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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ivation methods of 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es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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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47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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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theimportanceofeducationautonomyincreasesmoreand more.Futhermoremanypeoplebelievethatthedevelopmentoflocal district is closely related to that of localeducation as well.Of course,economy isthemostimportantfactortopreventpopulation exodus in th...

      Recentlytheimportanceofeducationautonomyincreasesmoreand more.Futhermoremanypeoplebelievethatthedevelopmentoflocal district is closely related to that of localeducation as well.Of course,economy isthemostimportantfactortopreventpopulation exodus in the district.Buteducation as wellas economy is very important factor. So many efforts to improve the 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es and localgovernmentsarebeingdone.
      Thepurposeofthisstudyistofindthewaytoactivate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es and localgovernments.
      To attain this purpose,first,this study makes an analysis of presentsituation of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local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es and localgovernments.Second,this study investigates into the recognition levelofofficials abouteducation cooperation job in two institutes.Third,this study suggests the morebetterway to improveeducation cooperation on thebasisof theresultexaminedbeforehand.
      Present analysis of education cooperation includes general investigation ofthe way education cooperation is practically being done betwee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es and local governments now.This study divides localgovernmentinto wide area (Do)and smallarea (Si; Kun),investigating into present cooperation situation,analyzing the outcome and the controversial point in education cooperation,and finally tried to suggest the desirablemodelineducationcooperation.
      To analyzetheofficials'recognition abouteducation cooperation,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680 officials in localgovernments andlocaleducationadministrationinstitutes.
      In light of research process summarized, conclusions of this researchareasfollows.
      First,mutualunderstanding aboutauthority and duty to improve 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esandlocalgovernmentsmustbeenlarged,establishingright purposeofeducationsupport.
      Second,reform and fractionation abouteducation cooperation must bedonetocarryouteffectivecooperationjob.
      Third, the exclusive responsibility department of education cooperationmustbeexpandedmorethannow.
      Fourth, the more effective and concrete method to activate educationadministrationcounciltopracticallydiscusslocaleducation problemsmustbedevised.
      Fifth,theenactmentand reform ofeducation supportordinancefor local administration institutes to aid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eslegallymustbemadeinadministrationinstitute.
      Sixth,theofficialstohelpeducationcooperationmustbedispatched each otherto do more effective education cooperation to different administrationinstitute.
      Seventh,the system to increase education investmentsteadily in administrationinstitutemustbeestablished.
      Eighth,close cooperation system with localadministration councils andlocalcivilsocietiesmustbesetup.
      Ninth,the concrete plan to activate education cooperation in local educationadministrationinstitutesmustbemade.
      Finally,the program to strengthen the relation oftwo institutes mustbe performed,forexample,regularmeeting fordealing with currenteducation problems,co-workshop to discuss a variety of education problemsand to form new partnership in two institutes, cafe to communicate good opinions abouteducation cooperation in cyberspace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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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본격적인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운영측면’에서의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시·...

