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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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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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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사적 검열의 개념 및 허용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Ⅱ). 이와 관련하여 사적 검열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및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사적 검열의 개념 및 허용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Ⅱ).
      이와 관련하여 사적 검열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검열과 그 유형으로서 정부검열 및 사적 검열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열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간과 주체를 중요한 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검열이 가능하다. 즉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당해 표현물이 사상의 시장에 배포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사전검열과 배포된 이후에 행해지는 사후검열로 구분이 가능하고, 주체의 측면에서는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정부)에 의한 검열과 사인(개인 혹은 시장에서의 기업과 같은 사적 단체)에 의한 사적 검열로 구분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류를 전제로 해서, 정부검열과 사적 검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세부적인 논의의 논리적 전제가 될 것이다.
      한편 사적 검열이라는 범주가 헌법이론적으로 어떠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관한 일반론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즉 사적 검열의 헌법이론적 쟁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의 충돌문제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우선 사적 검열이 비록 사인에 의한 검열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충돌하는 측면은 존재하지 않는지가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상의 자유시장’을 통한 의견이나 관점의 다양성(diversity)의 추구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때, 이러한 사상의 자유시장의 이념과 사적 검열이 충돌하지 않는 것인지, 혹은 사상의 자유시장의 이념은 사적 검열은 허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적 검열은 기본권이론 중에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헌법이론적인 관점에서 독일에서 형성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가 논의되었던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Lüth판결인데, 이 판결은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적 검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사인에 의한 검열, 즉 사인에 의한 사인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내지 침해를 의미하는 사적 검열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사적 검열의 개념정의와 그리고 사적 검열과 관련된 기본적인 헌법이론적 쟁점의 정리와 분석을 바탕으로 사적 검열을 헌법적 허용가능성 및 그 조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허용된다고 한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향후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사적 검열의 유형에 대한 헌법적 판단기준으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사적 검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적 검열의 허용조건과 아울러서 사적 검열의 헌법적 한계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사적 검열의 개념 및 허용가능성, 그리고 한계에 대한 규명 이후에 매체영역에서의 자율규제와 사적 검열과의 관계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Ⅲ).
      매체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개념과 유형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특히 당해 매체에 대한 공적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 그 공적 규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자율규제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여, 이 연구의 핵심주제인 사적 검열과 자율규제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체영역에서의 자율규제는 사적 검열과 분명한 헌법이론적‧구조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영화등급분류가 순수한 자율규제기관인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MPAA의 성립 당시 사적 검열에 관한 논쟁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터넷분야에 있어서도 자율규제의 문제는 그 효율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적 검열의 가능성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체영역에서의 자율규제와 사적 검열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정하고 규명하는 것이 자율규제의 허용조건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논리적 전제가 될 것이다. 매체영역에서의 자율규제와 사적 검열이 이론적‧구조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사적 검열의 허용조건에 따라 자율규제의 허용조건 및 범위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사적 검열의 허용조건, 자율규제의 허용조건 및 범위에 따라, 현재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모니터링의무화 규정의 문제점을 헌법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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