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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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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733827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人文科學院: 선인문화사, 1999

      • 발행연도

        199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대한제국정책사자료집정치경제군사경찰법률교육지방외무위생교통통신

      • KDC

        911.059 판사항(4)

      • DDC

        951.902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 / 朴志泰 編著.

      • 형태사항

        8책; 27cm.

      • 일반주기명

        1- - 政治.- 2, 經濟 1.- 3, 經濟 2.- 4, 軍事.警察.- 5, 法律.- 6, 敎育.- 7, 地方.外務.衛生.- 8, 交通.通信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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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1]----------
      • 목차
      • 1894. 6.22 四色黨論을 打破하고 門地를 不問하고 人材를 登用하는 件 = 1
      • 1894. 6.25 軍國機務處를 設置하는 件 = 1
      • 1894. 6.28 議政府官制 = 2
      • [Volume. 1]----------
      • 목차
      • 1894. 6.22 四色黨論을 打破하고 門地를 不問하고 人材를 登用하는 件 = 1
      • 1894. 6.25 軍國機務處를 設置하는 件 = 1
      • 1894. 6.28 議政府官制 = 2
      • 各衙門官制 = 3
      • 開國紀年을 使用하는 件 = 10
      • 門閥·班常等級을 劈破하고 貴賤에 관계없이 人材를 選用하는 件 = 10
      • 文武의 差別을 廢止하는 件 = 10
      • 率養하는 舊典을 申明하는 件 = 10
      • 早婚을 禁하는 件 = 11
      • 寡女의 再嫁를 그 自由에 맡기는 件 = 11
      • 公私奴婢를 革罷하고 人口의 販賣를 禁하는 件 = 11
      • 平民일지라도 利國·便民할 方策을 가진 者는 軍國機務處에 上書하여 會議에 붙이게 하는 件 = 11
      • 朝官·士庶人·兵弁衣制에 關한 件 = 12
      • 各衙署의 隸를 加減하는 件 = 12
      • 1894. 7. 1 各衙門官制·職掌의 實施限期에 관한 件 = 12
      • 京各司·各道·各邑通行門牒에 開國紀年을 쓰는 件 = 13
      • 廣袖衣의 着用을 禁하는 件 = 13
      • 1894. 7. 2 官員 양隨의 額을 定하는 件 = 13
      • 親避의 規를 制限하는 件 = 13
      • 朝官 3品以下는 正·從의 區別을 하지 않는 件 = 14
      • 驛人·倡優·皮工의 免賤을 許하는 件 = 14
      • 平轎子· 軒의 廢止에 關한 件 = 14
      • 等馬의 規를 豁除하는 件 = 14
      • 休官後에 任便 營商케 하는 件 = 15
      • 1894. 7. 4 大小民人에게 내리는 維新綸音 = 15
      • 未下各官 吏祿料를 國債局에서 限年 排給하는 件 = 16
      • 未下各貢價를 國債局에서 限年 排給하는 件 = 16
      • 1894. 7. 8 散班院를 設置하는 件 = 17
      • 國內外公私文字의 外國國名·地名·人名을 國文으로 飜譯施行하는 件 = 17
      • 1894. 7. 9 議案을 邦憲으로 施行하는 件 = 17
      • 京外來往門牒의 式樣에 관한 件 = 18
      • 1894. 7.11 軍國機務處議員의 會議出席督勵에 관한 件 = 18
      • 繁務가 없는 各局을 잠시 兼管케 하는 件 = 18
      • 議政府·宮內府·學務衙門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
      • 1894. 7.12 官員의 赴公服色에 관한 件 = 19
      • 命令頒布式 = 19
      • 選擧條例 = 21
      • 1894. 7.13 外殿으로 나아가 視事하는 件 = 21
      • 1894. 7.13 各司吏胥를 收用하는 件 = 22
      • 1894. 7.14 各府各衙門通行規則 = 22
      • 文官授任式 = 29
      • 1894. 7.15 各府·衙門에 外國人 顧問을 두는 件 = 30
      • 1894. 7.16 官員服務紀律 = 30
      • 官員懲戒例 = 32
      • 官秩 = 33
      • 品俸月表 = 33
      • 1894. 7.17 各國使節에 陛見할 때 가마를 타고 待候所에 이르는 것을 准許하는 件 = 34
      • 散班文·蔭·武官을 中樞院에 附屬시키고 新額에 들어가지 못한 雜職·吏隸는 各該 移屬衙門에 隸屬시키는 件 = 34
      • 醫譯雜職·賞加人으로 各府衙의 奏任官이 된 자는 新授階級에 의하여 施行하는 件 = 35
      • 1894. 7.18 外職의 任用 및 署經에 관한 件 = 35
      • 宮內府官員과 各府·衙門官員이 서로 兼官하지 못하게 하는 件 = 35
      • 各衙門大臣·將臣·警務使가 軍國機務處會議員을 兼하는 件 = 36
      • 各府衙門所屬各司開錄 = 36
      • 1894. 7.19 中樞院官秩에 관한 件 = 37
      • 1894. 7.20 各府衙門大臣에게 내리는 綸音 = 37
      • 新定各府·衙門官制를 施行하는 件 = 38
      • 1894. 7.22 官員의 上疏에 관한 件 = 38
      • 宗正府官制 = 39
      • 宗伯府官制 = 40
      • 1894. 7.24 官員懲戒例를 改正하는 件 = 40
      • 1894. 7.26 闕門에 冒入하는 것과 省記없이 禁中에 留宿하는 것을 嚴禁하는 件 = 41
      • 1894. 7.28 內兵曹에서 所管하던 事務와 結束色의 各項擧行을 宮內府에서 辨理케 하는 件 = 41
      • 議政府官制增補 = 41
      • 1894. 8. 4 總理大臣이 便殿에 나아가 當日所定議案을 陳奏施行하는 件 = 42
      • 各宮·各司의 私疑節目을 政府에서 捧甘 收取하지 못하게 하는 件 = 42
      • 將臣은 各府衙協辦을 兼하지 않도록 하는 件 = 42
      • 1894. 8. 6 內命婦·外命婦의 名稱·品階에 관한 件 = 43
      • 相臣·將臣의 出城 經宿에 관한 件 = 43
      • 1894. 8.10 官員懲戒例를 改正하는 件 = 44
      • 1894. 8.10 稟決된 議案을 定限 實施하는 件 = 44
      • 1894. 8.12 實職이 없는 議員은 各衙門品階에 依하여 月俸을 定하는 件 = 44
      • 國舅房祭需에 관한 件 = 44
      • 京外官衣制 및 外道營邑雜色軍卒의 服色에 관한 件 = 45
      • 1894. 8.14 薦主罰俸에 관한 件 = 45
      • 1894. 8.16 官員의 除拜後의 出仕日期에 관한 件 = 46
      • 犯人子孫 等을 官員으로 通用하는 件 = 46
      • 1894. 8.22 犯人子孫 等을 官員으로 通用하는 件 = 47
      • 1894. 8.24 奏任官의 陳疏를 禁하는 件 = 47
      • 1894. 8.28 各府官員을 京外祭官으로 差遣치 않도록 하는 件 = 47
      • 1894. 9.11 軍國機務處의 地位를 政府와 對等하게 하는 件 = 48
      • 承宣院을 議政府로 移屬시키는 件 = 48
      • 1894. 9.19 文官授任式을 改正하는 件 = 48
      • 1894. 9.21 軍國機務處와 政府의 地位를 對等케 하고 承宣院을 政府로 移屬하는 件을 鎖案하는 件 = 49
      • 會議日에 各衙門大臣·各營將臣·警務使가 所管職內 事務案件을 作成하여 機務處會議에 提出하는 件 = 49
      • 1894.11. 1 前日 內兵曹에서 所管하던 事務는 宮內府로 하여금 辨理케 하는 件 = 49
      • 1894.11.21 公文式 = 50
      • 正殿視事에 관한 件 = 53
      • 機務處議員을 減下하는 件 = 53
      • 從前의 儀式으로서 조금이라도 浮文에 涉하는 것은 一切 節生하는 件 = 54
      • 1894.11.23 承宣院擧行의 無涉한 政令을 宮內府에서 辨理하는 件 = 54
      • 1894.12.12 誓告文(洪範14條) = 55
      • 1894.12.13 誓告綸音 = 57
      • 1894.12.16 君臣相見禮式을 改正하는 件 = 61
      • 議政府를 宮內로 移設하고 內閣으로 改稱하는 件 = 62
      • 朝臣服制에 관한 件 = 62
      • 大小官員의 相見·相稱禮를 改正하는 件 = 63
      • 內務衙門으로 하여금 吏治 民隱을 採訪하여 矯 整理하는 件 = 64
      • 大小祀享을 參酌 議定하는 件 = 64
      • 勅任官·各府衙書記官·秘書官·陸軍將校·警務官이 乘騎하여 閤外에 이르는 것을 許하는 件 = 64
      • 王室尊稱에 관한 件 = 65
      • 1894.12.23 各陵式釐正節目 = 66
      • 1895. 1. 5 老職加資를 大典會通에 의하여 施行하는 件 = 67
      • 1895. 1. 8 登科한 後 10年이 된 사람 等을 6品으로 올리는 件 = 67
      • 1895. 1.14 大小祀典을 새로 酌定하는 件 = 68
      • 1895. 1.29 享官을 例差하는 件 = 71
      • 門地를 不問하고 人材를 登用하는 件 = 71
      • 1895. 2.19 宣傳官廳의 入直을 每番 二員씩으로 減縮하는 件 = 72
      • 1895. 3.10 我國의 固有한 獨立基礎를 세우고 百度革新을 위하여 百弊를 芟除하는 件 = 72
      • 1895. 3.15 西北別付料·濟州子弟 및 流寓明人子孫所給 料祿의 停止에 관한 件 = 76
      • 1895. 3.25 內閣官制 = 76
      • 內閣所屬職員官制 = 78
      • 中樞院官制 및 事務章程 = 79
      • 各部官制通則 = 80
      • 觀象所官制 = 83
      • 內閣所屬職員分課規程 = 83
      • 內閣事務辨理規程 = 84
      • 閣議提出章程 = 85
      • 請議書調査幷閣議案調製規則 = 86
      • 閣議決定章程 = 87
      • 裁可奏請 및 指令規則 = 88
      • 任官奏請 및 請議 等에 관한 書式 = 89
      • 1895. 3.26 內部官制 = 90
      • 內部分課規程 = 92
      • 1895. 3.29 謝恩下直等 外延行禮 廢止에 관한 件 = 94
      • 官等俸給令 = 94
      • 敍品令 = 97
      • 中樞院 議長·副議長 및 議官의 俸給에 관한 件 = 98
      • 雇員俸給에 관한 件 = 98
      • 官員非職令 = 99
      • 公文式中 改正에 관한 件 = 100
      • 閣令·部令·訓令·告示 및 指令의 區分規程 = 100
      • 官員服務紀律中 改正에 관한 件 = 101
      • 官員懲戒令 改正에 관한 件 = 102
      • 公私禮服規程 = 102
      • 奏判任官初任例規 = 103
      • 京內外 建造物을 王宮屬·政府屬으로 區分하는 件 = 103
      • 官民間의 虛禮를 廢止하는 件 = 103
      • 官吏의 地方出張에 관한 件 = 104
      • 各大臣以下의 驅從·使令을 自費하는 件 = 107
      • 1895. 3.29 各大臣以下의 別陪數를 制限하는 件 = 104
      • 總理大臣과 各大臣間의 尊卑의 區別을 設하지 않는 件 = 104
      • 一般官人의 扶腋을 廢止하는 件 = 104
      • 各大臣以下의 奴婢使役에 관한 件 = 104
      • 內閣各部以下 各官署間의 往復文書 書式에 관한 件 = 105
      • 機務는 直接 大君主에게 奏上하는 件 = 105
      • 大君主와 國務大臣을 隔絶하는 등의 儀式 典禮를 廢止하는 件 = 105
      • 各大臣의 王后謁見에 관한 件 = 105
      • 各大臣夫人 協辦夫人의 王后謁見에 관한 件 = 106
      • 勅奏任官은 轎車馬로 王宮閤門外에 入하는 件 = 106
      • 官吏는 轎車馬로 內閣에 赴함을 得하는 件 = 106
      • 奏任官以下의 王宮出入을 위한 門標를 發行하는 件 = 106
      • 部令·訓令·告示·廳令·府令을 發하는 節次에 관한 件 = 106
      • 大臣·協辦은 秘書官·擔任官吏를 통하여 그 意旨를 通報하는 件 = 107
      • 官員間의 交際에 尊卑의 區別을 하지 않도록 하는 件 = 107
      • 官員의 公務上 中間作弊를 禁하는 件 = 107
      • 地方으로 公行하는 官吏의 復令하는 件 = 107
      • 高等官吏의 任官을 愼重히 하는 件 = 108
      • 官員이 謹直 忠實하게 職務에 服從케 하는 件 = 108
      • 大君主의 裁可의 請을 愼重히 하는 件 = 108
      • 閣令·部令·廳令·訓令·指令을 顧問官의 査閱에 공하는 件 = 108
      • 內閣·各府·各廳에서 接受·發送하는 書類를 顧問官이 査閱케 하는 件 = 109
      • 顧問官이 內閣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게 하는 件 = 109
      • 官報의 體樣을 變更하는 件 = 109
      • 改定官制實施에 관한 內規 = 110
      • 1895. 3.30 文武官俸給減給에 관한 件 = 111
      • 官等俸給令을 各營·各邑 等에 適用치 아니하는 件 = 112
      • 1895. 4. 1 各部處務規程通則 = 112
      • 1895. 4. 2 起復行公에 관한 件 = 114
      • 宮內府 官制 = 114
      • 中樞院會議 및 處務規程 = 123
      • 官員銘心內則 = 124
      • 1895. 4. 5 官民同一한 衣制를 用하는 件 = 125
      • 1895. 4.23 大院君尊奉儀節 = 125
      • 1895. 5. 1 宮內府에 特進官을 置하는 件 = 126
      • 1895. 5. 8 公文式을 改正하는 件 = 127
      • 1895. 5.10 獨立慶日을 定하는 件 = 128
      • 1895. 5.16 官報購讀에 관한 件 = 129
      • 1895. 5.19 開國 503年 勅令 第17號·504年 勅令 第67號를 改正하는 件 = 129
      • 1895. 5.20 勅任官의 上疏·箚子 等 奏本紙를 印札紙로 代用하는 件 = 129
      • 1895. 5.26 各府職員의 俸給에 관한 件 = 130
      • 各府雇員의 俸給에 관한 件 = 130
      • 1895.閏5.3 內部官制中 改正에 관한 件 = 131
      • 1895.閏5.10 各官廳執務時限에 관한 件 = 131
      • 1895.閏5.20 獨立의 基礎와 中興의 事業을 이룩하는 新令을 힘써 지킬 것에 관한 件 = 132
      • 환丘를 建築하는 件 = 133
      • 1895.閏5.25 官報의 發刊에 관한 事項 = 133
      • 1895. 6. 1 公文類別 및 式樣 = 134
      • 1895. 6.13 宮內府에 衛生局을 設置하는 件 = 137
      • 1895. 7. 1 文書整理規則 = 137
      • 1895. 8. 6 內部官制改正에 관한 件 = 139
      • 1895. 8.10 朝臣以下 服章式 = 139
      • 1895. 8.20 內閣과 宮內府가 權域을 恪守하는 件 = 140
      • 1895. 8.23 黨派를 勿論하는 件 = 141
      • 1895. 8.26 官民의 騷擾를 禁하는 件 = 141
      • 1895. 8.27 大朝鮮帝國이라 칭하고 皇帝尊號를 謹上하는 件 = 142
      • 年號를 建하는 件 = 142
      • 1895. 9. 7 官等俸給令中 改正에 관한 件 = 143
      • 內閣 및 各部局長의 俸給에 관한 件 = 143
      • 1895. 9. 9 太陽曆을 用하는 件 = 144
      • 1895. 9.29 人定·罷漏 및 報時 更鼓를 廢止하는 件 = 145
      • 1895.10.23 百官祿 및 各司料與恒式未下의 排給에 관한 件 = 145
      • 1895.11. 9 文武官俸給을 本年 4月 度支部令 第1號 第1條의 出給定日을 不拘하고 日割로써 出給하는 件 = 146
      • 1895.11.1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46
      • 1895.11.15 建元에 관한 件 = 152
      • 斷髮에 관한 件 = 153
      • 年號를 議定하는 件 = 154
      • 斷髮에 관한 件 = 154
      • 衣冠制度에 관한 件 = 154
      • 1896. 1. 2 斷髮에 關한 件 = 155
      • 1896. 1. 4 官·衣 履를 變通하는 件 = 155
      • 1896. 1.11 改革과 斷髮에 關한 件 = 155
      • 文武官의 俸給減給令을 繼續 施行하는 件 = 156
      • 1896. 1.18 各驛察訪 및 驛屬廢止에 관한 件 = 157
      • 1896. 2.15 乙未 '逆魁'를 法에 의하여 處斷하고 俄館播遷時의 詔勅·告示 等을 改正하는 件 = 157
      • 1896. 2.16 國家의 富强을 위하여 改革策을 더욱 講究하는 件 = 158
      • 1896. 2.18 義兵의 解散을 宣諭하는 件 = 159
      • 義兵의 解散을 勸誘하는 件 = 159
      • 1896. 2.27 義兵의 解散을 宣諭하는 件 = 160
      • 1896. 4. 1 內外를 區別치 아니하고 人民을 均一히 保護하는 件 = 161
      • 1896. 4.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2
      • 1896. 4.1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2
      • 1896. 4.25 官員懲戒令附則 = 162
      • 1896. 5.1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3
      • 1896. 5.17 彈章을 制限하는 件 = 163
      • 1896. 6.1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4
      • 1896. 6.2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4
      • 1896. 7. 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4
      • 1896. 7.1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5
      • 1896. 7.24 丘·社稷·諸山川·諸廟의 享祀를 釐正하는 件 = 165
      • 各種祭祀를 다시 舊曆·舊式에 따라 施行하는 件 = 165
      • 1896. 7.2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6
      • 1896. 8.1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6
      • 1896. 9. 1 戶口調査規則 = 167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7
      • 1896. 9. 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8
      • 1896. 9. 3 戶口調査細則 = 168
      • 1896. 9.24 宗臣에게 封君 爵號하여 宗正院에 序付하는 件 = 171
      • 內閣을 廢止하고 議政府를 復設하는 件 = 171
      • 議政府官制 = 172
      • 1896.10. 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76
      • 1896.10. 9 議政府所屬職員官制 = 177
      • 1896.10.15 議政府所屬職員分課規程 = 178
      • 1896.10.2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79
      • 1896.11.15 議政府官吏俸給 = 179
      • 1896.12. 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0
      • 1896.12.1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0
      • 1897. 1. 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0
      • 1897. 1.11 陰曆 12月 13日을 慶興節로 定하는 件 = 181
      • 1897. 1.14 勅·奏任官俸給減給令을 繼續 施行하는 件 = 181
      • 各地方校宮享祀以下 諸費를 內部에 還屬하는 件 = 182
      • 1897. 1.18 宮內府의 外國報服하는 件 = 182
