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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초등학교 해당 구성원간의 인식비교와 법적 과제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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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64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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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의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1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그 중에서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2011년 10�...

      2010년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의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1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그 중에서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2011년 10월 5일자에 광주시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광주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시행중이며, 서울의 경우 교육부가 곽 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 쟁의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또한 전북의 경우, 교육부에 의해 대법원의 조례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단순히 법적 타당성만으로 보지 않고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당사자들인 해당 구성원간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학생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학교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 많은 교사들이 학교 위계질서의 무너짐,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지도 불응 등 학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학생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지배적이었고 학부모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 분위기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생활의 만족도와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에 대한 조사에서는 학생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나 교사는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문제 상황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와 문제 행동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학생은 그렇지 않다가 대부분이었으나 교사는 어느정도 그러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사들이 새로운 학생지도 방법에 대해 강구하고 있다는 점과 학생문화에 대해 공감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 전체가 모두 높은 비율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였다.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 결과, 학생의 바자발적인 방과후 교육 거부와 체벌에 대한 금지에 대한 부분은 학생보다 교사들이 더 많은 비율로 지지를 하였고 소지품 검사 금지와 전자기기의 소지 허용,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비슷한 비율로 지지를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학생은 많은 비율로 지지한 반면 학부모, 교사로 갈수록 적은 비율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어져야 하는 만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지지와 반대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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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3
      • 3. 연구 방법 3
      • 4. 연구의 제한점 4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3
      • 3. 연구 방법 3
      • 4. 연구의 제한점 4
      • Ⅱ. 이론적 배경 5
      • 1. 학생인권조례의 이해 5
      • 2.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및 주요 쟁점 6
      • 3. 학생인권조례의 제 법적 관련성 16
      • 4. 선행연구 17
      • Ⅲ. 연구방법 21
      • 1. 조사대상 21
      • 2. 조사도구 21
      • Ⅳ. 해당구성원간의 인식비교 결과분석 23
      • 1.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의 변화 23
      • 가. 학교생활 문화의 변화 23
      • 1) 교내 위계질서의 와해 23
      • 2) 교사의 지도 불응 24
      • 3) 학습 분위기 해침 25
      • 4) 학생 인권 존중 26
      • 5) 학생 생활 만족도 26
      • 6)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 27
      • 나.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 변화 28
      • 1) 문제 상황에 대한 방관 28
      • 2) 문제 행동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29
      • 3) 새로운 학생지도 방법 강구 30
      • 4) 학생문화에 대한 공감 노력 31
      • 2.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32
      • 가. 방과후 공부에 대한 거부 32
      • 나. 체벌에 대한 금지 33
      • 다. 소지품 검사 금지 34
      • 라. 전자기기의 소지 허용 35
      • 마. 종교의 자유 36
      • 바. 용모의 자유 37
      • Ⅴ. 종합논의 39
      • 1. 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 ‘학교생활문화의 변화’에 대한 논의 39
      • 2. 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 변화’에 대한 논의 40
      • 3.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논의 41
      • 4. 법적 과제 42
      • Ⅵ. 결론 및 제언 46
      • 1. 결 론 46
      • 2. 제 언 47
      • 참고문헌 49
      • ABSTRACT 52
      • 부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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