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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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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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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령층에 대한 고용친화적 임금 제도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미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에 노동시장의...

      본 연구는 고령층에 대한 고용친화적 임금 제도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미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에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임금피크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시사점과 제언을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임금피크제의 활성화 이슈를 규명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도출된 활성화 이슈를 저해하는 보다 직접적인 저해 요인을 확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임금피크제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고용과 임금 간의 교환 관계에 있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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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way to vitalize the use of so-called wage-peak system in Korea. The wage peak system has been recommended to stabilize the labor market of baby boomer generation for the last decade in Korea. However, the a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way to vitalize the use of so-called wage-peak system in Korea. The wage peak system has been recommended to stabilize the labor market of baby boomer generation for the last decade in Korea. Howev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by the company was far slower than as expected.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ways to vitalize the wage-peak system in practice. It is clear that the system would alleviate the wage burden of old workers to the company while lengthen the employment period of old workers at the company. Then the issue is how to support the system adoption the company by the government.
      To figure out the solutions for the system adoption in practice, we analyzed the previous researches on wage-peak system in Korea. As a result, three ideas are proposed. First, we recommend the individual wage-peak system as a method to improve flexibility of wage-peak system. Currently, wage-peak system can be adopted only after the collective agreement. Second, the subsidy should be paid to business owner to reduce the company’s administrative cost. Currently, the subsidy is paid directly to workers. So, the company does not have any incentive for the system adoption. Third, standard wage-peak system is proposed to make the company voluntarily comply with guideline on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and wage. This standard system will induce the company to adopt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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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 제기
      • Ⅱ. 임금피크제의 이론적 근거
      • Ⅲ. 임금피크제 활성화 이슈에 대한 국내 연구 분석
      • Ⅳ. 임금피크제 정착의 저해요인 분석
      • Ⅴ. 임금피크제 활성화 방안의 탐색
      • Ⅰ. 문제 제기
      • Ⅱ. 임금피크제의 이론적 근거
      • Ⅲ. 임금피크제 활성화 이슈에 대한 국내 연구 분석
      • Ⅳ. 임금피크제 정착의 저해요인 분석
      • Ⅴ. 임금피크제 활성화 방안의 탐색
      • Ⅵ. 결론 : 개인형 임금피크제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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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이종, "호텔직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임금 피크제 모형연구" 한국외식경영학회 13 (13): 177-196, 2010

      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

      3 최길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 임금피크제 모형에 관한 연구" 21 (21): 57-80, 2010

      4 이영면, "제조업체의 기본급 임금체계와 고령자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5 : 103-119, 2008

      5 고용노동부,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 2011

      6 대한상공회의소,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조사" 2010

      7 안주엽,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한국노동연구원 2012

      8 이인재, "정년연장과 임금시스템의 개편" 한국노동연구원 2012

      9 최강식,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0

      10 이승계, "정년 연장 논의와 인적자원관리 전략"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9 (19): 123-146, 2012

      1 김이종, "호텔직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임금 피크제 모형연구" 한국외식경영학회 13 (13): 177-196, 2010

      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

      3 최길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 임금피크제 모형에 관한 연구" 21 (21): 57-80, 2010

      4 이영면, "제조업체의 기본급 임금체계와 고령자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5 : 103-119, 2008

      5 고용노동부,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 2011

      6 대한상공회의소,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조사" 2010

      7 안주엽,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한국노동연구원 2012

      8 이인재, "정년연장과 임금시스템의 개편" 한국노동연구원 2012

      9 최강식,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0

      10 이승계, "정년 연장 논의와 인적자원관리 전략"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9 (19): 123-14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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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박종희,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정책적 제언" 한국노동연구원 부설뉴패러다임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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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정한,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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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박성준,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6 (16): 85-10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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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2 0.92 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3 1.94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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