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법제의 연구에는 간단히 처리될 수는 없는 어려움이 곳곳에 담겨 있다. 우선 자료의 부족과 분류의 어려움, 그에 대한 분석의 문제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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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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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법제의 연구에는 간단히 처리될 수는 없는 어려움이 곳곳에 담겨 있다. 우선 자료의 부족과 분류의 어려움, 그에 대한 분석의 문제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오늘...
고대 법제의 연구에는 간단히 처리될 수는 없는 어려움이 곳곳에 담겨 있다. 우선 자료의 부족과 분류의 어려움, 그에 대한 분석의 문제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오늘날의 고도로 정비되어 분지된 각 종 법학분야의 입장에서 과연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사안을 처리했던 고 법제도의 총체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사학계에서 법제도에 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있어 왔음에도 이러한 연구업적을 직접 입법활동에 응용할 수 없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체로 보아 전통사회에서의 입법자들이나 판결를 맡은 심판관 수사관 등 대부분의 법실무가들이 실은 철학자요 역사학자였으며 정치가였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가능한 작업이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이러한 연구주제에서는 무엇보다도 법철학적 토대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다음 법제사적인 제도론의 연구가 진행되어야하고, 이러한 법제사적인 기초를 토대로 실정법학자들의 전문적인 각 분과학이 접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연구의 진행에는 반드시 철학적 토대와 역사적 제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하는 데 이러한 점은 본 연구소의 공동 연구원만으로는 어려운 연구작업이 될 것임으로 역사학계와 철학계의 전문연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상의 사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주제의 진행은 대체로 2단계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상적 역사적 기반을 구축하는 기초작업이 상반부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행될 2단계 작업은 전문적인 법학자들의 실질적인 응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