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3747363

      • 저자
      • 발행사항

        대전: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忠南大學校 大學院 , 법학과 형사법 전공 , 2015. 2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5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대전

      • 기타서명

        (A) Study on Restitution Order in Korea

      • 형태사항

        3, 158 p.; 26 cm.

      • 일반주기명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박광섭
        참고문헌 : p. 145-155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til criminal justice would be done, victim should watch and wait eagerly and silently. While all the victim watched and experienced the criminal process, the Second Harm, that is, harm in doing criminal trail, would mean seriously to them than the F...

      Until criminal justice would be done, victim should watch and wait eagerly and silently. While all the victim watched and experienced the criminal process, the Second Harm, that is, harm in doing criminal trail, would mean seriously to them than the Frist Harm, that is, harm directly from crimes. Or, as criminal trial ended, the Third Harm, that is, harm from their society, happened severely. Victims of crime are always miserable as criminal justice is doing. Harms that victims are getting in criminal justice are physical harms, mental harms, economic harms in a material way. If these harms from the crimes would be getting decreased and getting well through quick restitution, some part of their harms would be dissipated. So, with meaning above mentioned, restitution order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korean criminal justice and complement the victim-offender mediation and dialogue(criminal reconciliation).
      Though restitution order came in criminal justice in 1981 with the view of protection of victim and quick recovery of harm, some criticisms in operating the legal systems have been brought up as next.
      In the structure of judicature, it is impossible that restitution as a civil remedy could be considered in doing criminal justice. Proving the truth, degrees of proving and relation between crime and harm are different between civil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Also, amount of restitution could be different.
      In the issue of concerned parties, criminal justice’s parties are nation vs. person but civil justice’s parties are person vs. pers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cannot apply for this. And restitution order could be run and could be effective only if the offender was captured and sued in criminal justice. Also, it is difficult for victim to prove the offense and harm, its relation, limit of restitution range, offender’s financial condition in doing sue.
      In despite of these criticisms, for the spirit of victim’s damage relief, some measures and improvements could be suggested.
      First, the object of restitution order should be expanded. The object of restitution should enlarge to ‘all crimes’like U.S. legislation and Germany legislation, or ‘all crimes related death, harm, loss or related’like U.K. legislation. In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it is needed like U.K.’s legislation because of many benefits of applying with composure in object of restitution. And the range of harm and loss could be widen to the loss related directly from crimes and cost of physical cure, mental cure, rehabilitation cure, daily loss, funeral, move, bereavement.
      Second, for the vitalization of restitution, investigation agency’s compulsory explanation should be systematized and fulfilled. And attorney of victim should be guaranteed too. Like victim aid systems, there should be a detailed explanation for victim to be helped by related restitution order systems. Specially, the police, in investigating the criminal case, need to explain the victim’s rights and the information for victims aided by act on restitution order. Also, for fear that victim experience the Second Harm, and for the victim’s rights, victim attorney should be guaranteed. In the restitution process, victim can easily subscribe the restitution order, and estimate the physical loss, mental loss and so on, and reach an agreement with the offender. As a subject of criminal justice, the court and investigation agency can lighten the burden, if victim can be aided by attorney.
      Third, for the actual effect of restitution order, offender’s property notification duty should systemized in legal system. And court should have a restitution priority to monetary penalty. By doing this, victim could be protected more. Or when the judges dismiss the application of restitution, they should clarify the reason of dismiss.
      Fourth, based on restorative criminal justice, restitution order system should do settle the conflicts from the crimes and accomplished the social unification.
      In conclusion, if some suggestion above mentioned could construct the frame of restitution order, victim could be more protected and victim’s status could be guaranteed and victims could be more aided by quick restitution. Also, social conflicts from crimes could be easily and quickly resolved.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갖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

