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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 제고 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active Risk Supervision of a Deposit Insuran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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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4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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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to minimize the loss of the deposit insurance(DI) fund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proactive risk supervision of the DI mechanism. Given the social loss 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to minimize the loss of the deposit insurance(DI) fund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proactive risk supervision of the DI mechanism. Given the social loss resulting from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DI agency should strive to minimize losses of the fund by keeping monitoring their insurance accidents. However, KDIC has a limitation on monitoring the financial risk of insurance acciden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s. Firstly, a legal council among a financial safety net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and forced to share information in order to improve KDIC’s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The consultative legal council and their working group will be able to share informations effectively and inspect jointly financial risks. Secondly, the executive authorities of prompt correction action should be shared by KDIC, and then the timeliness of further cleanup procedure will be improved. If KDIC could require the supervisors their enforcement actions based on the results after KDIC’s inspection alone, it would be expected that it prevents regulatory forbearance or neg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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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감안할 때 예금보험기구...

      본고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감안할 때 예금보험기구는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은 제한적이며,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자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 우선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자율협약인 MOU를 대체할수 있는 금융안전망기구 간 법적인 협의체를 설립함으로써 정보공유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둘째, 감독당국에 집중된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별 행사권한을 예금보험공사가 공유함으로써 추후 정리절차의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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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대식,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과제" 2006

      2 이진호,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기능 강화 방안"

      3 송홍선, "예금보험과 사전적 위험관리" 예금보험공사 3 (3): 104-125, 2002

      4 고동원,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예금보험공사 11 (11): 99-147, 2010

      5 정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 예금보험공사 11 (11): 149-179, 2010

      6 김혜정, "금융기관 파산시 사후처리방식" 예금보험공사 3 (3): 120-140, 2002

      7 윤석헌, "금융감독기구 지배구조의 재설계" 한국상사법학회 24 (24): 401-445, 2005

      8 한기정,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6 (26): 523-551, 2007

      9 Brown, C.O., "Too Many to Fail? Evidence of Regulatory Forbearance When the Banking Sector is Weak" 24 (24): 1378-1405, 2011

      10 Denkle, R., "Deposit Insurance, Regulatory Forbearance and Economic Growth: Implication for the Japanese Banking Crisis" CESifo 2004

      1 김대식,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과제" 2006

      2 이진호,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기능 강화 방안"

      3 송홍선, "예금보험과 사전적 위험관리" 예금보험공사 3 (3): 104-125, 2002

      4 고동원,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예금보험공사 11 (11): 99-147, 2010

      5 정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 예금보험공사 11 (11): 149-179, 2010

      6 김혜정, "금융기관 파산시 사후처리방식" 예금보험공사 3 (3): 120-140, 2002

      7 윤석헌, "금융감독기구 지배구조의 재설계" 한국상사법학회 24 (24): 401-445, 2005

      8 한기정,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6 (26): 523-551, 2007

      9 Brown, C.O., "Too Many to Fail? Evidence of Regulatory Forbearance When the Banking Sector is Weak" 24 (24): 1378-1405, 2011

      10 Denkle, R., "Deposit Insurance, Regulatory Forbearance and Economic Growth: Implication for the Japanese Banking Crisis" CESif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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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 0.33 0.6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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