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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해상청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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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포털 사나 금융기관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구제의 한 방법으로 집단소송에 ...

      최근 들어 포털 사나 금융기관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구제의 한 방법으로 집단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결집력을 소모케 하는 비생산적 노력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이스 피싱 등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제2차적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등 맘 편할 일이 없는 긴장의 연속선 상에서 실생활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이 있다. 이러한 긴장된 삶 그리고 혹 발생할지도 모를 자신의 신용 침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은 정신적 고통내지는 스트레스로 남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제는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에 의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해야만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위자료청구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련 법제에서 도입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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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the Internet is very useful, it can cause serious problems such as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we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negative sides such as an outflow of private information and the invasion of privacy. Anyone can be a v...

      While the Internet is very useful, it can cause serious problems such as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we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negative sides such as an outflow of private information and the invasion of privacy. Anyone can be a victim of personal information leacks, so always be on the lookout.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Internet-site operators have failed to establish an effectiv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Besides, they have done little to prevent any further attempt to steal personal data. The Internet-site operators should also be held accountable for not properly supervising the pension service.
      The illegal relea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could not only infringe on privacy of individuals but also cause irrecoverable damage to them. But the court of justice has been passive in response to collective lawsuits. With positive position the court of justice has to accept a compensation claim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leacks.
      Besides legal compensation for damages is adopted in protection law of personal information etc. The attempt for remedy of victims is very affirmative. Further adoption of double compensation in USA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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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개인정보 유출과 위자료청구권
      • Ⅲ.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사법적 구제 현황
      • Ⅳ.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그에 대한 분석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개인정보 유출과 위자료청구권
      • Ⅲ.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사법적 구제 현황
      • Ⅳ.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그에 대한 분석
      • Ⅴ. 사법구제에서의 문제점 및 그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 개인정보법제에서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 Ⅵ.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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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준서, "「주석민법」(채권각칙 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2 곽윤직, "「민법주해」<제XIII권채권(11)>" 박영사 2005

      3 곽윤직,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3

      4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4

      5 손정달,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도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9 (9): 2006

      6 서광민,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2 : 2000

      7 김재형, "심당송상현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2

      8 송덕수, "신 민법강의" 박영사 2014

      9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8

      10 지원림, "민법강의" 박영사 2015

      1 박준서, "「주석민법」(채권각칙 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2 곽윤직, "「민법주해」<제XIII권채권(11)>" 박영사 2005

      3 곽윤직,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3

      4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4

      5 손정달,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도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9 (9): 2006

      6 서광민,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2 : 2000

      7 김재형, "심당송상현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2

      8 송덕수, "신 민법강의" 박영사 2014

      9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8

      10 지원림, "민법강의" 박영사 2015

      11 김태선,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민사법학회 66 : 239-275, 2014

      12 정상조,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조협회 58 (58): 5-73, 2009

      13 허성욱,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법적 과제 - 법관의 법발견 방법론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10) : 302-331, 2009

      14 임종인, "개인정보관련분쟁의 사례분석과 대안의 모색" 한국정보법학회 12 (12): 214-251, 2008

      15 고홍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66)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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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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