      • 1897. 1.21 贊政年俸을 減半 施行하는 件 = 182
      • 1897. 1.29 犧牲 監封을 奉常司로 하여금 專管 擧行케 하는 件 = 183
      • 1897. 1.29 各項祭享需를 掌禮院으로 하여금 專管 擧行케 하는 件 = 183
      • 1897. 2.1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3
      • 1897. 2.24 蘆簾을 內藏司로 하여금 進排하는 件 = 184
      • 1897. 3.23 校典所 設置에 관한 件 = 184
      • 1897. 3.3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5
      • 1897. 4. 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5
      • 1897. 4. 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5
      • 1897. 4.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6
      • 1897. 4.1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6
      • 1897. 4.1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6
      • 1897. 5.15 奉審에 관한 件 = 187
      • 1897. 6. 3 史禮局設置에 관한 件 = 187
      • 1897. 6.22 敍品을 大典通編에 의하여 施行하는 件 = 188
      • 1897. 6.27 史禮所의 移設 및 仕進에 관한 件 = 188
      • 1897. 7. 3 楊洲·江華·江陵·奉化·茂朱史庫 守護에 관한 件 = 188
      • 1897. 7.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9
      • 1897. 7.15 江華·楊洲·江陵·奉化·茂朱史庫를 議政府로 하여금 句管守護케 하는 件 = 189
      • 1897. 8.12 建元·斷髮詔勅을 鎖하는 件 = 189
      • 1897. 8.13 建元에 關한 件 = 190
      • 1897. 8.14 年號를 光武로 정하는 件 = 190
      • 1897. 8.15 光武年號를 使用하는 件 = 191
      • 1897.10. 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1
      • 1897.10.1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1
      • 1897.10.13 皇帝卽位·國號(大韓) 制定에 關한 件 = 192
      • 1897.10.1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3
      • 1897.10.20 大小官員을 申筋하는 件 = 193
      • 勤務所를 革罷하는 件 = 194
      • 1897.10.29 因山時의 燈籠을 侍從院 扈衛軍으로 하여금 擧行케 하는 件 = 195
      • 因山時의 頓遞使를 內部大臣으로 差下하는 件 = 195
      • 1897.11.29 曆書名 議定에 關한 件 = 196
      • 1897.11.30 曆書名을 明時로 定하는 件 = 196
      • 1897.12. 2 皇帝卽位日을 繼天紀元節로 정하는 件 = 197
      • 1897.12.1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7
      • 1897.12.19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197
      • 1897.12.22 曆書 頒賜에 관한 件 = 198
      • 1897.12.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8
      • 1898. 1.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8
      • 1898. 1.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8
      • 1898. 1.12 江華府·楊洲·江陵·奉化·茂朱郡史庫 守護에 관한 件 = 199
      • 勅奏任官損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200
      • 1898. 1.18 景孝殿 山陵의 歲暮祭 設行에 관한 件 = 200
      • 1898. 2.1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00
      • 1898. 3.19 中樞院官制 實施에 關한 件 = 201
      • 1898. 4. 3 作統規則을 實施하는 件 = 201
      • 1898. 4.1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02
      • 1898. 5.23 議政府次對規則을 議定한는 件 = 202
      • 1898. 6.10 議政府次對規則 = 202
      • 1898. 6.18 議政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03
      • 議政府官制 = 204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08
      • 各公使 陛見時의 各公使 傳語人은 官職 雇任을 兼帶치 못하게 하는 件 = 208
      • 1898. 6.23 議政府官吏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209
      • 1898. 6.2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09
      • 1898. 8.13 內外官職을 久任시켜 責成케 하는 件 = 210
      • 宮禁을 肅淸하는 件 = 210
      • 1898.10. 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10
      •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211
      • 陵寢享需 進排에 關한 件 = 211
      • 1898.10. 8 便民利國하는 政治를 行하는 件 = 212
      • 1898.10.13 宮禁 肅淸에 關한 件 = 213
      • 1898.10.20 協會類를 一切 禁止하는 件 = 213
      • 1898.10.25 史禮所 廢止에 관한 件 = 214
      • 1898.10.30 民國의 急務를 中外에 佈告하는 件 = 214
      • 1898.11. 2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215
      • 1898.11. 4 協會類를 革罷하는 件 = 217
      • 1898.11. 6 黨聚者를 團束하는 件 = 218
      • 1898.11.12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218
      • 1898.11.22 依賴外國致損國 者處斷例 = 219
      • 獨立協會를 復設케 하는 件 = 220
      • 1898.11.25 各府部大臣은 課仕視務에 힘쓰게 하는 件 = 220
      • 1898.11.29 中樞院新定官制 施行을 위하여 前任 議官을 解任하는 件 = 221
      • 1898.12. 8 中樞院官吏俸給에 關한 件 = 221
      • 奏判任官試驗 및 任命規則 = 222
      • 1898.12. 9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222
      • 1898.12.21 官人의 課日 仕進을 申筋하는 件 = 223
      • 國外亡命者를 永久히 赦하지 않는 件 = 223
      • 1898.12.24 曆書 頒賜에 關한 件 = 224
      • 1899. 1. 1 朝臣服章을 磨鍊하는 件 = 224
      • 1899. 1. 4 勅疎를 制限하는 件 = 225
      • 1899. 1.15 支會를 禁집 하는 件 = 225
      • 1899. 1.2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26
      • 1899. 1.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26
      • 1899. 2. 6 議政府所屬職員官制를 改正하는 件 = 227
      • 1899. 2. 7 宮內府所屬 內藏司 水輪課章程 = 227
      • 1899. 2.18 議政府所屬 職員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228
      • 1899. 2.23 災變·民 의 稟奏를 定式으로 하는 件 = 228
      • 1899. 3.1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29
      • 1899. 5. 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29
      • 1899. 5. 8 起復令 = 230
      • 1899. 5.22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231
      • 1899. 5.25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232
      • 1899. 6. 3 中樞院議事規則 = 233
      • 1899. 6.17 勳章條規를 議立하는 件 = 235
      • 1899. 6.2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36
      •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237
      • 1899. 7. 4 表勳院官制 = 237
      • 1899. 7. 7 戶口調査規則을 改正하는 件 = 239
      • 1899. 7.11 肇慶廟·肇慶壇·慶基殿提調를 該道道臣이 例兼하는 件 = 239
      • 1899. 7.18 奏判任官試驗 및 任命規則을 校正所로 하여금 改正케 하는 件 = 239
      • 1899. 7.27 內部見習生選用規則 = 240
      • 1899. 8. 3 朝臣服裝變通에 관한 件 = 240
      • 1899. 8.1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1
      • 1899. 8.17 大韓國國制 = 241
      • 1899. 8.2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2
      • 1899. 8.25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3
      • 1899. 8.2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5
      • 1899. 9.17 承襲君贈封에 관한 件 = 245
      • 1899. 9.1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6
      • 1899. 9.23 表勳院을 前忠勳府에 設置하여 整接하는 件 = 247
      • 1899.12. 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7
      • 1899.12.24 曆書 頒賜에 관한 件 = 247
      • 1900. 1. 1 外遞를 實施하는 件 = 247
      • 外遞를 實施하는 件 = 248
      • 1900. 1.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8
      • 1900. 1.21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249
      •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249
      • 1900. 3.1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50
      • 1900. 4.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50
      • 1900. 4.17 勳章條例를 頒布하는 件 = 251
      • 勳章條例 = 251
      • 文官服裝規則 = 262
      • 文官大禮服裝式 = 264
      • 1900. 5.1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65
      • 1900. 6. 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66
      • 1900. 6.1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66
      • 1900. 6.21 追贈規例 = 267
      • 1900. 6.2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68
      • 1900. 7.19 派員輩를 革罷하는 件 = 268
      • 1900. 8. 1 中樞院議事規則 = 269
      • 1900. 8.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1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2
      • 1900. 8.17 各府部院廳官吏履歷書細則·外國勳章領受請願細則 = 272
      • 1900. 8.3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4
      • 1900. 9. 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4
      • 1900. 9.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5
      • 1900. 9.1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5
      • 1900. 9.18 奢禁侈條例를 制定하는 件 = 276
      • 1900. 9.25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276
      • 1900.11. 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6
      • 1900.11.11 世祿表를 만들어 殉節·負傷將卒을 褒恤하는 件 = 277
      • 1900.11.1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7
      • 1900.11.16 禁奢侈條例 = 278
      • 1900.11.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9
      • 1900.11.2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9
      • 1900.12.10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279
      • 1900.12.1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0
      • 1900.12.2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1
      • 1901. 1. 7 勅奏判任官의 陞級 및 陞等令 = 281
      • 1901. 1.2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4
      • 1901. 4.16 勳章條例를 改正하는 件 = 283
      • 1901. 5. 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4
      • 1901. 6.2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4
      • 1901. 7. 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5
      • 1901.11.1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5
      • 1901.12.2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7
      • 1902. 1.27 國歌를 制定하는 件 = 287
      • 1902. 2.1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7
      • 1902. 3. 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8
      • 1902. 4. 2 耆老所儀節을 通編에 의하여 施行하는 件 = 290
      • 1902. 4. 3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290
      • 1902. 4. 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90
      • 1902. 4.1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91
      • 1902. 4.1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91
      • 1902. 4.1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92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92
      • 1902. 4.26 耆老所官制를 頒下하는 件 = 292
      • 耆老所官制 = 293
      • 1902. 5.13 外賓陛見 및 迎送式 = 294
      • 1902. 5.1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7
      • 1902. 5.2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7
      • 1902. 5.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8
      • 1902. 6.1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8
      • 1902. 6.1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8
      • 1902. 7.1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9
      • 1902. 7.2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9
      • 1902. 8.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0
      • 1902. 8.12 瑞星大勳章을 加定하는 件 = 310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1
      • 1902. 8.18 旗章造成所를 設置하는 件 = 311
      • 1902. 8.3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1
      • 1902. 9. 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2
      • 1902. 9.1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2
      • 1902.10. 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3
      • 1902.10.1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3
      • 1902.11.1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3
      • 1902.11.16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3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附 綏民院規則) = 314
      • 1902.11.1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6
      • 1902.11.2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7
      • 1902.12.2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7
      • 1903. 1. 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8
      • 1903. 1.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8
