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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과 사회보존의 국가경영_3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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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치발전이란 어떤 현상이나 변화를 지칭하는 것인가? 대체로 정치발전을 정의하는 데는 서술적 방법과 규범적 방법이란 두 갈래 길이 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치발전이...

      정치발전이란 어떤 현상이나 변화를 지칭하는 것인가? 대체로 정치발전을 정의하는 데는 서술적 방법과 규범적 방법이란 두 갈래 길이 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치발전이란 개념은 거의 모두가 서술적 정의에 의한 것이며, 규범적 정의에 의한 개념은 稀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듯 규범적 정의가 소홀히 되고 서술적 정의에 치우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과학화가 분수없이 강조되던 1950년대 및 60년대의 미국학계의 분위기가 자아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현상의 서술과 설명을 주관적 가치판단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사회과학의 객관성이 가능하다는 막스 베버의 입장이 마치 金言처럼 확신되던 분위기 속에서 정치발전의 개념이 정의되었던 것이다.
      事實判斷과 價値判斷 사이에는 명확한 논리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 즉 어떠한 사실판단도 그 자체로서 가치판단을 규정짓거나 정당화할 수 없고, 어떠한 가치판단도 사실판단의 正誤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의 타당성은 쉽사리 수긍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학을 가치판단의 범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과학의 수순으로 끌어 올리려는 과학화의 경향은, 철학에 있어서의 反形而上學的 논리적 실증주의의 혁명의 그늘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판단을 정치학의 테두리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층 더 치우치게 되었다. 그러한 정치학의 과학화는 적지 않은 학문적 효과를 거두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도 제기시켰다. 그 가운데서도 정치학의 방법과 범위의 관계에 대한 이른바 과학적 입장은 각별히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학은 어떠한 보편타당한 永久不滅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시대성을 띤 정치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또한 정치적 문제의 해결이나 정치적 결정의 선택을 처방하는데 더욱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학문이다. 따라서 우선 적으로 정치학의 범위가 그러한 목적을 중심으로 책정되고, 그 후에 그 범위에 합당한 방법이 선택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그런데 정치학의 과학화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학문의 범위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범위를 결정하는 듯한 顚倒된 경향을 자아내었고, 그 결과로 가치나 규범문제가 정치학으로부터 疎外되어 버리는 위험마저 초래하였다. 이렇듯 정치의 과학적 설명을 위한 이론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규범이나 가치의 문제를 정치이론으로부터 소외시키게 된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로, 과학적 이론의 형성에 있어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개념들은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의될 수 있는 개념들이다. 쉽사리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지 못한 대삼보다 개념의 경험적(operational) 정의 속에 내포되기 쉽다는 것과 주관적 가치판단이나 규범적 요소가 비교적 관찰이나 측정이 어려운 대상이라는 사실은, 왜 과학적 정치이론의 형성과정에서 규범적 개념이 별로 사용되지 않는가를 설명하여 주는 것이다. 둘째로, 정치이론이나 모형은 사회나 정치과정 안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를 전부 사용하여 操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것만을 연구자가 선택하여 조립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론형성의 과정애서는 앞으로 형성될 이론의 설명도를 기대하면서 개념을 선택하기 때문에 설명과 경험적 검증의 가능성이 높은 요소만을 개념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험적 실증의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규범적 요소가 과학적 이론 형성애 자주 사용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규범적 문제를 疎遠視하는 데서 오는 정치학의 불완전성은, 정치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이나 가치결정을 애매한 還元主義(reductionism)的 입장에서 처리해 버리는 경향을 성숙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경향 가운데는 첫째, 가치판단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 환원시켜 분석할 수 있다는 행태주의적인 것과 둘째, 규범적 요소는 좀 더 기본적인 경제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것 등 두 가지 立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느 입장도 이론적 타당성을 구비하였다고 수긍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치의 특성인 인간의 선택이나 결정의 힘을 본연의 성질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불만족스러운 측면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한 불만족스러운 측면은 정치발전의 정의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규범적 방법을 피한 서술적 방법에 의하여 정의된 정피발전이란, 대체로 근대화라 불리우는 사회변화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칭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영국사회의 근대화가 19세기에 이루어졌다면 19세기 영국의 정치변화를, 그리고 2차대전후의 필리핀 사회가 근대화의 과정을 밝고 있다면 그 안에서의 정치변화를 동일하게 정치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방법은 대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휘들의 의미를 기반으로 하는 報道的 정의(reporting definition)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은 사회의 근대화가 정치발전이나 정치근대화의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충분조건이라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석연치 않은 假定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사회의 근대화 속에서도 정치의 퇴화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英國植民地로서의 印度사회가 어느 정도의 근대화를 이룩하였다고 하여 인도가 겪은 식민통치과정을 정치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사리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근대화과정 안의 모든 정치변화를 일률적으로 징치발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퇴화와 발전을 사실상 동의어라고 고집하는 딱한 결론을 빚어낼 수도 있다.
