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소득세제 개선방안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론 최 진 영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도교수 : 박 종 수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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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2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租稅法學科 , 2012. 2
2012
한국어
서울
(A) study on the taxation of financial derivatives : a proposal for amendment of income tax system and a theory about application of Par. 3 of Art. 14 of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ix, 155 p. ; 26 cm
지도교수: 박종수
참고문헌: p 14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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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소득세제 개선방안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론 최 진 영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도교수 : 박 종 수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현행 ...
국문초록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소득세제 개선방안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론
최 진 영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도교수 : 박 종 수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현행 과세제도는 법인세법이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익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음에 비해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과세소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로 말미암아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비과세 거래인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익에 대하여는 소액주주에 대한 상장주식 거래손익과 함께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최초 도입시에는 과세대상 거래손익의 범위에 KOSPI 200 관련 선물과 옵션 등 거래소를 통한 정형적 거래에 대한 과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소득세법이 원천징수를 통한 분리과세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기 도입시에는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통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최초 세율은 현행 소득세법 상 주식에 대한 최저 양도소득세율인 1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소득세제를 개선함에 있어 미국세법의 규정 중 wash sale 규정과 straddle 규정, 전환거래 규정, 양도간주 규정은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세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세법과 마찬가지로 시가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법인세법에 관하여도 소득세법처럼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거래세는 조세형평성의 차원에서나 파생금융시장의 위축이라는 측면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도입될 필요가 없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2007. 12. 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또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미국 판례법상 단계거래 원칙을 도입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부당”의 개념은 각 세법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부당” 규정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를 의미한다.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판례법상 발전된 단계거래 원칙의 적용기준인 약정의무기준, 최종 결과기준, 상호의존성 기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납세자의 거래가 “부당성”의 요건과 단계거래원칙의 적용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우회적인 행위나 위장행위는 부인되고, 실제 납세자에 의해 의도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본 논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2011. 4. 28. 대법원 2010두3961 판결에 의하여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보면, 위 거래는 엔화환전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엔화선물환 거래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위 일련의 거래들은 최초의 단계부터 확정적인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처음부터 뒤의 거래에 관한 확정적인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단계거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위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다단계거래는 오로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므로 부당성의 요건도 충족된다. 따라서 만약 위 조항이 신설된 2008. 1. 1. 이후에 엔화스왑예금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우회적인 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는 부인되고, 일련의 거래들이 목적하는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이를 하나의 거래로 인한 소득 즉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파생금융상품, 자본이득세, 이원적 소득세제,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회피, 단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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