      • 1903. 1.26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318
      • 1903. 2.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9
      • 1903. 3.19 五嶽·五鎭·四海·四瀆을 封하는 件 = 319
      • 1903. 3.23 五嶽·五鎭·四海·四瀆을 封하는 件 = 320
      • 1903. 6.1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1
      • 1903. 8.11 北墾島視察을 管理로 特差하는 件 = 321
      • 1903. 9. 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2
      • 1903. 9.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3
      • 1903.10.2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3
      • 1903.10.2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3
      • 1903.11. 3 宮內府 勅奏任官 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324
      • 1903.11.1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4
      • 1903.11.2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5
      • 1903.12. 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5
      • 1903.12.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6
      • 1903.12.1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6
      • 1903.12.1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7
      • 1903.12.3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7
      • 1904. 1.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8
      • 1904. 1.11 平理院裁判長을 法部大臣 혹은 協辦으로 任命하고 表勳院을 政府에, 惠民院을, 內部에, 地契衙門을 度支部에 所屬시키고 法規校正所總裁以下를 減下는 件 = 328
      • 博文院을 革法하여 禮式院에 所屬시키고 水輪院·平式院·管理署를 革法하여 政府로 하여금 稟處케 하는 件 = 329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9
      • 宮禁肅淸하는 條規를 別定하는 件 = 330
      • 1904. 1.13 平理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0
      • 1904. 2. 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0
      • 1904. 2. 3 前水輪院·前平式院을 農商工部로, 前管理署를 內部로 移屬시키되 그 冗官을 減下하는 件 = 331
      • 1904. 2. 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1
      • 1904. 3. 2 章疏救弊條件을 改正하는 件 = 332
      • 1904. 3. 4 議政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2
      • 議政府會議規程 = 334
      • 1904. 3.12 表勳院官制 = 335
      • 1904. 3.2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7
      • 1904. 3.30 勳制中 瑞鳳章을 增設하는 件 = 337
      • 1904. 4. 6 依賴外國致損國 者處斷例를 改正하는 件 = 337
      • 1904. 4.30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338
      • 1904. 5. 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8
      • 1904. 5.18 韓俄兩國間 條約·協定을 廢罷하고 俄國臣民·會社에 認准한 特許合同中 無妨한 것에 限하여 그 認准을 繼續 享有케 하는 件 = 338
      • 韓俄兩國間 條約·協定을 廢罷하고 俄國臣民·會社에 認准한 特許合同中 無妨한 것에 限하여 그 認准을 繼續 享有케 하는 件 = 338
      • 1904. 5.19 宮內府官制 改正에 관한 件 = 339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0
      • 1904. 6. 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0
      • 1904. 6.2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1
      • 1904. 7. 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2
      • 1904. 7.1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2
      • 1904. 7.1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2
      • 1904. 7.16 勅任官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343
      • 1904. 7.2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3
      • 1904. 7.3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3
      • 1904. 8. 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4
      • 1904.10. 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4
      • 1904.10. 5 帝室制度整理局을 設置하는 件 = 344
      • 帝室制度整理局職務章程 = 345
      • 1904.10. 8 釐整所를 別設하여 府部規制·中樞院規則을 制定하는 件 = 346
      • 1904.10.15 內外官職薦任規則 = 346
      • 1904.10.19 解由規則을 申明하는 件 = 348
      • 1904.12.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9
      • 1905. 1.15 內外官職薦任規則廢止에 관한 件 = 349
      • 1905. 2.26 議政府官制 = 350
      • 議政府所屬職員官制 = 352
      • 文官銓考所規則 = 353
      • 表勳院官制 = 354
      • 中樞院官制 = 355
      • 各部官制通則 = 356
      • 內部官制 = 358
      • 1905. 2.2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60
      • 1905. 3. 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60
      • 1905. 3.29 宮內府分課規程 = 369
      • 1905. 4. 6 宮內府官等表 = 371
      • 宮內府俸給令 = 373
      • 1905. 4.11 議政府所屬職員分課規程 = 376
      • 表勳院所屬職員分課規程 = 378
      • 1905. 4.12 內部分課規程 = 378
      • 1905. 4.24 文官銓考所規則(附 文官銓考所細則) = 380
      • 1905. 4.29 贈職規例 = 382
      • 1905. 5.31 議政府會議規程 = 383
      • 1905. 6.20 宮內府處務通則 = 385
      • 1905. 6.23 官等俸給令 = 387
      • 1905. 6.29 官等比較表 = 390
      • 1905. 7.10 文官俸給支給細則 = 392
      • 1905. 7.19 新訂國文을 實施하는 件 = 392
      • 1905. 7.2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94
      • 1905. 7.26 宮內府官等俸給令 = 395
      • 1905. 9.19 瑞鳳章을 增設하는 件 = 400
      • 1905.10.24 議政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1
      • 議政府合議規程을 改正하는 件 = 401
      •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2
      • 1905.11. 8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2
      • 1905.12.15 軍人을 政治에 干預치 못하게 하는 件 = 402
      • 1905.12.28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03
      • 1906. 1.10 議政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4
      •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5
      •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5
      • 1906. 1.17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06
      • 1906. 1.3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6
      • 1906. 2. 9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07
      • 1906. 2.13 議政府外事局分課規程 = 408
      • 1906. 2.19 文武官俸給支給細則 = 408
      • 1906. 2.27 宮內府 本府 및 禮式院 禮服規則 = 409
      • 制度局職務章程 = 412
      • 1906. 2.28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412
      • 1906. 3. 8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14
      • 1906. 3.2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15
      • 1906. 5.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15
      • 1906. 6.19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416
      • 1906. 7. 3 宮禁을 肅淸하는 件 = 416
      • 1906. 7. 6 宮禁令 = 416
      • 1906. 7.12 門票 및 物件票交付規則 = 417
      • 1906. 7.17 宮殿門出入 및 入對細則 = 418
      • 1906. 7.26 宮內大臣·內大臣所管 宮廷事務·宮內府事項의 啓下文蹟을 宮內府에 收藏하고 宮內官員의 應行諸規程을 宮內大臣이 奏請 施行하는 件 = 419
      • 1906. 7.3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19
      • 1906. 8. 3 啓字奏請規則 = 420
      • 1906. 8.17 宮內府判任官採用試驗告示 = 421
      • 1906. 8.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21
      •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22
      • 1906. 8.2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23
      • 1906. 9.1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23
      • 1906. 9.20 宮內大臣官房分課規定 = 424
      • 1906. 9.24 文官任用令 = 425
      • 1906. 9.29 中樞院議事規則을 改正하는 件 = 424
      • 1906.10.23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27
      • 1906.10.25 文官銓考所試驗規則 = 427
      • 1906.11. 8 懿考殿官制 및 員役令에 관한 件 = 428
      • 1906.11. 9 懿考殿官制 = 429
      • 1906.11.13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29
      • 1906.11.20 親王府官員을 親王講讀官으로 任命하는 件 = 430
      • 1906.12.12 文武官官誥에 관한 件 = 430
      • 文官大禮服製式을 改正하는 件 = 432
      • 1906.12.14 官員의 兼職을 禁하는 件 = 433
      • 1906.12.21 官人의 陳疏는 本屬長官의 認許를 받아 施行하는 件 = 433
      • 1906.12.26 議政府所屬職員官制를 改正하는 件 = 434
      • 1906.12.2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35
      • 1906.12.3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36
      •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36
      • 1907. 1.11 議政府所屬職員分課規程 = 436
      • 1907. 1.1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39
      • 1907. 1.14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38
      •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439
      • 1907. 1.1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39
      • 1907. 1.2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40
      • 1907. 2. 8 宮殿門票의 新製 交換件 = 441
      • 1907. 2. 9 宮門門票의 新製 交換件 = 441
      • 1907. 2.24 宮內府所管 各宮事務管理에 관한 件 = 441
      • 1907. 3. 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42
      • 1907. 3. 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42
      • 1907. 3.30 勳章條例를 改正하는 ? 443
      • 1907. 3.31 東大門·南大門 左右城堞을 毁撤하는 件 = 444
      • 1907. 5.30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444
      • 1907. 5.3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45
      • 1907. 6. 5 內需司 및 各宮所屬庄土 導掌을 廢止하는 件 = 446
      • 1907. 6. 6 制度局分課規定 = 446
      • 制度局에 臨時整理部를 設置하는 件 = 447
      • 1907. 6.14 議政府를 內閣으로 改稱하는 件 = 448
      • 內閣諸大臣에게 勅諭하는 件 = 448
      • 內閣官制 = 449
      • 1907. 6.15 內閣所屬職員官制 = 450
      • 內閣會議規程 = 451
      • 1907. 6.19 各部官制通則 = 453
      • 內閣所屬職員分課規程 = 455
      • 1907. 6.22 東大門·南大門左右城堞을 毁撤하는 件 = 456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57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57
      • 1907. 6.26 水雷發見屆出者授賞件 = 457
      • 1907. 7. 3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57
      • 1907. 7.11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458
      • 1907. 7.21 民人의 安業을 勅諭하는 件 = 458
      • 1907. 7.30 城壁處理委員會에 관한 件 = 459
      • 1907. 8. 2 年號를 隆熙로 改正하는 件 = 459
      • 1907. 8. 5 各宮事務整理所所管 宮庄監督規則 = 460
      • 1907. 8.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62
      • 1907. 8.1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63
      • 承寧府官制 = 464
      •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65
      • 1907. 8.14 早婚 禁止에 관한 件 = 465
      • 1907. 8.15 斷髮戎裝에 관한 件 = 465
      • 1907. 8.18 太皇帝御服裝規制를 議定하는 件 = 466
      • 1907. 8.20 各官履歷書式 = 466
      • 1907. 8.24 動駕時의 鹵簿儀仗을 新式으로 定하는 件 = 467
      • 1907. 8.28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67
      • 1907. 8.30 無補職武官의 官職名을 解免하는 件 = 468
      • 1907. 8.31 各節日 및 行禮後 問安을 廢止하고 署名節次를 磨鍊하는 件 = 468
      • 1907. 9. 1 帝室音樂隊組織件 = 468
      • 1907. 9. 2 臣僚는 東宮에게 모두 小人이라 칭하는 件 = 469
      • 1907. 9. 6 官員階級件 = 470
      • 1907. 9. 6 賀儀는 卽位禮式儀節에 遵하여 磨鍊하는 件 = 470
      • 1907. 9.12 動駕時儀仗定式 = 470
      • 1907. 9.18 民人의 胥動弄兵을 禁하는 件 = 471
      • 1907. 9.24 宮廷儀式에 관한 詔勅을 布達로 施行하는 件 = 472
      • 1907.10.12 國舅의 位階 = 472
      • 1907.11.14 太皇帝鹵簿班次 = 472
      • 1907.11.18 太廟에 殿謁 誓告한 文 = 473
      • 大小民人에 대한 維新勅諭 = 475
      • 1907.11.19 太皇帝의 第二鹵簿班次 = 476
      • 皇太子 第一·第二行啓鹵簿式 = 476
      • 1907.11.27 大臣官房分課規程 = 477
      • 內藏院分課規程 = 478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79
      •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84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90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90
      • 宮內官吏服務規律 = 490
      • 1907.11.30 宮內府文書措辦規程 = 492
      • 1907.12.11 官報編製에 관한 件 = 494
      • 1907.12.13 各部官制通則을 改正하는 件 = 495
      •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497
      • 1907.12.23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99
      • 1907.12.25 官報發賣規程 = 501
      • 官報無代價頒布를 廢止하는 件 = 502
      • 1907.12.26 慶善宮으로 移屬된 英親王宮所屬 田土 및 文簿를 東宮으로 還付하는 件 = 502
      • 1907.12.27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02
      • 中樞院官制·表勳院官制·內閣所屬職員官制·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官制·侍從武官府官制·皇太子宮陪從武官府官制·軍部官制·陸軍武官學校官制를 改正하는 件 = 505
