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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25312, 2017Da225329 Decided May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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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as ‘the Act’) was amended on May 13, 2015, and new regulations on the store premium, etc. were newly established. In particular, through the Article 10-4 of the Act, the opportunity...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as ‘the Act’) was amended on May 13, 2015, and new regulations on the store premium, etc. were newly established. In particular, through the Article 10-4 of the Act, the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was faithfully guaranteed. However, in relation to the duty of lessor to protect the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while the Act cites some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demanding right to renew a lease, it were not explicitly stipulated for the period in which he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is protected. Therefore, there was a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10 year as period for demanding right of lease contract renewal and period for protecting the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even if period for demanding right of lease contract renewal has expired, lessor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lessee the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through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25312, 2017Da225329 Decided May 16, 2019(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ment'). This, in effect, has shown that the above obligation of lessor have no time limit. However, human relations are important in lease. So it is not proper to limit the property rights of lessor without limit of the period simply because of the financial reason. Therefore the duty of lessor to protect the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should be limited and the discussion about the period is an area in need of in-depth discussion considering the property rights of l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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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5. 5. 13. 개정되어 상가권리금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특히 동법 제10조의4를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등이 충실히 보장되었다. 그러나 임대인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5. 5. 13. 개정되어 상가권리금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특히 동법 제10조의4를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등이 충실히 보장되었다. 그러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과 관련한 규정을 일부 인용하면서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017다22532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여 사실상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임대차관계는 인적 신뢰관계가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자력뿐만 아니라 임차물의 사용방식, 그 성격적인 면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이 원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음에도 기간의 제한 없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종전 임차인과 유사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것이라는 재정적 사정만으로 그에게 우선권을 주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형태로 권리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계약당사자간 형평의 목적에 들어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갱신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즈음, 임차인이 자신의 결정으로 선택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임대인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임차인 스스로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들어맞다. 따라서 임대인의 권리금 기회회수 보호의무는 기간의 제한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기간에 관한 논의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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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다무라 후미노리, "한일 양국 상가임대차권리금의 역사적 배경 및 법적·사회적 인식의 차이" 한국공간환경학회 24 (24): 42-72, 2014

      2 박수곤, "프랑스법상 권리금의 구성요소와 보호방법" 법조협회 66 (66): 5-45, 2017

      3 이진홍, "판례를 통해 본 매수인 및 임차인의귀책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6) : 143-174, 2018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5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6

      6 김용담, "주석민법(채권각칙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7 국회사무처, "제332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록"

      8 배병일,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관습법의 변경과 권리금의 법적성질 및 반환" 법학연구소 36 (36): 177-194, 2012

      9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쓴 계약법" 고래시대 2014

      10 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한국감정원 2015

      1 다무라 후미노리, "한일 양국 상가임대차권리금의 역사적 배경 및 법적·사회적 인식의 차이" 한국공간환경학회 24 (24): 42-72, 2014

      2 박수곤, "프랑스법상 권리금의 구성요소와 보호방법" 법조협회 66 (66): 5-45, 2017

      3 이진홍, "판례를 통해 본 매수인 및 임차인의귀책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6) : 143-174, 2018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5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6

      6 김용담, "주석민법(채권각칙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7 국회사무처, "제332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록"

      8 배병일,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관습법의 변경과 권리금의 법적성질 및 반환" 법학연구소 36 (36): 177-194, 2012

      9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쓴 계약법" 고래시대 2014

      10 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한국감정원 2015

      11 이홍민, "상가임차인의 보호와 권리금" 법학연구소 12 (12): 151-177, 2018

      12 한병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의미-2019. 7. 4. 선고 대법원2018다 284226 판결-"

      13 전장헌, "상가권리금의 회수보호기간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73) : 86-99, 2018

      14 박세창, "상가권리금의 보호와 그 적용에 대한 고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6 : 57-78, 2015

      15 전장헌, "상가권리금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39 (39): 99-126, 2015

      16 정주흥, "상가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8 (8): 933-946, 2017

      17 임주리,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2 (22): 155-183, 2016

      18 김민주, "상가권리금 법제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1 (11): 32-59, 2017

      19 정수경,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34 (34): 199-229, 2017

      20 조장우,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28 (28): 191-206, 2010

      21 김성욱,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 법학연구소 8 (8): 79-102, 2015

      22 김판기,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부동산법학회 22 (22): 29-49, 2018

      23 허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 -손해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2 : 81-105, 2017

      24 김현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 안암법학회 (48) : 207-258, 2015

      25 조장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배경과 해석" 법학연구원 40 (40): 69-9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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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9

      31 김남근,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거절에 대한 정당성 판단기준" 대한변호사협회 (455) : 123-145, 2016

      32 노한장, "권리금의 본질규명을 통한 손해배상 분쟁 해결방안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74) : 34-48, 2018

      33 김서기, "권리금계약에 관한 일고찰" 안암법학회 (42) : 279-304, 2013

      34 김영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영업보상 및 임대차기간보장의 관계" 법조협회 66 (66): 46-9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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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노한장, "계약기간 5년 보장 후 권리금 보호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74) : 20-33, 2018

      37 변선보,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권리금 보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119) : 2015

      38 이근영,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4 (24): 172-198, 2016

      39 이상용,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바람직한 임차인 보호방안 - 존속보장과 영업보상 -" 한국민사법학회 73 : 49-109, 2015

      40 김웅, "[判例評釋]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시간적 한계 -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판결 -" 법학연구원 (87) : 67-9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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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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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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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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