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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 ‘동의’ · ‘자연’ · ‘덕’ - 키케로의 공화주의 국가철학과 법치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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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① 국가(res publica)의 본질과 정의, 통치체제의 구분과 최선의 혼합정체 키케로가 자신의 국가철학을 전개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국가란 인민의 “이익공동체(utilitatis communio)”인 동...

      ① 국가(res publica)의 본질과 정의, 통치체제의 구분과 최선의 혼합정체
      키케로가 자신의 국가철학을 전개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국가란 인민의 “이익공동체(utilitatis communio)”인 동시에 “법적 동의’(iuris consensus)”에 의한 집단이라는 점이다.(국가론, I. 39) 국가에 대한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 구성원인 인민은 자연인과 명백히 구분되는 바, 전자는 법이 보장하는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 간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이다. 또한 국가는 인민이 “각자 자기의 것을 소유하도록(suum quisque tenere)” 최대한 뒷받침하되, 개인적 이익의 핵심인 사유재산에 대해 절대로 간섭하거나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인민이 향유하는 이익과 그것을 위한 상호 간의 동의는 오직 합법적인 절차를 따를 경우에만 효력을 지닐 수 있다. 키케로는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인민의 실질적인 권리증진 및 이익창출을 위하여 법을 통한 정의추구와 사유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철저한 공화주의자였던 키케로는 인민 각자의 권리보호와 이익창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성립이유 및 목적과 관련해서 국가가 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집단임을 강조하였다. 인간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흔히 근대 계약론자들이 생각하듯 단순히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며, 오히려 공동체의 틀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보다 근원적인 욕구가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키케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는 예외 없이 법에 따른 “심의(consilium)”를 통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정운영 과정에서는 단순히 인민의 현실적인 이익을 충족시키거나 국정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 즉 국정운영과 이익창출 과정에서는 인민의 참여와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국가는 원칙적으로 인민의 것이며 법적 절차에 따른 합의를 근간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② 자연법과 인간 평등, 법과 덕의 상관성
      키케로 법사상의 특징은 그가 스토아 사상의 핵심내용을 수용하여, 진정한 법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올바른 이성과 일치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체로서 정의로운 ‘자연법’(ius naturae)임을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는 자연법을 ‘신법’이자 ‘이성의 법’이자 ‘정의의 법’이라고도 표현하며, 모든 실정법은 이 신성하고 영원한 자연법에 토대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키케로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 ‘우주세계의 보편적 이성’, 즉 ‘자연’의 본성을 인식하며, 이를 ‘신’과 공유함으로써 신들과 ‘우주적 차원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신성을 분유하는 단계에 도달함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법의 근거가 되는 자연은 더 이상 어떤 외부 세계 혹은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중 최고단계(이성)에 내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참된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든 이성능력에 근거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부여한 ‘자연의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자연법의 준수는 인간이 신과 자연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며, 또한 이성능력을 통해 부여받은 규범을 따름으로써 스스로 자율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것이다.

      나아가 키케로는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평등하며 또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스토아의 자연법에 기초한 평등주의적 인간관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 스토아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기 때문에, 그리스인과 야만인으로 불린 이민족들 혹은 주인과 노예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되었던 가치상의 차이는 파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인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인류는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박애주의를 지향하는 이성적 세계국가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키케로 역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도덕적으로 평등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와 지위를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이성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성은 자연에서 유래하며 신과 더불어 공유하는 것이고 또한 법과 정의를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원초적 능력이다. 나아가 그는 인격적·도덕적 평등의 관념으로부터 인간은 법적으로도 평등하다는 관념을 도출하였다. 모든 인간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이성을 공유하며, 나아가 이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평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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