      둘째, 사회근대화가 정치발전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충분조건이라는 가정은 경제발전이 사회근대화의 필요조건이라는 가정과 포개져서 경제발전은 곧 정치발전의 필요조건이라는 命題를 만들어 낸다. 그러한 명제는 그 진위성보다도, 정치변화를 경제변화의 從屬變數로 취급하는 일종의 物質主義的 決定主義의 입장을 수긍하게 되어 또 하나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다. 징치변화를 從屬變數로 취급한다는 것은, 정치변화란 정치규범에 입각한 정치적 선택이나 결정에 의하여 그 성격과 방향이 확정된다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다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정치목적의 선택이라는 정치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창조적 요소를, 정치변화를 정의하는 데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널리 알리진 정치발전의 서술적 정의가 반드시 報道的 정의인 것만은 몰론 아니다. 근대화과정 속에서의 정치과정이 지닌 여러 가지 성격 가운데서 특정한 것을 개념화하여 정치발전의 본질이라고 人爲的으로 규정하는 約定的 정의 (stipulative definition)도 상당히 시도되었다. 알몬드, 도이취, 헌팅톤 둥의 노력이 바로 그러한 시도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발전에 대한 그들의 정의가 공통적으로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政治的 推移(political transition)와 移植(political transplantation)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채 근대화과정 속에서의 정치가 지닌 핵심적 성격을 포착하려 한 것이다.
      어느 사회의 정치변화든 그 변화의 주요인 또는 주동세력이 그 사회 안에 존재하는 요소이거나 자율적으로 선택된 결정일 경우 우리는 정치적 推移라고 부를 수 있다. 예컨대 19세기의 프랑스와 英國이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바뀌는 속에서와 같은 정치변화는 마땅히 정치적 추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어느 사회의 정치변화가 주로 그 사회 밖으로부터의 영향과 압력에 의하여 생소한 정치제도 규범의 대폭적 수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정치적 이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대부분의 非西方社會에서의 정치변화는 정치적 이식을 주된 성격으로 지니고 있다.
      정치적 추이는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근대적인 것으로의 변화라는 시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는데 비하여, 외부세계나 다른 국가와 관계라는 공간적 차원에선 크게 고려될 것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 이식의 경우엔 시간적 차원에서의 추이에 못지않게 공간적 치원에서의 변화, 즉 외부세계와의 관계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다. 西歐諸國의 근대화나 정치변화는 대체로 자국 내에서의 변화인 정치적 추이인데 비하여, 대부분의 비서방국가에서의 근대화나 정치변화는 정치적 추이와 이식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적인 정치적 추이의 특징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발전이나 근대화의 이론이 전면적인 이 식을 경험하는 비서구국가의 근대화나 정치변화를 설명하는데 적절치 못하다 해서 크게 놀랄 것도 없다. 정치적 추이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기나 문제점은 정치적 이식의 과정에서 부딪치는 위기나 문제들과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할 수 있다. 정치적 목표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정치적 추이와 이식이란 두 과정 사이에서 判異하게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점은 서술적 방법에 의존한 이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규범적 이론의 不在 속에서 서구적, 즉 정치추이 위주의 이론에만 의존한다면 정치적 이식에서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가 정치변화에 대한 규범적 개념과 이론의 필요를 강조하는 이유는, 정치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변화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성격을 지녔다 규정하기 때문이다. 첫째, 정치치발전이란 우발적이고 무질서한 변화가 아니라 어떤 규칙성이나 모형(pattern)이 있는 변화이다. 둘째, 정치발전이라는 변화는 상당한 정도로 인간의 의식적 평가와 결정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다. 셋째, 정치발전이란 어떤 목적에 의하여 보다 잘 되는 것이지, 못되는 것이 아닌 변화이다.
