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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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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EU행정법의 성립과 임무, 그리고 대상과 분류를 살펴본 다음, 그것의 발전의 전개양상 및 체계적 구조를 살펴본다(제1장). 그리고 EU행정법의 기초와 관련해서 유럽화의 출발점인 유럽법의 바...

      EU행정법의 성립과 임무, 그리고 대상과 분류를 살펴본 다음, 그것의 발전의 전개양상 및 체계적 구조를 살펴본다(제1장). 그리고 EU행정법의 기초와 관련해서 유럽화의 출발점인 유럽법의 바탕을 살펴보는데(제2장), 전제로 유럽법질서의 구성의 원리(제한수권의 원리, 연합법질서의 자율, 연합법의 효력과 우위, 연합법의 단일성)를 살펴본다(제1절). 그리고 EU행정법의 法源 전반을 검토한다(제2절). 여기서 제1차적 연합법, 제2차적 연합법 그리고 제3차적 연합법의 체계 및 이들 법원의 위계와 제2차적 연합법 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리고 EU행정법의 법구속과 법적 규준을 검토한다(제3절). 특히 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 법적 안정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유럽법의 차원에서 자리매김한다. EU행정법의 핵심영역인 그것의 작용형식의 체계를 살펴본다(제4절). 행정의 작용형식론의 의의와 회원국 행정의 작용형식을 바탕으로 유럽의 작용형식의 기초 및 유럽연합의 특유한 법질서에서의 작용형식의 다기능성 및 구체적인 작용형식의 양태를 검토한다. 좋은 행정에 관한 권리를 선행적으로 논의한 다음, 구체적인 실현메커니즘에 해당하는 절차원칙과 위법(하자)의 효과를 검토한다. 더불어 연합법집행에 있어서 회원국의 절차자율을 검토한다(제5절). 권리보호임무에 따라 유럽연합법원의 위상을 자리매김한 다음, EU행정법상의 권리구제체계를 살펴보는데(제6절), 무효화소송, 부작위소송, 조약위반소송, 예비판정절차, 잠정적 권리보호를 상론한다. 제3장에서는 EU 독자적(고유) 행정법을 살펴본다. 이것의 기초와 관련해서 EU 독자적 행정의 양상 및 EU행정청이 고유한 행정권능을 행사하는 시스템 전반을 살펴본다(제1절). EU 독자적 행정법의 전체 체계를 살펴보는데(제2절), 유럽연합헌법상의 제 규준 및 독자적 행정법에서의 법구속과 재량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유럽법차원에서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 및 그것에 관한 사법심사를 상론하고, 독자적 행정법에서의 행정작용 체계 전반을 검토한다. 그리하여 4대 대표형식(결정, 명령, 행정계약, 사실행위)의 양태와 그 효력요건 및 구속효, 이들 작용형식의 적법요건과 위법효과를 상론한다. 행정작용에서 늘 효과적인 수단으로 동원되는 부관 및 행정결정의 취소와 철회를 유럽법의 차원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EU행정청이 독자적으로 나설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법적 제 요청 및 행정목적을 위해 가동할 수 있는 행정집행절차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EU행정청이 위법한 활동한 경우에 대한 유럽책임법적 시스템을 상론한다. 제4장에서는 회원국 행정이 유럽법적 규준과 함께 자국 행정법을 함께 고려하면서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EU 공동체적 행정법을 다룬다. 먼저 전제로서 규범적 근거와 규준을 살펴본 다음(제1절), 회원국이 연합법을 시행하는 양상을 법정립에 의한 것과 법집행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상론한다(제2절). 그리고 회원국이 연합법의 집행에서 준수해야 할 EU 공동체적 행정법상의 제 규준을 살펴보는데, 특히 독일을 기준으로 삼아 논의한다(제3절). 여기서는 행정조직, 행정의 법구속, 행정의 법의 일반원칙, 주관적 권리, 행정의 작용형식, 행정절차, 하자효과론, 행정행위의 폐지와 존속력, 효과적인 권리보호시스템을 다룬다. 그리하여 주관적 공권의 성립을 중심으로 EU법이 회원국의 법질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행정의 작용형식의 경우에 특히 제2차적 연합법상의 특별한 규준을 살펴본다. 행정절차의 경우 연합법과 회원국법간의 간극에 초점을 맞춘다. 권리보호와 관련해서는 회원국에서의 권리구제에 대한 연합법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회원국 행정청에 의한 유럽연합법의 집행에 있어서 회원국 행정청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간에 협력의무를 규정하면, 이는 EU 협력적 행정법에 해당한다. 제5장에서는 협력적 행정법을 다루는데, 먼저 기초로서 행정협력의 개념과 의의와 함께 협력의무의 법적 근거 및 협력적 행정작용의 정당성을 살펴본다(제1절). 그리고 협력적 행정법의 구체적 양상을 협력적 행정이 행해지는 법분야를 바탕으로 검토한다(제2절). 그리하여 관할결정의 협력, 정보제공의무, 직무응원의무, 집행이사회와 회원국 행정청의 통제, 제안권, 동의권 및 비토권, 이의제기권과 지시권, 계획확정의 협력의무, 범국가적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행정협력을 검토한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권한, 협력적 행정작용의 정당성, 협력의무의 위반의 결과, EU의 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책임명료성의 원칙, 행정절차상의 개인의 권리, 효과적인 행정구제의 체제를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EU 행정법의 세 축인 독자적 행정법, 공동체적 행정법과 협력적 행정법의 향후 전망과 더불어 유럽행정협력에 즈음하여 행정법관계의 국제화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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