      이 연구는 본격적인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운영측면’에서의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협력 업무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집행기관 상호간 ‘운영측면’에서의 교육협력 개선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 현황 파악은 교육협력 방식에 대한 개황조사 및 광역차원과 시·군차원으로 구분하여 상호간 협력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숙 운영 등 교육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례나 교육청에 대한 법적전출금 사용협의 등 상호간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한편, 교육협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북지역 교육청(도 및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68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지방교육 경쟁력에 대한 인식과 ㉡상호간 교육협력 현황에 대한 인식과 ㉢교육협력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공무원들은 ㉠거주지역 지방교육에 대한 소외감이 상당히 크며,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며, 아직 교육협력관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교육예산지원과 장학·행정사무분야의 정보교환 및 협력이 더욱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시·군청 교육지원부서 근무자들의 경우 시군의회의 예산승인 및 정보취득상의 어려움, 지역교육청의 협조부족 등이 교육지원사업 추진시의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경제적 기반을 연계·강화하여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는 실질적 협의강화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고, 지역의 기업·학계·사회단체, 지방정부(교육청, 일반자치단체)간의 상시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일반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교육청의 참여·협조가 없어도 일반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교육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10% 이상을 차지했다. 두 단체간 서로의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등 의사소통 채널가동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구성원 상호간 협력마인드 향상 등을 위해 합동워크숍, 교육전문가·시민사회단체·공무원패널 합동토론회, 숙박형 합동워크숍 개최, 관련공무원 사기진작책 강구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육협력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전체의 3/4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령인 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 인건비미해결단체에 대해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 조례제정의 제약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협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호 일정한 권한과 의무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대한 목적을 올바로 정립해야 한다. 둘째, 교육·학예관련 사무에 대한 개편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협력 전담부서를 확대설치 해야 한다. 넷째, 법제화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실제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조례의 제·개정 확산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관 상호간 교육협력(지원)관의 교차파견이 필요하다. 일곱째, 일반자치단체 예산의 교육투자 안정적 확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여덟째, 기초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홉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는 등 사회적 기반구축이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의 교육협력활성화계획 시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간 연계 강화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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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ⅸ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 6
      • 3. 용어의 정의 = 7
      • Abstract = ⅸ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 6
      • 3. 용어의 정의 = 7
      • 4. 연구의 제한점 = 9
      • Ⅱ. 이론적 배경 = 10
      • 1.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관계 = 10
      • 2. 선행연구의 고찰 = 19
      • Ⅲ. 연구의 방법 = 33
      • 1. 분석의 틀 = 33
      • 2. 조사 대상 = 35
      • 3. 표집 방법 = 36
      • 4. 분석 도구 = 37
      • 5. 분석 방법 = 38
      • Ⅳ. 교육협력의 현황 분석 = 39
      • 1. 교육협력의 개황 = 39
      • 2. 시·도교육청과 시·도간 교육협력 현황 = 54
      • 3. 시·군 및 자치구 단위의 교육협력 현황 = 67
      • 4.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과 직접교육투자에 대한 고찰 = 85
      • 5. 시·도교육청의 교육협력 활성화 계획 수립사례 = 96
      • 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식조사 및 요구 분석 = 99
