 중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쟁점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은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사죄’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전범 처벌이나 천황의 책임을 묻는 등의 법률적 입장을 도외시하였다. 이처럼 처음에 한국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물질적 보상보다는 사죄를 요구한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군의 관여나 모집에 있어서의 강제성에 대한 사실을 부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등장과 군이 관여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 발견으로 일본정부는 더 이상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일본정부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의 구상을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도의적 책임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제 2기이다. 제2기는 일본 정부가 시도했던 아시아여성기금의 내용을 둘러싼 공방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 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하고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아시아 여성기금의 내용을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정부에게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제3기에는 국가의무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과 ‘위안부’문제에 있어서의 강제성에 대한 논란이 쟁점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측은 한국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한다면서 이를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반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본은 결국 ‘위안부’문제 자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강제성을 묻는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측은 넓은 의미의 강제성을 주장하며 국제법위반과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측은 좁은 의미의 강제성만을 인정한다며 또 다시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만을 토대로 앞으로도 한국측은 법률주의적 견지에 서서 논지를 끌고 가고, 반대로 일본측은 인도주의적 견지에 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한국측은 다시 도의적인 인도주의적 측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일본측은 다시 원론적인 법률주의를 고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양측 다 안건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편의주의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20년 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전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희망의 조짐은 일본 내부에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인도주의 입장에서 피해자 혹은 그 가족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주장하는 ‘입법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분석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사안에 따라 편의주의적 공방을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공전시켜온 한일양국 정부는 뒤로 한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한일양국의 ‘시민연대’와 ‘여성인권’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후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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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序論 1
      • 1.研究目的 1
      • 2. 先行研究の検討 5
      • 3.研究の範及び方法 11
      • 3.1 研究究範 11
      • Ⅰ.序論 1
      • 1.研究目的 1
      • 2. 先行研究の検討 5
      • 3.研究の範及び方法 11
      • 3.1 研究究範 11
      • 3.2 研究方法 13
      • Ⅱ.慰安婦問題の登場と韓日の対応:第1期 14
      • 1.慰安婦問題の持ち出しと展開 15
      • 1.1 かにおいての慰安婦問題の持ち出し 15
      • 1.2 日本においての問題提起とその動き 18
      • 2. 慰安婦問題への韓国と日本政府の立場 21
      • 2.1 韓政府の立場 21
      • 2.2 日本政府の立場 23
      • 3.争点:韓日協定をめぐる政治的論争 27
      • 3.1 韓日基本条約にする解釈の相違 27
      • 3.2 補償に代わる措置の構想 29
      • Ⅲ.アジア女性基金の設立と韓日の:第2期 32
      •  1.アジア女性基金の設立と事業内容 32
      •  1.1 アジア女性基金の設立 32
      •  1.2 アジア女性基金の事業内容 36
      •  2. 事業実施と韓日の対応 41
      •  2.1 アジア女性基金への日本の反応 41
      •  2.2 事業実施と韓国の対応 44
      •  3.争点:アジア女性基金と道義的責任 49
      •  3.1 総理の書簡 49
      •  3.2 償いと道義的責任 51
      • Ⅳ.国際社会の動きと韓日の対応:第3期 55
      •  1.慰安婦問題への国際社会の勧告 55
      •  1.1 国際社会の勧告 55
      •  1.2 安陪首相の発言と影響 59
      •  2.問題解決のための韓日の対応 63
      •  2.1 韓国の韓日協定文書公開 63
      •  2.2 日本の動向 65
      •  3.争点:国家の責任と法的責務 68
      •  3.1 国家義務の不作為 68
      •  3.2 「狭義」の強制性と「広義」の強制性 71
      • Ⅴ.結論 74
      • 引用考文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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