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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사책임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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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용역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법적 규제의 필요성 및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 등 일반적 내용에 관한 고찰을 행한 후 (1)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본 연구용역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법적 규제의 필요성 및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 등 일반적 내용에 관한 고찰을 행한 후 (1)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2) 손해액전가의 항변 인정 여부, 그리고 (3) 위반자의 이익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의한 환수 여부 등을 독일법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먼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 기업으로부터 상승한 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한 간접구매자의 배상청구권 적격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때 독점규제법의 제도보호 목적, 손해산정의 어려움, 과도한 소송비용 등의 이유에서 위반기업자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된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간접구매자에 대하여 독점규제법 제56조의 문언에 비추어 배상청구권을 배제할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례도 마찬가지 태도라고 여겨지는데, 본 연구영역은 민사책임법 일반이론, 다른 특별법의 발전현황, 독점규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검토하면서 이 같은 결론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산효과, 사중손실 등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비 구매자의 배상청구 적격도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해액 전가의 항변인데, 이는 담합으로 인해 직접구매자가 초과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자신의 하위단계 구매자인 간접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구매자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변인데, 미국의 경우 이러한 항변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우리의 대법원 판결례(2011다93790)도 같은 결과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일견 간접구매자에 의한 직접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사정과 관련해 위반기업자에게는 이중의 배상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마침 우리의 대법원 판결례와 비슷한 시기에 독일 연방법원은 우리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손해전가의 항변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용역은 손해전가의 항변에 관하여 찬반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재로서는 원칙과 예외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반행위자의 이익환수를 위한 손해배상책임의 역할인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전통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데 주된 기능을 할 뿐이고 이때 가해자의 이익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해배상책임의 전보적 기능 이외에 예방적 효과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조치가 강조되면서, 또한 개별 유형에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 이이에 가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에서 참작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가해자의 이익에 대한 2배, 3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개별 입법례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이 경쟁제한금지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중 손해배상에 의한 이익환수 조치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여, 현행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여지가 있는 지등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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