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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이득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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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위법이득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를 검토하려는 본 연구는 영국과 독일의 판결례와 문헌의 분석과 연구에서 착수하고자 한다. 시간적 제약 등으로 본 연구에서 한정하여 다루게 될 영...

      위법이득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를 검토하려는 본 연구는 영국과 독일의 판결례와 문헌의 분석과 연구에서 착수하고자 한다. 시간적 제약 등으로 본 연구에서 한정하여 다루게 될 영국의 경우 무엇보다 restitution for wrongs에 관한 판결례와 문헌을 연구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무단사무관리에 따른 침해자의 수익반환의무,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3가지 손해액 산정의 법리, 그리고 상법과 회사법에서 정한 상업사용인 또는 이사의 기회유용행위에 대한 회사의 개입권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피해자의 손해를 넘는) 위법이득의 반환책임이 인정되고 있는지와 이들 유형의 공통점이 이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① 침해된 권리나 법익이 그로 인한 수익의 가능성을 그 권리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겠다는 권리나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 ② 침해자와 피침해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는 그 신뢰관계 위반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시되고 있다.
      위법이득 반환의 실질적 근거와 인정범위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음, 본 연구는 위법이득의 반환이 현행 민법상 어떠한 법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지 살피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무엇보다 손해배상법, 부당이득법, 계약법 (대상청구권), 그리고 독일의 준 사무관리법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손해배상법은 물론 일실이익의 배상을 통해 위법이득을 반환하도록 기능하고는 있으나 상실된 일실이익의 구체성 내지 확실성을 요구함으로써 한정적으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부당이득법 역시 「손실」이라는 요건의 제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과 범위에서 거래행위에 의한 수익의 포함 논란, 원물의 반환에 대신하는 가액반환의 객관적 산정이라는 효과의 제한이 있고,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를 넘는 위법이득의 반환에서 역할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위법이득 반환에서도 대상청구권은 일정한 기능을 할 수는 있겠으나 거래행위로 인한 (시가를 넘는) 수익을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며, 독일 민법에서 정한 준사무관리법의 수용은 이미 독일에서도 그 구성의 불분명함이 지적된다는 점 등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현행 민법의 제도에 의한 위법이득 반환법리의 형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본 연구는 개별 법률, 즉 침해자이익에 의한 손해액 산정의 간접적 방법, 침해자이익의 원상회복의무라는 직접적 방법에 의하여 위법이득 반환법리를 밝히고 있는 저작권법 제125조 1항, 상법 제397조의 2, 신탁법 제43조 3항의 목적과 취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비교법적 경험에서 확인된 위법이득 반환책임의 정당성 근거와 이들 규범 제정의 취지가 동일함이 밝혀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법리적 해명에 따라 이들 규정을 넘어선 위법이득 반환책임의 확대적용, 위법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침해자의 항변 (권리자의 현실적 수익기회 여부, 침해자의 지출비용과 사업수완 등) 인정 여부가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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