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대형 국외구매 사업으로서 국민적 관심과 국익을 고려 시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기종결정 방안이 요구되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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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대형 국외구매 사업으로서 국민적 관심과 국익을 고려 시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기종결정 방안이 요구되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서 국...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대형 국외구매 사업으로서 국민적 관심과 국익을 고려 시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기종결정 방안이 요구되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서 국외구매 기종려절 평가요소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았어 이에 대한 세분화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수립을 위한 연구가 요구됨
청 사업부서는 무기체계의 운용 및 전술 경험이 없고 사업별로 특성(작전운용성능, 운용환경 등)이 달라 기존 평가방법 사용이 불가하여 사업부서 자체적인 평가방안 마련이 불가함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대형 국외구매사업은 모두 정책연구용역으로 하였으며, 직접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산정한 사례가 없음
3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 공정성 시비의 사전 차단이 필요하며 향후 감사, 분쟁,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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