      • 官吏의 勤續에 관한 件 = 505
      • 宮內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06
      • 1908. 1.21 官報廣告規程 = 506
      • 1908. 1.24 '暴動' 人民 歸順票를 免罪文憑으로 改稱하는 件 = 507
      • 1908. 1.25 內部分課規程 = 508
      • 各官廳公文書類에 國漢文을 交用하는 件 = 510
      • 1908. 1.29 印章規程 = 510
      • 1908.1月中 官報發賣規程 = 511
      • 1908. 2. 7 大韓國標準時에 관한 件 = 512
      • 1908. 2.27 內閣所屬職員官制를 改正하는 件 = 512
      • 1908. 2.28 '暴徒'에게 被燒된 民戶 救恤에 관한 件 = 513
      • 1908.2月中 歸順者臨視人銘心書를 頒給하는 件 = 513
      • 1908. 3. 3 景福宮 拜觀者의 知 = 514
      • 1908. 3.14 廟社·殿宮·各陵園壇墓官制를 改正하는 件 = 514
      • '暴徒'에게 被燒된 民戶 救恤에 관한 詔勅을 各府郡에 謄筋하는 件 = 515
      • 1908. 3.20 東宮職員供奉服規制 및 提燈規制 = 516
      • 掌禮院樂師長以下服制 = 517
      • 1908. 3.27 '暴徒' 被害民에게 家屋建築木材를 給與하는 件 = 519
      • 1908. 3.30 官報編製에 관한 件 改正 = 519
      • 1908. 4. 1 昌德宮正門開閉通行制限 = 520
      • 1908. 4. 2 贈職規例 = 521
      • 1908. 4. 9 '暴徒' 被害民에게 家屋建築木材를 給與하는 件 = 522
      • 1908. 4.23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23
      • 1908. 5. 8 大院王·大院妃園號를 興園이라 稱하고 廟社·殿宮·各陵園壇墓官制를 改正하는 件 = 524
      • 1908. 6.18 各部官制通則을 改正하는 件 = 524
      • 1908. 6.30 官等俸給令 = 525
      • 1908. 7. 1 官廳執務時限을 改正하는 件 = 530
      • 1908. 7. 9 出納官吏身上保證規程을 改正하는 件 = 530
      • 1908. 7.15 皇后誕辰日을 坤元節로 正하는 件 = 531
      • 1908. 7.16 內閣所屬職員官制를 改正하는 件 = 531
      • 1908. 7.22 宮內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32
      • 誕辰 및 紀念慶節月日을 陽曆으로 定하는 件 = 532
      • 1908. 7.23 文官任用令 = 533
      • 祭祀擧行條目에 관한 件 = 535
      • 享祀釐正에 관한 件 = 535
      • 1908. 8. 3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37
      • 1908. 8. 4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38
      • 1908. 8. 6 表勳院分課規程 = 538
      • 1908. 8.13 御苑事務局官制 = 539
      • 1908. 8.20 儀式에 있어서 差備와 特召를 除한 外에는 百官參列을 停止하는 件 = 540
      • 1908. 8.21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40
      • 官報編制에 관한 件 改正 = 541
      • 1908. 8.24 掌禮院分課規程 = 542
      • 1908. 8.28 宮內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43
      • 1908. 8.31 '暴徒' 歸順期日을 制限하는 件 = 543
      • 1908. 9. 5 城壁處理委員會規程을 廢止하는 件 = 544
      • 1908. 9.24 奎章閣分課規程 = 544
      • 1908.10. 3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45
      • 1908.10. 5 文官任用令을 改正하는 件 = 546
      • 銓衡委員規程 = 546
      • 1908.11.27 文官任用令을 改正하는 件 = 547
      • 1908.12.14 官報編制에 관한 件 改正 = 548
      • 1908.12.25 享祀釐正에 관한 件 改正 = 548
      • 1908.12.28 啓字奏讀規則을 廢止하는 件 = 548
      • 宮中儀式上 席次에 관한 件 = 549
      • 宮內府所管 壇廟社殿宮陵園墓官制 = 550
      • 大臣官房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51
      • 1909. 1. 1 陵園墓內 垓字의 管理 守護에 관한 件 = 552
      • 1909. 2. 4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52
      • 1909. 2.17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552
      • 1909. 2.22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53
      • 1909. 3. 2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54
      • 1909. 3. 8 耆老所를 宮內府所管으로 하는 件 = 554
      • 1909. 3.15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55
      • 1909. 3.31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55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56
      • 宮內官任用令 = 556
      • 1909. 4. 2 宮內官銓衡委員規程 = 558
      • 1909. 4.12 間島派遣의 職員에 關한 件 = 559
      • 1909. 4.15 內部分課規程을 追加하는 件 = 559
      • 1909. 5.18 御苑事務局事務分掌規程 = 560
      • 1909. 5.21 宮內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60
      • 1909. 5.31 文官任用令을 改正하는 件 = 560
      • 宮內官의 職에 在하거나 在하였던 者를 文官으로 任用하는 境遇에 관한 件 = 561
      • 1909. 6. 1 南西巡幸紀念章을 制定하는 件 = 562
      • 1909. 7.10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63
      • 1909. 7.30 內閣官制를 改正하는 件 = 563
      • 各部官制通則을 改正하는 件 = 564
      • 1909. 8.21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64
      • 1909. 8.28 典膳司分課規程 = 565
      • 1909. 9. 8 公文書記載에 관한 件 = 566
      • 1909.10.29 間島派遣職員에 關한 件 廢止 = 566
      • 1909.11. 1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67
      • 1909.11.12 文官任用令을 改正하는 件 = 567
      • 1909.12.24 印刷局에서 官報를 配付 販賣하는 件 = 567
      • 官報廣告規程 = 569
      • 1909.12.27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69
      • 官報販賣規程 = 569
      • 1909.12.28 宮內官任用令을 改正하는 件 = 570
      • 宮內文官退官賜金에 관한 件 = 571
      • 1910. 1.21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71
      • 1910. 3. 5 掌禮院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72
      • 1910. 6.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572
      •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72
      • 1910. 6.30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573
      • 1910. 7.13 官廳執務時限을 改正하는 件 = 573
      • 1910. 8. 3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574
      • 1910. 8.24 統監府警務總監部令(第3號 政治에 관한 集會 或은 屋外多衆集合의 禁止)을 揭布하는 件 = 574
      • 1910. 8.29 合倂에 관한 件 = 575
      • [Volume. 2]----------
      • 목차
      • 1894. 7. 8 當五錢을 葉錢으로 計數 核算하여 使用케 하는 件 = 1
      • 1894. 7.10 一切의 上納을 代錢으로 磨鍊하는 件 = 1
      • 米穀의 流通을 禁阻하지 않도록 各道에 行會하는 件 = 1
      • 1894. 7.11 度量衡改正에 관한 件 = 2
      • 新式貨幣發行에 관한 件 = 2
      • 新式貨幣發行章程 = 2
      • 1894. 7.14 會計審査局職掌 = 4
      • 1894. 7.15 强占·勒賣된 田地·山林·家屋을 推還하는 件 = 5
      • 1894. 7.16 品俸月表 = 5
      • 1894. 7.24 米商會社設立에 관한 件 = 5
      • 紅蔘을 度支衙門에 永府하는 件 =
      • 1894. 8. 6 典 局總辦을 두는 件 = 6
      • 1894. 8.10 各營邑損補錢·鹽硝代錢을 革罷하는 件 = 6
      • 社倉設立에 관한 件 = 7
      • 1894. 8.12 還穀中 移貿 合作 등의 名目을 革罷하는 件 = 7
      • 1894. 8.14 公錢의 民貸를 嚴斷하는 件 = 7
      • 咸鏡道 稅에 관한 件 = 8
      • 1894. 8.18 外方進供의 規를 革罷하는 件 = 8
      • 京營邸吏邸債에 관한 件 = 8
      • 1894. 8.22 供上·頒放을 代錢으로 施行하는 件 = 9
      • 1894. 8.26 宮土·驛土·屯土의 出稅에 관한 件 = 9
      • 土地·山林· 山을 本國入籍人이 아니면 占有·賣買를 不許하는 件 = 9
      • 1894. 9. 3 各司에서 外道營邑에 誅求하던 雜稅名目을 革罷하는 件 = 10
      • 宮內府에서 進供會社를 設置하는 件 = 10
      • 三道節삽 ·兩營歲儀를 革罷하는 件 = 10
      • 官用物價의 支定하는 例를 革罷하는 件 = 11
      • 1894.9月中 包蔘規則 = 11
      • 1894.11. 1 湖南·嶺南의 轉運摠武官을 減下하는 件 = 14
      • 1895. 1. 8 管餉에 會錄된 平安道 稅納을 京司로 收納하는 件 = 14
      • 1895. 3. 4 農商衙門에 暫屬하였던 商理局을 革罷하여 負褓商의 作業을 隨便行止케 하는 件 = 14
      • 1895. 3.12 還穀名目을 社還으로 改稱하는 件 = 15
      • 1895. 3.15 西北別付料·濟州子弟及流寓明人子孫 所給料祿의 停止에 관한 件 = 15
      • 1895. 3.25 農商工部官制 = 15
      • 判事·檢事官等俸給令 = 16
      • 廷吏俸給에 관한 件 = 17
      • 農商工部分課規程 = 17
      • 1895. 3.26 度支部官制 = 19
      • 1895. 3.26 管稅司 및 徵稅署官制 = 21
      • 度支部分課規程 = 22
      • 1895. 3.29 官等俸給令 = 25
      • 中樞院 議長·副議長 및 議官의 俸給에 관한 件 = 25
      • 雇員俸給에 관한 件 = 25
      • 公使館·領事館 費用令 = 25
      • 國稅·地方稅의 改良에 관한 件 = 25
      • 平安道 歲入을 一般歲入에 編入하는 件 = 25
      • 驛田·驛傳·驛傳費用에 관한 件 = 26
      • 王宮屬 籍田·庄田·蘆田·火田을 調査하는 件 = 26
      • 各部·各官署의 費用은 豫算을 超過하지 않도록 하는 件 = 26
      • 各宮·營·司의 分稅·水稅·江稅를 一般歲入에 編入하는 件 = 26
      • 政府事業을 가급적 制限하는 件 = 26
      • 六矣廛을 解除하고 各貢契價·進排物價 等의 弊를 없애는 件 = 27
      • 財産의 安全을 保護하는 件 = 27
      • 各府事業의 新興·整理·改革은 度支部와 相議하는 件 = 27
      • 삼業을 政府獨占事業으로 하는 件 = 27
      • 1895. 3.30 會計法 = 27
      • 會計法을 各道營邑 等에 施行치 아니하는 件 = 31
      • 文武官俸給減給에 관한 件 = 32
      • 官等俸給令을 各營·各邑 等에 適用치 아니하는 件 = 32
      • 1895. 4. 5 收入條規 = 32
      • 支出條規 = 36
      • 收入條規 및 支出條規를 各道 各稅關에 施行하지 않는 件 = 39
      • 各邑賦稅所章程 = 39
      • 1895. 4. 7 金庫規則 = 40
      • 出納官吏規則 = 41
      • 內國旅費支給規程 = 43
      • 1895. 4.14 各會社로부터 官許章程과 商業憑票를 還收하는 件 = 44
      • 1895. 4.24 文武官俸給支給細則 = 45
      • 1895. 4.26 平市署의 職掌·文簿·鍮升·鍮尺을 農商工部에 送交하는 件 = 46
      • 1895. 5.10 外國語學校職員의 官等 俸給에 관한 件 = 46
      • 1895. 5.11 歲出豫算簿·歲出簿 및 出給命令簿 設備準則 = 46
      • 1895. 5.19 貢價未下償還處分規程 = 47
      • 砂金開採條例 = 48
      • 1895. 5.26 各府職員의 俸給에 관한 件 = 51
      • 各府雇員의 俸給에 관한 件 = 51
      • 官等俸給令을 各府에 施行하는 件 = 51
      • 1895. 5.26 會計法을 各府에 施行하는 件 = 51
      • 郡守俸給에 관한 件 = 52
      • 東種牧局의 畜類· 舍·畜牧場을 宮內府에 交付하는 件 = 52
      • 1895.閏5.12 官吏 및 其他의 傳染病豫防事務에 從事하다가 그 病에 感染되거나 이로 인하여 死亡한 者에게 支給하는 恤金에 관한 件 = 52
      • 1895.閏5.26 社還條例 = 52
      • 1895. 6. 3 本年度府廳經費排定과 辦理節次에 관한 件 = 54
      • 1895. 6.12 各府 判任官을 任用하는데 있어 官等俸給令 第7條·第8條第12項을 適用하지 않는 件 = 55
      • 貢價未下償還處分規程中 改正에 관한 件 = 56
      • 1895. 6.17 喪轝의 賃文과 擔丁의 雇價에 관한 件 = 56
      • 1895. 6.25 判事·檢事·判事試補·檢事試補 官等俸給令 = 57
      • 1895. 7.19 漢城師範學校 敎員의 官等俸給에 관한 件 = 57
      • 1895. 7.23 漢城師範學校規則·同附屬小學校規程 = 57
      • 1895. 8. 6 道路修治와 假家基址를 官許하는 件 = 57
      • 1895. 8.10 入學武官本俸給令에 관한 件 = 58
      • 1895. 8.14 外國에 留學하는 軍人의 給與에 관한 件 = 58
      • 1895. 8.25 雜稅革罷에 관한 件 = 58
      • 1895. 9. 4 紅蔘을 蒸造하는 規例 = 58
      • 1895. 9. 5 度支部에 主事를 臨時 增置하는 件 = 59
      • 包蔘規則中 改正에 관한 件 = 59
      • 地稅 및 戶布錢에 관한 件 = 60
      • 管稅司 및 徵稅署官制와 各邑賦稅所章程 施行의 停止에 관한 件 = 61
      • 稅務視察官章程 = 61
      • 各郡稅務章程 = 63
      • 各郡經費排定에 관한 件 = 65
      • 郡守官等俸給에 관한 件 = 67
      • 1895. 9. 7 官等俸給令中 改正에 관한 件 = 67
      • 內閣 및 各部局長의 俸給에 관한 件 = 67
      • 1895. 9.24 驛田畓 調査에 관한 件 = 67
      • 1895.10. 4 百官祿 및 各司料恒式未下頒給處分規程에 관한 件 = 68
      • 1895.10. 6 知事俸給에 관한 件 = 69
      • 1895.10.23 百官祿 및 各司料與恒式未의 排給에 관한 件 = 69
      • 1895.11. 9 文武官俸給을 本年 4月 度支部令 第1號 第1條의 出給定日을 不拘하고 日割로써 出給하는 件 = 69
      • 1895.11.10 商務會議所規例 = 69
      • 1896. 1.11 文武官의 俸給減給令을 繼續 施行하는 件 = 71
      • 1896. 1.18 敍肆規則 = 71
      • 1896. 1.18 判事·檢事·判事試補·檢事試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72
      • 1896. 2. 3 典환 局官制 = 73
      • 內部官吏旅費支給處分 = 73
      • 1896. 2. 4 地方官吏旅費支給處分 = 77
      • 1896. 2.13 開國 503年 6月以前 京外公納賑簿上의 吏逋·民未納·各貢人處遺在를 蕩減하는 件 = 80
      • 1896. 2.16 開國 503年 6月以前 京外公納賑簿上의 吏逋·民未納·各貢人處遺在를 蕩減하는 件 = 81
      • 1896. 2.25 乙未 6月以前에 各驛復戶結을 劃下하는 件 = 82
      • 1896. 4. 7 宮內各司官員으로 缺仕하는 者는 當日 俸給을 計除하는 件 = 82
      • 1896. 4.19 度支部主事臨時增置件·稅務視察官章程旅行을 廢止하는 件 = 82
      • 地稅·戶布錢의 收納을 觀察使·郡守로 하여금 句管케 하는 件 = 83
      • 巡檢·看守死傷恤金規則 = 83
      • 巡檢·看守 退職賜金規則 = 83
      • 1896. 7.12 度支部財政은 顧問官의 決裁를 거친 後에 支發하는 件 = 83
      • 1896. 7.15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84
      • 1896. 7.22 農商工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84
      • 1896. 8. 4 地方官廳의 俸給 및 經費 支給規程 = 84
      • 租稅督納에 관한 件 = 85
      • 1896. 8. 7 各陵園의 位士復戶 및 香炭結을 舊典에 따라 施行하는 件 = 85
      • 1896. 8.10 各府巡檢定員·各府巡檢俸給의 施行을 廢止하는 件 = 85
      • 1896. 8.11 各港雜稅 革罷에 관한 件 = 86
      • 1896. 9.10 各郡稅務章程을 改正하는 件 = 87
      • 1896.12. 6 地方各道의 罪囚食費·被服費·押牢給料·罪囚埋葬費豫算에 관한 件 = 87
      • 1897. 1.14 勅·奏任官俸給減給令을 繼續 施行하는 件 = 87
      • 砂金開採條例를 改正하는 件 = 87
      • 山陵香炭位를 富平郡柴場으로 新定하는 件 = 88
      • 1897. 1.21 贊政年俸을 減半 施行하는 件 = 88
      • 各項雜稅를 印紙로 施行하는 件 = 88
      • 1897. 3.11 各陵園位土를 附近驛土中에서 劃付하는 件 = 88
      • 1897. 3.16 待衛隊編制·豫算을 軍部·度支部로 하여금 磨鍊케 하는 件 = 89
      • 1897. 6.23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89
      • 1897. 7.15 紅蔘蒸造規例를 廢止하는 件 = 89
      • 農商工部官制中 蔘業을 刪去, 宮內府로 하여금 專管케 하는 件 = 90
      • 1897. 8.11 各郡結戶簿의 調査 및 無名雜稅의 禁斷에 관한 件 = 90
      • 1897. 9.12 地方制度中 官制·俸給·經費를 改正하는 件 = 90
      • 1897. 9.12 砂金開採條例를 改正하는 件 = 91
      • 1897.12.19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91
      • 1897.12.23 觀象所官制를 改正하는 件 = 91
      • 1898. 1.12 勅奏任官損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91
      • 1898. 3.24 財政을 裕足케 하는 방도를 힘써 求할 것을 度支部에 筋諭하는 件 = 91
      • 1898. 5.26 各港 進口穀을 免稅하는 件 = 92
      • 1898. 6.23 議政府官吏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92
      • 43郡 各鑛을 宮內府에 移屬하는 件 = 93
      • 全國의 土地를 測量하는 件 = 94
      • 1898. 7. 6 量地衙門職員 및 處分規程 = 95
