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본격적인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운영측면’에서의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시·...
이 연구는 본격적인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운영측면’에서의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협력 업무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집행기관 상호간 ‘운영측면’에서의 교육협력 개선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 현황 파악은 교육협력 방식에 대한 개황조사 및 광역차원과 시·군차원으로 구분하여 상호간 협력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숙 운영 등 교육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례나 교육청에 대한 법적전출금 사용협의 등 상호간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한편, 교육협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북지역 교육청(도 및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68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지방교육 경쟁력에 대한 인식과 ㉡상호간 교육협력 현황에 대한 인식과 ㉢교육협력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공무원들은 ㉠거주지역 지방교육에 대한 소외감이 상당히 크며,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며, 아직 교육협력관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교육예산지원과 장학·행정사무분야의 정보교환 및 협력이 더욱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시·군청 교육지원부서 근무자들의 경우 시군의회의 예산승인 및 정보취득상의 어려움, 지역교육청의 협조부족 등이 교육지원사업 추진시의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경제적 기반을 연계·강화하여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는 실질적 협의강화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고, 지역의 기업·학계·사회단체, 지방정부(교육청, 일반자치단체)간의 상시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일반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교육청의 참여·협조가 없어도 일반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교육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10% 이상을 차지했다. 두 단체간 서로의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등 의사소통 채널가동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구성원 상호간 협력마인드 향상 등을 위해 합동워크숍, 교육전문가·시민사회단체·공무원패널 합동토론회, 숙박형 합동워크숍 개최, 관련공무원 사기진작책 강구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육협력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전체의 3/4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령인 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 인건비미해결단체에 대해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 조례제정의 제약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협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호 일정한 권한과 의무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대한 목적을 올바로 정립해야 한다. 둘째, 교육·학예관련 사무에 대한 개편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협력 전담부서를 확대설치 해야 한다. 넷째, 법제화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실제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조례의 제·개정 확산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관 상호간 교육협력(지원)관의 교차파견이 필요하다. 일곱째, 일반자치단체 예산의 교육투자 안정적 확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여덟째, 기초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홉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는 등 사회적 기반구축이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의 교육협력활성화계획 시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간 연계 강화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