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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이득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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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타인의 권리와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넘어서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그 이익을 민사법적 제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법리의 정립과 내...

      본 연구는 타인의 권리와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넘어서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그 이익을 민사법적 제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법리의 정립과 내용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면 본 연구는 먼저 어떠한 사례유형에서 위와 같은 위법이익의 반환책임이 비교법적 차원에서 문제될 수 있고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판례법으로 이러한 법리를 발전시켜 온 영국의 restitution for wrongs 법리를 소개하면서 그 곳에서 발전된 사례유형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유형의 해결에서 독일 법리와 비교하여 검토한 후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위법이익의 반환책임이 어떠한 유형에서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추출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①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무단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② 본인과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는 의무자가 직무상의 신인 의무를 위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았다.

      한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현실적 문제유형의 확정 이후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 제도가 위 유형에서 위법행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위법이익 반환책임의 법리적 기초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① 부당이득반환책임의 활용, ② 준사무관리의 도입, ③ 그리고 계약책임의 경우 대상청구권의 활용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법 제도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 이들 제도는 위법이익의 반환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도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서 본 연구는 준사무관리의 경우 이미 독일에서도 그 존재의의가 다투어지고 있는 제도로서 비교법적으로 이례적 제도로서 국내 민법에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 부당이득반환책임의 경우에는 ① 이득의 개념, ② 선의와 악의에 따른 반환책임 발전의 한계 등을 지적한 바 있으며, 대상청구권 역시 부당이득반환책임과의 기능적 유사성에 비추어 ‘초과이익’의 반환을 내용으로 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 같은 현행 민법의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위법이익의 반환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 같은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의 변화, 즉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의 전보적 관점에서만 파악해 오던 전통적 관찰에서 벗어나 손해배상에 의한 위법행위의 억제적 과제라는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멀리는 침해자이익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지적재산권 법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비롯하였고, 또한 최근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배액배상책임을 인정하는가 하면 대법원 역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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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Gewinnherausgabe als haftungsrechtliches Problem, nämlich die Frage, ob und inwiefern ein rechtswidrig Handenlder den hierdurch erlangten Gewinn dem Geschädigten über den Schadensersatz hinausgehend heraus...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Gewinnherausgabe als haftungsrechtliches Problem, nämlich die Frage, ob und inwiefern ein rechtswidrig Handenlder den hierdurch erlangten Gewinn dem Geschädigten über den Schadensersatz hinausgehend herauszugeben hat. Zur Annährung an die Problematik geht die Arbeit zunächst rechtsvergleichend darauf, in welchen Fällen die Gewinnherausbge diskutiert werden sollte. Dabei wird besonders die restitution for wrongs in England berücksichtigt und festgestetllt somit als wichtige Fallgruppe wie folgt, ① Aneignung von fremden Eigentum, ② Gebrauchsfälle, ③ Immaterialgüterrechte, ④ Verwendung von vertraulicher Informationen, ⑤ Treuepflichten, ⑥ Vertragsbruch. Mit dieser Feststellung kommt die Arbeit zu der Erkenntnis, dass in den genannten einigen Fallgruppen
      die Herausgabe vom rechtswidrig erlangten Gewinn in Korea bereits im Wege von Schadensersatz geregelt werden kann.
      Um die Problematik der Gewinnherausgabe zu privatrechtlich lösen, sind neben dem Schadensersatz zwar noch weiterhin folgende Instrumente denkbar, ① bereicherungsrechtliche Gewinnherausgabe, ② Gewinnherausgabe bei Geschäftsanmaßung und dazu ③ vertraglicher Commodumanspruchs. Aber sie sind für fragwürdig zu halten, denn ein bereicherungsrechtlicher Anspruch beinhaltet nicht meh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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