      • 1898. 7. 7 商民의 作弊를 禁하는 件 = 96
      • 1898. 7.27 正位貨幣를 鑄造하는 件 = 97
      • 1898. 8.13 享需費를 宮內府會計院에서 句管하는 件 = 97
      • 1898.10. 5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97
      • 1898.10.13 宮墻竣築外의 土木工役을 一切 停止하는 件 = 97
      • 1898.10.25 無名雜稅 革罷에 관한 件 = 98
      • 賑民所 革罷에 관한 件 = 98
      • 1898.11. 2 典當鋪規則 = 99
      • 1898.11.10 典當鋪細則 = 101
      • 1898.11.13 宮內府所管의 度支部移來 屯土 및 漁·鹽·船·藿稅와 農商工部移來 鑛産을 各該部로 還屬시키는 件 = 102
      • 軍部에 付屬된 驛屯土를 度支部에 歸屬케 하는 件 = 103
      • 1898.11.22 民人에게 許可한 商務規則을 革罷 還收하는 件 = 103
      • 1898.12. 8 中樞院官吏俸給에 關한 件 = 103
      • 1898.12. 9 官等俸給令를 改正하는 件 = 104
      • 公使館·領事館費用令을 改正하는 件 = 104
      • 1899. 1. 5 固城地方隊所屬 屯土·漁基를 度支部로 還屬 하는 件 = 104
      • 1899. 1.30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104
      • 1899. 2. 6 典當鋪規則을 改正하는 件 = 104
      • 1899. 3.26 地稅·戶布錢收納을 觀察使·郡守로 勾管케 하는 件中에 添入하는 件 = 104
      • 1899. 4.21 量地衙門見習生規則 = 105
      • 1899. 5. 4 各港市場 監理署官制 및 規則 = 105
      • 1899. 5.12 商務會議所規則을 改正하는 件 = 105
      • 1899. 6.24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106
      • 商工學校官制 = 106
      • 1899. 7.12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107
      • 國內船稅規則 = 107
      • 1899. 8.25 官立病院官等俸給令 = 109
      • 1899. 9.14 農商工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109
      • 1899.10.25 官船課細則 = 109
      • 1900. 1.17 典환局官制를 改正하는 件 = 111
      • 1900. 1.20 典환局規則 = 112
      • 1900. 1.21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112
      • 1900. 3.23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113
      • 1900. 3.24 船商에 대한 無名雜稅를 革罷하는 件 = 113
      • 1900. 4. 7 農商工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114
      • 1900. 4.18 各部應行事件의 費額은 度支部의 認准을 거쳐 請議 支出하는 件 = 114
      • 1900. 5. 6 度支文簿를 調査 淸勘하는 件 = 115
      • 1900. 5.10 度支文簿調査委員을 任命하는 件 = 115
      • 1900. 5.26 宮內府 奏任官 및 判任官 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116
      • 1900. 6.12 各道量務監理擇任件을 改正하는 件 = 116
      • 1900. 6.18 度支文簿調査委員을 加差下하는 件 = 116
      • 1900. 7.19 派員輩를 革罷하는 件 = 117
      • 1900. 7.25 國內船稅規則을 改正하는 件 = 117
      • 1900. 9. 4 務學校官制 = 117
      • 1900. 9.25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117
      • 1900. 9.29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117
      • 1900.10. 8 量務委員任命規則 = 119
      • 1900.10.18 國內船稅細則 = 119
      • 1900.10.23 農商工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121
      • 1900.11. 3 無名雜稅를 禁斷하는 件 = 121
      • 1900.11.16 度支部見習生選用規則 = 121
      • 1900.11.24 兩西軍土中 賣下한 것을 還退하는 件 = 122
      • 1900.12.10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122
      • 1900.12.15 度支部文簿調査委員長·委員을 差下하는 件 = 122
      • 1900.12.19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123
      • 觀象所官制를 改正하는 件 = 123
      • 1900.12.26 農商工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123
      • 1901. 2. 8 濟州牧 收稅調査委員을 差下하는 件 = 124
      • 1901. 2.12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124
      • 貨幣條例 = 125
      • 1901. 2.16 典환局官制를 改正하는 件 = 126 湖南에 檢稅官을 差下하는 件 = 126
      • 1901. 3. 1 嶺南에 檢稅官을 差下하는 件 = 127
      • 1901. 3. 8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127
      • 1901. 3.14 湖南·嶺南檢稅官을 差下하는 件 = 128
      • 1901. 3.16 農商工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128
      • 1901. 4. 9 慶尙南道·忠淸南道·黃海道에 檢稅官을 差下하는 件 = 128
      • 1901. 9.28 韓日·韓淸間 郵遞物料金을 改正하는 件 = 129
      • 1901.10.20 地契衙門 職員 및 處務規程 = 129
      • 1901.11.20 地契衙門分課規程 = 130
      • 1902. 2.11 各港市場의 監理署官制 및 規則을 改正하는 件 = 131
      • 1902. 2.16 視察官·捧稅官·海稅委員·金광派員을 招還하고 驛屯土稅·海稅를 地方官으로 하여금 捧納케 하는 件 = 131
      • 1902. 3.16 貨幣구弊에 관한 件 = 132
      • 1902. 3.17 量地衙門과 地契衙門을 統合하는 件 = 133
      • 1902. 7.12 臨時博覽會事務所를 設置하는 件 = 133
      • 1902. 8.29 臨時博覽會事務所 規則 = 134
      • 1902.10. 6 慶興監理로 하여금 海蔘위通商事務官의 職務를 兼管케 하는 件 = 135
      • 1902.10.10 度量衡規則 = 135
      • 1902.10.30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145
      • 1902.11.19 水輪院章程(附 規則) = 146
      • 1903. 1. 1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148
      • 1903. 1.20 各道地契監督을 差下하는 件 = 148
      • 1903. 1.26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148
      • 1903. 2. 9 濟州牧地契監督을 差下하는 件 = 148
      • 1903. 3.24 各港市場의 監理署官制 및 規則을 改正하는 件 = 148
      • 中央銀行條例 = 149
      • 兌換金券條例 = 150
      • 1903. 7. 3 臨時博物館事務所設置를 改正하는 件 = 151
      • 1903. 7.20 陳列館規則 = 152
      • 1903. 8.24 遞傳夫 執務 및 料資支給規程 = 154
      • 1903. 9. 1 新制度量衡을 實施하는 件 = 154
      • 1903. 9.12 軍艦經費에 관한 件 = 155
      • 1903. 9.30 各道地契監督을 差下하는 件 = 155
      • 1903.11.10 管稅司 및 徵稅署官制를 改正하는 件 = 155
      • 管稅司 및 徵稅署官制와 各邑賦稅所章程의 施行 停止에 관한 件 改正 = 155
      • 1903.11.21 貨幣구弊에 관한 件 = 156
      • 1904.1.11 平理院裁長을 法部大臣 혹은 協辦으로 任命하고 表勳院을 政府에, 惠民院을 內部에, 地契衙門을 度支部에 所屬시키고 法規校正所總裁以下를 減下는 件 = 156
      • 1904. 2. 3 前水輪院·前平式院을 農商工部로, 前管理署를 內部로 移屬시키되 그 冗官을 減下하는 件 = 157
      • 1904. 2.28 商務社를 革罷하는 件 = 157
      • 1904. 3.12 法官養成所官等俸給令 = 157
      • 商務會議所規例改正件을 廢止하는 件 = 158
      • 1904. 3.31 工頭執務 및 料資支給規程 = 158
      • 電傳夫 執務 및 料資支給規程 = 158
      • 1904. 4.19 度支部量地局官制 = 159
      • 1904. 5. 9 各港市場의 監理署官制 및 規則을 改正하는 件 = 160
      • 1904. 5.19 財政에 관한 契約合同의 請議를 度支部에서 聯署하는 件 = 160
      • 1904. 6.14 公錢愆滯官員의 處辦에 관한 件 = 161
      • 1904. 6.29 公錢愆滯官員의 處辦에 관한 件 = 161
      • 1904. 7.12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1
      • 農商工部臨時博覽會事務所官制를 廢止하는 件 = 161
      • 1904. 7.16 勅任官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162
      • 1904. 7.19 各地方裁判所 및 開港市場裁判所 判任官 官等俸給令 = 162
      • 公使館·領事館費用令을 改正하는 件 = 162
      • 1904. 9.18 雜稅名目을 調査 釐整하는 件 = 162
      • 1904.10.10 三南各郡開광를 封閉하는 件 = 163
      • 1904.10.19 解由規則을 申明하는 件 = 163
      • 1904.10.21 平式院을 復舊하는 件 = 163
      • 1904.11.28 典환局을 廢止하는 件 = 164
      • 1904.12. 6 印刷局官制 = 164
      • 1904.12.12 各港市場 監理署의 官制 및 規則을 改正하는 件 = 164
      • 1904.12.30 金庫出納役設置件 = 165
      • 1904.12.31 印刷局 職工·巡檢에 관한 件 = 167
      • 1905. 1. 7 度支部印刷局分課規程 = 167
      • 1905. 1.18 貨幣條例實施에 관한 件 = 167
      • 形體量目이 同一한 貨幣는 無碍通用件 = 168
      • 舊貨幣 訂期交換에 관한 件 = 169
      •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170
      • 度支部財政顧問所屬職員을 設置하고 그 員數 및 月俸相當額을 認定하는 件 = 170
      • 1905. 2.26 度支部官制 = 171
      • 觀象所官制 = 173
      • 農商工部官制 = 174
      • 1905. 3.21 度量衡法 = 175
      • 1905. 4. 3 新舊貨幣 交換에 관한 件 = 184
      • 1905. 4.13 度支部分課規程 = 185
      • 1905. 4.15 農商工部分課規程 = 188
      • 1905. 4.16 徵上 鎭衛隊將卒의 俸給·經費를 京隊例로 施行하는 件 = 190
      • 1905. 4.29 公貨欠逋人處斷例 = 190
      • 1905. 5.16 新舊貨幣交換에 관한 件 = 190
      • 1905. 6. 8 新舊貨交換에 관한 件 = 190
      • 1905. 6.23 官等俸給令 = 191
      • 國庫證券條例 = 191
      • 1905. 6.23 金庫職員設置件 = 193
      • 1905. 6.24 舊白銅貨 交換에 관한 件 = 193
      • 舊白銅貨交換處理順序 = 194
      • 京城交換所에 있어서 舊白銅貨交換請願에 관한 件 = 196
      • 金庫事務處理順序 = 198
      • 歲入歲出處理順序 = 200
      • 舊貨로서 政府의 收納에 充할 境遇의 處理에 관한 件 = 218
      • 1905. 7. 4 貯蓄金規程 = 219
      • 1905. 7.10 文官俸給支給細則 = 220
      • 1905. 7.14 政府의 工事 또는 物件의 賣買 및 貸借規程 = 220
      • 物品會計規程 = 223
      • 平壤交換所에 있어서 舊白銅貨交換請願에 관한 件 = 225
      • 1905. 7.20 仁川交換所에 있어서 舊白銅貨 交換請願에 관한 件 = 226
      • 1905. 7.21 現金先授順序 = 227
      • 1905. 7.23 歲入事務管理廳이 되어 職務上에 注意할 事項 = 229
      • 歲入徵收官과 收入官吏로서 職務上에 注意할 事項 = 232
      • 1905. 7.26 宮內府官等俸給令 = 234
      • 1905. 7.29 國庫金運搬費支給規程 = 235
      • 1905. 7.31 各廳會計官吏集合時 注意事項 = 236
      • 貨幣 弊에 관한 件 = 240
      • 武官 및 相當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240
      • 1905. 8.14 群山·甑南浦交換所에 있어서 舊白銅貨交換請願에 관한 件 = 240
      • 金庫所管區域에 관한 件 = 242
      • 1905. 8.19 元進供外 私獻을 勿論하는 件 = 243
      • 1905. 8.31 工事都給 및 物品購買規程 = 243
      • 1905. 9. 1 量田에 從事하는 者에게 日額旅費를 支給하는 件 = 243
      • 1905. 9. 4 貯蓄金規程 = 244
      • 共同倉庫會社章程 = 244
      • 1905. 9.11 屠獸場과 獸肉販賣規則 = 246
      • 1905. 9.30 約束手形條例 = 247
      • 手形組合條例 = 249
      • 1905.10.20 貨幣條例를 改正하는 件 = 250
      • 度支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251
      • 1905.10.27 公貨欠逋人處斷例를 改正하는 件 = 252
      • 1905.11. 8 收入印紙製造에 관한 件 = 252
      • 1905.11.11 新制度量衡器를 使用치 아니하는 者에게 罰金을 徵收하는 件 = 252
      • 1905.11.23 仁川交換所의 白銅貨交換事務를 中止하는 件 = 253
      • 1905.11.24 收入印紙規程 = 253
      • 收入印紙賣下規程 = 254
      • 1905.12. 9 度量衡法實施局職制 = 255
      • 1905.12. 9 農商工部度量衡製造所職制 = 256
      • 農商工部度量衡臨檢員服式에 관한 件 = 257
      • 1905.12.11 度量衡器販賣規則 = 257
      • 1905.12.19 農商工部度量衡製造檢定所 作業會計規則 = 259
      • 1905.12.28 帝室會計審査局分課規程 = 262
      • 物品保管規則 = 263
      •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264
      • 1905.12.29 農商工學校附屬農事試驗場官制 = 264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265
      • 度量衡法實施에 관한 件 = 266
      • 陸軍見習參尉俸給에 관한 件 = 267
      • 1905.12.30 帝室財政會議 = 267
      • 帝室會計審査局職務章程 = 268
      • 帝室會計審査局審査規則 = 270
      • 帝室會計規則 = 272
      • 帝室會計細則 = 275
      • 1906. 1. 1 巡檢俸給規程 = 278
      • 1906. 1. 3 軍隊經理規程 = 278
      • 1906. 1.17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278
      • 1906. 1.19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8
      • 1906. 2. 9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280
      • 1906. 2.12 農商工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280
      • 1906. 2.19 文武官俸給支給細則 = 282
      • 1906. 2.23 約束手形條例를 改正하는 件 = 282
      • 1906. 3. 8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283
      • 1906. 3.11 雜稅革罷에 관한 件 = 283
      • 1906. 3.21 度支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3
      • 銀行條例 = 286
      • 農工銀行條例 = 287
      • 1906. 3.26 水利組合條例 = 290
      • 1906. 4.13 度支部分課規程 = 290
      • 1906. 4.20 農工銀行設立에 관한 件 = 294
      • 銀行條例施行細則 = 295
      • 各種學校退學生徒學費還入條規를 改正하는 件 = 301
      • 1906. 4.25 度支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1
      • 1906. 5. 5 陸軍武官 및 相當官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301
      • 下士卒給料를 改正하는 件 = 302
      • 1906. 5.11 各種物質分析 및 試驗手數料規定 = 302
      • 1906. 5.17 臨時治道費會計規程 = 303
      • 1906. 5.18 臨時水道費會計規程 = 304
      • 1906. 5.22 家契發給規則 = 304
      • 1906. 5.22 收入印紙規程을 改正하는 件 = 305
      • 收入印紙賣下規程實施件 = 305
      • 家契手數料規則 = 305
      • 1906. 5.31 農商工學校附屬農事試驗場官制를 廢止하는 件 = 306
      • 1906. 6.21 水道局分掌規程 = 306
      • 1906. 6.29 鑛業法 = 307
      • 1906. 7.11 鑛業法施行細則 = 311
      • 1906. 7.12 砂鑛採取法施行細則 = 315
      • 1906. 7.18 鑛業法施行細則附屬樣式 = 317
      • 1906. 7.19 內國旅費支給規程 = 328
      • 國有財産管理規程 = 329
      • 出納官吏身上保證規程 = 330
      • 會計檢査規程 = 331
      • 臨時敎育擴張費會計規程 = 334
      • 1906. 7.24 砂鑛採取法 = 335
      • 測量 및 土木工事에 관한 日額旅費規程 = 335
      • 測量 및 土木工事에 從事하는 工夫日給額 = 336
      • 1906. 7.27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6
      • 土地開墾에 관한 件 = 338
      • 1906. 8. 8 農商工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339
      • 1906. 8. 9 農商工部所管 園藝模範場官制 = 341
      • 農商工部所管 山事務局官制 = 342
      • 1906. 8.14 砂鑛採取法施行細則附屬樣式 = 343
      • 1906. 8.23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352
      • 1906. 8.25 外國人旅費規程 = 352
      • 1906. 8.27 農商工部所管 農林學校官制 = 353
      • 1906. 9. 6 營繕司分課規程 = 353
      • 歲入歲出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354
      • 1906. 9.10 農商工部所管 農林學校規則 = 354
      • 1906. 9.11 帝室 山規程을 廢止하는 件 = 354
      • 鑛業法 第28條·砂鑛採取法 第16條에 의한 鑛業·採取業의 請願節次에 관한 件 = 355
