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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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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4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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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표시‧광고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 문제를 다루는 본 연구는 우선, 표시광고법의 규율을 전반적으로 개관함으로써 표시‧광고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 문제를 다루는 본 연구는 우선, 표시광고법의 규율을 전반적으로 개관함으로써 표시‧광고행위가 현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대량 소비사회에서 표시‧광고행위는 전체 시장거래질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표시‧광고 관련 법률의 제정은 현대사회의 필수적 현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표시광고법이 규제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요건과 구제방안을 선행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표시광고법의 운용과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전반적 개관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민법의 ‘경제법적 기능’에 관한 일반적 연구와 함께 그 한계, 특히 여기서 연구주제로 하는 표시광고법과의 목적 내지 규제수단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개별적인 규율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첫째 표시‧광고행위가 어떠한 규준과 방법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해석되고 이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한편으로는 고객의 유인을 위해 사업자에게 거래관념상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과장선전의 정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신뢰내용 사이의 영역과 경계를 조금이나마 구체화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규율방안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체결한 계약관계를 어떠한 실질적 기준에 따라 해소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착오와 사기 취소(민법 제109조, 제110조)의 판단기준이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되며, 특히 표시광고법상의 부당 표시․광고의 판단기준(동법 제3조)과의 관계도 살피게 될 것이다. 끝으로 부당 표시․광고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35조) 내지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의 적용도 검토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이들 책임이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동법 제10조)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대량의 소규모 피해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의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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