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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제도에 의한 주식제도의 변화와 주주명부의 기능 강화 = Changes in the Stock Regime by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Shareholder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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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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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to realize the complete dematerialization or electronicization of securities based on the developed deposit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distribute stocks and other rights, the issue of physical form is no longer ...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to realize the complete dematerialization or electronicization of securities based on the developed deposit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distribute stocks and other rights, the issue of physical form is no longer necessary, and a company to which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applied can no longer issue traditional certificated securities. It is a major innovation of securities regime in commercial law.
      It will bring about a big change in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and stock system under the commercial law. Various matters related to stock, such as issuance of certificates, transfer of title, closing of shareholders' list, will be omitted, even including beneficial owner system and beneficial owner list under Capital Markets Law. The investors can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directly to the company by restoring its shareholder status under commercial law. The shareholders' list shall be made regularly (quarterly) in addition to the record date, and in case of necessit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shareholder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bove all,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which have been severely cut off, will be greatly improved as the shareholders' list which has been divided by the deposit system, will be united and regained its original legal statu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ason for notifying the owner's details for the shareholder list, and also it is necessary to add the shareholder's contact information (e-mail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n the shareholder list. In addition, it is also needed for the company to grant the right to request shareholder information from the electronic registrar and the accoun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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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증권제도는 그동안 발달된 예탁결제제도를 기반으로 유가증권의 완전한 무권화 내지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식 등의 권리가 유통되는데 있어 더 이상 주권 등의 권면은 불필요하...

      전자증권제도는 그동안 발달된 예탁결제제도를 기반으로 유가증권의 완전한 무권화 내지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식 등의 권리가 유통되는데 있어 더 이상 주권 등의 권면은 불필요하고,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는 회사는 더 이상 주권 등 전통적인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된다. 상법상 유가증권제도의 일대 혁신이다.
      이에 따라 상법상 주식제도 및 주식회사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긴다. 주권의 발행과 명의개서, 주주명부폐쇄, 공시최고 등 다양한 주권 관련사무가 생략된다.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제도와 이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도 폐지된다. 투자자는 상법상 주주의 지위를 회복하여 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제도에 의하지 않고도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는 권리행사 기준일 외에도 정기적(분기)으로, 또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예탁결제제도에 의해 이원화되고 형해화되었던 주주명부가 일원화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단절이 심했던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가 있다. 우선, 주주명부 작성을 위한 소유자명세 통지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에 의해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작성주기 단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주주의 연락처(전자우편 및 전화번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상법 대신 전자증권법의 개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정보제공에 동의한 주주를 대상으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회사가 주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정보제공청구권)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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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승재, "주주명부제도 개선방안" 상장회사협의회 2018

      2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Ⅰ" 법문사 2019

      3 심인숙, "주식에 관한 전자등록제도 시행에 즈음한 법적 문제점 검토 -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9 (19): 313-350, 2017

      4 김병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한국증권법학회 19 (19): 35-64, 2018

      5 박철영, "전자증권제도와 주식의 담보" 2015

      6 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개선" (100) : 2017

      7 노혁준, "전자증권법의 상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주식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645-1708, 2017

      8 박철영, "전자등록제도 하에서의 사채관리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0 (30): 215-252, 2011

      9 박철영,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32 (32): 9-42, 2013

      10 박철영,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Shadow Voting" 한국상사법학회 29 (29): 89-136, 2011

      1 최승재, "주주명부제도 개선방안" 상장회사협의회 2018

      2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Ⅰ" 법문사 2019

      3 심인숙, "주식에 관한 전자등록제도 시행에 즈음한 법적 문제점 검토 -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9 (19): 313-350, 2017

      4 김병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한국증권법학회 19 (19): 35-64, 2018

      5 박철영, "전자증권제도와 주식의 담보" 2015

      6 정찬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개선" (100) : 2017

      7 노혁준, "전자증권법의 상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주식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645-1708, 2017

      8 박철영, "전자등록제도 하에서의 사채관리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0 (30): 215-252, 2011

      9 박철영,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32 (32): 9-42, 2013

      10 박철영,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Shadow Voting" 한국상사법학회 29 (29): 89-136, 2011

      11 高橋康文, "逐條解說 新社債株式等振替法"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6

      12 證券受渡決濟制度懇談會, "總株主通知等の請求․情報提供請求におけ正堂な理由について解釋指針"

      13 神田秀樹, "株券電子化子その實務と移行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9

      14 橫山 淳, "株券電子化の構造と對應策" 大和總硏 2006

      15 島田志帆, "振替株式の權利行使方法と今後の課題" (338) : 2011

      16 日本銀行金融硏究所, "振替株式․電子記錄債權と導入を踏まえた法解釋論と再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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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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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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