      • 1906. 9.21 測量 및 土木工事에 관한 日額旅費規程을 改正하는 件 = 355
      • 1906. 9.22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 = 356
      • 1906. 9.24 建築所官制 = 369
      • 利息規例 = 369
      • 地方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370
      • 管稅官官制 = 370
      • 1906.10. 6 山事務局印章을 新造하여 使用하는 件 = 371
      • 1906.10.13 宮內府所屬鑛山件 = 372
      • 1906.10.13 金庫 및 郵便官署 國庫金出納區域表를 改正하는 件 = 373
      • 1906.10.16 各種認許의 效力·期限에 관한 件 = 373
      • 土地·建物의 賣買·交換·讓與·典當에 관한 件 = 374
      • 租稅徵收規程 = 376
      • 1906.10.17 貨幣通用에 관한 件 = 377
      • 1906.10.18 貨幣通用에 관한 件 = 377
      • 1906.10.19 物品出納處理順序 = 378
      • 1906.10.22 管稅官監督檢査規程 = 386
      • 印刷局作業會計規程 = 388
      • 1906.10.23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388
      • 1906.10.24 租稅徵收規程施行細則 = 388
      • 1906.10.26 土地家屋證明規則 = 396
      • 1906.10.27 管稅官 位置 및 管轄區域에 關한 件 = 398
      • 1906.10.28 管稅官服裝規則 = 400
      • 1906.11. 2 銀行條例施行細則을 改正하는 件 = 402
      • 土地家屋證明規則施行細則 = 402
      • 1906.11. 5 國有財産目錄 및 增減變動에 관한 件 = 410
      • 1906.11. 9 土地家屋證明規則·施行細則 實施에 관한 件 = 413
      • 1906.11.13 銀行條例를 改正하는 件 = 414
      • 鹽稅規程 = 415
      • 手形條例 = 416
      • 1906.11.19 管稅官服裝規則을 改正하는 件 = 420
      • 1906.11.22 管稅官日額旅費支給規程 = 421
      • 1906.11.27 內部所管 臨時治道工事에 관한 件 = 421
      • 1906.12. 7 度支部 建築所 工業部 煉瓦製造作業會計規程 = 422
      • 歲入歲出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422
      • 1906.12.10 警務出張員日額旅費支給規程 = 423
      • 1906.12.13 銀行條例施行細則을 改正하는 件 = 423
      • 1906.12.14 收入支出證明規則 = 428
      • 物品出納證明規則 = 443
      • 1906.12.17 會計下檢査規程 = 448
      • 1906.12.21 會計下檢査細則 = 449
      • 1906.12.26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 = 450
      • 1906.12.29 地方稅規則 = 452
      • 水産稅規則 = 454
      • 國庫金委託事務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455
      • 1906.12.30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56
      • 1906.12.31 管稅官 位置 및 管轄區域을 改正하는 件 = 456
      • 1907. 1.14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57
      • 農商工銀行條例를 改正하는 件 = 457
      • 1907. 1.25 稅額算出時의 厘位以下 端數를 切捨하는 件 = 457
      • 1907. 1.29 土地家屋典當執行規程 施行에 관한 細則 = 457
      • 1907. 1.31 收入印紙規則을 改正하는 件 = 460
      • 收入印紙賣下規則을 改正하는 件 = 461
      • 國庫金運搬費支給規程을 廢止하는 件 = 461
      • 1907. 2. 1 農商工部所管 度量衡事務局官制 = 461
      • 農商工部所管 工業傳習所官制 = 462
      • 農商工部所管 測候所官制 = 463
      • 1907. 2. 4 水産稅規則施行細則 = 464
      • 1907. 2. 7 地方稅規則施行細則 = 465
      • 1907. 2.23 度支部 建築所 工業部 煉瓦製造作業會計規程을 改正하는 件 = 467
      • 1907.2月中 土地家屋證明事務處理順序 = 467
      • 1907. 3. 1 官立工業傳習所規則 = 473
      • 1907. 3. 4 管稅官 位置·管轄區域을 改正하는 件 = 473
      • 1907. 3. 6 土地家屋證明에 관한 認證手數料는 統首·洞長의 所得에 屬하는 件 = 474
      • 1907. 3. 7 手形用紙製造와 賣下에 관한 件 = 474
      • 土地家屋證明規則施行細則의 認證帳簿 記載에 관한 件 = 475
      • 1907. 3.14 實業을 勸奬하는 件 = 475
      • 1907. 3.22 農商工學校官制를 廢止하는 件 = 476
      • 勸業模範場 官制 = 476
      • 地方稅納付規程 = 477
      • 1907. 3.23 度支部建築所分課規程 = 479
      • 1907. 4. 2 面交付金處理順序 = 480
      • 1907. 4.15 金庫 및 郵便官署의 國庫金出納區域을 改正하는 件 = 481
      • 1907. 4.16 西北營林廠官制 = 483
      • 1907. 4.20 收入印紙賣下規程을 改正하는 件 = 484
      • 1907. 4.22 下上卒給料를 改正하는 件 = 485
      • 1907. 4.30 土地家屋證明規則注意書 = 485
      • 1907. 5.17 郵便官署 國庫金出納區域中 新設한 郵便局所의 所屬金庫 = 485
      • 1907. 5.30 地方金融組合規則 = 486
      • 地方委員會旅費支給規程 = 487
      • 1907. 6. 5 地方金融組合設立에 관한 件 = 488
      • 水産稅規則施行細則 = 488
      • 內需司 및 各宮所屬庄土 導掌을 廢止하는 件 = 489
      • 1907. 6. 7 歲入歲出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489
      •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의 原賣下順序에 관한 件 = 489
      • 1907. 6.13 管稅官位置·管轄區域改正件을 廢止하는 件 = 491
      • 1907. 6.14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491
      • 1907. 6.19 管稅官官制를 改正하는 件 = 492
      • 1907. 6.20 金庫 및 郵便官署의 國庫金出納區域表를 改正하는 件 = 493
      • 1907. 6.22 印紙類出納規程 = 493
      • 1907. 6.22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97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97
      • 1907. 6.23 宮內府鑛務所職制 = 497
      • 1907. 6.25 宮內府鑛務所의 名稱·位置 및 所轄鑛山 = 498
      • 1907. 6.27 租稅徵收規程施行細則을 改正하는 件 = 499
      • 1907. 6.28 歲入歲出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500
      • 1907. 7. 2 管稅官位置·管轄區域表를 改正하는 件 = 500
      • 1907. 7. 3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07
      • 1907. 7. 4 國有未墾地利用法 = 507
      • 臨時帝室有 및 國有財産調査局官制 = 507
      • 1907. 7. 6 國有未墾地利用法施行細則 = 508
      • 1907. 7.15 國有未墾地利用法中 坪·町解釋 = 508
      • 1907. 7.17 收入印紙規程을 改正하는 件 = 508
      • 1907. 7.18 面交付金處理順序 = 509
      • 1907. 7.21 民人의 安業을 勅諭하는 件 = 509
      • 1907. 7.29 宮內府所屬 山에 관한 法 廢止件 = 509
      • 1907. 8. 6 鑛山法을 改正하는 件 = 510
      • 砂鑛採取法을 改正하는 件 = 511
      • 宮內府所屬 山 廢止에 관한 件 = 511
      • 1907. 8.11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11
      • 1907. 8.14 貨幣條例를 改正하는 件 = 512
      • 1907. 8.16 水産稅規則을 改正하는 件 = 512
      • 1907. 8.19 民事訴訟費用規則 = 513
      • 1907. 8.21 農商工部官制 國有未墾地事務局官制 = 513
      • 1907. 8.22 平壤鑛業所官制 = 514
      • 1907. 8.28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15
      • 1907. 9. 4 租稅規則違犯에 관한 裁判管轄 件 = 515
      • 經理院所管雜稅調査案 = 515
      • 1907. 9.11 銀行條例를 改正하는 件 = 516
      • 1907. 9.19 平壤鑛業所印章을 頒給하는 件 = 517
      • 1907. 9.25 金庫 및 郵便官署國庫金出納區別表를 改正하는 件 = 517
      • 1907. 9.28 광學校官制, 外國語學校·醫學校·中學校卒業人을 該學校에 收用하는 官制, 宗人學校官制를 廢止하는 件 = 517
      • 1907. 9.30 捕鯨業管理法 = 518
      • 1907.10.10 收入印紙賣下規程을 改正하는 件 = 519
      • 1907.10.30 民事訴訟費用規則을 改正하는 件 = 519
      • 1907.11. 5 經理院收組官을 廢止하고 驛屯土·各宮田畓園林을 派員 調査하고 今年度 收租를 度支部에 委託하는 件 = 519
      • 1907.11.13 銀行條例施行細則을 改正하는 件 = 519
      • 陸軍武官과 相當官 官等俸給令 = 521
      • 1907.11.27 帝室財産整理局官制 = 521
      • 1907.11.27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22
      • 帝室財産整理局分課規程 = 522
      • 1907.12. 4 經理院所管雜稅處理에 관한 件 = 523
      • 1907.12. 9 租稅徵收規程施行細則을 改正하는 件 = 524
      • 1907.12.13 度支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524
      • 建築所官制 = 526
      • 印刷局官制 = 527
      • 關稅局官制 = 528
      • 稅關官制 = 529
      • 財務監督局官制 = 531
      • 財務署官制 = 532
      • 臨時稅關工事部官制 = 533
      • 土地測量事務從事 臨時職員 增置에 관한 件 = 534
      •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535
      • 1907.12.18 財務署 名稱·位置 및 管轄區域表 = 536
      • 1907.12.19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別表를 改正하는 件 = 543
      • 1907.12.23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44
      • 1907.12.25 官報無代價頒布를 廢止하는 件 = 544
      • 1907.12.26 慶善宮으로 移屬된 英親王宮所屬 田土 친 文簿를 東宮으로 還付하는 件 = 544
      • 前經理院所管 全羅北道 9郡均田稅를 革罷하고 該監理名稱을 廢止하는 件 = 544
      • 1907.12.27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45
      • 地方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45
      • 中樞院官制·表勳院官制·內閣所屬職員官制·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官制·侍從武官府官制·皇太子宮陪從武官府官制·軍部官制·陸軍武官學校官制를 改正하는 件 = 545
      • 巡査給與令 = 545
      • 平壤鑛業所官制를 改正하는 件 = 545
      • 會計檢査局官制 = 546
      • 煉瓦製造所官制 = 547
      • 宮內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48
      • 判事·檢事 官等定員 및 俸給令 = 548
      • 官公立普通學校職員俸給을 改正하는 件 = 548
      • 平壤鑛業所特別會計法 = 548
      • 資金會計法 = 549
      • 1907.12.28 鑛業法施行細則을 改正하는 件 = 551
      • 鑛業法施行細則附屬樣式을 改正하는 件 = 551
      • 1907.12.30 農林學校官制를 改正하는 件 = 551
      • 工業傳習所官制를 改正하는 件 = 551
      • 1907.12.30 農商工部所管 園藝模範場官制를 改正하는 件 = 551
      • 退官恩賜金支給規程 = 552
      • 1908. 1. 1 退官恩賜金支給規程施行規則 = 553
      • 稅關管轄區域 = 554
      • 農商工部所管 勸業模範場 群山·平壤出張所를 設置하는 件 = 555
      • 1908. 1.10 各種物質分析 및 試驗手數料規則을 改正하는 件 = 556
      • 砂鑛採取法施行細則附屬樣式을 改正하는 件 = 556
      • 1908. 1.18 臨時帝室有 및 國有財産調査局官制를 改正하는 件 = 556
      • 1908. 1.21 稅外諸收入收納取扱規程 = 558
      • 森林法 = 559
      • 1908. 1.24 宮內府退官恩賜金支給規程施行規則 = 561
      • 1908. 1.27 財務監督局 主事 및 財務署 主事를 定員外로 增置하는 件 = 563
      • 度支部分課規程 = 563
      • 印刷局分課規程 = 566
      • 建築所分課規程 = 566
      • 煉瓦製造所分課規程 = 567
      • 財務監督局分課規程 = 568
      • 財務署事務分課規程 = 569
      • 關稅局分課規程 = 569
      • 1908. 1.28 農商工部分課規程 = 570
      • 1908. 2. 7 度支部官吏를 中央金庫 또는 金融機關에 聘用하는 件 = 574
      • 1908. 2. 8 鑛業法施行細則을 改正하는 件 = 574
      • 鑛業法施行細則附屬樣式을 改正하는 件 = 575
      • 砂鑛採取法施行細則附屬樣式을 改正하는 件 = 575
      • 1908. 2.12 各宮·經理院所管 土地文簿中에 混入·奪入된 私土를 調査하여 下給하는 件 = 576
      • 1908. 2.15 中央金庫 新義州派出所 設置 = 576
      • 1908. 2.17 歲入歲出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576
      • 1908. 2.18 文武官俸給支給細則을 改正하는 件 = 577
      • 1908. 2.19 印刷局徽章 制定 = 577
      • 1908. 2.21 舊白銅貨交換期限에 관한 件 = 577
      • 1908. 2.24 會計法을 改正하는 件 = 578
      • 鑛業法施行細則을 改正하는 件 = 579
      • 1908. 2.25 勸業模範場 大邱出張所를 設置하는 件 = 579
      • 1908. 2.26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580
      • 1908. 2.28 雇員의 內國旅費支給規程 = 586
      • 1908. 3. 4 農商工部所管 農林學校規則을 改正하는 件 = 586
      • 1908. 3. 5 鹽業試驗場官制 = 586
      • 農商工部所管 鹽業試驗場 및 鹽業試驗場出張所를 定하는 件 = 587
      • 國有森林山野部分林規則 = 588
      • 1908. 3. 9 會計檢査局分課規程 = 594
      • 臨時棉花栽培所官制 = 595
      • 種苗場官制 = 595
      • 林業事務所官制 = 596
      • 1908. 3.12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597
      • 1908. 3.13 포肆規則을 改正하는 件 = 598
      • 1908. 3.16 鑛業法을 改正하는 件 = 598
      • 砂鑛採取法을 改正하는 件 = 598
      • 貯蓄金規程을 改正하는 件 = 599
      • 1908. 3.17 諸請願書記載에 관한 注意 = 600
      • 日本舊一圓銀貨의 通用을 禁하는 件 = 600
      • 1908. 3. 度支部所管 命令官 및 出納官吏任命規程 = 601
      • 1908. 3.19 咸鏡北道 富寧郡 淸津稅關監視署를 廢止하는 件 = 601
      • 咸鏡北道 富寧郡 淸津에 稅關支署를 設置하는 件 = 603
      • 1908. 3.21 淸津土地規則 = 603
      • 1908. 3.23 火災·水災당한 者에 대한 救恤金 下送件 = 604
      • 1908. 3.24 農商工部所管 臨時棉花栽培所를 木浦에 設置하는 件 = 604
      • 農商工部所管 種苗場을 木浦에 設置하는 件 = 605
      • 1908. 3.25 淸津官有地賣下規則 = 605
      • 農商工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605
      • 農商工部所管 種苗場 位置·名稱 = 605
      • 1908. 3.27 稅關支署의 名稱·位置·管轄區域 = 606
      • 農商工部 度量衡製造檢定所 作業會計規則을 廢止하는 件 = 606
      • 1908. 3.30 漢城衛生會 費用에 관한 件 = 607
      • 農商工部所管 工業傳習所規則을 改正하는 件 = 607
      • 1908. 4. 1 觀測所官制 = 607
      • 咸鏡北道 富寧郡 淸津港 港界制定에 관한 件 = 608
      • 稅關官制를 改正하는 件 = 608
      • 農商工部所管 觀測所 및 同附屬 測候所 位置·名稱 = 609
      • 1908. 4. 2 臨時稅關工事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609
      • 1908. 4. 4 國有森林山野 및 産物處分規則 = 610
      • 國有森林山野處分審査會規則 = 612
      • 1908. 4. 6 稅關監視署 開始 = 613
      • 1908. 4. 9 稅外諸收入收納取扱規程에 依하여 諸書類·帳簿 等의 書式을 定하는 件 = 614
      • 稅外諸收入收納事務取扱節次 = 616
      • '暴徒' 被害民에게 家屋建築木材를 給與하는 件 = 617
      • 1908. 4.14 國有森林山野及産物處分規則·國有森林山野處分審査會規則施行日에 관한 件 = 617
      • 1908. 4.20 官吏退官賜金에 관한 件 = 618
      • 1908. 4.21 森林法施行細則 = 618
      • 1908. 4.23 京畿·忠淸南道 敍稅 및 各道 銅鑛稅·鐵鑛稅·鍮店稅·水鐵稅 管理移屬과 徵稅事務處理에 관한 件 = 635
      • 1908. 4.24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635
      • 文武官俸給支給細則을 改正하는 件 = 636
      • 1908. 4.28 稅關官制를 改正하는 件 = 636
      • 稅外諸收入收納事務取扱節次를 改正하는 件 = 637
      • 1908. 4.30 帝室債務에 관한 件 = 637
      • 1908. 5. 1 外國人居留地에 在한 地稅及雜入徵收事務取扱規程 = 638
      • 1908. 5.20 日語通譯兼掌者 特別手當支給에 관한 件 = 639
      • 1908. 5.21 歲入歲出處理順序附屬書式을 改正하는 件 = 640
      • 1908. 5.22 前各宮司院私有財産에 대한 請願書 處理에 관한 件 = 642
      • 1908. 5.23 農工銀行條例施行規則 = 642
      • 1908. 5.25 判任待遇監獄職員給與令 = 654
      • 1908. 6.15 貯蓄金規程을 改正하는 件 = 655
      • 農業統計에 관한 件 = 655
      • 1908. 6.20 臨時帝室有 및 國有財産調査局官制를 廢止하는 件 = 657
      • [Volume. 3]----------
      • 목차
      • 1908. 6.20 監獄傭人 給與品 및 貸與品規程 = 658
      • 1908. 6.23 看守·女監取締 給與品 및 貸與品規程 = 658
      • 1908. 6.25 宮內府所管 및 慶善宮所屬 財産의 移屬과 帝室債務의 整理에 관한 件 = 658