      • 1. 표본 응답자의 특성 = 99
      • 2. 지방교육 경쟁력에 대한 인식 = 103
      • 3.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 현황 파악 = 110
      • 4.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에 대한 요구 = 121
      • Ⅵ. 교육협력 개선 방안 = 151
      • 1.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실현문제 = 151
      • 2. 교육·학예관련사무 관할의 개편 = 153
      • 3.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교육협력 전담부서 확대·개편 = 154
      • 4.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 158
      • 5.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조례 제·개정 확산 = 164
      • 6. 교육협력(지원)관의 교차 파견 = 165
      • 7.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안정적 확대장치 마련 = 166
      • 8. 기초지방의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 172
      • 9. 교육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기반 확충 = 173
      • 10. 관련공무원간 연계 강화 방안 시행 = 173
      • Ⅶ. 요약, 결론 및 제언 = 175
      • 1. 요약 = 175
      • 2. 결론 및 제언 = 182
      • 참고문헌 = 190
      • 부록 = 193
      • 표차례 = 2
      • <표Ⅰ-1>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립학원’ 현황 = 2
      • <표Ⅱ-1> 2006.5.31.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 공약 = 16
      • <표Ⅱ-2> 선행연구의 고찰내용 요약 = 19
      • <표Ⅱ-3>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정책 의사결정 방식 = 28
      • <표Ⅱ-4>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식의 종류 = 31
      • <표Ⅲ-1> 담당업무별 설문조사지 배포 인원 = 36
      • <표Ⅲ-2> 설문조사 설계 요약 = 37
      • <표Ⅲ-3> 설문조사 문항구성 = 38
      • <표Ⅳ-1>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협력 실태 = 40
      • <표Ⅳ-2> 시·도교육청-시·도청 교육협력전담팀 구성현황 = 41
      • <표Ⅳ-3> 시·군 단위에서의 교육협력전담부서 설치현황 = 42
      • <표Ⅳ-4> 교육청-시·도청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현황 = 44
      • <표Ⅳ-5> 부산지역 기초단위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 현황 = 45
      • <표Ⅳ-6> ’08.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조례 제정비율 = 47
      • <표Ⅳ-7>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 47
      • <표Ⅳ-8> ’7.전국기초자치단체중 인건비 미해결단체의 조례제정 단체수 = 48
      • <표Ⅳ-9> ’8.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실태 = 48
      • <표Ⅳ-10>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 조례제정 현황 = 48
      • <표Ⅳ-11> 시·도교육감-시·도지사 교육협력협약체결현황 = 51
      • <표Ⅳ-12> 전북지역교육장과 시장·군수와의교육협력협약체결현황 = 51
      • <표Ⅳ-13> 시·도청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교육협력관 파견현황 = 52
      • <표Ⅳ-14>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 = 55
      • <표Ⅳ-15>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현황 = 56
      • <표Ⅳ-16> 최근 5년간 서울시 취·등록세 징수현황 = 59
      • <표Ⅳ-17> 서울·호남·강원 등 교특 비법정전입금 비율분석표 = 59
      • <표Ⅳ-18> 광역지방자치단체 교특회계 비법정전입금 사업현황 = 59
      • <표Ⅳ-19>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사업 예산현황 = 64
      • <표Ⅳ-20> 전라북도청 교육지원사업 예산현황 = 68
      • <표Ⅳ-21> 최근 5개년 지방(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액 지원규모 = 68
      • <표Ⅳ-22> 기초자치단체 예산액대비 교육경비 보조비율 = 69
      • <표Ⅳ-23> ‘07.년도 전북 기초자치단체 총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 = 70
      • <표Ⅳ-24> ‘07년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총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 = 71
      • <표Ⅳ-25> 전북 기초자치단체 연도별 교육경비 투자금액비교 = 73
      • <표Ⅳ-26> ‘03년, ’07년, 전북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비율대비표 = 74
      • <표Ⅳ-27> 전북 전주시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 = 75
      • <표Ⅳ-28> 전북 군산시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 = 76
      • <표Ⅳ-29> 전북 김제시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 = 78
      • <표Ⅳ-30> 전북 완주군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 = 79
      • <표Ⅳ-31> 전북 고창군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 = 80
      • <표Ⅳ-32> 전북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경비 내력 = 82
      • <표Ⅳ-33> 전북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경비 집행방식 분석 = 83
      • <표Ⅳ-34> ‘07.하반기 전북기초자치단체 교육투자사업 개발방식 = 84
      • <표Ⅳ-35> 시도별 재정자립도 지수 평균 = 86
      • <표Ⅳ-36> 시도별 재정자주도 지수 평균 = 87
      • <표Ⅳ-37> 전북순창 옥천인재숙 일지 = 94
      • <표Ⅳ-38> 2008.전북교육청 교육협력 핵심3대 과제 = 97
      • <표Ⅳ-39> 2008.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협력 정책추진전략과제 = 98