      무엇이 보다 잘 되는 것이며, 무엇이 보다 못되는 것이냐, 즉 무엇이 정치발전이고 무엇이 정치퇴화냐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정치변화를 분류하여 그 주요성격을 나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분류를 가능케 하는 기준은 규범적 판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변화에 대한 규범이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론의 부재 속에선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정치변화도 정치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타당성이 없으며, 정치변화를 평가하거나 처방할 근거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具體的 정치목적, 즉 정치발전의 처방에 있다면 정치발전에 관한 규범이론의 필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규범이론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 대답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회보존의 公理에 입각한 정치발전의 정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사회보존의 공리는 지극히 단순하다. 즉 정치체제 또는 국가의 기본목표는 그 사회의 궁극적 가치로부터 연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존의 공리는 적어도 두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사실의 次元에서나 규범의 차원에서나, 이 공리는 사회가 국가나 정치체제보다 기초적인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다. 우선 사실의 차원에서는 사회가 국가의 필요조건이지만 국가는 사회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회는 국가보다 포괄적인 단위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규범적 차원에서는 사회의 궁극적 가치가 국가의 기본 목표보다 기초적이라는 판단을 어떤 선험적 근거에 의거하여서가 아니라 그러한 판단이 우리 인간의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감정과 일치한다고 전제한다. 그러한 전제는 인간의 일반적 경험을 관찰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人爲的(artificial)이기는 하지만 任意的(arbitrary)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둘째, 사회보존의 공리는 인간의 일반적 경험을 근거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규범적 공리이지 경험적 명제는 아니며, 따라서 그 타당성 경험적 검증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리란 정의상 그 타당성의 證明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보존의 공리가 과연 유효한가의 與否에 대한 판정은 이 공리에 입각하여 처분되는 정치발전이론이 얼마나 논리적인 일관성을 지녔는가, 그리고 이 공리에 충실히 복종하는 국가의 정치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갖게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였을 때 가능한 것이다.
      사회보존의 공리에서 특기할 것은 이 공리가 국가의 목표를 반드시 사회의 궁극적 가치로부터 연역하라고 처방한데 비하여, 무엇이 과연 사회의 궁극적 가치냐는 것은 處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보존의 공리를 실제적 차원에서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사회의 궁극적 가치인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데 있어 우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입장은 수긍하지 않는다.
      첫째,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그 사회의 궁극적 가치라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궁극적 가치라는 同語反覆과 유사한 입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둘째, 특정한 역사이론을 전개한 다음 그 이론에 의거하여 어느 사회의 궁극적 가치를 규정하는 방법에도 동의할 수 없다. 추상적 차원에서 전개된 역사의 일반이론이 특정사회의 구체적 가치를 결정지워 줄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을 우리는 수긍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회의 궁극적 가치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사회의 궁극적 가치란 물곤 구체적 역사 손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 하면서 발견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認知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다. 山河가 존재한다던가 전쟁이 일어났다와 같은 사물이나 사건은 인지의 대상이다. 그러나 주체성의 守護와 같은 사회의 궁극적 가치는 인지가 아닌 가치판단의 대상인 것이다. 이 경우에 가치판단이란 엄격한 의미에서는 가치 창조를 뜻하는 것이다. 즉 역사적 경험에 입각한 역사의식이 주어진 시점에서 스스로 역사를 재창조함으로써 사회의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창조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현존하는 의식적 기억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간적 차원에서 수시로 갖게 되는 새로운 경험 따라 새로운 의식이 창조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체적 기억은 계속 확장되는 피라밋과 같이 넓어질 수 있다. 그러한 창조적 역사의식의 작용에 의하여 사후의 궁극적 가치는 계속 새로이 재창조될 수 있는 짓이다. 따라서 역사의식의 부재라 상황에서는, 사회의 궁극적 가치도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보존의 공리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회보존의 공리는 역사의식의 전개가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으며, 사회의 궁극적 가치를 제정하고, 그로부터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연역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창조적 결정을 바로 정치 발전의 중추적 성격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창조적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서구로부터의 막중한 영향 속에서 정치적 이식의 시련을 겪고 있는 비서방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모색한다는 것은, 바로 그 과정 안에서 정치발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처방하기 위한 징치변화의 규범이론을 전개하는 작업의 진행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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