      • 驛屯土管理에 관한 件 = 658
      • 地稅에 관한 件 = 659
      • 1908. 6.26 葉錢通用價格에 관한 件 = 660
      • 1908. 6.27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別表를 改正하는 件 = 661
      • 第一銀行 1圓券을 改版 發行하는 件 = 661
      • 1908. 6.30 官等俸給令 = 662
      • 1908. 7. 2 鑛業法을 改正하는 件 = 662
      • 砂鑛採取法을 改正하는 件 = 662
      • 1908. 7. 6 稅關執行時間外 勤務手當給與에 관한 件 = 663
      • 1908. 7.10 鑛業法施行細則을 改正하는 件 = 664
      • 1908. 7.11 人蔘稅法施行細則 = 665
      • 紅蔘專賣法施行細則 = 665
      • 鑛業法施行細則附屬樣式을 改正하는 件 = 669
      • 砂鑛採取法施行細則을 改正하는 件 = 671
      • 砂鑛採取法施行細則附屬樣式을 改正하는 件 = 672
      • 天氣豫報 및 暴風警報規程 = 674
      • 1908. 7.16 度支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678
      • 紅蔘專賣法 = 679
      • 人蔘稅法 = 681
      • 地方徵收臺帳調製規程 = 682
      • 地方徵收臺帳調製規程 施行上의 注意 = 684
      • 1908. 7.18 漢城 5部內 區域의 森林을 安保林에 編入하는 件 = 685
      • 1908. 7.20 歲入歲出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685
      •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686
      • 度支部 司稅局 蔘政課를 開城郡에 分置하는 件 = 686
      • 1908. 7.22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686
      • 1908. 7.23 公貸欠逋人處斷例를 廢止하는 件 = 687
      • 納入告知書를 發치 아니하고 關稅·其他 諸收入徵收에 관한 件 = 687
      • 臨時財産整理局官制 = 687
      • 度支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689
      • 看守以下의 給與品을 支給하는 規程 = 689
      • 1908. 7.25 度支部分課規程를 改正하는 件 = 689
      • 人蔘特別耕作區域 = 690
      •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賣下에 관한 件 = 690
      • 1908. 7.25 收入印紙賣下規程을 改正하는 件 = 690
      •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賣下順序를 改正하는 件 = 691
      • 手形用紙의 製造 및 賣下에 관한 件 改正 = 691
      •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의 賣下에 관한 注意 = 692
      •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의 賣下를 行할 財務署 指定에 關한 件 = 692
      • 1908. 7.29 驛屯土管理規程 = 696
      • 國有에 移屬된 庄土를 驛屯土管理規程에 의하여 處理하는 件 = 697
      • 1908. 8. 1 臨時財産整理局 出張所를 設置하는 件 = 698
      • 1908. 8. 3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698
      • 1908. 8. 7 不動産利用請願書를 당분간 受理하지 않는 件 = 698
      • 1908. 8.11 國有土石採取規則 = 698
      • 建築所官制를 改正하는 件 = 700
      • 1908. 8.13 韓國에 在한 發明·意匠·商標 及 著作權의 保護에 관한 日美條約을 公布하는 件 = 701
      • 特許·意匠·商標·商號及著作權에 관한 日本法令(韓國特許令·韓國意匠令·韓國商號令·韓國著作權令·韓日國民의 特許權·意匠權·商標權·著作權의 保護에 관한 件)·統監府令(第25號 韓國特許令施行規則· 第26號 韓國意匠令施行規則·第27號 韓國商標令施行規則·第28號 韓國著作權令施行規則·第29號 韓國商號令施行規則·第30號 韓國特許代理業者登錄規則)·統監府告示(第123號 統監府特許局設置·第126號 統監府特許局東京出張所設置·第128號 特許請願樣式)·明治 32年 法律 第36號 特許法·同農商務省令 第13號 特許法施行規則·同法律 第37號 意匠法·同農商務省令 第14號 意匠法 施行規則·同法律 第38號 商標法·同農商務省令 第15號 商標法 施行規則·同法律 第39號 著作權法·同內務省令 第28號 著作權登錄에 關한 規定·同內務省令 第27號 著作權者 不明의 著作物 發行 또는 興行方法·同法律 第48號 商法·明治 31年 法律 第14號 非訟事件手續法·明治 32年 司法省令 第13號 商業登錄處理節次·明治 29年 法律 第27호 登錄稅法·明治 32年 勅令 第195號 特許意匠 및 商標에 관한 手數料制·明治 32年 同農商務省令 第4號 商標請求申請手數料·明治 32年 司法省令 第14號 不動産 및 商業登記簿謄本抄本請求等 手數料額)을 揭布하는 件 = 703
      • 鑛業用 器具·機械의 輸入稅와 銅 및 金銀銅鑛石 輸出稅의 免除에 관한 件 = 770
      • 1908. 8.13 舊白銅貨 交換에 관한 件 = 771
      • 1908. 8.17 建築所出張所를 設置하는 件 = 771
      • 1908. 8.21 歲入出年度科目 및 所管廳誤記訂正節次 = 771
      • 宮內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772
      • 1908. 8.24 關稅에 관한 手數料 및 旅費徵收件 = 773
      • 1908. 8.25 文武官俸給 및 手當支給細則 = 773
      • 1908. 8.26 東洋拓殖株式會社法 = 774
      • 1908. 8.28 帝室財産整理局官制를 廢止하는 件 = 780
      • 宮內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780
      • 私立學校補助規程 = 780
      • 1908. 8.29 財務監督局官制를 改正하는 件 = 780
      • 1908. 9. 2 度支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781
      • 建築所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781
      • 臨時財産管理局分課規程 = 782
      • 前臨時財源調査局 量地課·出張所 勤務者는 辭令없이 臨時財産整理局 測量課·出張所에 勤務하는 件 = 783
      • 1908. 9. 3 東洋拓殖株式會社設立委員 旅費에 관한 件 = 783
      • 1908. 9. 4 政府工事·物件의 賣買貸借規程을 改正하는 件 = 784
      • 1908. 9. 5 建築所出張을 廢止하는 件 = 785
      • 1908. 9. 9 賄料支給件 = 785
      • 巡査給與令을 改正하는 件 = 785
      • 1908. 9.11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785
      • 公州財務監督支局을 設置하는 件 = 788
      • 1908. 9.14 帝室債務審査會規則 = 789
      • 1908. 9.17 印紙類出納規程을 改正하는 件 = 790
      • 1908. 9.19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의 原賣下順序를 改正하는 件 = 792
      • 1908. 9.19 公債證書·其他 有價證券의 擔保價格 = 792
      • 1908. 9.21 外國人旅費規程 = 793
      • 人蔘特別耕作區域을 改正하는 件 = 795
      • 1908. 9.22 關稅局出張所·稅關·稅關支署·稅關出張所에서 徵收할 手數料 = 795
      • 地方委員의 旅費 및 手當 支給規程 = 796
      • 1908. 9.24 內國旅費支給規程·外國人旅費規程에 의한 囑託員·巡査·雇員 및 傭人의 旅費額 = 796
      • 各種物質分析 및 試驗手數料規定을 改正하는 件 = 798
      • 1908. 9.26 人蔘耕作者褒賞規程 = 798
      • 1908. 9.28 印紙類賣下代金 出納에 관한 件 = 799
      • 歲入金月計表處理方法 = 799
      • 1908. 9.30 帝室債務審査會細則 = 800
      • 1908.10. 7 財務署名稱·位置·管轄區域表를 改正하는 件 = 801
      • 外國人囑託員·雇員·傭員旅費規程 = 801
      • 1908.10. 8 水蔘賠償金先交에 관한 件 = 802
      • 面交付金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802
      • 東洋拓殖株式會社定款 = 803
      • 1908.10.14 收入印紙規程을 改正하는 件 = 811
      • 1908.10.15 手形條例追加에 관한 件 = 812
      • 判事·檢事의 官等定員 및 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812
      • 東洋拓殖株式會社에 準用할 日本國法規(商法·非訟事件手續法·商業登記取扱手續·登錄稅法·登錄稅法施行規則·商事非訟事件·印紙法·不動産及商業登記簿謄本抄本請求等事手數料額)를 告示하는 件 = 812
      • 1908.10.22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를 賣下를 行할 財務署를 追加指定하는 件 = 846
      • 1908.10.23 驛屯土以外 國有田畓의 管理에 관한 規程 = 847
      • 1908.10.29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847
      • 1908.11. 2 西北營林廠事務官·主事給與 停止에 관한 件 = 848
      • 1908.11. 4 歲入歲出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848
      • 財務署 名稱·位置·管轄區域表를 改正하는 件 = 848
      • 舊白銅貨의 交換을 催促하는 件 = 849
      • 1908.11. 7 漁業法 = 849
      • 1908.11.20 裁判所 및 監獄의 會計處理規程 = 851
      • 1908.11.21 漁業法施行細則 = 852
      • 1908.11.23 官吏退官賜金의 在職年數에 관한 件 = 855
      • 1908.11.26 臨時財産整理局官制를 改正하는 件 = 855
      • 起業公債條例 = 856
      • 1908.12. 7 起業公債假證權發行 = 857
      • 1908.12. 9 第一銀行發行 10圓券의 式樣과 質에 관한 件 = 857
      • 1908.12.17 公債證書·其他 有價證券의 擔保價格을 指定하는 件 = 857
      • 1908.12.21 雇員 및 傭人救恤規則 = 858
      • 1908.12.23 印紙類出納規程을 改正하는 件 = 859
      • 1908.12.24 歲入歲出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859
      • 1908.12.26 債務者의 留置費用에 관한 件 = 860
      • 1908.12.28 宮內府所管 壇廟社殿宮陵園墓官 官等俸給令 = 860
      • 1909. 1.19 牛畜의 輸出을 禁止하는 件 = 860
      • 1909. 1.20 政府의 工事 또는 物件의 賣買 및 貸借規程을 改正하는 件 = 862
      • 1909. 1.25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862
      • 1909. 2. 4 種苗場官制를 改正하는 件 = 865
      • 臨時棉花栽培所官制를 改正하는 件 = 865
      • 財務官·財務監督局 主事 및 財務署 主事 特別任用令 = 866
      • 1909. 2. 8 家屋稅法 = 866
      • 酒稅法 = 868
      • 1909. 2. 8 煙草稅法 = 870
      • 會計檢査局官制를 改正하는 件 = 872
      • 家屋稅法施行細則 = 872
      • 酒稅法施行細則 = 873
      • 煙草稅法施行細則 = 874
      • 1909. 2.16 漁業免許狀·許可狀·鑑札 式樣 = 875
      • 漁業法施行細則의 規定에 依한 請願書·申請書·申告書의 書式 = 878
      • 1909. 2.18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887
      •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887
      • 鹽業試驗場官制를 廢止하는 件 = 888
      • 農林學校官制를 改正하는 件 = 888
      • 國稅徵收法 = 888
      • 國稅徵收法施行細則 = 892
      • 1909. 2.20 請願巡査의 配置費用을 改定하는 件 = 902
      • 農商工部 勸業模範場 木浦·群山出張所를 廢止하는 件 = 902
      • 農商工部 光州·全州·海州·義州·鏡城種苗場을 設置하는 件 = 903
      • 1909. 2.22 地稅 및 戶稅의 納期에 관한 件 = 903
      • 度支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904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904
      • 1909. 2.23 漁業法施行期日에 관한 件 = 904
      • 隆熙 3年度 歲出豫算中 豫備金으로써 補充할 수 있는 費途를 定하는 件 = 905
      • 財務官吏檢査規程 = 906
      • 1909. 2.24 手形用紙製造와 賣下에 관한 件 改正 = 907
      • 1909. 2.24 漁業法施行細則規定에 依하여 製作하는 漁場圖 및 漁具圖 製作方法에 관한 件 = 907
      • 1909. 2.25 公債金特別會計法 = 909
      • 1909. 2.27 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 = 909
      • 1909. 3. 1 徵稅에 관한 諸帳簿 減額通知 및 報告規程 = 911
      • 1909. 3. 4 農商工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916
      • 1909. 3. 6 財務監督局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916
      • 財務署事務分掌規程을 改正하는 件 = 917
      • 1909. 3. 8 漁業에 關한 手數料의 件 = 917
      • 1909. 3.10 收入印紙規程을 改正하는 件 = 919
      • 1909. 3.11 國有土石採取規則을 改正하는 件 = 919
      • 郡에서 收入印紙를 賣下하는 件 = 919
      • 郡收入印紙賣下에 關한 取扱節次 = 919
      • 漁業稅法 = 921
      • 1909. 3.11 漁業稅法施行規則 = 923
      • 公州財務監督支局을 廢止하는 件 = 925
      • 郡收入印紙賣下에 關한 取扱節次 = 925
      • 1909. 3.12 財務署의 名稱 및 管轄區域表를 改正하는 件 = 927
      • 1909. 3.13 政府의 工事 또는 物件의 賣買 및 貸借規程에 의한 請負人의 規定外 資格에 關한 件 = 934
      • 度支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935
      • 度支部所屬 煉瓦製造所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935
      • 1909. 3.15 財務監督局官制를 改正하는 件 = 936
      • 帝室債務出訴에 關한 件 = 936
      • 度支部官制을 改正하는 件 = 937
      • 財務署官制을 改正하는 件 = 938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938
      • 1909. 3.19 建築所工事의 競爭入札에 加入하려는 者의 資格에 關한 件 = 938
      • 1909. 3.26 敎誨師以下旅費規程 = 939
      • 1909. 3.29 漁業法에 의한 請願書·申請書·其他 書類로 漁業法施行細則에 의하여 地方長官을 經由할 것은 日本理事官을 經由하는 件 = 940
      • 1909. 3.31 度支部官制을 改正하는 件 = 941
      • 關稅局官制을 改正하는 件 = 941
      • 稅關官制을 改正하는 件 = 942
      • 關稅局監吏·稅關監吏 및 燈臺局看守 特別俸給令 = 943
      • 印刷局官制를 改正하는 件 = 943
      • 家屋稅를 施行하는 市街地에 관한 件 = 944
      • 印紙類出納規程을 官制을 改正하는 件 = 952
      • 渡船營業取締規則 = 952
      • 1909. 3.31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953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953
      • 東籍田의 親耕에 관한 件 = 953
      • 1909. 4. 1 地方費法 = 954
      • 公益을 爲하여 設定한 地方財産에 關한 件 = 955
      • 渡船營業取締規則 = 956
      • 1909. 4. 2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 賣下를 行할 財務署名을 追加하는 件 = 957
      • 收入印紙를 賣下를 行할 郡을 指定하는 件 = 957
      • 1909. 4. 5 度支部官吏로서 在官으로 釜山日本居留民團에 聘用케 하는 件 = 958
      • 國稅未勘金 整理에 관한 件 = 958
      • 臨時國稅未勘金整理委員會規則 = 960
      • 1909. 4. 9 度支部官制을 改正하는 件 = 961
      • 林業事務所官制를 改正하는 件 = 961
      • 1909. 4.10 農商工部所管 林業事務所의 名稱·位置·管轄區域 = 962
      • 1909. 4.19 財務監督局 主事를 定員外로 增置하는 件 = 962
      • 1909. 4.20 痘苗賣下規則 = 963
      • 1909. 4.24 農商工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963
      • 1909. 4.27 度支部事務에 關한 請願提出節次에 關한 件 = 964
      • 1909. 5.13 財務監督局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965
      • 1909. 5.18 財務官以下日額旅費支給規程 = 965
      • 財務署 名稱 및 管轄區域表를 改正하는 件 = 966
      • 渡船營業處理規則 = 966
      • 1909. 5.20 舊白銅貨幣 公納使用의 件 = 967
      • 1909. 5.21 收入印紙規程을 追加하는 件 = 968
      • 宮內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968
      • 1909. 5.22 巡査給與令을 改正하는 件 = 968
      • 1909. 5.24 咸鏡北道 淸津港을 經하여 間島 및 琿春地方에 輸出入하는 貨物의 關稅를 免除하는 件 = 968
      • 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에 依한 請願 및 申告는 觀察使에 所轄警察署를 經由하는 件 = 969
      • 1909. 5.25 渡船營業取締規則 = 969
      • 1909. 5.29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各을 追加하는 件 = 970
      • 1909. 5.31 土地測量으로 因하여 欺瞞當하는 일어 없도록 하는 件 = 971
      • 1909. 6. 1 農商工部所管 農林學校規則을 改正하는 件 = 971
      • 漁業法施行細則에 依하여 觀察使를 經由할 漁業에 關한 請願書·申告書·申請書·其他 書類는 그 漁場을 管轄하는 郡守에게 提出하는 件 = 971
      • 1909. 6. 3 農商工部所屬 石炭 및 鑛採掘區域에 관한 件 = 972
      • 1909. 6.21 改版한 第一銀行發行 5圓銀行券을 通用하는 件 = 972
      • 1909. 6.22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各을 削除하는 件 = 972
      •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 賣下를 行할 財務署名을 追加하는 件 = 973
      • 1909. 6.28 畜犬團束規則 = 973
      • 1909. 7. 1 郡守收入印紙賣下에 關한 取扱節次를 改正하는 件 = 973
      • 1909. 7. 5 實業學校令施行規則 = 974
      • 1909. 7. 9 稅關管轄區域을 改正하는 件 = 974
      • 稅關支署 名稱·位置·管轄區域을 改正하는 件 = 974
