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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 고찰 =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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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5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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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헌법사는 1948년 헌법 제정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헌법 제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이 명확할 뿐 아니라 현행 헌법이 전문에서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대...

      한국 헌법사는 1948년 헌법 제정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헌법 제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이 명확할 뿐 아니라 현행 헌법이 전문에서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한국 헌법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1919년에 처음 제정될 때부터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담아야 할 필수 내용을 빠짐없이 갖췄다. 하지만 아무런 바탕 없이 옹근(완벽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제정될 수는 없다. 충분한 이론적 축적과 실질적 체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근대적 의미의 헌법 제정이 가능하다. 서양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된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는 특정 시점의 극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고, 점진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급박하게 그리고 과정으로 점철되는 한국 헌법사는 근대 헌법의 요소를 중심으로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헌법사, 특히 헌법전사는 단편적으로 그리고 단락적으로 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바로 이점이 아직도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이 명확하지 않은 중요 이유이다. 신민이 인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신분 해방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영・정조 시대를 헌법사의 출발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영・정조의 헌정적 맹아는 세도정치로 짓밟혀 맥이 끊어졌다는 점에서 헌법사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민의 온전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인민이 세도정치 붕괴에 적지 않은 이바지를 하였고, 그들의 요구가 일부 수용될 정도의 존재감이 확인된, 특히 양반 특권 폐지로 신분 해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1863년 흥선대원군 집권을 헌법사의 출발점으로 보고자 한다. 흥선대원군 집권은 개화파가 등장할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이후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그리고 독립협회 등장의 인적 토양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일부나마 관철할 정도로 신민이 인민으로 각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한 흥선대원군의 복고적 개혁은 이후 개혁의 방향을 군주제 제한으로 설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흥선대원군 집권은 인민 탄생이라는 주체적 측면, 세도정치 붕괴라는 구체제 타파 측면, 신분 해방 시작이라는 기본권 보장적 측면, 군주권 제한 필요성의 실마리 제공이라는 권력분립적 측면을 고려할 때 그리고 개혁 시작이라는 시원적 측면을 고려할 때 헌법사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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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can be seen as beginning with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48. However,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directly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can be seen as beginning with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48. However,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directly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48, cannot be excluded from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Moreover,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time it was first enacted in 1919, has all the essential contents that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must contain. However, a constitution in a modern sense cannot be enacted without any basis. It is only possible to enact a constitution in a modern sense only if there is sufficient theoretical accumulation,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various experiences. Compared to the West, the compressive modernization of Korea, which took place in a ridiculously short period of time, makes it difficult to confirm the dramatic change at a specific point in time, and it is only possible to confirm the process of gradually changing. Therefore,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is urgently and through the process, can be properly understood only by looking at the elements of the modern constitution in context. Until now, however,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generally studied in fragments and paragraphs. This is the main reason why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is still not clear. There is room for seeing the era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as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jects were growing into people and the liberation of their status bega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e constitutional sprout in the era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as the beginning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that the vein was cut off by being trampled by Sedo Politics. Therefore, although it was not made up of the full power of the people, it contributed quite a bit to the collapse of the Sedo Politics, and in 1863, when the door to liberation of the status began to open due to the abolition of the Yangban privilege, which was confirmed to have a presence enough to accommodate some of their demands. I would like to see it as a starting point for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Heungseon Daewon-gun s reign provided the ground for the emergence of the Gaehwa sect, thereby creating a personal soil for the Gapsinjeongbyeon, the Gapoh Reform, and the appearance of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as well as confirming that the subjects have awakened as people enough to fulfill their own demands. In addition, the retro-style reform of Heungseon Daewon-gun, which aimed to strengthen the royal power, served as an opportunity to set the direction of the later reform to limit the mon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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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헌법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헌법사의 출발점 Ⅱ. 한국 헌법사 연구의 문제점 Ⅲ. 헌법사 출발점 인정 기준 Ⅳ. 헌법사의 출발점에 관한 구체적 검토 Ⅴ. 결론: 절대 짧지 않은 한국 헌법사
      • Ⅰ. 머리말: 헌법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헌법사의 출발점 Ⅱ. 한국 헌법사 연구의 문제점 Ⅲ. 헌법사 출발점 인정 기준 Ⅳ. 헌법사의 출발점에 관한 구체적 검토 Ⅴ. 결론: 절대 짧지 않은 한국 헌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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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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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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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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