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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분과 : 계획관리 및 서비스 ; 서울시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Surveying and Improving Management of Jingwan-dong Ecological and Scenery Conservation Area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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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지정된 보호지역으로 초기에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불리다가 2004년 생태·경관보전...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지정된 보호지역으로 초기에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불리다가 2004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개칭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이를기반으로 서울시 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1999년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정하고 밤섬을 시작으로 2014년 현재 17개소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각종 토지 규제가 따르게 되며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의 반발로 보호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보호구역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훼손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 특히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서울시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2001년 방이동 습지 및 탄천과 함께 대상후보지였으나 토지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타 법률의 의한 중복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외되었다. 그러나 보호지역 지정을 회피하고자 일부 지역에대한 훼손행위가 진행되면서 보전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하여 복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2년 12월 31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생태계변화관찰을 실시한 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유지로 인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관리기관과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의 이행정도와 관리행위가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면담조사는 관리기관과 관련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조사에 활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허학영(2006)의 방법에 따라 크게 보호지역 일반사항, 관리현황에 대한 계량적평가, 관리 관련 설명인자들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현장조사 결과 기존 관리계획에서 수립된 관리목표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인해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행을 위해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면담조사 결과 역시 사유지로 인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뚜렷한 관리방향의 부재,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관리인원 및 관리자 자질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는 사유지로 인해 적극적인 관리가 곤란한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답했으나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관리자의 전문성이 부족한것으로 답해 의견차이가 보고 있었다. 관리장비 및 시설의충분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는 사유지로 인해 적극적인 관리가 곤란한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답했으며 관련 시민단체 역시 보전을 우선으로 시설의 경우 최소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리예산에 대해서는 관리기관별로 의견에 차이가 있었으나 토지매수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방문객·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등 방문객관리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관리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였으며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는 방문객 관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토지 소유주 및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났으며 지정과정에서의 소통 및 합의과정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토지소유주에 대한 경제적 혜택 및 보상과 더불어 지속적인 설득과정 등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유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뚜렷한 관리방향수립 및 관리계획의 체계적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정립을 바탕으로 관리방향에 대한 수립 및 공감대를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유지 매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사유지 임대 등 다른 대안을 통해 토지소유주와의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합의 이후에도 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기까지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등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관리기관과 관련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리운영모델을 구성하는 등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관동의 경우 역량 있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로컬거버넌스의 구축이 가능한 대상지로 서울시 모든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입하여 일반화하기는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 타 대상지의 지정 및 관리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대상지별 차이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후속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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