      현행,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갖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배상명령제도의 의의와 운영현황 5
      • 제1절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5
      • 1.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5
      • 2. 배상명령제도의 법적 성격 8
      • 3. 배상명령제도와 무죄추정의 원칙 16
      • 4. 배상명령제도의 유형 23
      • 제2절 배상명령제도의 이념 25
      • 1. 피해의 구제 25
      • 2. 분쟁의 신속한 처리 27
      • 제3절 배상명령제도의 현행법 체계 30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30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40
      • 제4절 배상명령제도의 운영현황 45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운영현황 45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운영현황 50
      • 제3장 주요국가의 피해자보호 정책 동향과 배상명령제도 52
      • 제1절 독일 52
      • 1. 피해자보호 정책의 동향 52
      • 2. 사인소추제도 56
      • 3. 부대공소제도 58
      • 4. 부대사소제도 61
      • 5.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 64
      • 제2절 영국 66
      • 1. 피해자보호 정책의 동향 66
      • 2. 배상명령제도 68
      • 제3절 미국 72
      • 1. 피해자보호 정책의 동향 72
      • 2. 손해배상명령제도 75
      • 3. 주정부의 배상명령제도 83
      • 제4절 일본 86
      • 1. 피해자보호 정책의 동향 86
      • 2. 손해배상명령제도 88
      • 제5절 오스트리아 92
      • 1. 피해자보호 정책의 동향 92
      • 2. 사적 참가제도 93
      • 제6절 피해자보호측면에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97
      • 제4장 배상명령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00
      • 제1절 배상명령제도의 문제점 100
      • 1. 저조한 이용 100
      • 2. 불완전한 원상회복 102
      • 3. 소극적 피해자 구제 108
      • 4. 소송촉진법과 배상명령제도간 이념적 상충 110
      • 제2절 소송촉진법 등 개정을 통한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방안 113
      • 1. 배상명령제도의 적용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 113
      • 2. 배상명령제도의 이용 활성화 방안 122
      • 3. 배상명령제도에 회복적 사법 이념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 133
      • 4.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재판부의 적극적 태도를 통한 활성화 방안 139
      • 제5장 결론 141
      • 참고문헌 145
      • ABSTRACT 156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2 최영승,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3

      3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4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 형설출판사, 2010

      5 김용준, "범죄피해자학", 백산출판사, 2009

      6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박영사, 2012

      7 안황권, "『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백산서당, 2003

      8 김정한, "『실무 형사소송법』", 북파일, 2012

      9 박광민, 이상원, "『범죄피해자와 인권』", 법무부인권국, 2008

      10 양경규, "경찰의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1호, 한국경찰학회, 2013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2 최영승,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3

      3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4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 형설출판사, 2010

      5 김용준, "범죄피해자학", 백산출판사, 2009

      6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박영사, 2012

      7 안황권, "『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백산서당, 2003

      8 김정한, "『실무 형사소송법』", 북파일, 2012

      9 박광민, 이상원, "『범죄피해자와 인권』", 법무부인권국, 2008

      10 양경규, "경찰의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1호, 한국경찰학회, 2013

      11 高井康行, "犯罪被害者 保護法制 解說", 三省堂, 2008

      12 김창균,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과학논총」 제1권 제1호,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4

      13 Volk, Klaus, "Klaus Volk의 독일 형사소송법", 박영사, 박영사, 2009

      14 이호중, "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5 천진호, "범죄피해자의 권리 확보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16 강경래, "일본의범죄피해자지원및보호",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17 김회재, "“오스트리아 형사소송제도”",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제18집 제2호, 법무연수원, 2003

      18 이진국, "“인신구속과 무죄추정원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9 장규원, "“원상회복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20 원형식, "“형사법에 있어서 원상회복”",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21 이진국, 도중진,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22 원혜욱, "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23 김동복, "무죄추정원칙 적용에 관한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1호, 한국경찰학회, 2013

      24 박상식,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과제",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25 김한수, "영국형사절차에서의피해자보호",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6집, 법무연수원, 2011

      26 이용식,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27 황윤상, 이현정,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방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 성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8 李在祥,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29 강경래, 송기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30 김재민, "피해자학-범죄피해의 예방과 회복", 청록출판사, 2012

      31 김창렬,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2 차용석,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일반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7권, 한국법학회, 2007

      33 이호중, "“형법상의 원상회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34 박광섭, "『형사화해제도-법제와 운용실무-』", 충남대학교 출판부,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35 岡村 勲, "犯罪被害者のための新しい刑事司法", 名石書店, 2011

      36 조광훈,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형사정책연구소식」 제88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37 박광섭, "“북미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고찰”",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38 윤종행,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재7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39 박광민, "피해자참가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40 최병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41 이진국, "독일형법상 원상회복 옹호론과 비판론",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42 김성진, "미국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에관한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05

      43 이상돈, "형사사법의세가지지층과피해자의지위",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44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의 현황과 전망", 「경성법학」 제14집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45 이용식, "벌금형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 법무부, 2008

      46 이천현,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 배상명령제도",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47 강은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이론과 실무Ⅰ",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48 윤상민,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49 박정성,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의 조정제도", 「법학논집」 제26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50 송승은, "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51 김보현, "일본의형사사법절차에서의피해자의지위",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6집, 법무연수원, 2011