      • <표Ⅴ-1> 표본 응답자의 통계학적 특성 = 99
      • <표Ⅴ-2> 설문지 배포대상 기관별 회수율. = 101
      • <표Ⅴ-3> 초등학교 교육여건 수준에 대한 인식정도 = 103
      • <표Ⅴ-4> 중학교 교육여건 수준에 대한 인식정도 = 104
      • <표Ⅴ-5> 초중고 교육경쟁력 향상 노력의 필요성 = 106
      • <표Ⅴ-6> 지방교육의 저해요인들에 대한 하위영역 내용 = 107
      • <표Ⅴ-7> 지방교육의 가장 큰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 108
      • <표Ⅴ-8> 교육청과 자치단체간 상호 교육협력에 대한 인식 = 111
      • <표Ⅴ-9> 교육청-지자체 상호 교육협력 수준에 대한 교육청 소관업무별 분석 = 112
      • <표Ⅴ-10> 교육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도교육청과 도청간의 경우) = 113
      • <표Ⅴ-11> 교육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지역교육청과 시군청간의 경우) = 115
      • <표Ⅴ-12> 교육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분야(도교육청과 도청간의 경우) = 116
      • <표Ⅴ-13> 교육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분야(지역교육청과 시군청간의 경우) = 117
      • <표Ⅴ-14> 시군청 교육지원부서 사업추진상 어려운 점 = 119
      • <표Ⅴ-15> 교육과 사회경제적 기반 연계 강화방안 = 123
      • <표Ⅴ-16> 지방교육행정체제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투자참여범위 = 125
      • <표Ⅴ-17> 지자체 예산의 교육투자 확대 필요성 = 126
      • <표Ⅴ-18>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업 = 129
      • <표Ⅴ-19> 주요사업에 대한 응답자 근무기관별 선호순위 비교표 = 130
      • <표Ⅴ-20> 교육협력 효과발휘를 위한 선행요건 = 131
      • <표Ⅴ-21> 숙박형 합동워크숍 개최 필요성 = 132
      • <표Ⅴ-22> 마인드향상·사업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필요성. = 134
      • <표Ⅴ-23> 교육전문가-시민단체-공무원패널 토론회개최필요성 = 135
      • <표Ⅴ-24> 교육협력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의 필요성 = 137
      • <표Ⅴ-25> 일반자치단체 행정권한중 교육청이 함께 공유희망사무 = 138
      • <표Ⅴ-26> 교육감 행정권한중 지자체 함께 공유희망 사무 = 140
      • <표Ⅴ-27> 지자체 교육지원조례 제정 확산 필요성에 대한 견해 = 142
      • <표Ⅵ-1>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통한 분쟁해소현황 = 161
      • <표Ⅵ-2> 교육협력 개선방안 = 174
      • 그림 차례 = 6
      • [그림 1] 연구의 목적 = 6
      • [그림 2] 분석의 준거모형 = 34
      • [그림 3] ’08.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조례 제정비율 = 46
      • [그림 4] 교육협력의 전국적 개황 = 53
      • [그림 5]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규모 = 68
      • [그림 6] 전북, 5년간 기초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액 = 72
      • [그림 7] 전북지역 교육경비 집행기관별 집행비율('07.7∼12월분) = 81
      • [그림 8] 교육경비 최종집행 회계별 집행금액 = 83
      • [그림 9] 지자체 교육투자사업 개발 방식 = 84
      • [그림 10] ’08.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협력 비전 및 정책추진 체계도 = 97
      • [그림 11] 설문 조사 대상 = 100
      • [그림 12] 설문응답자 분포 = 100
      • [그림 13] 재직기간별 응답자수 = 101
      • [그림 14] 직급별 응답자수 = 101
      • [그림 15] 교육청 근무부서별 응답자수 = 102
      • [그림 16] 일반자치단체 근무부서별 응답자수 = 102
      • [그림 17 ] 초등학교 교육여건 수준에 대한 인식 = 103
      • [그림 18] 중학교 교육여건 수준에 대한 인식 = 104
      • [그림 19] 고등학교 교육여건수준에 대한 인식 = 105
      • [그림 20] 교육경쟁력 강화 노력의 필요성 인식 = 106
      • [그림 21] 지방교육의 가장 큰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 107
      • [그림 22] 교육청과 지자체간 상호교육협력에 대한 인식 = 111
      • [그림 23] 도교육청-도청간 교육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 = 113
      • [그림 24] 지역교육청-시군청간 교육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 = 114
      • [그림 25] 도교육청과 도청간 교육협력이 잘되는 분야 = 117
      • [그림 26] 지역교육청과 시군청간 교육협력이 가장 잘 되는 분야 = 118
      • [그림 27] 시군청 교육지원부서 사업추진상의 어려운점 = 118
      • [그림 28] 교육과 사회·경제적 기반 연계 강화방안 = 122
      • [그림 29] 지방교육(행정)체제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투자 참여범위 = 125
      • [그림 30] 지자체 예산의 교육투자 확대의 필요성 = 127
      • [그림 31]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업(전체 응답자) = 127
      • [그림 32]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업(일반자치단체 응답자) = 128
      • [그림 33] 교육협력 효과발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요 요건 = 130
      • [그림 34] 교육청-지자체 숙박형 합동워크숍 개최 필요성 = 132
      • [그림 35] 마인드향상, 사업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필요성 = 133
      • [그림 36 ] 교육전문가-시민단체-공무원 패널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 = 135
      • [그림 37] 교육협력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의 필요성 = 137
      • [그림 38] 지자체 사무중 교육청과 함께 공유를 희망하는 사무 = 138
      • [그림 39] 교육감행정권한중 지자체 함께 공유 희망사무 = 140
      • [그림 40]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조례 제정 확산 필요성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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