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우리는 조선조에서 증거재판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운용되었던 상피,검험,삼복,소원 등의 제반 형사법제도를 살펴보았다.물론,현행 형사소송법과 같이 체계화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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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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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우리는 조선조에서 증거재판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운용되었던 상피,검험,삼복,소원 등의 제반 형사법제도를 살펴보았다.물론,현행 형사소송법과 같이 체계화되고 ...
이상에서 우리는 조선조에서 증거재판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운용되었던 상피,검험,삼복,소원 등의 제반 형사법제도를 살펴보았다.물론,현행 형사소송법과 같이 체계화되고 세밀한 법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선조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증거재판주의나 재판의 공정성이란 가치가 당시로서는 상당히 정비된 형태로 추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선조의 형사절차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법제를 마련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하지만 실제 국왕이 내린 교지나 수교 등의 사례들,즉 상피제도를 악용한 재판의 고의적 지연,사법관이 직접 검험을 하지 않고 하급관리에게 미룸으로써 사건의 정확한 진상파악에 실패해서 억울한 송사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 등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법제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하여준다.
현재의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유교적 형사사법모델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서문에서 언급한 예들 이외에도 형사사법의 최우선목표로서 도의적 책임에 입각한 응보형주의를 취하고 형사절차의 진행도중 피의자를 형사절차로부터 배제시킬 것인가여부를 심사할 때 자백여부와 행위자의 인격적 악성의 발현여부 (이른바 原心定罪)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그것이다.즉 검사들이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 참작한 사유들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피의자의 자백여부이며,그다음이 인격적 악성의 발현여부를 나타내는 초범여부,동종죄질의 전과유무,범죄의 우발성여부 등이다.즉 우리의 형사사법관계자들은 행위자가 자신의 죄를 시인(자백)하고 뉘우침(인격적 악성의 소멸 또는 부존재)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비교적 중대한 죄일지라도 기소유예 등의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한편 기소이후 형사재판과정,양형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자백여부와 뉘우침여부는 제일 중요한 책임요소이자 양형요소로 기능한다.즉 우리 법원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이라도 피고인으로 진정으로 범죄사실을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백하는 것과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자백을 구별하고 있다.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는 자기거부권 등이 인정되지만 실무에서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는 오히려 괘심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양형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형사사법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I. 머리말 II. 조선조 형사법상의 증거재판주의 1. 의의 2. 供招의 원칙 3. 傳聞法則 4. 對質制度 5. 證人適格의 制限 III.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조선조의 형사재판제도 1. 相避制度 2....
I. 머리말
II. 조선조 형사법상의 증거재판주의
1. 의의
2. 供招의 원칙
3. 傳聞法則
4. 對質制度
5. 證人適格의 制限
III.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조선조의 형사재판제도
1. 相避制度
2. 檢驗制度
3. 三覆制度
4. 訴冤制度
I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