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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법」상 목적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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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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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제주특별법」에는 자치경찰의 목적규정이 없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90조에서는 제주경찰의 사무를 일일이 열거하고, 제100조 제1항에서는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

      「제주특별법」에는 자치경찰의 목적규정이 없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90조에서는 제주경찰의 사무를 일일이 열거하고, 제100조 제1항에서는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열거된 자치사무의 업무적 특성을 통하여 자치경찰의 본질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입법기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자치경찰이 목적규정이 없다고 하여 자치경찰제의 본질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존재이유 및 그 해석의 범위와 기준, 개정방향까지 제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의 목적규정은 실질적 자치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리 및 이론적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경찰작용을 행하는 자치경찰사무를 규정한 동 법 제90조의 의미도 정책론이 아닌, 현행법으로 재해석되고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던 행정경찰의 개념 및 「제주특별법」이 자치경찰의 규정을 두면서 목적규정을 두지 않았던 가능한 이유, 나아가 이러한 목적규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개념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행법을 목적규정의 제정에 따른 실질적 치안서비스로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적적 해석론을 시도하고 제주자치경찰의 목적규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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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no provision of purpose for the Autonomous Police agency under the Jeju Special Act. Article 90 of the Special Act lists every detail of Jeju police agency business affairs. And Article 100(1) stipulates that ‘secure the connectivity of reg...

      There is no provision of purpose for the Autonomous Police agency under the Jeju Special Act. Article 90 of the Special Act lists every detail of Jeju police agency business affairs. And Article 100(1) stipulates that ‘secure the connectivity of regional policing administration and provide policing service customized to the region. In this manner, the Act describes the nature of Autonomous Police indirectly by mention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icing business in a limited manner. It is questioned that whether the absence of purpose provision of Jeju Autonomous Police also limits its reason of existence representing the nature and identity of the Autonomous Police, the scope and criteria of its interpretation and even ways of Autonomous Police improvement. It is because, the purpose provisions of Autonomous Police in the Special Act serve not only as a guiding principle and theoretic basis to realize practical local policing service but also as an important guideline for the law interpretation. In this situation, it becomes curious whether the meaning of Article 90 of the Act stipulating diverse policing functions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should be interpreted no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theory but from the perspective of current law. With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scrutinized the ground for limiting the scope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as it is now under the Jeju Special Act; reasons of not including the purpose provisions in the Autonomous Police section of the Jeju Special Act; and conceptual factors to be included in such purpose provisions. By doing so, this study tried the purposive analysis theory on Autonomous Police business of the present law as a practical policing service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purpose provisions and produced the purpose provisions of Jeju Autonomous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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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목적규정과 운영목적
      • Ⅲ. 제주자치경찰사무와 제주자치경찰의 목적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목적규정과 운영목적
      • Ⅲ. 제주자치경찰사무와 제주자치경찰의 목적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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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부, "「제주특별법안」 제안이유 (2005년 11월 22일)"

      2 이광윤, "행정경찰개념의 재검토" 359 : 67-73, 1990

      3 이순우, "프랑스의 행정경찰" 법학연구원 18 (18): 331-364, 2008

      4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5 양영철,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서울행정학회 15 (15): 2005

      6 양영철,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1 (21): 147-171, 2009

      7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14

      8 홍의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도 실시방안 연구" 7 (7): 35-62, 2014

      9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06

      10 신현기, "제주자치경찰제의 변화와 박근혜 정부 자치경찰제의 전망" 8 (8): 3-27, 2015

      1 정부, "「제주특별법안」 제안이유 (2005년 11월 22일)"

      2 이광윤, "행정경찰개념의 재검토" 359 : 67-73, 1990

      3 이순우, "프랑스의 행정경찰" 법학연구원 18 (18): 331-364, 2008

      4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5 양영철,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서울행정학회 15 (15): 2005

      6 양영철,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1 (21): 147-171, 2009

      7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14

      8 홍의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도 실시방안 연구" 7 (7): 35-62, 2014

      9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06

      10 신현기, "제주자치경찰제의 변화와 박근혜 정부 자치경찰제의 전망" 8 (8): 3-27, 2015

      11 최은하, "제주자치경찰과 치안서비스기능" 93-108, 2016

      12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8

      13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자치경찰제 추진 - 주민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치안서비스" 참여정부 2008

      14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15 최영규, "자치경찰기능의 재정립 및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57-81, 2007

      16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7

      17 최종술, "유기준 의원안과 정부안의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대효과 비교" 49-74, 2006

      18 김명환,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19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 양영철,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제주자치경찰 운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5 (25): 109-132, 2013

      21 박영도, "목적규정의 입법학적 고찰" 667 : 66-95, 2014

      22 이성근,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영향요인: 경상북도 구미시를 사례로" 대한지방자치학회 12 (12): 59-77, 2010

      23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07년 4월 13일)"

      24 한견우, "경찰위원회논총: 경찰위원회 창설15주년기념" 221-242, 2006

      25 Laubadère, A. De,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T.I" 1988

      26 Schenke, Wolf Rüdiger, "Polizei- und Ordnungsrecht" 1998

      27 Roberg, Roy R., "Police & Societ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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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KCI등재후보
      2009-03-1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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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1.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3 0.99 1.04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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