      52 박광섭, "“범죄피해자 보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53 이제관,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법무연수원, 2006

      54 이진국,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55 정현미,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17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6 박광민, 강석구, 김재희,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57 윤해성, "형사법개정연구(Ⅳ)재산형제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58 김용세, "영국의 회복적 교정 실무현황과 도입가능성",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1

      59 이정민,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와 형사재판의 변화",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60 김정한, "“무죄추정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61 김재민, "“피해자 권리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소소”", 「형사정책」 제24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2

      62 박윤석, "“회복적사법과 한국형사사법의 발전방향”",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63 김용세, 윤민석, "“개정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정”",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64 이진국, "“독일형법의 제재체계상 상징적 원상회복”",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0

      65 金日秀,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의미와 기능”",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1993

      66 안희준, "한국의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동향과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67 조상제, "형사제재와범죄피해자보호사상의결합가능성",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68 김충우, "“독일 형사조정제도(T ter-Opfer-Ausgleich) 연구”",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3호, 대검찰청, 2008

      69 김용세, "한국 범죄피해자 지원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70 장승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7권, 한국법학회, 2010

      71 원혜욱, "성폭력피해아동을위한법률조력인제도도입방안",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2011

      72 김성돈, "원상회복의형사제재로서의적격성과형법의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73 김상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지원제도",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74 오경식,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피해자학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연구용역자료」, 법무부, 2007

      75 오영근,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76 이호중(Lee Ho-Joong),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77 김성돈, "옮김(Diethelm Klesczewski 지음), 『독일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78 조균석, "형사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집」 제14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79 장중식,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으로서의 원상회복제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0집, 한국법학회, 2005

      80 전지연, 차훈진, "“우리나라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3

      81 노상욱, 박종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3권, 한국법학회, 2009

      82 황윤상, "배상명령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83 이승호,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84 김재희,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85 김형만,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재판 참가제도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

      86 김재희, "“형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1

      87 도중진, 박광섭, "『형사사법절차에의 범죄피해자 참여 실질화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3

      88 이진국, "개정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89 이승준, "개정형사소송법상피해자보호규정의평가와개선방향",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

      90 조균석, "형사재판절차에서의범죄피해자참가제도의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91 도중진, 이천현, "『배상명령제도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92 김순석, "개정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보호 규정에 관한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한국경찰학회, 2009

      93 류전철, "“오스트리아․스위스에 있어서 피해자학 연구동향”",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94 백승민,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법조」 제57권 제2호, 법조협회, 2008

      95 오경식, "현행형사소송법에나타난범죄피해자보호정책에관한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96 박광민, "“형사절처상 피해자의 지위 강화, 「형사법연구」 제10호", 한국형사법학법학회, 1999

      97 김성돈,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98 황종근, "오스트리아형사절차에서의피해자의지위와권리에관한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6집, 법무연수원, 2011

      99 김성룡,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 10년 결산의 시사점”",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100 오영근, 이천현,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5

      101 조준현, "“형벌론과 형법이론학에 있어서 피해자의 체계적 지위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02 박광섭, "개정형사소송법상피해자보호에관한규정의평가와향후입법과제", 「법조」 제57권 제3호, 법조협회, 2008

      103 김성돈,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 한국피해자학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연구용역자료」, 법무부, 2007

      104 홍태석, "일본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회복과 손해배상명령제도",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105 홍태석,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참가-독일과 오스트리아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106 노도균, "한국의 범죄피해자구조법과 일· 미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소고", 「해외연수검찰직원논문집」, 법무연수원, 2006

      107 원혜욱, "“한국과 독일사법상의 원상회복제도-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108 김성수, "“중국법의 배상명령과 우리 법의 시사점-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경찰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13

      109 김근모, "『일본의 범죄피해자의 공판참가에 관한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도입방안 연구』", 법무연수원, 2006

      110 김유근, "“범죄피해의 원상회복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특히 스위스 형법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111 남상관,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관한 소고-노스캐롤라이나주를 중심으로-”",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제25집 제1호, 법무연수원, 2010

      112 이진국, "피해자중심적 사법개혁의 발전방향 -독일 피해자보호입법의 발전과 비교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113 정도희, "피해자변호인제도의도입과실현방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을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1

      114 김택수,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 : 프랑스와 한국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형사정책연구원, 2009

      115 김성룡, "독일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의 주요내용·쟁점을 통해 본 국내 피해자보호 관련 논의의 합리적 방향",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