      •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各을 削除하는 件 = 975
      •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 賣下를 行할 財務署名을 改正하는 件 = 975
      • 1909. 7.10 輸出牛檢疫所官制 = 975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976
      • 實業學校令施行上 注意事項 = 976
      • 1909. 7.15 驛屯土管理規程을 改正하는 件 = 976
      • 1909. 7.21 結數連名簿 調製에 從事할 臨時雇員의 旅費支給에 關한 件 = 980
      • 1909. 7.26 韓國銀行條例 = 980
      • 1909. 7.27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 賣下를 行할 財務署名을 追加하는 件 = 985
      •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各을 削除하는 件 = 985
      • 1909. 7.29 甑南浦稅關 平壤出張所를 設置하는 件 = 986
      • 1909. 7.30 武官·相當官 및 下士卒의 官等俸給·給料·乘馬本分·服裝·懲戒에 관한 件 = 986
      • 武官 恩給에 관한 件 = 986
      • 1909. 8. 3 通譯事務兼掌者 特別手當支給에 關한 件 = 986
      • 1909. 8. 5 彩票禁止에 關한 件 = 987
      • 1909. 8. 9 歲入歲出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987
      • 1909. 8.10 面交付金 控除의 件 = 987
      • 國稅徵收法施行細則을 改正하는 件 = 988
      • 1909. 8.12 稅外諸收入收納取扱規程을 改正하는 件 = 989
      • 平壤炭田擴張에 要하는 工事와 材料 및 機械購入의 隨意契約에 關한 件 = 990
      • 輸出牛檢疫所를 設置하는 件 = 990
      • 輸出牛檢疫法에 依한 日本海港을 告示하는 件 = 991
      • 1909. 8.16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別表를 改正하는 件 = 991
      • 不動産所有權의 賣買·贈與·交換·典當 等 證明手數料에 관하여 注意를 要하는 件 = 991
      • 1909. 8.17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 賣下를 行할 財務署名을 改正하는 件 = 993
      • 1909. 8.17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各을 削除하는 件 = 993
      • 財務監督局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993
      •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 賣下를 行할 財務署名을 追加하는 件 = 994
      • 1909. 8.18 稅外諸收入收納取扱規程에 據하여 諸書類·帳簿 等의 書式을 定하는 件 改正 = 994
      • 輸出牛의 檢疫에 關한 件 = 994
      • 1909. 8.19 輸出牛檢疫法을 改正하는 件 = 995
      • 1909. 8.20 輸出牛檢疫執務規程 = 995
      • 1909. 8.21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995
      • 1909. 8.26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995
      • 財務署의 名稱 및 管轄區域表를 改正하는 件 = 995
      • 1909. 8.27 韓國銀行定款 = 995
      • 1909. 8.30 隆熙 3年度以後에 收納하는 水蔘의 賠償價格에 관한 件 = 1002
      • 親衛府長官 手當支給의 件 = 1003
      • 1909. 9. 8 西大門屠獸場을 開始하는 件 = 1003
      • 1909. 9.15 鑛業權 讓渡時 未納稅金 徵收에 관한 件 = 1003
      • 1909. 9.17 軍部所管 財産으로 現今 不用에 屬한 物件의 取扱方法에 關한 件 = 1004
      • 1909. 9.20 度量衡法을 改正하는 件 = 1004
      • 稅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006
      • 度量衡法施行規則 = 1007
      • 1909. 9.27 官立農林學校 本科를 文官任用令에 依하여 認定하는 件 = 1009
      •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 1009
      •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 1010
      • 1909. 9.28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 1011
      • 1909. 9.29 地方費會計規則 = 1012
      •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 1013
      • 1909. 9.30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 1014
      • 1909.10. 1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 1015
      • 1909.10. 5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 1016
      • 1909.10. 9 度量衡法施行地域 = 1016
      •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 1017
      • 度量衡器小賣價格 = 1018
      • 1909.10.11 地方費賦課金徵收規程 = 1022
      •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 賣下를 行할 財務署名을 追加하는 件 = 1024
      •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各을 削除하는 件 = 1025
      • 1909.10.13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 1025
      • 1909.10.21 地方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1026
      • 1909.10.23 農業統計에 관한 件 改正 = 1026
      • 1909.10.28 判事·檢事의 官等定員 및 俸給令을 廢止하는 件 = 1031
      • 1909.10.29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1031
      • 財務署 名稱 및 管轄區域表를 改正하는 件 = 1032
      • 1909.10.30 法部所管 會計事務를 度支部에서 取扱하는 件 = 1032
      • 1909.11. 1 特許·意匠·商標·實用新案에 關한 日本國勅令(第304號 韓國特許令·第305號韓國意匠令·第306號 韓國商標令·第307號 韓國實用新案令·第308號 韓國特許辦理土令·第309號 韓國에서 特許意匠商標及 實用新案에 關한 審判이나 抗告審判及出納에 關한 費用에 關한 件·第310號 統監府特許局官制改正)을 揭布하는 件 = 1032
      • 統監府令(第56號 韓國特許令施行規則· 第57號 韓國意匠令施行規則改正·第58號 韓國商標令施行規則·第59號 韓國實用新案令施行規則·第60號 韓國特許辦理試驗規則·第61號韓國特許代理業者登錄規則)·統監府告示(第114號 特許·實用新案登錄·意匠登錄請願에 關한 節次)를 揭布하는 件 = 1035
      • 1909.11. 2 特許·意匠·商標·實用新案에 關한 日本國法律(第23號 特許法·第24號 意匠法·第25號 商標法·第26號 實用新案法)을 揭布하는 件 = 1039
      • 1909.11. 9 特許·意匠·商標·實用新案에 關한 日本國勅令(第294號 特許登錄令·第295號 意匠의 登錄에 關한 件·第296號 商標의 登錄에 關한 件·第297號 實用新案의 登錄에 關한 件·第298號 特許權存續期間 延長에 關한 件·第299號 軍事上 秘密을 要하는 發明의 特許에 關한 件·第300號 特許辨理士令·第301號 特許意匠商標及實用新案에 關한 審判抗告審判及出訴에 關한 費用件·第303號 特許意匠商標及實用新案에 關한 手數料件)을 揭布하는 件 = 1064
      • 1909.11.10 第一銀行未發行券을 韓國銀行이 引繼하여 發行하는 件 = 1079
      • 1909.11.11 國庫金取扱에 관한 命令書·貨幣整理事務取扱에 관한 命令書 = 1080
      • 1909.11.12 韓國銀行券의 製造發行·損券相換 및 鎖却 等의 節次 = 1081
      • 1909.11.15 特許·意匠·商標·實用新案에 關한 日本國農商務省令(第4號 特許法施行細則·第43號 意匠法施行細則·第44號 商標法法施行細則·第45號 實用新案法法施行規則·第46號 特許登錄令施行規則·第47號 意匠의 登錄에 關한 件 施行規則·第48號 商標의 登錄에 關한件 施行規則·第49號 實用新案의 登錄에 關한 件 施行規則·第50號 特許辦理試驗規則)을 揭布하는 件 = 1083
      • 1909.11.15 地方費賦課金徵收에 要하는 費用에 관한 件 = 1138
      • 1909.11.25 帝室債務出訴에 關한 件 廢止 = 1139
      • 帝室債務審査會規則을 廢止하는 件 = 1139
      • 度支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1140
      • 帝室債務審査會細則을 廢止하는 件 = 1140
      • 1909.12. 2 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에 依한 請願 및 申告에 關한 件 = 1140
      • 1909.12. 7 間島 및 琿春地方으로 向하는 免稅貨物取扱規程 = 1141
      • 會寧·慶興에 稅關監視署를 設置하는 件 = 1141
      • 1909.12.11 統監府令(第69號 郵便振替貯金規則)을 揭布하는 件 = 1142
      • 1909.12.15 度量衡法施行地域 = 1142
      • 屠獸規則施行細則 = 1142
      • 1909.12.18 漁業稅法施行細則을 改正하는 件 = 1143
      • 屠獸規則施行細則 = 1143
      • 獸肉販賣取締規則 = 1146
      • 獸肉販賣營業取締規則 = 1146
      • 屠獸規則施行細則 = 1146
      • 度支部分課規程를 改正하는 件 = 1148
      • 屠場設立地를 指定하는 件 = 1148
      • 1909.12.20 稅關監吏特別任用令 = 1148
      • 屠獸規則施行細則 = 1149
      • 1909.12.22 煙草稅法施行細則을 改正하는 件 = 1151
      • 屠獸規則施行細則 = 1152
      • 1909.12.24 屠獸規則施行細則 = 1154
      • 1909.12.26 屠獸規則施行細則 = 1157
      • 1909.12.27 平壤鑛業所官制를 改正하는 件 = 1159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1160
      • 1909.12.28 稅關休日을 改正하는 件 = 1160
      • 農商工部所屬 鑛業採取掘區域中 解放하는 件 = 1160
      • 屠獸規則施行細則 = 1161
      • 1910. 1.13 屠獸規則施行細則 = 1163
      • 1910. 1.14 會計檢事局官制를 改正하는 件 = 1165
      • 1910. 1.17 財務監督局官制를 改正하는 件 = 1166
      • 財務署 名稱 및 管轄區域表를 改正하는 件 = 1167
      •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 1167
      • 1910. 1.20 稅關監理試驗規則 = 1168
      • 1910. 1.21 蔘政局官制 = 1169
      • 度支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1170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1171
      • 1910. 1.22 地方費 支辦에 屬한 漢城府官吏의 定員에 관한 件 = 1171
      • 地方費 支辦에 屬한 道官吏의 定員에 관한 件 = 1171
      • 1910. 1.25 稅關碧瀾渡·三千浦·浦港·濟州監視署를 設置하는 件 = 1172
      • 臨時財源調査局 廣梁灣·朱安·龍湖出張所를 設置하는 件 = 1172
      • 1910. 1.29 女子蠶業講習所官制 = 1172
      • 1910. 1.31 農商工部女子蠶業講習所를 設置하는 件 = 1173
      • 道路費補助規程 = 1173
      • 1910. 2. 1 種苗場官制를 改正하는 件 = 1173
      • 臨時棉花栽培所官制를 改正하는 件 = 1174
      • 觀測所官制를 改正하는 件 = 1174
      • 1910. 2. 2 隆熙 4年度 歲出豫算中 豫備金으로 補充할 수 있는 費途를 定하는 件 = 1175
      • 1910. 2. 5 農商工部 公州種苗場을 設置하는 件 = 1176
      • 1910. 2. 7 獸肉販賣營業取締規則 = 1176
      • 1910. 2.14 蔘政局分課規程 = 1176
      • 出納命令用紙 및 通知書用紙 保管節次 = 1177
      • 1910. 2.21 度支部分課規程를 改正하는 件 = 1178
      • 1910. 2.23 女子蠶業所規則 = 1178
      • 1910. 2.28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1179
      • 1910. 3. 1 農商工部分課規程 = 1179
      • 1910. 3. 4 關稅局出張所·稅關·稅關支署·稅關出張所에서 徵收할 手數料를 改正하는 件 = 1182
      • 隆熙 4年度 歲入經常部所管 歲入課目表 制定에 關한 件 = 1182
      • 1910. 3. 7 關稅局 南大門出張所를 仁川稅關 南大門出張所로 改稱하는 件 = 1184
      • 1910. 3. 8 財務署 名稱 및 管轄區域表를 改正하는 件 = 1184
      • 1910. 3. 9 關稅局官制 = 1185
      • 稅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186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1187
      • 1910. 3.10 地方費會計規則을 改正하는 件 = 1187
      • 關稅局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1188
      • 1910. 3.12 工業傳習所官制를 改正하는 件 = 1189
      • 地方費賦課金徵收規程을 改正하는 件 = 1189
      • 1910. 3.14 土地調査局官制 = 1192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1193
      • 1910. 3.15 度支部所管 命令官 및 出納官吏任命規則을 改正하는 件 = 1194
      • 土地調査局分課規程 = 1194
      • 稅關分課規程 = 1195
      • 1910. 3.17 平壤鑛業所執務時間 = 1197
      • 農商工部 春川種苗場을 設置하는 件 = 1197
      • 1910. 3.19 統監府裁判所 登記公告料의 件 = 1198
      • 1910. 3.30 船稅徵收에 관한 件 = 1198
      • 1910. 3.31 獸肉販賣營業取締規則 = 1198
      • 1910. 4. 1 實業補習學校規程 = 1198
      • 1910. 4. 2 屠場設立地等級地 = 1198
      • 1910. 4. 7 官立工業傳習所規則을 改正하는 件 = 1198
      • 1910. 4.13 家屋稅法施行地를 改正하는 件 = 1198
      • 1910. 4.14 度支部所屬官吏로 하여금 在官한채로 朝鮮海水産組合에 應聘케 하는 件 = 1200
      • 1910. 4.15 東洋拓殖株式會社法을 改正하는 件 = 1201
      • 堤堰內 冒耕田畓 取扱에 관한 件 = 1202
      • 1910. 4.18 外國貿易貨物用 上屋·倉庫·陸揚船積場·旅客手荷物派出 檢査特許手數料에 關한 件 = 1202
      • 1910. 4.19 外國貿易貨物用 上屋·倉庫·陸揚船積場·旅客手荷物派出 檢査特許手數料에 關한 件 = 1203
      • 1910. 4.23 鄕校財産管理規程 = 1203
      • 1910. 4.26 歲入歲出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1203
      • 稅關監視署의 名稱·位置를 改正하는 件 = 1204
      • 1910. 4.27 屠場設立地等級地를 改正하는 件 = 1204
      • 1910. 4.30 導掌賜金公債證券條例 = 1205
      • 1910. 5. 9 外國船舶을 借入하여 不開港間을 航行하는 特許手數料에 관한 件 = 1205
      • 1910. 5.10 外國船舶을 借入하여 不開港間을 航行하는 特許手數 = 1205
      • 1910. 5.14 國庫債券條例 = 1205
      • 1910. 5.21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 賣下를 行할 財務署名을 追加하는 件 = 1207
      •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各을 改正하는 件 = 1207
      • 東洋拓殖株式會社定款을 變更하는 件 = 1208
      • 1910. 5.25 水原林業事務所를 廢止하는 件 = 1208
      • 1910. 5.26 國有地小作人褒賞規程 = 1209
      • 1910. 5.28 度量衡法施行地域 = 1209
      • 1910. 5.31 歲入歲出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1210
      • 山林局 및 林業事務所 公文書에 使用하는 樹竹名 = 1210
      • 1910. 6. 1 土地測量·調査吏員에 對하여 便宜를 供與하는 件 = 1218
      • 1910. 6. 6 烟草耕作의 改良을 指導하기 爲하여 技術員을 派遣하는 件 = 1218
      •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1219
      • 1910. 6.16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을 改正하는 件 = 1219
      • 1910. 6.22 手形用紙製造와 賣下에 관한 件 改正 = 1219
      • 1910. 6.24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別表를 改正하는 件 = 1220
      • 1910. 6.25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을 改正하는 件 = 1220
      • 1910. 6.27 臨時財源調査局 釀造試驗所 釀造酒類賣下價格을 改正하는 件 = 1220
      • 1910. 6.28 出給命令 및 集合出給命令通知書 盜難·서失 處理順序 = 1221
      • 1910. 6.30 警察費用에 관한 件 = 1221
      • 1910. 6.30 日本國警察官署織員給與에 관한 件 = 1222
      • 屠場設立地等級地를 改正하는 件 = 1222
      • 1910. 7.12 統監府告示(第143號 當座勘定口振替를 請求할 수 있는 銀行指定)를 揭布하는 件 = 1222
      • 1910. 7.19 郵便振替貯金에 의하여 國庫金을 納入하는 件 = 1222
      • 1910. 7.21 慈惠醫院特別會計法을 改正하는 件 = 1223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1223
      • 1910. 8.11 建築所元山出張所를 廢止하는 件 = 1223
      • 1910. 8.15 財務署 名稱 및 管轄區域表를 改正하는 件 = 1223
      • 1910. 8.22 土地調査局 大邱·全州·平壤·咸興出張所를 設置하는 件 = 1224
      • 1910. 8.23 土地調査法 = 1224
      • 高等土地調査委員會規則 = 1225
      • 地方土地調査委員會規則 = 1226
      • 土地調査法施行規則 = 1228
      • 收入印紙 및 手形用紙 賣下를 行할 財務署名을 改正하는 件 = 1230
      •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各을 改正하는 件 = 1230
      • 1910. 8.24 土地申告心得 = 1230
      • 地主總代心得 = 1232
      • 京畿道 富平郡·陽川郡·金浦郡·通津郡, 慶尙北道 大邱郡 土地所有者의 申告에 관한 件 = 1233
      • 1910. 8.28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를 改正하는 件 = 1234
      • [Volum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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