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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유통모니터링사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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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5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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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약재의 안전 및 유통체계 투명화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한약유통실명제”(‘05.5.26시행)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2007년 7월 27일부터 한약의 안전관리 강...

      1.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약재의 안전 및 유통체계 투명화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한약유통실명제”(‘05.5.26시행)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2007년 7월 27일부터 한약의 안전관리 강화와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재 규격품을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 규격품사용 의무화」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제도 시행 이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유통실명제 및 규격품 사용 의무화 이행률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산 한약재의 경우 현행 품질검사를 면제하고 있어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의 품질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수 차례 녹용,사향,인삼,작약 등 유통 한약재의 원산지 변조와 관련된 방송과 언론보도가 제기되었던 바 이에 국산 자가규격품의 원산지 변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2.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규격품의 한약유통실명제 이행 및 한방의료기관 규격품사용 의무화 이행 실태를 파악하여 현장의 실정을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한방 보건정책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산 자가규격품의 품질 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국산한약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유통 한약재의 원산지 변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태 파악과 유통시장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연구내용
      □ 「한약유통실명제 및 한방의료기관 규격품사용 의무화」이행률조사
      ○ 실시기간 : 2008년 10월 27일 ~ 11월 5일
      ○ 조사지역 : 서울,경기(안양,수원,평택),대구,영천,포항,안동, 대전․금산,부산,울산,마산,창원,진주,광주,순천, 나주,화순,전주,익산,군산
      ○ 조사대상 : 한약 도․소매업소 및 한방의료기관 총 200개소
      ○ 조사방식 : 관련 공무원과 연계하여 직접 조사
      ○ 시료선택 : 무작위 시료 선택
      ...[중략] 원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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