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원이므로, 헌법재판소결정은 ‘사법판결’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법판결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은 사법판결의 효력이다.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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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학술저널
315-378(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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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원이므로, 헌법재판소결정은 ‘사법판결’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법판결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은 사법판결의 효력이다. 당사자...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원이므로, 헌법재판소결정은 ‘사법판결’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법판결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은 사법판결의 효력이다. 당사자만 절차의 진행과 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법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이것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것이고, 헌법재판소결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과 제6항을 따르면, 헌법재판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한다. 이 규정들은 헌법재판소의 효력을 오로지 주관적 측면에서만 확장한다. 따라서 기속력은 확정력의 주관적 확장일 뿐이다. 기속력의 필요성이 헌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실정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기속력은 법률적 효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내용과 한계는 헌법재판소법을 통해서 확정된다.
확정력 있는 헌법재판소결정만 기속력이 있을 수 있고, 기속력은 실체 결정에서만 도출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결정 중 헌법해석에서만 기속력이 발생하고, 기속력은 구체적 심판대상에 국한한다. 기속력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은 장래를 향해서 처분을 내릴 때에 헌법재판소결정을 준수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수의무는 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의무와 반응의무로 구성된다. 법률의 위헌결정(변형결정 포함)과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만 기속력이 있다. 그러나 법률의 합헌결정은 기속력이 없다.
기속력으로 말미암아 입법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결정에 기속된다(한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그러나 기속력은 헌법재판소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기속력은 심판대상에 대한 결정인 결정주문에만 미치고, 결정이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이유는 결정주문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기속력은 언제나 헌법재판소결정이 내려진 시점과 관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2008. 5. 29. 2004다 33469)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