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개헌작업이 시작되면 그것은 단지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헌법의 개정논의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의 개헌논의는 역사성, 민주성, 국제성 등의 원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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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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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KCI등재
학술저널
87-13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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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헌작업이 시작되면 그것은 단지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헌법의 개정논의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의 개헌논의는 역사성, 민주성, 국제성 등의 원리에 ...
일단 개헌작업이 시작되면 그것은 단지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헌법의 개정논의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의 개헌논의는 역사성, 민주성, 국제성 등의 원리에 충실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역사성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개헌논의는 역사적 정체성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새로운 헌법(the Constitution)을 통해 구성(constitute)하고자 하는 실체의 역사적 근원과 관련된 문제이다. 어떠한 시간대 위에 구성하고자 하는 국가를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의 문제이다. 이것은 헌법의 전문에 명문화되는 동시에 헌법의 각 조항들에 스며든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서로가 어떠한 역사성에 대한 합의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지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문의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항일독립운동사는 물론 5천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아울러 견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독립협회의 활동을 통해 대한제국을 극복하고 탄생한 계승 국가임을 밝힐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민주성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성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현재 한국의 헌법은 4·19민주이념을 적시하고 있다. 일단 개헌을 향한 봇물이 터지게 되면 왜 민주성을 강조하기 위한 적시의 대상이 4·19민주이념으로 한정되어야 하는가하는 논란이 빚어질 것이다 (예. 5·18민주이념의 적시문제). 현재 헌법 4조의 "자유민주질서"라는 개념도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미 되고 있다. 헌법의 민주성이란 헌법(the Constitution)에 따라 하나의 국민으로 구성(constitute)되는 개인들의 의지에 헌법이 부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역사성과 민주성이 충돌할 경우, 우선하는 것은 민주성의 원리이다. 특정지역의 귀속과 관련하여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의 문제이지만, 최종적 결정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의사에 따른다. 자결(self-determination)에 있어서의 자(self)는 민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을 둘러싼 논의과정은 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민족적 합의와 다른 내포를 지닌다. 두 개념 모두 영어로는 national consensus라고 쓸 수 있지만, 국민적 합의의 경우는 대한민국 내의 합의를 의미하며, 민족적 합의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까지를 포괄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원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개정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지 민족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족적 합의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되 민족적 합의를 아울러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 순차개념은 아닐 수 있다. 민족적 합의를 지향할 때, 오히려 더 완벽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성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상황, 남한과 북한이 공히 유엔에 가입해 있는 국제적 상황,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후 공동선언을 통해 상호 국호를 사용하는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more productive debate on the ROK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paper is trying to bring into focus three principles; historicity, democracy, and internationality. First, the principle of historicity. The issu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s...
For more productive debate on the ROK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paper is trying to bring into focus three principles; historicity, democracy, and internationality.
First, the principle of historicity. The issu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ical identity. A conditio sine qua non is a consensus on the historical identity to be reconstituted by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historicity and democracy, the priority is given to the latter that to the former as we can see in the case of the Saar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of Versailles.
Third,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ity. The internationality embedded in the constitution of ROK should be care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Especially, more legal and politic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quasi-internationality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already approved by Inter-Korean agreements and both Koreas" accession to the U. N.
목차 (Table of Contents)
헌법합치적 공영방송으로서의 KBS 개혁과제 - 문화국가와 사회국가·국민통제라는 관점에서
컨버전스(Convergence) 시대에 방송의 규범영역 - "정보미디어사업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